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자동 입건」안한다…검찰,「선별수리제」추진

  • 입력 1997년 9월 9일 20시 09분


검찰은 9일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장만 접수되면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자동입건하던 현행 고소제도를 고쳐 범죄혐의가 인정될 때만 입건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진술을 먼저 들어 범죄혐의를 판단한 뒤 입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고소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일본의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95년 1년간 인구 10만명당 고소사건이 일본은 8.5명인데 비해 한국은 이의 무려 1백24배가 넘는 1천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고소사건은 사기 횡령 등 지능적 재산범죄에 관한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의 업무부담은 과중하지만 기소되는 비율은 19%에 불과해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무리하게 남을 고소하거나 민사사안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경미한 범죄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고 그 이행을 조건으로 소추를 하지 않는 독일의 「수리보류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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