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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 등에선 입을 꾹 다물거나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 등에선 입을 꾹 다물거나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 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근 5년간 로펌으로 이동하려는 판사 등 법원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과 달리 로펌 이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취업심사 건수 자체가 적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법원 윤리위가 법원 퇴직자의 로펌 취업을 심사한 건 총 8건이었다. 이 중 판사 출신은 4명이고 나머지는 각급 법원, 법원행정처 공무원 출신이었다. 이 중에서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고위 법관 중에선 지방법원장, 지방고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등으로 옮겼다. 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을 허용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은 퇴직 후 3년간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 전 5년간 맡은 재판 중 취업하려는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 없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심사를 거쳐 취업이 가능하다. 심사 대상 중 취업이 허용된 고위법관의 경우 사법농단에 연루되는 등의 이유로 최근 5년간 재판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고위법관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열거나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로펌에 취직했다가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길 때는 대법원 윤리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2017년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2018년 11월 퇴임한 김소영 전 대법관은 각각 2022년 2월, 3월 김앤장에 취업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르면 7월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 각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모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야 한다”며 심급별 판결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3심의 경우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7월 29일, 김 여사 사건은 7월 28일이 선고 시한이다. 5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김 여사도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선고 형량이 1심에서 나온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자 이에 불복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 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이 늘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2심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각각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추가로 다투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사고는 보험 보장 기간에 당했지만 사망한 시점이 보험 만기 후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 시 총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문제는 보험 만기일이 2023년 4월이었다는 점이다. 사고는 보험 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 시점은 보험계약이 끝난 이후였다. 박 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약관을 두고 보험사는 “보험 기간 중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약관조항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 보험금 총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사고는 보험 보장 기간에 당했지만 사망한 시점이 보험 만기 후였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약관이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박모 씨의 유족이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박 씨는 2023년 1월 광주 광산구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6월 사망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망 시 총 3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문제는 보험 만기일이 2023년 4월이었다는 점이다. 사고는 보험 기간 중에 났지만, 그로 인한 사망 시점은 보험계약이 끝난 이후였다.박 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약관을 두고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사망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원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사고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 측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약관조항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했을 것만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사가 유족에 보험금 총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1호 사건’의 본안 심사에서는 대법원 ‘심리불속행 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약 70%가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되고 있는 데 헌재가 제동을 걸지 주목된다. 29일 헌재 등에 따르면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 오른 1호 사건은 GC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사건이다. GC녹십자는 백신 담합 혐의로 과징금 20억 원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이후 GC녹십자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소송도 동시에 진행됐다. 결론은 정반대였다. 형사소송에선 GC녹십자의 무죄가 확정됐고 뒤이은 행정소송에선 GC녹십자가 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본안 심사에서 들여다보려는 건 행정소송 패소 과정이다. 올 2월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GC녹십자의 행정소송 패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재판소원 청구서에서 GC녹십자 측은 “원심 판결(행정사건)이 대법원 판례(형사사건)와 상반되게 해석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해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통상 접수되는 사건의 70%를 이 같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소송 당사자들이 수차례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헌재는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법률에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가 규정돼 있어 법원이 자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GC녹십자 측은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소수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에서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자의적 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을 짚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게 명백한데도 아무런 이유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본안 심사에서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국세청 등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물린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넷플릭스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692억 원에 대해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방소득세 70억 원에 대해선 따로 결론 내진 않았지만 이 역시 대부분 취소될 예정이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방소득세 역시 판결 취지에 따라 일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넷플릭스에 800억 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가 4154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매출액의 0.5% 수준인 21억8000만 원만 법인세로 낸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조세심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넷플릭스는 나머지 세금인 법인세 692억 원과 법인 지방소득세 70억 원 등 총 762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2023년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 온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였다. 네덜란드 법인은 한국 법인과 서비스 유통, 배포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아 왔다. 국세청은 해당 수수료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라고 판단해 원천 징수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 법인은 단순히 재판매 역할만 수행했을 뿐 저작권을 사용, 행사한 게 아니라는 넷플릭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넷플릭스)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과징금이 확정된 국내 제약사 GC녹십자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같은 사안을 두고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대법원 결론이 달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47일 만에 사전심사 문턱을 넘은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28일 헌재는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열어 GC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을 본안심사에 올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까지 모두 6차례의 사전심사를 열고 266건을 심사해 나머지 265건은 각하했다. 재판소원 시행 첫날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525건이다. GC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다른 업체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35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GC녹십자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문제는 관련 행정소송 결과와 달리 형사소송에선 GC녹십자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GC녹십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형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 사건 입찰 구조상 실질적인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GC녹십자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GC녹십자 측은 재판소원 청구서를 통해 “행정소송 판결과 형사소송 판결이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원은 이런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심리불속행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고심에서 법률적 주장에 관해 실질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했고 그 결과 위법한 처분이 확정돼 적법 절차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 등 재판 청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행정소송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정은 재판관 3인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본안심사는 재판관 9인 전원으로 이뤄진 전원재판부에서 맡게 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듣던 김 여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갈 때는 잠시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법원, 金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첫 유죄 인정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계속 범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도 유죄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중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듣던 김 여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갈 때는 잠시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법원, 金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첫 유죄 인정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계속 범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도 유죄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중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 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