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통합 달라지는점]보험혜택 늘고 민원서비스 개선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40분


《7월 국민건강보험 출범으로 그동안 분리 운영돼 온 139개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의료보험(지역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이 통합된다.

의료보험 통합은 국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 성격을 더욱 강화하자는 취지. 특히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같으면 보험료도 같은 액수를 부담하도록 보험료율이 단일화돼 형평성이 높아졌다.》

▽늘어나는 보험혜택〓보험급여 일수가 330일에서 365일로 늘어나 언제 어느 때나 제한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질병치료 중심의 의료보험을 예방과 재활 부문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산모가 자신과 태아의 이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출산 전 진찰(초음파 진찰은 제외)을 받을 때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30일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중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예를 들어 30일간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이면 25만원을 환급받는다. 피보험자(세대주)에게 30만원, 피부양자(세대원)에게 20만원씩 주던 장제비는 25만원으로 같아졌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동안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2100원(일반인은 3200원)을 냈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도 2100원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순간적인 실수로 자동차와 부딪쳐 다치는 등의 경(輕)과실사고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고의성이 있거나 본인의 책임이 큰 중(重)과실사고는 의보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원서비스 개선〓현재 사용 중인 의료보험증은 보험자격이 바뀌거나 기간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해도 괜찮다. 가족이 한꺼번에 다른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해 한 세대가 여러 개의 보험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전에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직장의보에 자격상실신고를 한 뒤 별도로 지역의보에 자격취득신고를 했는데 전산망 통합으로 앞으로는 새로 가입하는 의보에만 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의료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1588-1125(일일의료)로 물어보면 된다.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인상〓전국 139개 직장조합별로 제각각이던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단일화되면서 보험료율이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3.8%에서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의 2.8%(공무원 교직원은 3.4%)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500여만명 중 월소득이 154만원 이상인 43.4%(216만7000여명)는 보험료가 오르고 나머지 56.6%(283만1000여명)는 보험료가 내린다. 상여금과 수당이 많은 대기업 은행직원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중소기업과 생산직 근로자는 내려갈 전망.

복지부는 의료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보험료가 6월과 비교해서 30∼70% 인상되는 직장인은 30%를 넘는 금액의 반을, 70% 이상 인상되는 경우 50%를 넘는 금액의 반을 연말까지 감면키로 했다.

예를 들어 매달 1만원의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이 총액기준으로 보험료율이 바뀌어 7월부터 1만5000원을 내게 되면 보험료를 1000원 감면해서 1만4000원만 부과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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