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아파트 중도금 납부요령]시공사에 내면 날릴수도

  • 입력 1998년 7월 17일 19시 44분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보증한 아파트라도 시행업체가 부도를 낸 후에 시행업체에 낸 중도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납부기일 이전에 낸 중도금(선납중도금)은 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선납에 따른 할인혜택과 위험부담을 비교해서 납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납부기일에 맞춰 낸 중도금은 납부중도금 비율이 실제 공정률보다 높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이 전액을 보장한다.

공제조합은 17일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공제조합의 안내문을 받아볼 때까지 중도금 납부를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부도 파산 업체에 낸 중도금〓분양보증약관상으로는 보증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분양보증이 돼 있으니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고 판단, 중도금을 이미 내버린 분양자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공제조합은 실무적으로 이를 보증할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다.

부도 이후 화의 또는 법정관리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까지는 보통 6개월 가량 걸린다. 이 기간에 적어도 한번은 중도금 납부기일이 돌아온다.

일부 부도업체들은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리겠다”며 중도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이자부담을 걱정해 중도금을 내는 입주예정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보증 여부에 대한 실무적 결정이 나오지 않은 현재로서는 중도금 납부기일이 되더라도 내지 않는 게 안전하다.

▼선납 중도금〓요즘 대부분 업체들이 “시중금리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주겠다”며 중도금 선납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업체가 부도를 내 연대보증업체가 시공을 승계할 경우 선납한 중도금은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의 중도금을 더 내야 한다 요컨대 중도금 선납은 업체의 부도 가능성을 잘 따져 보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공정률을 상회하는 중도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행업체는 공정률이 50%(옥상에 철근 배치가 완료된 때)를 넘어야 3회차 또는 4회차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거의 다 받고도 자재난 자금난 등으로 골조조차 올리지 못한 공사현장이 많다. 공제조합은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이런 경우에도 납부기일에 맞춰 낸 중도금은 보장해줄 방침이다.

▼분양계약자 행동요령〓공제조합은 “부도 사업장의 관리인력이 부족한데다 부도업체들이 사업 이관을 미뤄 공제조합의 통장 개설이 늦어지면서 부도 이후에 시행업체에 중도금을 내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3월부터 각 분양계약자 앞으로 보내고 있는 ‘분양대금 납부중단 안내문’과 ‘분양대금 납부재개 안내문’에 따라 행동해달라고 당부한다. 우편배달사고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해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 주택분양보증약관상 보증대상이 아닌 주요 채무 ▼

△천재지변 전쟁 등 변란으로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증채권자(사업승인권자 또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귀책사유로 생긴 채무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의 업무조사를 방해한 경우

△대물변제 차명계약 이중계약 등에 의한 채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상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보상금

△분양대금 연체금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은행에 내지 않은 중도금

△부도 파산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

△부도 파산 이전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분양대금

△납부기일 이전에 선납한 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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