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 일임매매 계약, 손실때 전액 투자자 책임

  • 입력 1999년 12월 13일 19시 56분


주식투자자가 증권사의 투자상담사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면서 원금보장을 계약서에 약정했더라도 발생한 손실은 전액 투자자가 책임져야한다.

특정 증권사의 개별적인 전산시스템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종 금융분쟁조정 처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금융분쟁에 따른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원금보장약속 주의〓주식투자자 A씨는 증권사의 투자상담사 B씨와 6월 일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넣었다.

A씨는 한달 뒤 6500만원의 손실을 입고 손실보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감원도 “일임매매는 금지된 것이므로 전액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2실의 김진완(金鎭完)과장은 “투자상담사들이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보장을 약속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목적물은 구체적으로 명시〓의사 L씨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의료기구 일체와 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로 보험목적물을 기재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해 수천만원의 의약품이 소실되었으나 보험목적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 분류방식에 맞추지 않더라도 보험목적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명세서를 작성해 첨부해야한다”고 말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L씨도 패러글라이딩 도중 다쳤으나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했다. ‘위험한 스포츠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고 가입했기 때문.

▽전산장애시 반드시 메모〓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는 조정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장애로 인한 것은 똑같이 매매가 지연되는 것이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전산장애를 일으켰을 때는 증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

이 경우에도 정확한 주문시각과 주문단가 주문수량을 제시해야 하므로 전산사고가 일어난 경우 투자자는 이 사항들을 메모해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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