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킥보드 등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보호자가 그 어린이에게 법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조항을 만들게 됐다"며 "비록 구체적인 처벌조항은 없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부모와 학교의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놀이기구 및 보호장구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이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