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01 18:401999년 9월 1일 18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청은 1일 벌점이 80점을 넘는 운전자를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로 분류, 벌점이 80점을 넘을 때마다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시 적성검사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심리검사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