[교육]중학 의무교육 내년 전국확대… 2004년까지 전학년 無償

  • 입력 2001년 1월 18일 18시 34분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돼 2004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상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던 모든 중학생들이 등록금과 교과서 대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 된다.

이로써 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45년(2004년 기준)만에 초중학교의 9년간 전 국민 의무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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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年52만원 절감효과

이돈희(李敦熙) 교육부장관은 18일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지역을 일반시와 광역시, 특별시 지역으로 확대해 200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의무교육을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과 이돈희 교육장관 등에게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지시했다.

정부는 당초 2004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계획을 2년 앞당겼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학부모들은 수업료 입학금 등 1인당 평균 50만원의 등록금과 교과서 대금 2만원 등 연간 52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육성회비)와 급식비 등은 계속 부담해야 한다.

이장관은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내년에 중학교 1학년생 50여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국공립과 사립 중학교 모두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부터 매년 2540억원씩 3년간 76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교원봉급 전입금 등 연간 2800억원은 계속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뒤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 부족으로 전체 중학생의 19.5%인 36만여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의무교육은 1954년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뒤 △85년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 △86년 도서벽지 중학교 2학년 △92∼94년 읍면 지역 중학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됐으며 2004년부터 전 지역 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확대를 위해 올 상반기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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