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본부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5월9일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 회장을 긴급체포한 직후 임휘윤(任彙潤·현 부산고검장) 당시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내용의 ‘전화변론’을 했는지와 이에 대해 당시 임 지검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감본부는 또 김 전 장관이 어떤 경위로 이 회장 사건에 대한 변론을 의뢰받고 수임했으며 누구를 통해 이 회장측에서 수임료 1억원을 전달받았는지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팀에 “당시에는 이 회장을 알지 못했고 다만 KEP전자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와 변호사로서 ‘법률적으로 죄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을 뿐 검찰 선배임을 이용해 부당한 부탁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후 3시40분경 서울남부지청에 있는 특감본부에 도착한 뒤 기자들에게 “비록 수임료를 본인이 운영하는 법률구조재단의 기금으로 충당했지만 서민들이 만질 수 없는 1억원을 수임료로 받은 데 대해 깊은 자괴감을 느끼며 부끄럽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점에 대해서는 마음껏 비난해도 좋지만 변호사로서 정당한 변론을 했으며 그 점은 떳떳하다”고 덧붙였다.
특감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이 회장 석방과 관련해 거명된 대부분의 인물에 대해 1차적인 소환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임 고검장 등 지난해 서울지검 지휘부 세 사람의 진술 중 주관적 판단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진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