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총선겨냥 '생색'…기업, 1명 고용땐 100만원 세액공제

  •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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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28일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세금 지원과 골프채 등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 폐지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 각 부처가 잇달아 발표한 △평균 정년 60세 연장 추진 △출산장려금 지급 △공무원 1만명 등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 창출 등과 같은 흐름에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재경부 주요 업무 계획에서 “심각한 청년실업 등을 감안해 ‘고용증대 특별세액(稅額) 공제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해 2006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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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직전 2년 평균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고용되는 근로자)보다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한 기업은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세액 기준)의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룸살롱 등 일부 호화향락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중소 및 대기업이 포함된다.

재경부는 석유류, 승용차, 에어컨을 제외한 골프채, 보석, 프로젝션 TV 등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올해 안에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퇴직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 저축의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올해 예산 중 54%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경제계에서는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라는 정책방향은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김영배(金榮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신입 생산직 직원이라도 연봉이 1500만∼2000만원인데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직원을 더 뽑을 기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노사관계 등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없애는 게 투자활성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회복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경제 적신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재경부와 관련 기관들이 위기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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