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금자보호법 시행이후]은행파산대비 핵심사안 풀이

  • 입력 1998년 8월 4일 19시 35분


《퇴출은행 파동이후 은행 고객들이 금융상품을 고르는데 아주 신중해졌다. 1일부터는 신(新)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원리금보장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예금자 보호법의 주요골자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합산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원금만 보장하고 그 이하면 원금과 9%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이렇게 간단하지만 금융기관과 상품별로 보호대상을 가리기가 꽤 복잡하다. 예금자 보호법을 포인트별로 풀이해 본다.》

[포인트1]

▼정기적금상품〓일정금액을 수시로 불입하는 정기적금상품은 자유적립식이냐 정기적립식이냐에 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진다.

▼정기적립식 적금〓지난달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원리금 규모에 관계없이 2000년말까지 전액 보장된다.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정립식 적금은 가입시점에 이미 계약금액 전부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8월 이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1일 이후 가입한 정기적립식 적금은 원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장되고, 2천만원 미만이면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자유적립식 적금〓수시로 적립하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은 보장의 범위가 좁다.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대목이다.

지난달 31일까지 가입한 자유적립식 적금은 지난달까지 불입한 납입금액에 한해 원리금 전액을 보장한다. 이달 1일 이후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이전 원리금을 포함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불입원금만 보호된다.

예를 들어 7월29일 1천9백만원, 8월1일에 5백만원을 예치하면 △1천9백만원은 원리금 전액을 △5백만원은 원금만 보호한다.

[포인트2]

▼1인당 2천만의 의미〓예금보호 상한선으로 설정한 2천만원은 예금자 1인당 기준이다. 즉 A은행에 한 예금자가 보호대상 예금 통장 8개를 갖고 있다면 이 8개 통장의 금액을 전부 합해 2천만원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B은행 C증권 등 다른 금융기관 예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것도 예금자 보호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요령이 될 수 있다.

[포인트3]

▼금융기관 합병 때〓원리금 보장한도인 2천만원을 넘지않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했다가 금융기관 합병이 이뤄지면 예금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최근 합병을 공식 선언한 사례도 있다. 현행 예금자 보호법대로라면 예금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만 보장된다. 정부는 ‘합병후 1년간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인트4]

▼만기의 해석〓이달 1일이후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계속 보유할 때는 만기가 지난 시점을 신규 가입일로 간주한다. 즉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기관이 파산시 원금만 보장하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된다. 8월이전에 가입해 원리금 보장문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가 인출시기를 놓쳐 자동연장이 되면 신규가입자로 취급돼 금융기관 파산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8월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고객은 만기 때 예금을 인출해 분산예치하는 것이 좋다.

[포인트5]

▼할인식 상품〓양도성예금증서(CD)와 같은 할인식 상품(가입할때 이자를 먼저 받는 상품)은 할인후 금액을 원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2천1백만원짜리 CD를 1천9백만원에 할인해 샀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한다. CD 액면금액인 2천1백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할인금액인 1천9백만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설명이다. 문의는 재경부 금융정책과 02―503―9241,2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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