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 확정…고리 1호기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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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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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4/뉴스1 © News1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이로써 월성 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두번째 영구정지 원전이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열린 제112회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 끝에 원안대로 의결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2년11월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11월20일 운영허가가 끝났다. 이어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6월23일 발전을 재개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해 2018년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지난 2월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3월부터 심사에 착수해 9월까지 총 2차에 걸쳐 172건의 자료 보완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검토를 실시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총 3회 사전검토를 통해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심사보고서를 접수했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를 수행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결과에 대해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제109회 원안위 회의에서 처음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지난 9월30일 국회가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가 끝날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영구정지안을 재상정 하기로 했다. 이어 원안위는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111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재논의했으나 역시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표결에 부치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세번째 논의에 나선 이날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자거나, 아직 수명연한이 남은 원전에 대한 첫 영구정지 사례인 만큼 재가동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위원 간 견해 차이로 합의가 어려워지자 진상현 위원이 표결 처리를 제안했고, 찬성 5명(엄재식, 장보현, 김재영, 장찬동, 진상현), 반대 2명(이병령, 이경우)으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의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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