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어업현상 타결]독도문제, 영유권분쟁 불씨는 그대로

  • 입력 1998년 9월 26일 06시 56분


이번 한일(韓日)신어업협상에서 독도문제는 어떻게 됐을까.

어업협상과정에서 한일양국은 이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을 비켜가기 위해 한국측은 ‘중간수역’, 일본측은 ‘잠정수역’이라는 용어를 동원했다.

한국측이 굳이 중간수역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 어업협상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영해(領海)문제를 다루는 협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업수역문제를 다루는 협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어차피 독도는 일본을 비롯한 타국 어선들이 12해리 이내에 들어올 수 없는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상태’ 아래 있는데 괜히 독도영유권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협상타결 직후 “동해 중간수역에서는 양국이 각각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관할권을 행사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독도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특히 중간수역 관리방식이 공동관리 또는 공동규제가 아닌 ‘공해(公海)에서의 자원관리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소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가깝다.

신용하(愼鏞廈)서울대교수는 “정부가 독도를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스스로 독도가 영유권분쟁의 대상지역임을 시인한 셈”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이 잠정수역이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튼 독도문제를 비켜가는데는 성공했으나 분쟁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뒀다는게 이번 협상의 결과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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