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民訴 구속영장 「監守명령」 사상 첫 신청

  • 입력 1998년 6월 18일 19시 49분


민사소송의 ‘구속영장’으로 통하는 감수(監守)명령이 사법사상 최초로 신청됐다. 법전 한 구석에 잠들어 있던 이 감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수많은 채권자들이 이것을 활용하려들 전망이다.

채권자 한모씨는 18일 “도주 또는 잠적하거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며 채무자인 M공원 김모대표를 상대로 감수명령을 신청했다.

한씨는 “공원묘지 관리회사인 M공원은 현재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김대표는 공원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데도 94년 4월과 96년 1월 신문에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M공원의 재산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불법처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김대표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채권자들의 채권보전은 불가능하며 법원의 파산선고도 실효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감수명령은 파산법 제139조에 규정된 것으로 구인(拘引)과 함께 인적 보전처분의 한가지. 구인은 단순히 채무자를 강제적으로 법원 등의 장소에 출두하도록 하는 것인 데 비해 감수는 법원의 허락없이는 채무자가 타인과 접촉 또는 통신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구속영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일종의 구속영장으로 통하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파산자의 거주지 제한도 할 수 있다. 파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감수명령이 난 적이 없으며 신청 자체도 처음이다.

한편 한씨는 70년 5월 경기 동두천시 일대에서 묘지분양사업을 하기 위해 만든 M공원에 8억9천여만원을 빌려줬으나 분양에 실패하는 바람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5월 M공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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