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불기소」2일 심판대에…피해자 손배소 선고예정

  • 입력 1998년 6월 1일 20시 10분


범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공소권은 검찰만 갖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는 신성불가침인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돼 2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민경도·閔庚道부장판사)는 2일 검찰이 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5·18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95년7월)한 것은 부당하다며 5·18사건 피해자 1백68명이 95년12월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다.

정동년(鄭東年)5·18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이사 등 광주피해자들은 95년 말 “검찰이 5·18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해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렸다가 뒤늦게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진이후 수사를 재기해 구속처벌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현행법상 인정된 ‘기소독점주의’와 범죄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원고인 피해자들은 5·18사건 불기소는 전형적인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었음이 재수사와 재판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노씨 등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확정된 것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법률과 관련없는 정치판단에 따른 불법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당한 기소를 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있으나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선례가 없어 고심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불기소가 현행 민법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부형권기자〉 s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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