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는]67년 체결…2000년 10차례 협상끝 두번째 개정

  • 입력 2002년 12월 3일 19시 00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0년 12월이지만, 1967년 SOFA가 최초로 체결된 이후 30여년간 개정 작업은 1991년과 2000년 두 차례뿐이었다. SOFA의 제정 및 개정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SOFA의 모태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대전에서 체결된 ‘주한미군 범죄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정’이다. 체결 당시 전시(戰時)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67년 SOFA가 발효됐을 당시에는 우리측이 형사재판권의 1차 관할권을 행사하겠다고 사건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미국측에 관할권이 이양되는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이 교환각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의 재판권 포기였다.

SOFA가 1차로 개정된 것은 노태우(盧泰愚) 정부 출범 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시민운동의 결과였다. 시민단체의 줄기찬 문제제기에 힘입어 91년 1차 개정시 불평등의 상징이었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은 삭제됐다.

1차 개정이 이뤄진 뒤 얼마 되지 않아 92년 10월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발생하자 다시 개정여론이 들끓었다. 양국은 10차에 걸친 협상을 벌일 만큼 밀고당기기를 했다.

2차 개정에 따라 살인과 강간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은 우리 사법당국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특히 환경조항을 새로 만들어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고, 정부는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SOFA 규정을 만들었다고 자평해 왔다.

SOFA 관련 주요 일지
일시주요 내용비고
1950.7.126·25참전 미군지위와 권한보호에 관한 대전협정 조인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 인정
1954.11.18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1966.7.9SOFA 체결
1967.2.9SOFA 발효 및 대전협정 폐기외형상 불평등 해소
1991.1.4SOFA 1차 개정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2000.12.28SOFA 2차 개정살인 강간 등 12개 주요 범죄에 대해 미군 피의자 신병을 우리 사법당국이 인도받음. 환경조항 신설
2001.4.2SOFA 2차 개정 발효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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