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무원-사립교원 연금 수령액 인상 추진

  • 입력 2002년 10월 22일 06시 42분


정부는 21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매년 인상률을 연금 수령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2001년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이들 3대 공적연금 지급에 4760억원의 정부재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년 이들 공적연금의 기금 고갈에 대비해 급여인상률에 따라 연금을 올려주던 방식을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인상토록 관련법을 개정, 2001년부터 적용함으로써 연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인의 경우 2001년의 급여인상률은 12.8%였으나 물가상승률은 2.3%였고, 2002년은 급여인상률이 11.4%였으나 물가상승률은 4.1%였기 때문에 퇴직군인의 연금인상률은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법 시행 2년 만에 이 방식을 다시 개정키로 하고,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된 ‘군인연금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을 비공개로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3대 공적연금 인상률 적용 방식을 사실상 종전 급여인상률 기준으로 환원하되, 급여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연금인상률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연금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 공무원연금법과 사학연금법도 개정해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지급한 2001년과 2002년 지급분은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소급 지급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새 지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 군인연금은 1207억원, 공무원연금은 3169억원, 사학연금은 38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안대로 법개정이 이뤄지면 2000년에 대령으로 퇴직한 군인(30년 근무 기준)은 내년에 종전 219만원에서 32만원이 더 많은 월 251만원을, 30년 재직한 3급 공무원은 월 200만원에서 228만원으로 연금이 오른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8일 의원입법으로 군인연금 인상률 기준을 급여인상률로 환원시키기로 결정했다. 정부측은 연금인상률을 완전히 급여인상률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과중한 재원부담으로 어렵지만 급여인상률에서 2%포인트를 뺀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 마지노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내달 8일 폐회하는 이번 회기 내에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는 가입자가 1627만8000명이나 되는 국민연금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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