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문화
차도서 택시잡으면 범칙금 3만원 부과…경찰청
업데이트
2009-09-27 06:28
2009년 9월 27일 06시 28분
입력
1997-01-26 16:30
1997년 1월 26일 16시 30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李炳奇기자]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위반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라고 25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에 술에 취해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같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로또 1등 14명 ‘19억씩’…자동 8곳·수동 6곳 당첨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