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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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53%
정치일반29%
사회일반8%
사건·범죄6%
대통령2%
기타2%
  • 박근혜 달성군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액은 총 10억 원으로 김 씨 9억 원, 가세연 1억 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를 사며 김 씨 등에게서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5억 원을 갚았다. 하지만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 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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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달성 사저, ‘가세연’ 김세의 등에 가압류…10억 안갚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액은 총 10억 원으로 김 씨 9억 원, 가세연 1억 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곳이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를 사며 김 씨 등에게서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박 전 대통령은 15억 원을 갚았다. 하지만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 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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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일부 유죄… 2심 징역 6개월형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재판 독립 훼손돼”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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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재판 독립 훼손돼”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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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2심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지 7년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교직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대법원 해석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청하자 이를 직권취소하도록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병대 전 대법관(68·12기)도 1심 무죄 판결과는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70·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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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비례대표 3%룰, 소수당 차별 위헌”… “극단정당 난립” 우려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 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 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 조항이 소수정당 투표 기피 유도” 이날 헌재는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1, 22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내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소수 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 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거대정당의 의석 독식 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7∼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은 정당이 2∼4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배분받은 의석수는 8∼17석이었다”며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3대 총선서 ‘1석 정당’ 늘어날 수도 해당 조항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 없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 국회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결정 취지대로 3% 봉쇄 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1석을 획득하기 위한 득표율이 1%대로 낮아져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봉쇄 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씩 얻으며 원내에 진출하고 국민의미래(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 조항’의 위헌 결정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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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득표율 3% 못넘어도 비례의석 줘야”…군소정당 손 들어줘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자리도 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왔다.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소수정당을 차별한다는 취지다.그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 기준에 가로막혀 득표율 대로라면 최소 1석을 받을 수 있는 군소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신 남는 의석은 거대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으면서 2028년총선부터 ‘1석 정당’의 국회 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3% 조항이 소수정당 투표 기피 유도”이날 헌재는 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후보자 등이 낸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3% 이상 득표율을 내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의 가치를 차별하는 것을 넘어 소수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하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고 봤다. 헌재는 “이 조항은 저지선(3%)을 넘지 못한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표(死票)로 만들어 정당을 차별하며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대해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정당의 의회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소수의견의 정치적 결집을 봉쇄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헌재는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 규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호만 위헌으로 결정하면 저지조항이 오히려 엄격해지는 결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제도적 장치로 난립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거대정당의 의석 독식구조를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17~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은 정당이 2~4개에 불과했고, 이들이 배분받은 의석수는 8~17석이었다”며 “해당 조항이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고 있다”고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3대 총선서 ‘1석 정당’ 늘어날 수도해당 조항은 법 개정 등의 후속 작업 없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소급 효과는 없어 22대 총선으로 확정된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8년 실시되는 23대 총선부터 3% 미만 득표율을 얻은 정당도 국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 중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몫은 현행법 기준 46명이다.국회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2028년 총선 전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판결 취지대로 3% 봉쇄조항 등을 삭제한다면 1석을 획득하기 위한 득표율이 1%대로 낮아져 군소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 만약 22대 총선에서 봉쇄조항이 없었다면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가 각각 1석씩 얻으며 원내에 진출하고 국민의미래(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1석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3% 조항’의 위헌 결정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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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샤넬백’ 당선인때 받은건 무죄, 영부인때 수수는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의 유무죄가 대가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서 아직 진행 중인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샤넬 가방 1개에 대해선 선물로, 나머지 1개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라고 봤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때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받은 1200만 원대 샤넬 가방, 62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3개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금품 수수 혐의 일체를 부인하다 재판 과정에서 가방 2개는 받았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 3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알선수재죄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알선수재죄는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수수한 금품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성립한다.김 여사가 2022년 4월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엔 대가관계가 얽혀있지 않았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 가방을 받은 후 통일교 측과 나눈 대화에서는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와 감사 인사만 오갔고, 청탁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반면 2022년 8월 받은 가방에 대해선 대가성이 인정됐다. 청탁도 있었고,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 여사는 “선물의 가액이 통일교 청탁을 들어주는 데 들어갈 비용에 비해서 턱없이 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품 가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전날 1년 8개월 선고와 별도로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은 인사청탁 명목이 맞았다고 특검에 인정한 반면 이 전 위원장은 단순한 축하 선물로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관매직 의혹 재판에서도 금품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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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치품 치장 급급” 김건희 질타…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유죄’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질책했다.● “나라 대표하는 영부인이 부패”김 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7월 5일과 같은 달 29일엔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번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많은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알선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었다”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발뺌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 김 여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부인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취임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접견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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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말도”…김건희 사치품 치장 질타한 재판장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남긴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를 언급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으로 재판부는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김 여사를 질책했다.● “나라 대표하는 영부인이 부패”김 여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를 받은 것이 시작이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 7월 5일과 같은 달 29일엔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각각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 번 모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김 여사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1270만 원짜리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는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는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넘겼는데 김 여사가 이를 알고도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은 후 김 여사가 통일교 측에 “많은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점을 들어 김 여사가 알선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2022년 7월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었다”며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김 여사가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여사가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통화하긴 했지만 의례적인 당선 축하 인사만 오갔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다는 이유다.● 발뺌하던 그라프 목걸이 수수도 인정김 여사는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입장문을 내고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은 받았지만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가 그라프 목걸이도 받았다고 판단했다.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영부인 선물용으로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처남을 통해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목걸이를 (중간에서) 착복해 2013년부터 쌓아온 피고인과의 신뢰 관계를 파탄낼 이유가 없다”며 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김 여사가 취임한 지 세 달이 되지 않은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또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문고리’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런 점들은 불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김 여사 측은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가 변호인과 접견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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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0’ 김건희 오늘 1심선고… ‘도이치-샤넬백-명태균’ 첫 법적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절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 왔다. 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 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첫 전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전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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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내일 1심 생중계…주가조작 고발 2122일만에 첫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2122일간 이어져 온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만 인정할 뿐 나머지 혐의는 일체 부인하고 있어 1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도이치 주가 조작’ 5년 9개월 만에 결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27일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를 듣는 김 여사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대선 이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8월 29일 김 여사를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순차적으로 불거져왔다.가장 오래된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20년 4월 수사가 시작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결론나지 못했던 수사는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졌고 2024년 10월 검찰은 관계자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이른바 ‘전주(錢主)’ 의혹을 받은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대면조사 끝에 불기소 처분해 ‘영부인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수사가 급물살을 탄 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였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4월 재수사를 결정했고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명태균 게이트’ 의혹 역시 2024년 9월부터 제기돼 창원지검이 수사하다 특검이 이어 받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여사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교 당원 가입·매관매직 의혹 재판도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도 없던 김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권 안팎에서 김 여사에 대해 ‘V(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V0’라는 인식이 퍼져나가 종교 단체뿐만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각종 현안 로비 창구로 삼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여사는 구속기소된 첫 영부인에 이어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생중계를 멈추고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을 집행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구속 피고인인 김 여사는 별도의 구속 집행 절차 없이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김 여사는 이밖에도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 2억9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다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재판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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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댓글 공작’ MB 靑비서관들 징역형 집유 확정

    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이기영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7월~2013년 2월 기무사 내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 부대원들에게 정치 관련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은 일반 국민인 것처럼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옹호하는 게시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렸다. 광우병 사태 등 정부에 불리한 사안을 쟁점화하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는 한편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꾸민 정부 친화적 웹진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24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정 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받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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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 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독촉한 행위다. 이를 비롯해 계엄 사후 선포문을 꾸며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인데 혐의 대부분이 한 전 총리와 겹친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 재판의 경우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장관 재판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한 전 총리에게 소집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이나 다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작위 의무를 광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 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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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다른 재판부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에게 참석을 독촉한 행위다. 이를 비롯해 계엄 사후 선포문을 꾸며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인데 혐의 대부분이 한 전 총리와 겹친다.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둔 이 전 장관 재판의 경우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한 전 총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박 전 장관 재판은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 번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계엄 2인자’로 여겨지는 김 전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를 여는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한 전 총리에게 소집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관여 정도가 깊고 구형도 무기징역으로 더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면 한 전 총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김 전 장관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다.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한 전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무총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부작위)만으로도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이나 다른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의무’, ‘모든 국무위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지해야 할 의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한 부장판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작위 의무를 광의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 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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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 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 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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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12·3 내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등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며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길 선택했다. 피고인은 (내란) 내부자에 해당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의 위헌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던 징역 15년형보다 무겁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한 것. 또 재판부는 “몇 시간 만에 내란이 종결됐지만 이는 무장군인에게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설명했다. 선고 결과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윤석열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다수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국무회의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춰 내란 행위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며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계엄을 은닉하고 적법 절차로 보이게 하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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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구형보다 8년 높게 선고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제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 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 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무겁다. 노무현,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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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전 총리는 나즈막히 한숨을 내뱉었다. 재판장이 그를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을 징역 23년형에 처한다”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15년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자 굳은 표정의 한 전 총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겠다”고만 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한 전 총리는 재판이 끝난 뒤 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 “12·3 계엄은 내란” 첫 판단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의 가담자”, “내란이라는 범죄의 내부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받는 6개 혐의 중 5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긴커녕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촉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을 들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125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 45분 경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해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불법인 계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오후 8시 56분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선포하려고 하다가 부른 것이다. 내 처도 모른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는 데 이용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고 계엄의 지속 시간도 비교적 짧았지만 한 전 총리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계엄 해체와 관련해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언급하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기존 내란 판결 기준 아냐”재판부가 이날 선고한 형량은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높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참고해 구형량을 정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선고 형량을 올렸다. 12·3 내란은 ‘아래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는 1979년 12·12 쿠데타와 비교해봐도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며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 하는 등 한 지역의 평온을 해 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만큼 ‘친위 쿠데타’ 발생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충격이 과거 내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 내란이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고, 국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등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1979년 12·12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대통령은 1996년 1심 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노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무겁다.노무현, 윤석열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냈던 한 전 총리는 이날 77세의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계엄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비상계엄 문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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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가나다 순)으로 압축됐다. 모두 현직 법관으로 남성과 여성이 2명씩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3월 3일 임기가 만료되는 노태악 대법관(64·16기)의 후임으로 심사 대상자 39명 중 4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의 추천 후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 가량 걸린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김 고법판사는 경기 안양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남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항소심 주심을 맡았다. 전남 목포 출신의 박 고법판사는 1996년부터 법원에 몸담아 서울행정법원과 대법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2021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부산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울산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재직했고 대법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19년 김 전 대법원장 때 시행됐던 ‘법원장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윤 고등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1998년 판사로 임관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대법원 공보관도 지냈다. 법원 내에선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 대법관의 후임을 포함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9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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