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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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檢 “미납금 추징 법리검토 진행중”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밖에 없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법원에서 미납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이 같은 취지로 답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검찰은 전 씨가 추징금 2205억 원 중 314억 원만 납부하자 법원에 전 씨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버틴 것이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전 씨가 재산을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하면서 추징금 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국회는 2013년 6월 ‘전두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두 달 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당시 기준으로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완납 계획에 포함된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자진 납부를 거부하면서 불복 소송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전체 2205억 원의 약 43%인 956억 원이다. 법조계에선 형벌의 일종인 추징금은 유족에게 상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3일 “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전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여지를 남겼다. 국회에선 전 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계속 환수하기 위한 ‘제2의 전두환 특별법’ 입법 움직임이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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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공소장 유출 관련 26일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6일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검찰에 참관을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올 5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날인 13일 사진 파일 형태로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검찰 안팎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시민단체는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의 감찰 결과 공소장이 유출된 당일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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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이익, 공공-민간 50대50처럼 보이려 분양수익 일부러 낮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은 대장동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이 3.3m²당 최소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1400만 원으로 일부러 낮춘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예상 분양 수익 3595억 원의 50.7%인 1822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는 49.3%인 1773억 원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 측이 제시한 수준을 훨씬 웃돌았고, 초과이익은 모두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갔다.○ “민간이 공공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최소 1827억 원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A4용지 26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사업 이익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을 ‘3.3m²당 14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정 회계사 등이 공사의 이익을 줄이고 화천대유 몫을 늘리기 위해 예상 사업 이익을 일부러 낮게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회계사 등이 2017년 남판교 지역인 대장동에서는 분양 가격이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공모 준비 단계부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공사는 2015년 5월 정 회계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익 배분 구조를 결정했다. 공사는 정 회계사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가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최종 사업협약에 포함시켰다. 공사 개발사업1팀의 직원들은 “추가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출자 지분에 따라 다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사의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만배가 유동규, 남욱은 정민용에게 대가 제공”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2년 김 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으면서 민관 핵심 관계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과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 공사 직원 2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6개월 전인 2014년 가을부터 각자 역할을 나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 특혜의 대가로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이익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뒤 올 1월 31일 5억 원을 준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5억 원을 정 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건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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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공범 배임액, 화천대유 분양수익의 절반 1176억 추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올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5년 화천대유 측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과 공모해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나머지 초과 이익은 화천대유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과 분양 이익 ‘1176억 원+α’ 등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을 더 챙겼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등 유 전 직무대리 윗선의 보고나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법조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분양수익 중 성남도개공 지분 반영, 기존 651억+1176억… 최소 1827억유동규와 배임 모든 과정 개입하며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몰아줘”“수천억→1163억→651억→1827억+α”檢, 공소장마다 배임액수 바뀌어… 김만배 구속 18일간 혐의 추가 못해 “통상 단순 수익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공모해 단순히 부당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배임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이 최소 1827억 원이라고 밝혔다.수천억→1163억→651억→1827억 원+α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초기인 10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공사 측에 끼친 배임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밝혔다. 열흘 뒤인 12일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시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라고 산정했다. 2015년 화천대유와 공사 간 주주협약 체결 당시 대장동 사업 예상 배당수익을 3593억 원(3.3m²당 1400만 원)으로 한정한 것과 대장동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배당수익 5903억 원의 차액 중 공사의 지분인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조계에서도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1일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최소 651억 원”이라고 배임액을 특정했다. 2015년 당시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을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이상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3.3m²당 1400만 원으로 예상 분양수익을 낮춰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2일 김 씨 등의 공소장에 651억 원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시행이익(분양수익) 2352억 원 가운데 공사의 지분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1176억 원도 배임액이라고 추가로 적시했다. 2352억 원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4개 블록에서 얻은 수익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의 임직원인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이 모두 담겨 있는 등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는 식의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가 3.3m²당 1400만 원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수익으로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된 결과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구속 후 18일 동안 새 혐의 추가 못한 檢검찰이 배임 손해액 등을 구체화하긴 했지만 4일 구속 이후 18일 동안 김 씨 등에 대한 새로운 뇌물공여 등 혐의는 추가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김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 지급을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만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 실무진만 불러 조사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정책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은 언급돼 있지 않고, 성남시 관계자들의 역할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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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영학, 특정범죄신고자 해당돼 불구속”

    “정영학 회계사가 주요 혐의 사실을 포함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제정된 범죄신고자법은 강력, 부패범죄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가 범죄신고자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정 회계사는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검사 등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특정범죄신고자는 신고 행위로 인한 보복 우려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구조금 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한 격려의 성격을 띠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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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기소…배임·뇌물 등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던 최소 1827억 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 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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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도개공, 백현동 개발 검토… 2년만에 사업 포기해 민간개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사업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부지의 60% 이상을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정 대표는 이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전체 부지의 70%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에 불참했고 현재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60% 이상 개발하면 사업성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약 11만 m²) 전체 면적 중 35% 정도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는 사업 방안을 검토했다. 예정 부지가 산과 맞닿아 있는 경사지인 데다 부지 중 절반 이상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땅으로 평가돼 개발 면적을 좁게 잡았던 것이다. 분석 결과 개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다르게 나왔다. 개발 면적이 좁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반면 개발 용지 면적을 60%까지 끌어올려 공동주택단지나 연구개발(R&D)·주거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민관 합동개발 구상이 기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 3월에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등 이후에도 사업에 관여했다. 성남시는 2015년 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 측에 토지용도 변경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민관개발 방안을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태였다.○ 도개공, ‘70% 개발 인허가’에도 사업 불참이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것은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 중 70%(약 7만7000m²)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방안은 사라졌다. 전체 부지 중 60%만 R&D·주거복합단지로 활용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전체 부지의 70%를 R&D 및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는)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 대신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돼 성남알앤디PFV가 거둔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 100%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다 마지막에 민간에게 100%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특검을 통해 백현동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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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늘 김만배-남욱 구속 기소…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대상 제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밤 12시에 구속 기한이 끝나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막바지 조사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배임 액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끼쳤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액수 불상의 이익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업체의 대표 이모 씨로부터 2014년 사업권 수주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한 계약서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해당 계약을 통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토목사업자 선정, 분양대행, 광고 등의 수주권을 남 변호사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판교AMC’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계약서에 대해 이 씨는 21일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PM(프로젝트매니저) 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씨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45억 원 이상을 남 변호사 측에 전달한 계좌 내역 등도 파악했다. 이 가운데 20억 원은 이 씨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금액이다. 2015년 5월 대장동 불법 로비 의혹으로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구속되자 해당 자금을 김 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가 애초 계약과 달리 분양대행 업무 외에 토목사업자 선정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2019년 4월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 원 중 109억 원을 이 씨에게 건넸고, 이 씨는 이 중에서 100억 원을 나 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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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진정인 대질조사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 A 씨 간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7일 윤 전 서장과 진정인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서장이 A 씨 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A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 씨는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진정서 등을 통해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영종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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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금품로비 의혹 檢수사 앞두고 곽상도, 김만배 통해 정영학 소개받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정 회계사 등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2014∼2015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던 정 회계사가 김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은 2014년 말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 회계사는 법조계 인맥이 두터웠던 김 씨로부터 곽 전 의원 등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으며, 검찰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아닌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15년 기소를 피했다. 곽 전 의원은 정 회계사의 변호를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건설사의 임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모 씨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경제지 배모 전 기자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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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스폰서 의혹’ 사업가 대질조사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 A 씨 간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17일) 윤 전 서장과 진정인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서장이 A 씨 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A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 씨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진정서 등을 통해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영종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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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대장동 5개 블록’ 수의계약, 법조계 “법적 근거 없다”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중략)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 발언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수익계약과 관련 없는 조항이고,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화천대유 수의계약 불법 소지”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분양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 매출 1조980억여 원에 분양 수익으로만 약 2350억 원을 거뒀다. 현재도 분양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행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거둘 분양수익을 최소 3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 수익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배당을 통해 얻은 수익 4040억 원과는 별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크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블록은 모두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 5항에는 △학교 등 공공용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의 양도인 등 11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협의 양도인이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유한 땅을 양도할 경우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협의 양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 성남시보를 통해 공개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기존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7개의 필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소유한 필지는 단 1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 출신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도시개발법의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조건에서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은 한 신탁사가 공매 담당자와 공모해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관여했을 경우 해당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 李 국감서 “수의계약 가능” 위증 의혹이 후보가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한 관련 발언들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시행자나 출자자가 직접 건축물(아파트) 분양까지 할 경우 ‘공급계획서에 토지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이 후보는 또 2015년 3월 17일자 국토부의 질의 회신 자료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확보한 당시 국토부 회신 자료 전문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다. 회신 내용은 이미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의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특히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출자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한 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가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고도 해당 발언을 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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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에 1억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허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게 2010년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며칠 만에 돌려받았다는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에게 1억 원 돌려받은 기억 없어”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개발의 임원 A 씨(45)는 최근 지인들에게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기억은 있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씨세븐개발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56)와 비슷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2015년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 씨가 2010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며칠 뒤 돌려받았다.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을 나에게 줬고, 내가 금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김 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의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 등 관련자들이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16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김 씨 판결문에서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10년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을 김 씨에게 처음 소개했다.○ 최 전 의장 뇌물 의혹 살펴보는 검경최 전 의장에게 2011년 무렵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세븐개발 직원이었던 B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씨의 지시로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 20∼30개를 구입해 최 전 의장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며 “선물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이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다. 최 전 의장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과거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2010∼2011년 최 전 의장에게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최 전 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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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임료 자료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조윤리협의회와 세무서 등을 압수수색해 수임료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에서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 내역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지난달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 등에 “(이 후보의 변호인이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A 변호사의 수임 내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의 수임료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후보가 선임했던 법무법인 10곳과 개인 변호사 4명의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임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사에 2018, 2019년 전환사채(CB) 발행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S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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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한기, 경찰 참고인 조사 받았다…檢은 출석 일정도 아직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수수 의혹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아직 출석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1일 유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관련된 배임 혐의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현장소장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시설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사 내에 신설한 대장동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해왔다. 반면 검찰은 아직까지 출석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설공단 재직시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며 당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측에 특혜를 주고 돈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위례자산관리는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재창 씨 등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김 씨와는 모르는 사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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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례사업 배점기준 변경… 남욱-정영학에 ‘대장동 닮은꼴’ 특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직후인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첫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가 대주주인 위례자산관리가 13.5%의 지분으로 참여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닮은꼴로 공사 측에 뇌물을 건네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회계사가 2014년 8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했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에게 건넨 2억 원을 사업 특혜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도 닷새 만에 재공고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는 2013년 11월 1일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공모지침서에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재무건전성 항목에서 “컨소시엄의 참여 구성원이 2개 이하일 경우 20점 만점을, 3개는 16점, 4개는 12점, 5개는 8점, 6개 이상은 6점을 부여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런데 공사는 닷새 뒤 이례적으로 다시 공고를 내고 “(평가 대상인)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간접투자기구와 신탁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변경된 공고에 따라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이 컨소시엄은 증권사 1곳과 자산관리회사 1곳,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한 법인 4곳 등 총 6개 회사로 이뤄져 있었다. 원래 공모지침서 내용대로라면 이 컨소시엄은 최저점인 6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바뀐 지침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관리회사 2곳만 평가 대상에 포함돼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을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제외한다는 공고 내용은 처음 봤다”며 “특정 사업자를 위한 전형적인 특혜로 의심됐다”고 했다. 공사는 또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에도 계속 특혜를 줬다. 공사는 공모지침서와 질의회신 자료에서 “2013년 11월 20일까지 토지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총 340억여 원에 이르는 사업협약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자 계약 해지 대신 납부 기한을 10일 연장해줬다. ○ ‘건설사 배제’ 등 공모지침 위반도 묵인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인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부국증권에 넘겼다. 이로써 부국증권이 프로젝트 회사의 지분 19.4%를, 미래에셋증권이 2.5%를 갖게 돼 컨소시엄의 대표사는 사실상 부국증권으로 바뀌게 됐다. 공모지침서에는 “금융회사 중 가장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출자지분은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된 조항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 사실상 대표사가 부국증권인 ‘부국 컨소시엄’으로 바뀐 것이다. 시행업계 관계자는 “당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참여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한국투자증권 몫을 부국증권에 넘긴 것”이라며 “대표사 변경은 원칙적으로 재공모를 거쳐야 할 만큼 중대한 변경이지만 공사가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건설업자의 컨소시엄 참여를 배제한다”는 공사의 공모지침서를 어기고 호반건설의 자회사를 우회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것도 특혜라는 주장이 나온다. 위례자산관리는 2013년 12월 5일 호반건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티에스주택 주식회사에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넘겼다. 호반건설 고문인 김재현 씨가 대표이사로, 호반건설 상무이사인 김준석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결과적으로 위례자산관리 몫의 배당 이익 42억 원(전체 310억 원의 배당금 중 위례자산관리의 지분 13.5%에 해당하는 금액)이 호반건설 자회사로 흘러간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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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관련 윤석열 서면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 사건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사주와 법관 사찰 문건, 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4건의 사건 가운데 윤 후보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11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 측에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징계 처분 불복에 대한 행정소송의 변호인단이었던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공수처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며 “법 규정과 징계위 결정문 등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답변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6월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올 9월에는 임은정 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민원을 대검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올 3월 주임검사를 임 전 연구관이 아닌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지정한 절차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15일 오후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을 보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발사주 의혹과 함께 최근 윤 후보를 추가로 입건한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이자 법관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근무했던 곳이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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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팀 “법무부 감찰담당관, 권한남용”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수사팀은 15일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 강일민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감찰담당관은 임은정 부장검사다. 2019년 조 전 장관 수사에 참여한 강 검사는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사팀 전체의 조율을 거쳐 글을 올렸다고 한다. 강 검사는 “김경록 씨의 확정 판결된 범죄 사실은 ‘조 전 장관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고, 조 전 장관 등이 재판 중인 범죄 사실에는 김 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조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수사 및 (1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감찰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면서 임 감찰담당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강 검사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관련자를 포함한 공범 등에 관한 추가 수사 및 기소를 위한 수사팀의 수회에 걸친 인력 요청을 (지난해) 묵살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사팀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절차”라며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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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기업에… 檢, 강제수사 아닌 자료 임의제출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에 금융거래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게 되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최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S사에 2018∼2019년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S사가 2018년 11월과 2019년 4월 각각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CB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중 S사의 재무담당 임직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사가 2018년 11월 발행한 CB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사의 100억 원어치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S사의 소유주 김모 전 회장의 개인회사 ‘C인베스트’다. 이후 C인베스트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K그룹과 50억 원 규모의 자금 거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K그룹이 한 상장사 인수를 위해 만든 컨소시엄 지분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B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에게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에서 나온 100억 원 중 일부가 최소 5단계를 거쳐 S사로 건너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사 측은 “당시 CB 인수 자금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마련된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달 7일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달 8일에는 변호사비에 대한 A 변호사와의 대화 등을 녹취한 제보자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제보자를 상대로 녹취록의 진위와 제보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측 변호인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녹취록이 원본 맞냐’고 물었고, ‘맞다’고 답변했다”면서 “공개한 녹취록 2개 외에 추가로 4개가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달 12일 배당했지만 하루 만인 13일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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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이 화천대유서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50억 원대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이 1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진행해 재석 252명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을 통과시켰다. 곽 전 의원은 아들 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곽 전 의원은 사직안이 가결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곽 전 의원을 겨냥한 뇌물 성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곽상도의 ‘대구 중-남’ 등 내년 보선 5곳으로 늘어곽상도 의원직 상실 박근혜 정부 초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사위 서모 씨 의혹 등을 집중 추적해 ‘저격수’로 불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 아들의 화천대유 연루 의혹에 휘말려 의원직 상실과 검찰 조사라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직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주어지는 신상 발언도 하지 않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에 대한 사직안을 처리하게 됐지만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다”며 “곽 의원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제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문화재 발굴 문제와 관련해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만큼 곽 전 의원이 사업 진행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곽 전 의원이 2015년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관련자 증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만간 곽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을 보궐지역구로 확정하면 내년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이낙연), 서울 서초갑(윤희숙), 경기 안성(이규민), 충북 청주 상당(정정순)을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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