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재산권확대]땅값 주변절반 안되면 매수 요구

  • 입력 2000년 4월 26일 18시 57분


건설교통부가 26일 입법 예고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취락지구 지정, 주택건축 허용면적 확대, 매수청구권 인정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 이번 조치로 전국 13억평(해제예정지역 제외)의 그린벨트내 21만4000가구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지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전국의 그린벨트중 해제구역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일단 그린벨트제도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구도를 완성한 셈이다.

그러나 건교부 주변에서는 이번 조치가 그린벨트내 주민들이나 땅주인들에게는 환영받을 만하지만 자칫 그린벨트 제도의 근본적인 훼손이나 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 재산권 행사 확대〓부속건축물(최대 30평)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주택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린벨트지정 당시 거주자는 90평, 5년 이상 거주자는 70평, 기타는 60평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취락지구(3000평당 20가구 내외)로 지정됐을 때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90평까지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된다.

대지 조성 허용면적을 100평 이하로 단순화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에는 ‘기존 건축 면적의 2배’ 규정 때문에 주민들이 대지를 넓히기 위해 무리하게 건축면적을 늘렸으나 앞으로는 건축을 작게 해도 100평 내에서는 대지를 넓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취락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는 병원 세차장 방송국 공연장 등 모든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며 나대지에는 90평까지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다.

다만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전용이 많은 축사 등 농림수산업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가구당 300평 이하에서 100평 이하로 허용 규모를 오히려 축소했다.

또 주민편의를 위해 LPG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나 지자체 등만 설치할 수 있던 테니스장 잔디축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도시공원을 민간인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불명확한 골프장 허용 조건을 대중골프장 병행설치와 임야가 70%이상 포함되지 않게 하는 등으로 명확히 했다.

그린벨트로 묶인 땅중 본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게 돼 지가가 주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국가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두달 내에 매수 여부와 예정가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땅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는 현금으로 토지를 매수하게 하는 등 보상 규정을 처음 제정했다.

▽대규모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건축연면적 1500평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6000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도지사가 계획안을 수립해 건교부 장관이 승인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시장 군수가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대규모 개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안에 변전소 등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훼손부담금을 내도록 한 것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막으면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그린벨트 안에서 대규모 개발을 해왔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수익금을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마련에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민을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 마을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70% 이내를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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