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자녀 국내법 적용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앞으로는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여성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친족 상속분야와 관련해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기존의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섭외사법이란 국내의 내외국인간 법률관계, 또는 외국의 내국인 관련 법률관계에 대해 국내법과 외국법 중 어느 법에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가족법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 법률)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할 경우 그동안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혼인 이혼 부부재산분할 문제 등을 외국법에 따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법도 준거법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식에 대해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속한 국가의 법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국내법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아버지나 남편의 본국법만을 준거법으로 지정해 헌법이 보장한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친족 상속분야에서 준거법을 결정할 때의 기준으로 ‘상시 거소지’ 개념을 도입,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주재원이나 특파원 등은 상속 등의 법률절차를 국내법에 따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내외국 업체간 상거래와 관련된 국제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행 섭외사법은 실제 계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섭외사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1일판사 변호사 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섭외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호정·李好珽 서울대 법대교수)를 구성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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