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관제사-통신사 되려면]건교부 공무원 특채

  • 입력 2000년 10월 23일 18시 50분


항공 관제사와 통신사가 되려면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뒤 건설교통부 공무원으로 특채돼야 한다.

▽관제사〓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교육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한다. 현재 건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육 과정은 한국공항공단 산하 항공기술훈련원(청주 소재)이 관장하는 ‘항공교통 관제사양성코스’나 한국항공대 항공교통학과 4년 교육, 군 관제 경력 9개월 이상 등이다.

‘항공교통 관제사양성코스’는 18주 과정으로 관제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제에 필요한 각종 실무와 이론을 가르친다. 군 경력자들은 9개월 이상 관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관제사 자격증을 가진 상사로부터 교육받아야 한다. 항공대 출신자들은 4년간 교육을 받는 만큼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격증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나눠 매년 4회씩 실시된다. 1차 과목은 항공법 항공기상 항공영어 등 모두 7가지. 2차는 관제 실무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단 항공대 출신과 관제사양성코스 수료자의 경우 이론 교육 시간이 많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항공법만 통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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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건교부에 8, 9급 공무원으로 특채돼 전국 각 공항으로 배치된다.

▽통신사〓전공 과목에 관계없이 ‘전파통신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건교부에 특채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공항에 필요한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선발하지는 않고 결원이 생기거나 공항이 신설돼 통신사 수요가 있을 때만 뽑는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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