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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임관한 경력 검사 48명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의 비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7~12% 수준이었는데 올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미래가 불투명한 검찰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경력 검사의 출신 로스쿨 중 고려대는 2명, 연세대는 3명이었다. 서울대와 합해도 총 6명으로, 전체의 12.5%에 그쳤다.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 대학의 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검사는 24~32% 수준을 유지했는데, 절반 이하로 급락한 것이다.특히 올해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들의 퇴직과 파견이 잇따르며 인력난이 심화하자, 전년보다 2배가량 많은 경력 검사를 뽑았지만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로스쿨 출신의 비중은 줄었다. 서울대 학부를 졸업한 신임 경력 검사도 4명(8.3%)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선 이른바 ‘검클빅’(신임 검사, 법원의 로클러크, 대형 로펌 변호사)이 인기 진로라는 것도 이미 옛말이 됐다. 서울의 한 로스쿨 3학년생인 김모 씨(28)는 “검사가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로스쿨의 ‘검찰 실무’ 수업을 한학년 전체 100명 가운데 15명만 수강하고 있다”며 “우선 공직 자체에 대한 인기가 높지 않은 가운데 검찰청 폐지로 인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SKY 로스쿨 중 한 곳에 재학하는 정모 씨(29)는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미래가 불분명해 지원자가 줄어든 면도 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이날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임 검사 86명과 경력 법조인 48명 등 검사 134명을 신규 임용했다. 법무부는 올 8월 전후 ‘마지막 검찰청 검사’가 될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를 임용할 예정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수사에만 한정됐던 ‘위장수사’를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막심한 조직사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 본거지에 수사관이 직접 잠입해 일망타진하는 방식의 수사가 가능해진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여야 의원 59명과 함께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직사기특별법)’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수사관이 조직원이나 피해자 등으로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현재 위장수사는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기획 부동산 사기 등이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몸통’인 총책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3월 경찰이 서울 명동 오피스텔에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차리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3000억 원을 세탁해 온 조직원을 검거한 당시에도 총책 등은 잡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대에서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리딩방을 운영해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이 검거된 당시에도 총책은 도주한 상태로 알려졌다. 위장수사가 가능했다면 조직 내부 구조와 자금 흐름을 사전에 파악해 일망타진할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에는 수사에 협조한 핵심 조직원 등의 처벌을 덜어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 제도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직사기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누군지 모를 정도로 역할이 분화돼 있어, 전체 범행을 입증하려면 윗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7년 ‘원금의 2배는 벌 수 있다’는 기획 부동산 업체의 말에 속아 강원 춘천시에 약 2억3000만 원어치 땅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김지호 씨(42)는 “해당 업체는 끝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며 “내부 제보가 있었으면 범죄를 입증하기 더 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의 오남용 우려도 제기한다. 보이스피싱 등 조직사기 사건을 맡아 온 곽준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할 수도 있기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기조직이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 뒤에 숨는 등 진화하는 속도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앞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장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 국민의 피해가 크고 나날이 범죄 기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수사의 재량권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에 손해배상액까지 추가로 산정한 금액이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9월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면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 주선으로 여성을 만나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성격 대가”라며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 등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다”며 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탈퇴했다고 이를 면할 순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 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허리급 검사들이 이미 많이 특검에 파견을 다녀왔다”며 “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인력 풀도 별로 없을 텐데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9년 차 평검사도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 게 낫다”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처럼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격앙된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 3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들 사이에선 “당장 조작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제기됐고 수원고법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에 나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증언했다. 3대 특검에서 근무했던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당장 조작기소 의혹의 단서가 분명하지 않은데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 수사 경력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최근 미제 사건이 폭증하다 보니 검사 1명당 500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차라리 특검에 파견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긴 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은 오히려 경력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진보 성향인 정의당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 및 특검보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자기 이름과 경력을 걸고 공소 취소까지 감행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6·3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현장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동행한 것을 두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지도부는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인 한 전 대표를 지원하려는 친한계를 겨냥해 “해당 행위”라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한계가 “내부 총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이 다시 확산되는 모양새다.● 張, 한동훈 지원한 한지아에 “조치할 것”장동혁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의원을 겨냥해 “당의 공천을 받아 당원들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만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4일 부산 북갑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한 전 대표의 예비후보 등록에 동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 의원 징계를 직접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 등이 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고발하면 바로 윤리위에서 징계할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탈당해서 돕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징계 내전’이 재발하면 보수 표심 결집에 유리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 당장 칼을 빼들기보다는 일단 경고한 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지도부는 지난달 부산 북갑에 거처를 구하고 한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실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지만, 아직 징계 절차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선거일까지 징계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5일 SBS 라디오에서 “선거 전까지 어떠한 잡음도 있어선 안 된다”며 “서로가 윈윈하고 자제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친한계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반발친한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도부가 하는 ‘내부 총질’이 아니다. 부당한 징계를 통한 건강한 목소리의 묵살을 멈추고 보수진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했다.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거 앞두고 큰 패착이라며 전부 말리는 한동훈 제명에 찬성함으로써 지지율 추락에 일조한 분이다. 누가 누구를 징계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단 사람의 어린 자녀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도 “송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당권파와 친한계의 갈등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더 확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9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과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한 가운데, 친한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 상당수가 참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편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한 전 대표를 출국금지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의 쌍방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한 전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종합특검은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출국금지한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수사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치졸한 선거 개입”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선 한 전 대표가 출국금지를 계기로 현 정부와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번에 특검 가라고 하면 바로 휴직해야죠.”검찰 근무 경력이 10년이 넘은 한 부장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파견 갈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상설특검, 올해 2차 종합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허리급 검사들이 이미 많이 특검에 파견을 다녀왔다”며 “새로 특검이 출범하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인력 풀도 별로 없을 텐데 내게 의향을 물어보면 휴직하거나 사표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9년 차 평검사도 “원하지도 않는데 특검에 끌려가듯이 파견 다녀왔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도리어 파견 검사들이 법왜곡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럴바엔 차라리 지금 검사 옷을 벗는게 낫다”고 했다.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을 놓고 검찰 내부에선 이처럼 “차라리 그만두겠다”는 격앙된 반응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 30명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마저도 채우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사들 사이에선 “당장 조작기소라고 의심할 새로운 증거가 거의 없는 셈인데 수사로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도 제기됐고 수원고법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조특위에 나와 “술을 마신 적 없다”고 증언했다.3대 특검에서 근무했던 특별수사관 출신 변호사는 “당장 조작기소 의혹의 단서가 분명하지 않은데 결론을 내야 하는 부담감에 시달릴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 수사 경력이 있는 한 차장검사는 “최근 미제 사건이 폭증하다 보니 검사 1명당 500건씩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 ‘차라리 특검에 파견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긴 했다”면서도 “조작기소 특검은 오히려 경력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또 진보 성향인 정의당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조차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 및 특검보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정치 성향을 떠나 법조인으로서 자기 이름과 경력을 걸고 공소 취소까지 감행할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결혼정보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을 하고도 업체에 이 사실을 숨긴 30대 남성 회원에 대해 법원이 “성혼사례금과 3배의 위약벌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부장판사는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모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등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체에 사례금 1188만 원과 위약벌 3564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따른 벌금 성격에 손해배상액까지 추가로 산정한 금액이다.앞서 최 씨는 2022년 9월 이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소개로 결혼에 성공하면 가입비와 별도로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사실을 숨길 경우 사례금의 3배를 위약벌로 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최 씨는 2023년 1월 업체 주선으로 여성을 만나 같은 해 6월 결혼했지만 업체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재판부는 “성혼사례금은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후불 성격 대가”라며 “위약금 약정은 성혼 사실 통지 등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결혼 한 달 전 탈퇴했다”며 사례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 기간 이후 성혼되는 경우에도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탈퇴했다고 이를 면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 한편 김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김정민 특검보는 “원래는 대규모 병력을 소집하기 위해선 지휘계통에 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했는데 2024년 초부터 갑자기 대규모 수사인력이 방첩사로 모일 수 있게끔 계엄 시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계엄 시 대규모 체포작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방첩사가 운영방식을 바꾼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메모 등을 토대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기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군 사령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이라고 판단했고, 특검은 이에 항소했다.한편 김지미 특검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 이모 씨에 대해선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했고 진상조사와 본인 진술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총 9389자로 제한된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2월 태어난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 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현행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의 이름을 순수 한글로 신고했고,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자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상 사용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총 9389자로 제한된다. 앞서 김 씨는 2023년 2월 태어난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자를 넣어서 출생신고를 하려다 관할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현행법으로 정해진 통상 사용되는 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딸의 이름을 순수 한글로 신고했고, 헌재에 “자녀 이름 지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자녀의 이름은 개인을 구별하고 법적 사회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라며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대 문헌에 수록됐지만 현대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나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 등 우리 공동체에서 통상 사용되는 문자라고 할 수 없는 한자를 제한하는 건 당연하고 합리적 규율”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반면 대검은 “감찰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특검 측에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은 30일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검찰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 관계자는 “TF가 검찰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은 대검에 대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공문을 결재한 김 검사장과 기관장인 구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시 TF에서 만든 자료는 대외비인 감찰 문서인 만큼 임의로 특검에 제출할 경우 현행 정보공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감찰부는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이다. A4용지 125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 강한 질책”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범행에 공모해 가담했고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물리력 동원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했던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처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게 했고, 압수물을 받아 가도록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박 전 차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차벽 설치나 인력 동원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공관촌 진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들이 해산한 뒤 박 전 처장에게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 법원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그 자체로 위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장관 9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으로 문서 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범행 등은 이런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 “적어도 국무위원이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뤄졌고 실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30분 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 15분여 전에 소집 연락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정족수를 빠른시간 내 채우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반드시 공소제기(기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공지(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일환으로 국민이 해당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담당 비서관이 전달한 공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공지 전달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석방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 4895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는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이 지나 풀려나게 된 것. 형사소송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2·3심에선 최대 8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서 2022년 말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기소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고,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 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이다. 1월 16일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이다. 1월 16일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 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가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관세청 수사팀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관세청 서울세관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관세주사 A 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었던 A 씨는 2023년 9월 마약류인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중소기업 회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밀수 사범 등 총 5명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류수입업체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담당 사건 피의자와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여죄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의 사법 통제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 남성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4월 2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OO교회 청년부나 당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실제로 총이나 석궁 등 흉기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남성이 피해자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협박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그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16일 재판에 넘겼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으로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