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80점넘는 운전자, 적성검사 수시로 받는다

  • 입력 1999년 9월 1일 18시 40분


앞으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수시로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1일 벌점이 80점을 넘는 운전자를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로 분류, 벌점이 80점을 넘을 때마다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시 적성검사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심리검사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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