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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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67%
사건·범죄17%
정치일반10%
사회일반6%
  • 대검 감찰부, 檢대변인 휴대전화 본인 참관없이 포렌식

    대검찰청 감찰부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한 사실이 6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 감찰부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아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을 받고 감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른바 ‘고발 사주’ 및 ‘윤 후보의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거부했다. 감찰부는 서 대변인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사안”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전 대변인은 7일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휴대전화는 이미 3명의 대변인이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상)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할 여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7일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하도록 한 다음 ‘감찰 자료’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감찰 자료를) 가져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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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감찰부, 전현직 대변인 공용폰 압수-포렌식 논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장모 대응문건’ 의혹 등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대검 대변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 이 휴대전화는 권순정, 이창수 전 대변인과 서인선 현 대변인이 올 9월까지 기자단 취재에 응대하는 데 사용했던 기기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할 때 사용자의 참관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임 대변인들에게 포렌식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지만 감찰부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이 참관하면 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서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공용 휴대전화는 과거에 사용한 후 순차 초기화를 했다가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또 “포렌식은 진상조사 취지에 엄격히 한정해 실시한 것일 뿐 언론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뤄진 지 일주일 만인 이달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감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두고도 ‘하청 감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윤 후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공수처가 대검을 시켜 불법으로 포렌식 하도록 한 다음 ‘감찰자료’인 것처럼 꾸며서 가져간 것”이라며 “이는 법원을 속인 것이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적법 절차를 회피해 편법적, 우회적으로 해당 휴대전화나 휴대전화 내용물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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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美 머물던 남욱에 ‘폰 정보 삭제 프로그램’ 제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올 9,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김 씨와의 보이스톡 등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김 씨는 검찰청 복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펼쳐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건넨 수표 4억 원과 관련해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수사 전 이 수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보내 자금 세탁을 했는데,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찰청 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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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정진상 통화 공개되자… 이재명-鄭 “檢, 수사내용 흘려” 반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4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문서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부터 정 부실장의 서명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정 부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전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 ‘시장과 지사 11년 보좌’ 측근 중의 측근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4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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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가 요구한 ‘대장동 조항’ 7개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요구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보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등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의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① 고정이익 환수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자신의 5가지 지침을 언급했다. 그는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 이익을 확보해줬다는 취지다. 고정이익 조항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 씨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이익 분배와 관련해 1공단 조성비용, A11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사가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의 지시를 받은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고정이익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② 건설사 배제 요구 이 후보는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첫 번째로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을 내걸었다. 화천대유는 또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컨소시엄 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업 가능한 화천대유가 시행이익을 독점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할 것” 등의 추가 필수조항을 제시했고, 이 조항들이 모두 반영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는 택지 분양으로 거둔 배당 수익 외에 자신들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약 2352억 원의 수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 외에 초과이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됐다.③ 대형 금융기관 참여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도 이 후보와 화천대유의 공통된 요청사항이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두 번째 조건으로 “주요 시중 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라는 지침도 내렸다. 2015년 3월 26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공개경쟁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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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사업자 심사때 평가기준 위반…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

    2015년 3월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등 평가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2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부여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등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2개 평가 항목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쟁업체 2곳이 0점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배분 항목에서는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편파적 심사와 불공정한 배점 등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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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 도개公 1822억外 초과 이익 화천대유가 갖도록 공모”

    “민간사업자들은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둘 수 있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배임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적시했다. 이들의 공모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아 다른 경쟁사들과 출발선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씨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와 공모해 공사가 1822억 원 상당의 확정이익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초과이익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최소 651억 원의 배당이익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2일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측 간의 본격적인 배임 행위는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구체화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담하던 개발사업본부를 돌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략사업팀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팀장으로 각각 채용해 내부 조력자로 삼았다. 앞서 이들은 2014년 가을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남 변호사는 PF 대출 자금조달을,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세무 업무 등을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직접 내부 정보를 제공해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주고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등에서 편파적 실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 대신 추후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김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 이후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공모지침서 작성 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설계해 김 씨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 남 변호사의 직원을 통해 이 조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김 씨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필지(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고 김 씨는 이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에게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만 배당으로 받아가는 안으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전달하는 식으로 이들의 공모는 이뤄졌다. ○ 상대평가 기준 위반해 편파 심사공모지침서 공고 이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의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공모에 응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정 변호사를 투입시켜 상대평가 기준 등을 위반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김 씨 등은 2015년 5월 공사가 임대주택 블록(A11)에서 얻는 3.3m²당 1400만 원 기준의 배당수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초안을 보냈다. 이 같은 초안을 검토한 공사 실무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인 3.3m²당 1400만 원을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출자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문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최종 사업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에서 이들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목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공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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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입건 54일만에 첫 피의자 조사… “고발장 작성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한 지 54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밤늦게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손 검사를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수집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과 참고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돼 있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최근 복원했고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경위와 손 검사의 부하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게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외부로부터 범죄 첩보를 제보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줬다”며 “이렇게 반송된 파일이 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만큼 보강수사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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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배임 혐의, 결론 내린 바 없어… 엄정수사”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임 의혹을 수사팀이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일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배임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후보가 배임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수사팀이 선을 긋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수사팀은 증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것이다. 증거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할 사람은 검찰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 따르면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남시가 지분 100%를 출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의 분양가격 및 수익구조 설계에 성남시의 개입 여부 의혹을 밝혀내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 보고 과정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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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개발추진위원장 “유동규, ‘내 말이 곧 시장님 뜻’ 여러차례 말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2008∼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주민 이호근 씨는 2015년 유 전 본부장과 3, 4차례 면담했을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이 씨는 “주민들을 참여시킨 민관 공동개발을 하겠다는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주민과 종중에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시장 뜻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전부터 ‘시장 뜻’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면서 “이미 유 전 본부장은 곧 이재명 시장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면담했을 당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주민에게 넘기겠다고 했던 남욱 변호사는 잠적했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등장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화천대유에도 남 변호사의 지분이 그대로 있고, 주민들과 종중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내 말이 곧 시장님 뜻이다. 믿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서 시장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유 전 본부장을 만나기 전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면담했다”며 “황 사장은 ‘대장동 건은 업무 파악이 안 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주민들에게 ‘시장님 뜻’을 거론하면서 주민 참여 공동개발을 약속한 사실은 주민들이 녹음한 총 76분 분량의 녹음 파일 2건에도 드러나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2건의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대장동 주민들을 찾아 총 6차례 ‘시장님’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안을 설명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이었는데 공사 발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가 50% 지분, 민간이 50%로 참여한다” 등의 민관 합동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린 것이었다. 녹음 파일에서 유 전 본부장은 주민들에게 “주민들과 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체로 가면 공사는 토지 정리 작업을, 주민들은 특수목적법인에서 (분양사업 등을) 마지막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에 기획본부장으로 가서 총체적 역할을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저를 계속 데려가고 싶으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재명 시장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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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10%’ 변경안 직접 결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 비중을 줄이고 일반 분양주택을 늘리도록 허용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2016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일반 분양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씨(68)는 이 후보가 결재한 지 약 4개월 뒤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에게 최대주주 자리를 넘겨받는 주식매매계약을 요구해 체결했다. 김 씨는 2006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여 축소 요청 수용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정 대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다. 하지만 성남시는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요청을 반려했다. 2014년 12월 특수목적법인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한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허가를 검토하겠다’는 성남시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등을 요구했다. 반면 성남알앤디PFV는 ‘R&D 용지 1만6948㎡와 R&D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공기여 방안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이를 받아들여 2015년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토지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면, 용도변경 3개월 뒤 성남알앤디PFV는 “R&D 건물 기부채납을 취소해 달라. 그 대신 R&D 용지 7995㎡를 추가로 기부채납하겠다”고 요청했다. 성남시는 “R&D 예상 건축비(357억 원)와 추가 기부채납하는 토지 예상가(385억 원)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토지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며 수용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또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주택을 짓게 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에) 주거대책을 위한 의무적 임대주택 설치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설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R&D 건물 기부채납의 경우와 달리 임대주택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계획은 아무런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지 수의계약의 주체는 한국식품연구원이었고, 유찰이 돼 팔리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R&D센터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줬고, (그 이후 R&D 용지와 주변 도로 등)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결재 4개월 뒤 민간사업자에 지분 요구 이 후보 등이 검토 보고서를 결재한 2016년 1월 7일 성남시는 성남알앤디PFV에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공식 회신을 보냈다. 이후 백현동 부지에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임대주택 123가구를 제외한 1100가구(전체 90%)를 일반 분양해 올해까지 분양 매출 1조264억 원, 분양 이익 3143억 원을 거뒀다. 2015년 4월 성남시가 발주한 빗물 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 씨는 이듬해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정 대표를 찾아갔다. 김 씨는 정 대표가 가진 성남알앤디PFV 주식(46만 주) 중 절반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정 대표는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김 씨에게 액면가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 대표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 사업에 참여했지만 명목상 사업 기여도가 없는 김 씨에게 2016년 5월 주식매매계약을 맺어줘 결국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동아일보에 “김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5년 9월 용도변경과 이듬해 1월 임대주택 축소 등 계획변경 결정에서 김 씨의 역할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키는 특혜를 주고선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슬그머니 낮춰준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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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달 2일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처음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 측과 출석 날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검찰 간부들과의 공모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손 검사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손 검사 등에게서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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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지인 집서 휴대전화 여러개 압수… 2주 되도록 ‘유씨 것’ 확인 못해 수사 차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가 1대가 아닌 여러 대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박모 씨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사용자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등은 어떤 수사든 통상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의 옛 휴대전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9일 유 전 직무대리가 머물던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문을 잠근 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진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던 중 12일 그의 옛 휴대전화가 지인인 박 씨의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역시 비슷한 시기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 간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기에서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녹취록 등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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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지인 집에서 휴대전화 확보하고도 특정 못해…수사 차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휴대전화가 1대가 아닌 여러 대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박모 씨의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확보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2015년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의 사용자와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 등은 어떤 수사든 통상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의 옛 휴대전화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29일 유 전 직무대리가 머물던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문을 잠근 채 창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져 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진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검찰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던 중 12일 그의 옛 휴대전화가 지인인 박 씨의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역시 비슷한 시기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경찰간 중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여곡절 끝에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기기에서 유의미한 수사 정보를 발견하는 것”이라면서 “녹취록 등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벗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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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달 2일 소환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처음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 측과 출석 날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검찰 간부들과의 공모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등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손 검사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을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손 검사 측이 다음 주 중 소환조사를 받기로 한 데는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에게서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받은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도 다음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은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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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황무성 사퇴 종용 유한기에 2억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 등의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과정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근무할 당시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의 의미로 ‘유투(two)’로 불렸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6일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 전 직무대리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황 사장의 사표를 받아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아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절대평가위원장과 상대평가소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수억 원을 건넸다는 공익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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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본인 사퇴후 수익구조 변경에 “특정 불순세력 행위 의심”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공모지침서에는 ‘사업 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돼 있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2015년 2월 6일 자신이 사표를 제출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구조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됐는데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공사의 이익이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는 조항이 아니라 1822억 원으로 고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황 전 사장은 “만일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어야 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 않고, 또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이를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결재한 공모지침서의 겉표지만 빼고 뒷부분을 바꾼 이른바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황 전 사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2015년 2월 6일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황 전 사장은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의 답변 때문”이라며 “이 후보는 국감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사장 퇴임 건으로 당시 이 시장이나 정 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래되어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녹취록을 듣고 상기시킨 것”이라면서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를 운운했기에 (이 후보와 정 전 시장, 유 전 직무대리를) 거론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또 “당시 황 전 사장이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그나마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2013년 9월 사장에 임명된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16년 8월 1심 선고가 났다. 2017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재판 문제로 사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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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검사 파견 요청했다 “없던 일로”… 수사력 보강 기회 놓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6, 7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철회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공수처는 “법무부와 협의가 잘되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법무부 측은 파견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의 기각으로 공수처의 수사 경험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팀 인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었던 검사 파견을 철회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파견 요청’ 공문 보낸 뒤 구두로 철회한 공수처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로부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이달 초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에 참여했던 검사 6, 7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검사들을 지원받아 손 검사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등 압수품 분석에서 성과가 없던 상황이었고, 수사팀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수처는 법무부에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낸 뒤 하급 공무원을 법무부에 보내 “파견 요청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내부에서 검사 파견 방안을 논의하다가 공수처의 철회 요청에 검토 자체를 중단했다고 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찰수사관 파견은 가능하지만 검사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않으니 인력 요청을 하게 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되지 않아 취소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 인력 요청 등은 수시로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김진욱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수사” 부실 수사 논란으로 침체된 내부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신임 공수처 검사 임명식에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현재 권력이든 미래 권력이든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설립됐다”며 “앞으로도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더욱 철저히 유지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며 “이런 점을 유념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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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자작극? 그럴 이유없어…李, 떳떳하다면 특검하자”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압박에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전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퇴 자작극’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 측은) 이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 당일의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하여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이 후보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을 꼽았다. 황 전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서 저를 향해 ‘역량 있는 사람이었고 더 있었으면 했다’고 말했다”며 “이 후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저에게 단 한 마디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 전 사장은 당시 이 후보에게 “좋은 사람을 잘 써야 한다고”고 말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과 그해 2월 13일 공모지침서 내용이 변경된 점 등을 설명했고 한다. 황 전 사장은 “1월 26일 오후 3시에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석했고, 당시 논의된 회의에서 담당자들이 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해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받는다고 논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 원 고정’으로 변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내용이 변경되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성남시의회 상임위 의결 등을 거쳐야 했다면서 수익구조 변경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전 사장은 재임 중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어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사직서는 2015년 2월에 제출했고, 1심은 2016년 8월 24일에 이뤄졌다”며 “이 문제때문에 감사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대형 건설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하도급 공사를 했던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사 대표 A씨 등이 황 전 사장의 소개로 두 명의 건설업자에게 각각 2억 원과 1억5000만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A씨 등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은 황 전 사장과의 친분 때문에 빌려줬다며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했다. 황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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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한기 “황무성 사기기소 등 본인명예 고려해 사퇴건의…이재명-정진상과 상의 안해”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를 찾아가 사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28일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에 정진상 실장과 시장 등을 거론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동아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퇴 건의를 했지만)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사장 퇴임 건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정책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퇴 압박 배경에 대해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 재직 당시 황 전 사장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한 인연이 있었고 황 전 사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다고도 했다. 유 사장은 “황 전 사장이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양측에 모두 좋다고 판단돼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런 사실이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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