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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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8~2026-03-20
정치일반32%
국회24%
정당24%
검찰-법원판결9%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2%
  • 새 대법관 후보에 서경환-권영준 임명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윤 대통령으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을 비롯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 출신인 서 후보자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첫 근무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그는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대건고를 졸업한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이론과 실무에 해박하다고 인정받는 정통 학구파”라고 설명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동안 구축된 사법부 내 ‘진보 벨트’도 다소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김 대법원장과 노정희 박정화 이흥구 대법관 등 7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진보 성향 대법관 수는 6명으로 줄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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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

    임대인 측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주택 분양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새로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광주의 한 신축빌라에 대해 보증금 890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을 맺은 임대인은 건물주와 해당 빌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치르지는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기존 임대인이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분양계약이 해제됐고, 해당 빌라의 소유권은 새로운 임대인 B 씨에게 넘어갔다. B 씨는 A 씨에게 ‘최초 분양계약이 해제됐으니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전입신고를 마쳤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음에도 갑작스럽게 빌라의 주인이 바뀌면서 쫒겨 날 위기에 처한 A 씨는 새 매수인 B 씨와 공인중개사, 건물주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B 씨 역시 A 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새 임대인 B 씨가 A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오히려 A 씨가 무단 거주에 따른 월세를 B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최초로 계약을 맺었던 임대인이 주택을 완전히 인도받지 못한 만큼, 해당 임대차 계약도 무효라는 취지였다. 2심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임대권한도 효력을 잃는다”며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임대권한을 상실했으므로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B 씨에게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초 임대인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다며 A 씨가 정당한 계약의 당사자인 만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초 임대인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에 관한 임대권한을 부여받아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A 씨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만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더라도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삼양 황귀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최근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관련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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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특채 감독 소홀” 책임론 불거지는데… 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에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 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 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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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특채 감독소홀” 책임론속…현직 선관위원, 대법관 후보 포함 논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현직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법관 후보군에 현직 선관위원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중에는 현직 선관위원인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포함됐다. 박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때문에 최근 불거진 채용 특혜 문제의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다.그럼에도 박 고법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 고법판사는 선관위원 지명 당시에도 법원 안팎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상 대법관이나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이 맡던 선관위원 자리에 당시 고법판사로서 지명됐기 때문이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에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후보로 넣은 게 의아하게 느껴진다”고 했다.추천위원 10명 중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조재연 대법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고 대법원장 자문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 3명도 포함돼 있어 추천위 자체가 대법원장 의견을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추천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4시간가량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각자 의견을 개진했고, 표결 등의 절차를 거쳐 37명 중 8명을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박 고법판사 등을 제청한다면 편향된 인사들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며 임명 보류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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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2인 후보로 윤준-신숙희-권영준 등 8명 추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과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등 8명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7명 중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통상 추천위 추천으로부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하기까지 열흘가량 걸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가 제청되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추천 명단에는 윤 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8·22기) 등 현직 고위법관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 가운데는 신 상임위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7·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4·27기)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판사 출신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5기)가 비법관 중 유일하게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성비를 고려해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의 대법관이 임명 제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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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부재중 수십통 전화도 스토킹” 첫 판단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다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메시지를 9차례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28차례 거는 등 총 29차례 전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반복된 문자와 전화를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전화기 벨소리’의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향이나 글의 내용이 꼭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스토킹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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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된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맞다”…대법 첫 판단

    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8일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 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휴대전화 번호가 차단당하자 다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메시지를 9차례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28차례 거는 등 총 29차례 전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반복된 문자와 전화를 모두 스토킹으로 판단했지만 2심은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는 ‘전화기 벨소리’의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향이나 글의 내용이 꼭 피해자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스토킹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하는 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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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받게 해주겠다” 속여 5억 가로챈 前기자, 징역 3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2·여·수감 중)에게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20년 1월경 피해자 A 씨가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유력 정치인들과 친한 것처럼 행세하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국회의사당 인근 카페에서 A 씨를 만나 “방송사 고위 관계자로 근무했던 B 씨가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다”며 “B 씨에게 5억 원을 주면 무조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 역시 A 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정치부장도 오래 해 정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그 말을 믿고 2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공천 신청을 했던 A 씨는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김 씨는 “100%, 200%, 1000% 완벽하게 해놨다”고 했지만 공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최근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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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미술관 비워달라”… 노소영 관장에 퇴거 소송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퇴거를 요구한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이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SK리츠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는데, 2019년 계약이 만료됐다고 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국내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포함해 최소 4건의 송사에 얽히게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나온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해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기각돼 항고한 상태다. 노 관장은 올 3월에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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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술관 비워달라”…SK, 노소영에 ‘부동산 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다. 퇴거를 요구한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이다. 이 건물의 소유주는 SK리츠지만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는데, 2019년 계약이 만료됐다고 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전신인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한 국내 최초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이로써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을 포함해 최소 4건의 송사에 얽히게 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나온 1심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만 인정했다. 양측이 항소해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기각돼 항고한 상태다. 노 관장은 올 3월에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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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록만 20만 쪽?’ 막 오른 이재명 대장동 재판…1년 반 만에 새 국면 맞이하는 대장동 재판의 변수는?[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3화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재판은 이달부터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이달 1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 등이 ‘대장동 5인방’으로 불렸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이어온 끝에 올해 3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 이에 따른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대표가 대장동 5인방에 앞서 의혹의 최정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9606억 원 중 7886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특혜를 주는 구조를 설계하고 공공이 가져갈 수 있는 4895억 원의 개발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주체가 이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인수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인허가 이슈가 있던 관내 기업들을 접촉해 총 133억5000만 원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위례 사업은 유동규가 한 것” 책임 부인한 李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이 나와 이 대표의 입장을 대신 전했습니다. 대신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해서는 유 전 직무대리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일어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 중요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이어진 재판에서 내내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실질적 총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한 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부인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는 일반 시민구단처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에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수백명 인력을 동원해 수백 회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피고인이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성남 FC 관련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으려고 하는데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수사기록만 400권 달해…재판 최소 1~2년 걸릴듯 이날 혐의와 별개로 쟁점이 된 건 재판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표 측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및 관련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며 재판부에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을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현재 수사 기록이 대장동 관련 200권, 위례신도시 관련 50권, 성남FC 관련 100권 등 400여 권이고, 한 권에 500페이지면 쪽수로는 20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려, 이후에 변호인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도 “(수사기록) 페이지가 20만 쪽이라, 복사비만 1000만 원에 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자료가 방대한 건 맞지만, 자료 권수가 많지 적은 쪽수로 구성됐다. 진술 증거만 하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3명이 와서 복사한다. 지난번에도 다른 업무가 있다면서 갑자기 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내비쳤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재판부에서도 1~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정 전 실장측 변호인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건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기록 검토에만 1년 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재판이 1~2년 이상 진행될테니 모든 기록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면 그 사이에 (남은 기록 등을) 파악하면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8배로 커진 배임액, 난처한 재판부 그런데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된 이 대표의 재판이 최근에야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1년 5개월 가량 재판을 진행해온 법원 역시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찰이 올해 3월 이 대표를 과정에서 대장동 5인방 사건 등 기존 대장동 관련 사건의 혐의 사실도 대폭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2021년 11월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할 당시 이들의 공소장에는 배임액으로 ‘최소 651억 원’이 적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올해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재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장동 본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공범인 이 대표의 기소 혐의를 반영해 대장동 5인방의 공소장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5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에 대한 94차 대장동 공판에서 이 재판부는 이같은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이상 심리한 기본 구조나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사실이나 공소사실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라며 “다른 재판부 결과나 판단에 서로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어 고민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장동 관련 재판은 여러 갈래로 쪼개진 상태입니다. 각각 증인과 피고인이 겹치는 경우도 많아서 일정 조율도 쉽지 않습니다. 이 대표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진상, 유동규 진술 신빙성 흔들기에 주력 한편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은 날선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 전 직무대리의 증언 신빙성을 깨트리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직무대리가 지난해부터 진술을 바꾼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조서에 ‘검사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직무대리는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고 수사할 사람이 아니면 얘기해 봐야 저만 손해라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참고 있었다”며 “그러다 검사에게 ‘다 수사할 자신 있냐’고 묻자 (검사가) ‘그러려고 내가 (수사)한다’고 답했다”며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 측이 계속해서 자신의 검찰 진술 번복 내용을 파고들며 신빙성을 흔들자 “안 하려 했는데 정진상 반대신문을 해서 어떤 놈인지 다 밝힐 것이다. 술집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밝힐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의 신빙성 공격은 재판부에 ‘범죄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소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금이라도 무죄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유 전 직무대리의 건강 문제도 재판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재판에 피고인, 증인 등으로 잇달아 출석하고 있는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법정에서 거듭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건강을 고려해 휴정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일찍 마치기도 했습니다. 19일 예정됐던 정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 공판 역시 유 전 직무대리의 건강 문제로 이달 30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방대한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소 늦은 7월 6일에 진행됩니다. 대장동 5인방에 대한 대장동 본류 재판은 다음달 5일 진행되고, 이날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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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선교 與의원 당선무효”… 재판 지연에 임기 75% 채워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사진)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다음이라 선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명시한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범죄로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받았다. 1∼3심은 모두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는 2, 3심에서 지출 내역 누락액 45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며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2020년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은 내년 5월 끝나는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상태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된 공직자가 장기간 재임하는 걸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2020년 10월 기소된 후 1심이 1년 1개월, 2심이 1년 3개월, 3심이 3개월 만에 나왔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공석이 된 지역구는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선을 치르지 않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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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선교, 무죄에도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임기의 4분의 3 가량은 채우게 돼 법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의원직은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범죄로 기소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 등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 원 이외에 초과 모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 2억1900만 원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의 지출을 회계보고에서 빠트린 혐의도 받았다. 1~3심은 모두 김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는 2, 3심에서 지출내역 누락액 450만 원이 추가로 인정되며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2020년 5월 말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김 의원은 내년 5월 끝나는 임기의 4분의 3가량을 이미 채운 상태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당선된 공직자가 장기간 재임하는 걸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 등은 2020년 10월 기소된 후 1심이 1년 1개월, 2심이 1년 3개월, 3심이 3개월 만에 나왔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며 공석이 된 여주·양평 지역구는 보궐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를 안 하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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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서 잇따른 기술 유출 시도… “美中 반도체 경쟁속 탈취 늘듯”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시도가 또다시 발생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기술 탈취 시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지난달 회사 중요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직원 A 씨를 해고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엔지니어인 A 씨는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 수십 건을 외부 개인 메일로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일부 자료를 자신의 또 다른 외부 메일로 2차 발송한 뒤 보관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유출한 정보가 실제 해외나 경쟁사로 유출됐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삼성전자는 “인사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기술 유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골머리를 앓았다. 작년 1월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경쟁하는 해외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B 씨가 회사 핵심 기술이 담긴 중요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수사를 의뢰했고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료에는 회사 최첨단 기술인 3nm(나노미터) 공정 관련 기술도 포함돼 있었다. 초미세공정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전장이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국내 협력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의 또 다른 직원도 회사 핵심 정보를 담은 사진 수천 장을 보관하다 지난해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제에 나선 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며 중요 정보를 노린 탈취 시도가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단순히 브로커를 통해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밀을 몰래 빼내는 수법을 넘어 자본을 앞세운 강제 인수합병(M&A) 등으로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도 16일(현지 시간) 애플 자율주행차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한 전 애플 엔지니어 등 중국 기술 스파이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엔지니어 왕웨이바오는 중국 기업에 채용되자 애플 퇴사 전 자율주행 기술 관련 기밀을 대거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리리밍은 미국 업체 두 곳에서 핵추진잠수함과 군용기 관련 기술이 담긴 파일 수천 개를 훔치다 체포됐다. 기밀 유출은 해당 기업 및 국가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국정원이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 원(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추산)에 달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된 것은 33건이다. 분야별로는 반도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20건), 2차전지, 자동차, 정보통신(이상 7건) 순이었다. 국정원은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로 기술을 유출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크웹’을 활용하는 등 점점 고도화된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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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 재판 위해 만든 ‘3·3·3캡’, 웰빙판사들 면피수단 악용” [기자의 눈/김자현]

    “뺀질이 판사들이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 이른바 ‘웰빙 판사’들이 늘면서 재판 지연과 질 하락 문제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본보 기획 시리즈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기사가 나가자 한 고법 부장판사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에 대해 “매주 훨씬 많은 사건을 처리하던 2010년 전후 가급적 충실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꼼꼼하게 보더라도 적어도 3건은 봐야 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3건만 보자는 식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경력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시행과 웰빙 판사의 등장이 맞물리며 재판이 끝없이 미뤄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미치고 있음에도 법원장 등 지휘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민형사 사건이 11만7799건에 달한다. 올 2월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월급이 가압류된 A 씨도 피해자 중 한 명이다. 5월에 첫 변론기일이 잡혀 재판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재판부 배당착오’가 있었다며 취소됐고,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감감무소식이다. 물론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자료가 5년 사이 평균 40% 가까이 늘었는데 판사 증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영향도 있다. 하지만 판사에겐 처리해야 하는 사건 하나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 있는 게 재판이다. 판사들은 외부 요인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직업윤리와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사법부 지도부는 이제라도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는 판사들이 격려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행정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김자현·사회부 zion37@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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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 A 씨가 “얼른 재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부에 ‘재판 날짜를 빨리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언제까지 잊고 싶은 기억을 되새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B 씨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1년 7개월 만인 최근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리뷰 하나 남겼다가 1년 반 동안 고생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시비가 명확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B 씨는 언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음 한편에 둔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민사 9만8879건, 형사 1만8920건으로 총 11만7799건에 달한다. 또 2014년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구속 사건)은 114.1일에서 138.3일로 길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 사건 10건 중 2, 3건은 기다리다 지친 원고 등이 재판부에 재판을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지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너도나도 기일지정을 요청하다 보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사건당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 분량은 2014년 248.5쪽에서 2019년 343.6쪽으로 38.3% 늘었다. 반면 휴직 등을 제외한 판사 근무 인원은 2017년 2599명에서 2022년 4월 2751명으로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 등 ‘웰빙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단순히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법행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민사합의부 1심 252일→364일… ‘5개월내 선고’ 규정 유명무실‘민사 5개월내 선고’ 안 지키면판사에 주의 주던 문화도 사라져판사 정원 확대법안 국회 못넘어고질적 인력 부족 해결도 요원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을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여기에 재판이 늦어지는 판사들을 파악해 주의를 주던 문화도 ‘김명수 대법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간부들이 많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666명의 응답자 중 88.9%가 최근 5년 사이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재판 지연을 경험한 변호사들 중 86%는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 접수해도 ‘감감무소식’…늘어나는 재판 지연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C 씨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이후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자 올 1월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C 씨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아 사용해야 할 곳이 많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2013년 검사 변호사 등 경력자들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웰빙 문화까지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은 한층 심해졌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만 판사들은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 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합의부에서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 배석판사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부장들이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다 보니 다 함께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장기 미제 사건 늘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쉬운 사건을 몰아 처리하다 보니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쌓일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지난해 ―19.6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올 2월 한 기고에서 “오래된 사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직업윤리와 사법행정권자의 사건 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법원의 인력 부족도 해결이 요원하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서 부결돼 2025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현재 훈시규정으로 돼 있는 소송 기한에 대해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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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서 재판 지연 심화”… 국회 법사위서 ‘3·3·3 캡’ ‘웰빙판사’도 지적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6일 법원의 이른바 ‘3·3·3 캡’과 관련해 “우리(법원)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3·3·3 캡이란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관행을 말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3·3·3 캡을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이런 것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안을 생각해본 것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숫자 자체의 형식논리에 너무 갇혀서 재판부가 어떤 경우에도 3·3·3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론의 비판 지점을 저희들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이 “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많은 인사제도상의 문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 년 동안 바뀐 게 없다”고 질타하자 김 처장은 “궁극적인 것은 재판부 결정이라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몇 가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장의 엄정평가 등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노력만 하다 (처장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가 재판을 열심히 할 유인이 사라져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일선 법관은 태업 수준”이라며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경향화되는 일선 법관의 태업에 가까운 업무 행태를 어떻게 개선할지 답을 가져오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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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부장판사)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배석판사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년급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0대 판사도 올해부터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193명이었던 20대 판사는 2018년 4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2명으로 줄었다가 자취를 감췄다. 판사 평균 연령은 2014년 38.3세에서 지난해 44.2세가 됐다. 판사 인적 구성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2013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 후부터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을 임용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5년 이상 경력자 중 판사를 선발하는데 경력 기준은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법원 문화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들이 써 온 판결문 초안에 빨간 줄을 그으며 고치는 ‘도제식 교육’이 이뤄졌다. 주말을 포함해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한 부장급 판사는 “매주 10끼 이상을 함께 먹으며 호흡을 맞추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 경험이 있는 법관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빨간 펜이 사라지고 각자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중시 경향도 자리잡아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도 암묵적으로 자리잡았다. 달라진 제도와 사회상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판결로 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판사들이 ‘웰빙’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걸 두고 재판 질 저하와 재판 지연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력자 법관 면접에 참여했던 한 고위 법관은 “지원 동기를 물으면 로펌 생활이 힘들어 ‘쉬러 왔다’고 말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다”며 “예전이라면 결격사유겠지만 그런 지원자가 상당수라 일부는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경력 기준이 7년, 10년으로 길어지면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하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기 위해’ 판사가 되려는 이도 늘어날 전망이다.‘3·3·3캡’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기본적 팩트 틀린 판결문도 경력법관 들어오며 판결문 각자 써부장판사의 배석판사 교육 안되며도제식 ‘빨간펜 판결문 첨삭’ 사라져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던 과거에는 ‘소년 판사’들의 경험 부족이 자주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법관을 임용해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됐다. 법조일원화와 판사들 사이에 확산되는 웰빙 문화는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이어지던 사법부 업무 관행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야간 재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부장판사의 빨간펜 교열과 매끼 식사를 같이 하던 관행도 사라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판의 질적 하락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판결문은 주 3건, 재판은 오후 6시까지만 과거 판사들 사이에선 ‘어떤 부장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법관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통용됐다. 갓 임관한 판사는 통상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치되는데, 이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의 스승이자 멘토를 자임하며 법원 문화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도제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약 4년 동안 재판을 배우고 단독 재판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온전히 한 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걸로 여겨졌다. 그런데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원에 들어오면서 각자 판결문을 쓰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매일같이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재판에 대해 논의하던 관행이 ‘월수금’ 또는 ‘화목’처럼 같이 점심을 먹는 요일을 정해 필요한 업무 협의를 하는 ‘식사 요일제’로 바뀌었다.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는 “매주 2, 3회 정해진 요일에만 점심을 먹고 다른 일정은 건드리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며 “2013년 배석판사를 마치기 전까지만 해도 재판이 끝나는 날마다 회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말이나 인사 때가 아니면 회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에선 매달 1∼3주 차에 판결문 3건씩을 작성하고 4주 차에는 판결문을 쓰지 않는 대신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3·3·3 캡’ 문화도 자리 잡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담합’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판사들은 “사건 기록이 많고 난도도 높아져 선고가 있는 주에는 야근을 하거나 새벽에 나오기도 한다”고 반박한다. 2019년 법무부가 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내놓은 이후 자연스럽게 야간 재판도 사라졌다. 판사들 사이에 웰빙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에서 보장되는 만큼 재판에서도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판의 질 유지는 숙제로 법원 안팎에선 인적 구성과 업무 관행이 달라지면서 재판의 질이 하락하고 재판 지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본적 팩트를 틀리거나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1심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 재판부가 놀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대륙법 체계 국가인 한국 특성상 법리 해석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최근 지방법원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로부터 한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기록 원문을 종이 서류로만 볼 수 있는데, 배석판사가 부장판사 방에 있던 원문을 보는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에 나오는 개요만 본 후 적당히 판결문을 써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도제식으로 이뤄지던 판결문 작성 교육을 대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히려 판사 채용 과정 중 유일한 필기시험인 ‘법률 서면 작성 평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판결문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한 판결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바뀐 문화에 맞게 재판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조일원화검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 경력을 보유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 과거와 달리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현재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 선발 기준은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로 바뀜.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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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법-성범죄연구회… 공부모임, 개인 관심 위주로

    판사 중에는 적당히 일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연구회에 가입하며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연구 모임의 주제는 이념 중심에서 개인적 관심 위주로 바뀌는 모습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에 정식 등록된 ‘전문 분야 연구회’는 올 4월 기준으로 총 17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있던 기업법연구회와 도산법연구회 등이 전통 있는 연구 모임으로 꼽히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도 명맥을 잇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장애법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가 2021년 새로 등록됐다. 판사 등 148명이 가입한 장애법연구회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재판 현장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법적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회 회원인 강우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청각장애인이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불합격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주문 뒤에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등의 해설 문구와 참고용 그림을 넣어 화제가 됐다. 오경미 대법관이 회장을 맡은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에는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 260여 명이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을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법원 내 비공식 스터디 모임도 운영 중이다.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 등을 연구하는 스터디 모임에는 400여 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 ‘라인’을 따르기 위해 연구회에 들어가는 일은 줄어든 반면 개인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 분야 연구 모임은 활발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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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판사 뒤 좌우서 ‘삼각편대 보행’… 고리타분 의전문화 여전

    ‘걸을 때는 부장(판사)님 측후방에서, 엘리베이터는 서열 순서대로.’ 최근 동아일보 취재팀과 만난 전·현직 재판연구원(로클러크)들은 선발된 후 현직 법관들로부터 이 같은 ‘법원예절’ 교육을 받았다면서 “법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정작 고리타분하고 경직된 의전 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합의부 판사 셋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산책을 할 때 부장판사가 가운데 서고 배석판사가 뒤쪽 좌우에서 걸어다녀 이름 붙여진 ‘삼각편대’ 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 일원화 시행 후 도입된 재판연구원들은 ‘미래의 판사 후보’로 여겨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때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 후 3년간 재판부의 ‘손발’ 역할을 하는데 이후 변호사 경력을 쌓고 다시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경직된 의전 관행이 우수한 재판연구원 출신 경력법관 임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연구원들이 선발 후 배우는 법원 예절은 ‘걸을 때 연수원 기수 높은 부장님 순으로 뒤따르며 걸어가기’ ‘부장님이 재킷 벗을 때까지 재킷 벗지 않기’ ‘서열 순으로 식사 제안하기’ 등이다. 이 같은 의전 문화는 실제로 법원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한 전직 재판연구원은 “부장판사들과 식사 후 커피를 사와 서열과 다른 순으로 나눠 주다가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날에는 고연차 판사가 청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사 중 기수가 낮은 순서대로 ‘나오시라’고 알려야 한다. 이런 수직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못 버티고 임기 3년을 채우기 전에 법원을 떠나는 재판연구원도 있다. 3년을 마친 후 변호사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민간 로펌 분위기를 경험한 후 법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제라도 법원의 경직된 의전 중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5년 차 미만 판사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형식적인 의전을 강조하는 관행은 구태”라며 “필요 없는 의전 관행은 없애고 대신 일은 확실하게 하게 만드는 업무 시스템과 법원 문화가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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