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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이상이 새로 도입된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직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3%가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 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 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의 67.9%, 월세 임차인의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전월세 유형으로는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를 더 선호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다음 이사 때도 집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월세 임차인은 35.9%가 ‘현 거주지의 전월세 가격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려한다고 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가 거주자는 ‘학교나 직장 근처로 이동하기 위해’(23.3%)란 답이 가장 많았다. 전세 임차인은 ‘가격이 맞는 매매 매물이 없어서’란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 속도전에 나서면서 정부와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직접 언급한 관련 예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잠시나마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검증용역 예산 20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고 하는 건 국토교통부로서는 어려운 일”이라며 거절했다. 김 장관은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특정 지역(가덕도)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조사 용역비 20억 원을 미리 반영해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폐기할 경우 즉각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조사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결정한 국토부는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국회가 절차를 끝낸 뒤 국토부에 건너뛰도록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절차 없이 국토부에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이니 ‘예, 그러겠습니다’ 하겠지만, 공무원들은 못 한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여론이 거의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간다”고 했지만 김 장관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를 생략하고 따르라는 것은 우리 부(국토부)로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의 의견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30여 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백지화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도 4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의 희망 고문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입체적이고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날 당정 간의 파열음은 정책연구 사업비에 20억 원이 추가 증액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사실상 여당의 뜻대로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이 확보된 것.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이달 중에는 재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누군가에게 “×××들, 국토교통부 2차관 빨리 (국회로) 들어오라고 해”라며 통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복도로 이동하며 혼잣말로 “항명이야 항명”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안건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른 안건으로 통화했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김 원내대표가 국토부 2차관을 불러 나눌 얘기가 가덕도 신공항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이새샘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순차적으로 인상해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준하게 올려야 자산가치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고 종류별·가격대별 부동산 간 형평성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없이 현실화율부터 우선 올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현실화율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 2019년부터 시작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 공시가격 발표 때부터다. 정부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고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서울은 전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7.75% 인상됐다. 공동주택의 경우 약 14% 인상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었는데 특히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려 이들 주택은 평균 인상률이 20%를 넘어설 정도였다.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시세 9억 원(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현실화 대상을 확대해 2019년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보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2019, 2020년을 거치며 30억 원 초과 초고가 공동주택은 현실화율이 2018년 67.1%에서 79.9%까지 뛰었고 15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주택은 66.7%에서 74.6%로 상승했다. 만약 20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이 2018년에는 13억 원대였지만 올해는 15억 원 가까이로 뛰었다는 얘기다. 이 같은 공시가격 인상 드라이브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다. 사실 공시가격이 기준 없이 들쑥날쑥하다는 점은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문제다.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히려 더 낮거나, 같은 가격대라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 현실화율이 차이가 나는 현상 등이 지금까지 제기돼온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 ‘부동산에 거품 끼었다’며 그 가격에 맞춰 공시가격 산정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방법과 속도다. 개별 감정평가사가 그 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매기는 토지와 달리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시세를 바탕으로 건물의 층이나 향, 연식,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가격을 ‘산정’한다. 주택은 토지와 달리 거래도 자주 일어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세라는 것이 있으니 굳이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주택이 팔릴 만한 가격, 즉 시세와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 목표치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현실화율 목표치가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전문가는 이 ‘시세’가 과연 정상적인 ‘시장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정부는 투기세력 때문에 주택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며 각종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품이 낀 가격이 시장가격이니 그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주택 소유주, 특히 ‘투기세력’이라고 보기 힘든 1주택자는 정부의 각종 규제가 강화돼 주택을 처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가격 상승 때문에 이 거품이 낀 가격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일정한 차이를 둬 왔던 데는 이처럼 시장 상황에 따른 가격 변화를 과하게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도 역시 이미 수차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한 건물의 아파트가 층이나 향 등 각 주택 특성에 따른 차이 없이 일괄적으로 같은 공시가격이 매겨지거나 같은 단지 아파트인데도 평수가 더 큰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이 매겨지는 등 지금까지 밝혀진 오류 사례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번 현실화 계획에서도 이 같은 오류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감정원이 과연 적정한 시세를 책정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제주도공시가격검증센터장)는 “공시가격을 정부안대로 높일 거라면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를 담당자의 실명이 기재된 보고서로 만들어 재산세 등 세금 부과 시 개별 납세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며 “이런 수준의 투명성 없이는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 복지제도 전반에 영향 미치는데 파급효과 고려 없어 이렇게 인상된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학금 등 각종 복지제도 등 행정제도 60여 개를 운영하는 기초다. 이미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기 시작한 이후 부동산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지방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조세와 복지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이로 인해 복지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조세제도는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높일 당시 국토부는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화 계획이 나올 때까지 2년이 넘는 동안 이 TF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 이번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조세,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정부가 내놓은 계획의 세부내용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로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기초연금 수급 탈락 등의 현상까지 겹칠 경우 조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 공시가격을 우선 올려 여파를 본 뒤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도 조절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는 모든 증세 수단을 한꺼번에 쓰고 있다”며 “이처럼 급격한 증세는 결국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워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세 인하 등 이 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제라도 ‘제도 개선’ 취지로 돌아가야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마다 공시가격 제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1989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제도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토지와 주택을 막론하고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됐을 때 역시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시기다. 이처럼 공시가격 제도는 도입부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시기 시장 안정 효과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개입돼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애초의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는 정부의 정책 의도에 따라 공시가격이 좌우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가격을 정하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현실화라는 목표만 남고 애초의 의도는 사라졌다”고 했다. 공시가격 제도를 정부가 정말 개선하고 싶다면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공시가격을 누가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류를 어떻게 줄일지도 밝혀야 한다. 조세와 복지제도에 미칠 영향을 솔직히 알리고, 만약 국민의 편익이 줄어든다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 대책도 내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 개선하고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완화한다. 이전에는 130%(맞벌이)까지만 공급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이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만 청약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알선한 사람을 포함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아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또 잔금 마련 등에 차질이 없도록 아파트 입주 시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도 명시하도록 했다. 아파트 입주 시 이사가 몰리지 않도록 ‘입주지정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토지는 2028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기준 1주택자 보유 주택의 95%가 재산세 인하 대상이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율’이란 자의적 잣대로 조정하면서, 선거 등을 앞두고 일부에게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 90%로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90%의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으로 제시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을 차등화했다. 현재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 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각각 90%로 끌어올린다. 세 부담이 커지는 대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한 채당 연간 최고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 보유 주택(1086만 채)의 약 94.8%(1030만 채)에 이른다.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1873만 채)의 절반이 넘는다. 감면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22.2∼50%로 총 감면액이 연간 4785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까지 특례로 세율을 인하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면 혜택을 받는 서울 노원구의 시세 3억 원 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총 15만4000원 나왔지만 내년에는 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후 2023년까지 9만7000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친다. 반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마포구의 시세 15억 원 주택은 보유세가 내년 306만5000원에서 2023년 40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감면안이 확정되면서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과 그 외 주택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현실화 계획에서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더 빨리 인상(15억 원 초과 주택은 2025년까지 현실화율 90%)하기로 했지만, 세율 인하 혜택은 그 외 주택이 보게 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 주택 간 보유세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게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투기 방지를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대폭 올린 상황에서 또다시 고가 주택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세원은 넓게 하되 세율은 낮추라’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저가 주택 대상의 세금 감면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늘어나는 총 세수에 비하면 별 의미가 없다”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끌어올려 올해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7600억 원 증가한 6조6000억 원에 이른다. ○ 공시가격 산정 신뢰도 높여야 공시가격 인상의 근거와 파급 효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깜깜이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보고서에 공시가격 인상이 각종 조세와 복지제도 등에 미칠 영향도 전망하도록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세금·준조세·부담금 60여 종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일 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공시가격 조정이 조세와 복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공시가격 산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시세가 하락하거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돼 실제 자산가치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은 전문가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 얼마라고 표현하는 일종의 의견”이라며 “고작 10%포인트의 오차범위로는 각종 오류나 이의 제기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증세(增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출 과정에 대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조세 저항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조윤경 기자}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아파트 단지 청약에 총 57만 명이 몰렸다. 정부 규제로 민간 분양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추첨제 물량이 포함된 신규 단지 공급이 나오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에 10만 2693명이 지원해 1순위 평균경쟁률 534.9 대 1을 기록했다. 함께 분양한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18만3027명·415.7 대 1) ‘과천르센토데시앙’(18만5288명·470.3 대 1)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세 단지에 9만 명 이상이 신청해 특공과 일반분양을 모두 합치면 1698채 모집에 약 57만 명이 몰렸다. 다만 세 단지에 한꺼번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여러 번 청약한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전용 85m² 초과 평형은 네 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르센토데시앙 99m²A 기타경기(1910.25 대 1) 등이 경쟁률이 높았다. 이들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그 대신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는 단지별로 10, 11, 12일 진행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 지식정보타운 3개 아파트 단지 청약에 총 57만 명이 몰렸다. 정부 규제로 민간 분양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추첨제 물량이 포함된 신규 단지 공급이 나오자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과천푸르지오오르투스’에 10만 2693명이 지원해 1순위 평균경쟁률 534.9대 1을 기록했다. 함께 분양한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18만3027명·415.7대1) ‘과천르센토데시앙’(18만5288명·470.3대1)도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세 단지에 9만 명 이상이 신청해 특공과 일반분양을 모두 합치면 약 57만 명이 몰렸다. 다만 세 단지에 한꺼번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여러 번 청약한 사람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첨제 물량이 나오는 전용 85㎡ 초과 평형은 네 자릿수 경쟁률까지 나왔다. 오르투스 84㎡B형 기타경기지역 청약에는 9886명이 청약을 넣어 521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르센토데시앙 99㎡A 기타경기(1910.25대 1) 등도 경쟁률이 높았다. 이들 단지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대신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당첨자 발표는 단지별로 10, 11, 12일 진행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시세 9억~10억 원) 이하 주택은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세 부담 완화는 1주택자가 대상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키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 채 당 연간 최고 18만 원까지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발표에서 공시가격 조정이 조세와 복지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세금·준조세·부담금 60여 종을 매기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이에 ‘현실화율’이라는 자의적 잣대를 조정해 증세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증세(增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출 과정에 대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조세 저항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한동안 분양이 뜸했던 수도권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단지가 본격적인 청약 일정을 시작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0년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9488채(일반분양 9192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등이 대표적이다. 본보기집은 6곳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 경기 여주시 천송동 ‘여주서해스카이팰리스’, 대구 북구 침산동 ‘더샵프리미엘’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한 대림건설이 출범 첫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원을 돌파했다. 대림건설은 지난달 31일 2697억 원 규모 대전 옥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감도)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총 1조746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 옥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대림건설이 단독 수주한 사업으로 대전 중구 옥계동에 아파트 21개동 1492채 등을 짓게 된다. 대림건설은 올해 인천 금송구역을 시작으로 대전 삼성1구역, 인천 송월, 대전 옥계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잇달아 따내며 도시정비 수주액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인천 금송구역 재개발은 아파트 26개동 3965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289억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중 대림건설 지분은 5031억 원으로 대림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림건설은 올해 7월 1일 대림그룹 내 건설 계열사인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하며 설립됐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총 1조3000억 원으로 늘리겠다”며 “수도권과 지방 중대형 사업지 공략을 강화하고 서울까지 지역을 넓혀 ‘정비시장 신흥 강자’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추석 연휴가 겹친 10월에도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내년에도 전국 전셋값이 5% 상승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기준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47% 올라 13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0.53%)보다는 상승 폭이 소폭 축소됐다. 10월 동향 대상 조사기간은 9월 15일∼10월 12일이다. 추석 연휴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지난달 전세 상승 폭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0.41%→0.35%)과 경기(0.85%→0.67%)는 전월 대비 상승 폭이 줄었지만, 인천은 0.68% 오르며 전월(0.52%)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5.48% 오르며 세 달째 급등세(5%대)를 이어갔다. 매매가격이 오르며 전세가격도 함께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월세가격의 경우 전국 월세는 지난달 0.12% 상승해 전달(0.13%)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0.1%→0.11%)은 상승 폭이 다소 커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이 0.71%로 9월 0.81%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연립주택(0.14%→0.15%) 단독주택(0.03%→0.05%) 전세가격은 각각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수도권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가 다른 주택 유형과 월세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전세수급지수는 9월 112에서 10월 115.8로 더욱 악화됐다. 이는 2016년 1월 11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0∼200으로 표시되는 지수는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것으로 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2021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2021년 우리나라 전세가격은 올해보다 5.0%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4.4%로 전망됐다. 건산연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서울에 신규 주택 공급도 감소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임대차2법 시행 석 달 만에 약 4000만 원이 뛰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804만 원으로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8월 4억6876만 원, 9월 4억6833만 원 등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한 달 새 대폭 올라 5억 원을 넘어섰다. 2016년 10월 처음 4억 원을 넘긴 뒤 올해 3월 4억5000만 원을 넘기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을 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10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83% 상승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1.35% 상승해 3개월 연속 1%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동구(2.62%), 노원구(2.44%), 송파구(2.35%) 등의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은 경기(0.96%) 대구(0.95%) 대전(0.95%) 등이 크게 올랐다. 전세가격이 오르며 월세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9월 0.78%에 비하면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1% 상승해 전년 대비 상승률로는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2015년 10월 193.1 이후 처음으로 190을 넘겼다.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조사해 0∼200 범위에서 표현하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전망지수가 가장 낮았던 전북도 111을 기록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서 ‘전세대란’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지수 역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도 3개월 연속 상승해 서울 아파트는 54.2%, 전국 아파트는 69.1%를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적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다. KB부동산 측은 “매매가격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지방 광역시까지 상승세가 높아지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이 임대차2법 시행 석 달 만에 약 4000만 원이 뛰어 사상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1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804만 원으로 2013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돌파했다.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8월 4억6876만 원, 9월 4억6833만 원 등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한 달 새 대폭 올라 5억 원을 넘어섰다. 2016년 10월 처음 4억 원을 넘긴 뒤 올해 3월 4억5000만 원을 넘기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하지만 4억5000만원에서 5억 원을 넘기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10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83% 상승을 기록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전월 대비 1.35% 상승해 3달 연속 1%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동구(2.62%), 노원구(2.44%), 송파구(2.35%) 등의 상승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은 경기(0.96%) 대구(0.95%) 대전(0.95%) 등이 크게 올랐다. 전세가격이 오르며 월세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전월 대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9월 0.78%에 비하면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71% 상승해 전년 대비 상승률로는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날 KB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2015년 10월 193.1 이후 처음으로 190을 넘겼다.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급이 많은지 수요가 많은지를 조사해 0~200 범위에서 표현하는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도 기준점인 100을 훌쩍 넘는 141로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전망지수가 가장 낮았던 전북도 111를 기록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의 전망지수가 100을 넘어서 ‘전세대란’ 우려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지수 역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도 3개월 연속 상승해 서울 아파트는 54.2%, 전국 아파트는 69.1%를 나타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적다는 의미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진다. KB부동산 측은 “매매가격 상승세는 둔화된 반면 전세시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지방 광역시까지 상승세가 높아지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공공재건축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중형 평형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되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이때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주택의 전용면적을 85m²까지 확대했다. 또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을 받아 동 간격과 조경, 일조권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포스코건설이 건설 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8일 인하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차세대 건설 분야 스타트업(STARTUP)’ 경진대회에서 ‘XR 솔루션’ ‘IHAE’ ‘비구조요소’ 등 예비창업자 3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XR 솔루션’팀은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작업환경에 대해 시뮬레이션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IHAE’팀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진공 단열재와 소음 차단재를 개발하고 있다. ‘비구조요소’팀은 기존 천장 내장재를 고정시키는 행어를 개량해 지진이나 태풍 시 내장재가 떨어지며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있다. 이들은 7월부터 포스코건설 임직원, 인하대 창업지원단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멘토단’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로부터 창업지원금은 물론 인하대와 연계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창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성과가 입증된 제품은 건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이젠 월세 매물도 거의 없어요. 매물이 있어도 월세로 최소한 15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니 부담스럽죠. 전세 계약은 씨가 말랐고요.” 29일 서울 송파구 약 6000채 대단지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평대가 1000채 넘는 아파트인데 그중 전세 매물은 딱 1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8년 입주한 이 단지에서 올해 9월 이후 거래된 전월세 계약은 총 68건. 그중에서 월세 계약은 3분의 1이 넘는 25건으로 개중에는 200만 원이 넘는 월세도 여럿 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26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1% 상승하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3주 연속 지속되던 0.08% 상승률이 깨진 것이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주(0.51%) 대비 0.55% 상승하며 상승폭이 커졌다. 여기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전세대란’이 ‘월세대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0.19%) 강남구(0.18%) 등 강남권이 급등세를 보였다. 감정원 측은 “전체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송파구는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개포동, 압구정동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도 성북구(0.11%) 노원구(0.1%) 마포구(0.1%) 등 직주근접성, 교육환경 등이 좋은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는 일종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는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의 월세 거래 비중은 5월 26.9%에서 9월 30.4%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입주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의 최근 전월세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올해 9, 10월 거래량 2757건 중 985건(35.7%)이 월세 거래다. 월세 증가 현상은 강남권에서 두드러진다. 수요가 쏠린다는 점에 더해 최근 정부의 증세 기조로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2018년 입주)는 9월 이후 전월세 거래가 24건 이뤄졌는데 이 중 16건이 월세(반전세 포함)로 거래됐다. 2019년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거래 12건 중 7건이 월세, 대치동 학원가와 가까운 래미안대치팰리스(2015년 입주)는 거래 10건 중 5건이 월세 거래였다. 이들 단지는 모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수억 원 오른 곳인데, 그나마도 매물이 없다 보니 월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대란’이 좀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정부 대책이 마땅치 않은 데다 공급물량 감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2만6940채로 올해(4만8758채)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은 165채에 그쳤다. 분양 물량이 추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4년 뒤 서울지역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임대차 2법에 저금리, 그리고 내년부터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점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수백만 원의 고액 월세까지 나오고 있다”며 “향후 서울에서의 입주물량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갱신된 계약이 끝나는 2년 뒤, 4년 뒤 전월세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41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물량 723채, 신혼부부 물량 3518채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2329채, 1912채가 공급된다. 11월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원룸을 시세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하는 ‘유형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의 임차료만 내고 거주하는 ‘유형Ⅱ’가 공급된다.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 임차료를 늘릴 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진다. 보증금을 줄이는 데 따른 월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를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는 45만 원이었던 월세가 이제는 4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채)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포스코건설이 건설 분야 스타트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8일 인하대와 공동으로 개최한 ‘차세대 건설분야 스타트업(STARTUP)’ 경진대회에서 ‘XR 솔루션’ ‘IHAE’ ‘비구조요소’ 등 예비창업자 3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XR 솔루션’팀은 XR(eXtended Reality·확장현실) 기술을 활용해 중장비와 같은 건설기계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작업환경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IHAE’팀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진공 단열재와 소음 차단재를 개발하고 있다. ‘비구조요소’팀은 기존 천정 내장재를 고정시키는 행어를 개량해 지진이나 태풍 시 내장재가 떨어지며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있다. 이들은 7월부터 포스코건설 임직원, 인하대 창업지원단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멘토단’의 도움을 받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에서 창업지원금을 지원받고, 인하대와 연계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창업 컨설팅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성과가 입증된 제품은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모든 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 취급하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구입-보유-매도’ 등 모든 단계의 세금이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투기세력으로까지 보기 힘든 1주택자조차 높아진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월세 내고 사는 기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28일 동아일보가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세 약 16억 원짜리 아파트(현재 시세 17억 원) 1채를 매입한 1주택자가 10년간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본 결과 취득·보유·양도세를 합쳐 2억409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면서 매년 2%씩 주택 가격이 올라 10년 뒤 약 20억3000만 원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가정했다. 이 중 보유세로 내는 돈은 8994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 325만 원 부과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2025년이면 808만9000원으로 훌쩍 뛴다. 2030년에는 1172만3000원으로 1000만 원을 넘겨 매월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담도 1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실거주 의무’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10년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년간 거주도 해야 한다. 10년간 거주를 할 경우 양도세는 500만 원 선으로 대폭 줄어들지만 여전히 보유세와 취득세를 합친 세금은 1억 원이 넘는다. 보유세 부담 상승은 고가 아파트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릴 경우 서대문구의 시세 9억 원 아파트 보유세는 아파트 가격이 연 2%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이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에 맞먹는 약 340만 원이 된다.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를 보유했을 경우 보유세는 2030년 100만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5)는 “불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너무 올라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지금 집은 월세를 줘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한다”며 “세금이 많이 오른 것 자체도 문제지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마당에 내년, 후년에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현재 무주택자인 송모 씨(48)는 “앞으로 한 해에 수백,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로 들린다”며 “그래도 ‘현금부자’들은 집을 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시가격과 세율을 올리는 것 외에도 과세 체계 전반이 1주택자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도 문제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라도 규제지역이라면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제 거주를 하도록 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00%로 높아진다. 2022년부터는 공시가격 그 자체로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로 기준값이 달라지는 만큼 세금도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거주 의무 및 세금 강화를 통해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임대차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기 집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 임대차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이번 전세계약이 끝나면 월세로 계약조건을 바꿔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을 대폭 감면해 세금이 거의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을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9억 원 미만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9억 원 미만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행 초기 완만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직결돼 있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증세는 국회 등을 통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증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안)’을 발표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현실화율 90%안’대로라면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3년간은 인상률을 낮춰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시기를 늦췄다.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액과 수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이미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올해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 이상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을 대폭 높여왔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법률로 정하는 세율 대신 재량껏 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왜 늘어나야 하는지, 늘어난 세금은 어디다 쓸 것인지 국회 논의도 없이 이처럼 공시가격만 높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과 함께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대폭 감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안은 이달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주택자 서울시민 상당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최혜령·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