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정협정 규정]기지내 신개축 한국정보와 협의해야

  • 입력 2001년 12월 7일 18시 31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군사시설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협정. 66년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조인돼 67년 2월부터 발효됐다.

SOFA 관련일지
시기내용
1950.7.12미군 지위와 권한 보호에
관한 대전협정 체결
1954.11.18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66.7.9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 체결
1967.2.9SOFA 발효, 대전협정 폐기
1991.1.4SOFA 1차 개정,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2000.12.28SOFA 개정협상 타결
2001.1.18개정 SOFA 서명
2001.4.2개정 SOFA 발효

이 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주한 미군과 그 가족이 한국내에서 죄를 범할 경우 한국이 재판권을 자동적으로 포기하도록 한 형사 재판권 문제였으나 우리 정부측의 문제제기로 91년 1월 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이 삭제됐다.

이번에 미군측이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올 1월 신설된 SOFA 양해사항 제3조 1항. 이 조항은 ‘공여시설(기지)에서 당초 건물의 개조 또는 철거, 신축, 개축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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