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연금 기금 내년 바닥…정부 부담율 늘어

  • 입력 2000년 6월 30일 19시 28분


내년부터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연금 부담률이 현행 월 급여액의 7.5%에서 점차 늘어나 8∼9%선까지 인상될 것 같다. 또한 정부 부담률도 크게 높아져 국민부담 역시 증가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직 공무원들의 연금법 개정 이전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연금액 산정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이 올해말 1조2000억원에서 내년말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안 등 세가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와 각 기관 직장협의회 대표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까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들 시안을 토대로 현재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 부담률(총 15%)을 총 20% 선으로 상향조정하되 정부가 좀더 많이 부담하고 공무원 부담률은 8∼9%로 소폭 올릴 것을 검토 중이다.

총 부담률이 20%가 되고 공무원 부담률이 9%로 확정될 경우 정부 부담률은 현행보다 3.5%포인트 인상돼 연간 5200억원의 추가 부담액이 발생,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가지 시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경우 △현행 유지 △내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 60세가 되도록 조정 △내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로 조정 등으로 돼 있다.

또 연금액 산정기준은 △별도의 연금 급여표를 만든 뒤 최종 3년 평균 급여액으로 하거나 △재직 평균 급여액 또는 △현행 월급여 수준을 토대로 재직 평균 급여로 하는 것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등에 따라 퇴직공무원이 급증하는 바람에 악화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부담률 인상과 지급개시 연령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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