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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차관 내정 당일인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청와대에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열람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대전고검장에 재직 중이던 김 전 차관의 ‘차관 내정설’이 퍼진 2013년 3월 초 대통령민정수석실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안봉근 당시 대통령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처음 보고했다.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했으나 관련 동영상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짐’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경찰은 청와대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고, 구두로만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동영상을 확인했느냐” “내사에 착수했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경찰은 “관련 정보를 입수했을 뿐이다. 내사도 아직”이라며 “동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민정수석실은 해당 정보를 신빙성이 낮은 첩보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번째 청와대 구두 보고 시점은 김 전 차관 내정 당일인 2013년 3월 13일 오후였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경찰이 김 전 차관 동영상을 입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틀 뒤(3월 15일) 김 전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경찰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보고를 박 전 대통령에게 하지 못한 것으로 수사단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당시 경찰 측에 김 전 차관 동영상을 처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권모 씨(여)를 30일 소환해 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수사단은 권 씨가 2013년 3월 이전에 김 전 차관 등 고위층 인사의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 측에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과거 내연 관계였다. 경찰은 2013년 3월 19일 김 전 차관 내사에 착수했으며, 공교롭게도 내사 착수 당일 김 전 차관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3월 21일 차관직에서 물러났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청와대를 찾아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문전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자유한국당 출신보다 못하냐”며 안 전 차관을 질책했다. 검찰은 “공모에 관여한 환경부 국장급 공무원이 청와대에서 신 전 비서관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나서 후속 대책을 보고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9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입수한 신 전 비서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의 공소장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6월 9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인사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지 닷새 만인 같은 해 7월 9일 신 전 비서관은 김 전 장관에게 “전문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임원 중 한국당 출신 인사를 우선 교체 대상자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당적 등 주요 경력을 확인한 뒤 14명을 교체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전 과장은 서울 강남의 여러 카페에서 교체 대상자들을 만나 “사표를 내달라는 것이 장관님 뜻입니다”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1일 공석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언론인 출신 박모 씨를 추천하라고 김 전 과장에게 통보했다. 박 씨의 내정은 신 전 비서관이 실무적으로 주도한 뒤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이 주재하는 ‘청와대 인사간담회’에서 결정됐다. 인사간담회에서 단수 후보자가 결정되면 공공기관 임원의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부에 이 명단이 그대로 통보됐다. 하지만 박 씨는 같은 해 7월 10일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안 전 차관은 이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 신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 전 비서관이 받지 않았다. 다음 날인 7월 11일 안 전 차관은 청와대를 직접 찾아갔다. 신 전 비서관은 처음엔 만나주지 않겠다며 청와대까지 찾아온 안 전 차관을 문전박대했다. 안 전 차관이 균형인사비서관실까지 찾아오자 신 전 비서관은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는 한국당 출신도 있다”고 따졌다. 당시 합격자 중에는 한국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비서관은 안 전 차관을 돌려보낸 뒤 김 전 과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신 전 비서관은 “안 차관이 직접 들어와서 박 씨를 어떻게 구제할지, 앞으로의 재발방지책 등을 해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 전 차관은 신 전 비서관이 감정적으로 나온다며 청와대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다음 날인 7월 12일 김 전 과장은 환경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 씨와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신 전 비서관은 안 전 차관이 오지 않은 것을 보고 김 전 과장을 만나주지 않고, 이 보좌관만 불러 질책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검찰이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 주재 인사간담회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의 표적 감사와 후임 인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이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5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을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인사간담회의 성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윤모, 송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수석 주재로 인사간담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청와대 직제 규정상 공식 회의는 아니지만 인사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표적 감사 등으로 내보낸 자리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히기로 결정된 정황을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인사간담회가 얼마나 자주 열렸는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보자들은 어떤 경로로 명단에 오르게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두 행정관의 진술만 가지고는 조 수석의 공모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 전 비서관은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인사간담회 관련 내용은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인사간담회 회의 관련 문건을 비롯해 신 전 비서관과 윤, 송 행정관 등 3명의 집무실 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 수석의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조 수석을 기소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신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인사였던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직후 청와대에서 신 전 비서관과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이 만난 날짜가 적시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과장 등 환경부 관계자의 청와대 출입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기록을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과장은 신 전 비서관을 만나기 전에 경위서를 작성했고, 청와대 회동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의 상관인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의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신 전 비서관 윗선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은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임원 13명은 실제로 사표를 냈다고 한다. 당시 임원들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 1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냈거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 17개 직위 공모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원을 아끼지 말라” “잘 챙겨주라”는 지시를 받은 환경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 등에게만 업무보고 및 면접 자료를 사전에 제공했다. 또 공모 심사에 참여한 환경부 소속 실·국장이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김 전 장관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언론사 간부 출신 박모 씨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벌어진 일에 주목했다. 당시 환경부는 박 씨 탈락 직후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합격자 7명 전원 탈락 지시를 내린 뒤 상임감사를 재공모했다. 또 청와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청와대로 불러 사죄와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문책성 경위서 작성을 지시해 받아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김 과장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그리고 박 씨가 환경부와 관련이 있는 그린에너지개발의 대표이사가 되도록 힘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과정에 신 전 비서관 윗선인 조 수석이 관여했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가 알아서 한 일이다”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해 100여 건을 제출 받았다. 하지만 모두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한 자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5일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6일 2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 비서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청와대가 내정한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경위를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신 비서관은 11일 1차 조사 때처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박 씨가 공모에서 탈락하자 서류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이후 박 씨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한 민간업체 대표로 취임했다. 검찰은 이 과정 전반을 신 비서관이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비서관이 인선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신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윤 씨의 체포 경위’와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 경위가 영장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윤 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체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19일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씨는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해 억울하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라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차관의 다른 관련 사건도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가 골프장 인허가, 검찰 수사 무마 등을 내세우며 챙긴 돈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 신병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인사담당관실의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15일부터 진행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계속되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접대 및 수뢰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8일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또 15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청와대 문건 등을 열람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원본 확보가 불가능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 25일 이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생산한 문건 중 관련 부분을 필사(筆寫)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찰이 2012∼2013년 김 전 차관을 별장에서 성접대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와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2년 말 윤 씨의 부인은 윤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사업가 권모 씨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권 씨는 윤 씨를 사기 및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듬해 2월경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 고위층 인사를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첩보를 경찰청이 입수했고 같은 해 3월경 권 씨가 경찰에 동영상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권 씨 측으로부터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한 시점을 밝히는 것이 청와대의 외압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쟁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내정 전인 2013년 3월 초부터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수차례 보고했다면서도 동영상 입수 시점은 내정 이후인 3월 19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경찰의 주장보다 앞선 시점인 같은 해 3월 초 “경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동영상 확보 시점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단은 동영상 확보 시점과 유통 경로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등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수사기획관은 수사 착수 한 달여 뒤인 2013년 4월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고 강 전 팀장 역시 수사 일선에서 배제됐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의 혐의로 18일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루 전 체포된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의 혐의로 17일 체포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지난달 29일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출범한 지 19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 “해결사 자처하며 불법 금품 수수” 검찰은 이날 오전 7∼8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집 앞에서 윤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 집은 윤 씨의 딸 소유로 윤 씨가 최근 거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등 3가지 혐의로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윤 씨가 근무했던 부동산 개발업체 D레저, 시공업체 D건설과 D개발 관계자의 진술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윤 씨의 범죄 사실을 최소 5건으로 추렸다. 업체 대표이사와 전·현직 이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D레저는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관광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다. 윤 씨는 2008∼2015년 D레저의 공동대표로 재직했다. 수사단은 윤 씨가 D레저의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씨가 약속했던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골프장 건설은 무산됐고, D레저는 올 1월부터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단은 또 윤 씨가 2011∼2015년 D건설의 대표이사 명함을 갖고 활동하면서 D건설의 회삿돈 15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확보했다. 윤 씨는 2017년 공동대표 이사로 이름을 올린 D개발의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 주겠다며 억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2012년과 2015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한 사업가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윤 씨가 감사원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윤 씨 돈 사용처 추적… ‘김학의 뇌물’ 수사할 듯 4일 윤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지 않고 먼저 체포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할 우려를 감안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개인비리 혐의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윤 씨의 도주 우려지만, 수사단은 윤 씨를 압박하기 위해 신병을 먼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윤 씨의 진술에 따라 알선수재나 사기, 공갈 등을 통해 확보한 거액의 사용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최근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013년 검찰 수사 당시에는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윤 씨가 빼돌린 돈이 김 전 차관에게 흘러갔는지, 그 돈이 사건 청탁 명목인지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검찰은 윤 씨가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함구할 경우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계좌추적을 하면서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44)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보고했던 ‘차장검사와 건설업자 간 금품수수 의혹’은 허위 사실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당시 차장검사였던 백모 변호사와 건설업자 정모 대표 간의 통신 및 계좌기록 등을 추적하고,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변호사와 정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금품 수수 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 보고의 진위를 백 변호사에게 확인한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2월 백 변호사와 정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일일 동향 보고 형식으로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보고했다. 정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백 변호사에게 명절 떡값을 주기 위해 외출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이 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백 변호사에게 이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이후 백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사직했다. 김 전 수사관은 백 변호사의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변호사가 박 비서관의 고등학교 1년 선배고 사법연수원 동기(25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백 변호사와 정 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올 1월 김 전 수사관이 박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목적을 비밀 그 자체가 아닌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의 보호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문건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도 1, 2심 재판부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문건의 공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등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박 비서관이 특감반 보고 내용을 외부에 알렸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위협받진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번 주에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내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협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신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상적인 업무였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으로 근무한 신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해 왔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비경제부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같은 해 6, 7월경부터 환경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청와대 내정 인사로 그 자리를 채우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환경부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의 서류 및 면접 심사가 끝날 때마다 그 결과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환경부 관계자 등의 진술 및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강하게 질책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신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전반에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신 비서관이 전 정부 출신 임원을 표적 감사로 쫓아낸 것은 직권남용죄, 내정 인사에게 채용 특혜 자료까지 준 것은 공정한 인선을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서 청와대가 임명 권한이 없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가 지난해 5월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본부장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자가 뽑히도록 서류 심사 합격자 전원을 면접 심사에서 합격시킨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환경시설본부장은 환경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리다. 검찰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측이 공모 전 정모 현 환경시설본부장을 내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계자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는 진술과 문건을 확보했다. 또 정 본부장이 공모 시작 전 환경공단의 업무계획서와 예상 면접 질문지를 전달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시설본부장 공모 당시 지원자 8명 중 4명이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초 면접 심사에서 4명 중 1명을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추천위는 4명을 모두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내정했던 정 씨가 지난해 8월 환경시설본부장에 임명됐다. 공모 당시 추천위원 A 씨는 정 본부장이 청와대 내정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 씨는 추천위에서 정 본부장이 아닌 다른 지원자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추천위원들이 반대해 면접 심사에서 탈락자를 정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지난달 정 본부장과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와대나 정부 부처가 특정 인물을 내정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어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1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주중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김호경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수뢰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 권고한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7일 오전 9시 48분경 출입기자들에게 1200여 자 분량의 성명서를 보냈다. 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대검에서 (조사단을) 감찰한다면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라고 밝혔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60)이 5일 조사단 파견 검사와 청와대 인사의 친분을 거론하며 “감찰을 통해 권력과 야합한 ‘꿰맞추기 조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 “청와대와 친분” 공세에 “감찰 말라” 반박 조사단의 성명에는 김영희 변호사(53·사법연수원 31기), 황태정 경기대 교수(50) 등 변호사와 교수 출신의 외부 조사단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줄 것과 조사단에 대한 모든 외압과 부당함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의 이례적인 휴일 성명은 조사단 이모 파견검사(42·36기)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이모 선임행정관(48)의 친분 관계가 정치 공세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검사는 이 행정관과 함께 2008년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다 이듬해 검찰로 옮겼다. 이 행정관은 2017년 5월부터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검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행정관이 조사단 파견 검사를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조사단이 정권의 입김에 보복·표적 수사 지시를 위해 모의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검사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 조사단, 검찰과도 출국금지 놓고 공방 최근 곽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곽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인 6일 조사단은 이 검사에게 더 이상 언론 대응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했다. 곽 의원은 7일 “조사단이 먼저 감찰을 자청했어야 한다. 정당한 이의제기조차 외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틀어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에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0일 대검이 조사단의 출금금지 요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조사단과 대검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사단 측 김용민 변호사(43·35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라고 했지만 조사단이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활동이 끝나는 조사단이 곽 의원, 검찰과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수사단, 건설업자 주변 인물부터 소환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8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다시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4, 5일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의 동영상 기록 및 건설업자 윤모 씨의 통화기록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 씨의 지인과 윤 씨의 부하 직원 등 주변 인물을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금품 수수를 대가로 윤 씨 관련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수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1일 공식 출범한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수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수천만 원의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 주변인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를 이날 각 1대씩 확보해 최근 1년 치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긴급 출국금지 조치된 김 전 차관에 이어 수사단은 윤 씨 등을 최근 추가로 출국금지했다.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과 검찰이 세 차례 수사를 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통신조회는 6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또 수사단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산하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압수수색해 2013년 3∼7월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처음 수사할 당시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전 수사 과정에서 확보·분석한 윤 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통해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 강원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9년 이후 윤 씨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3000만 원 이상 받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청와대 내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하자 환경부가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서류합격자를 모두 탈락시켜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해 7월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였던 환경부 황모 국장이 추천위원장이었던 A 교수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떨어진 직후였다. 황 국장은 A 교수에게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전부 탈락시켜 주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앞서 황 국장이 전화로 부탁을 해도 설득이 되지 않자 A 교수를 직접 만나서 사정을 설명한 것이다. 황 국장은 다른 추천위 민간위원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같은 부탁을 했다. 당시 추천위 민간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왜 서류합격자 전원을 탈락시켜야 하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추천위는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의 면접을 본 당일인 지난해 7월 13일 바로 ‘적격자 없음’으로 전원 탈락시켰다. 검찰은 이 과정을 환경부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협의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합격한 후보자들을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해 고의로 탈락시킨 것은 적극적으로 공모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이던 황 국장은 지난해 8월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났다. 환경부에서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국장 1년 차가 가는 보직이다. 2014년 4월 국장으로 승진한 황 국장은 당시 국장 5년 차였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의 서류심사 탈락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전날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동안만 조사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을 다시 불러 네 번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을 예정이다. 변호사 선임을 마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호경·김동혁 기자}

청와대 내정 인사의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탈락 이후 환경부가 채점 방식까지 바꾼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 내정 인사가 더 쉽게 임명될 수 있도록 채점 방식을 변경한 것은 공정한 인선 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해 9월 한국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채점방식이 ‘개별 채점’에서 ‘협의 채점’으로 갑자기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 두 달 전인 같은 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공모한 청와대 내정 인사였던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추천위원 전체가 협의한 뒤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추천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추천위원 중 한 명인 환경부의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바뀌기 전에는 추천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점수를 매겨 합산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박 씨가 탈락한 이후 환경공단 추천위의 비상임이사는 당시 환경부 황모 국장에서 박모 실장으로 교체됐다. 검찰은 당시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과 청와대 송모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채점 방식 변경에 대한 대책까지 협의했다는 진술과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실장이 다른 추천위원들에게 개별 채점 대신 협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뽑자고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환경부와 추천위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점 방식을 바꾼 뒤 진행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재공모 결과 올 1월 유성찬 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이 임명됐다. 유 감사는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환경특보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올 2월 초와 지난달 30일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과 채점 방식 변경 등을 사전에 조율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서류 심사 지원서를 고쳐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국립공원공단 권모 이사장이 2017년 9월 이사장 공모에 참여했을 당시 환경부가 직접 권 이사장의 1차 서류심사 지원서 내용을 첨삭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 실무자가 권 이사장의 1차 심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 계획서의 표현을 지원 양식에 맞게 수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권 이사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환경부가 그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이사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면접 후보 5명에 선정된 뒤 면접을 거쳐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면접에 앞서 환경부는 권 이사장에게 예상 질문지와 답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권 이사장과 운영지원과 실무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주 권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단 이사장 지원 및 지원서 수정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산악인이자 시인인 권 이사장은 문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 11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됐다. 권 이사장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직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문학인 423인’에 이름을 올렸다. 권 이사장 취임 당시 정치권에서는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권 이사장 등 청와대 내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이 되는 과정에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을 지난달 30일 재소환한 데 이어 2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인선을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63)과 사전 조율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7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 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직에 응모했을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52) 측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박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은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직에 응모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 박 씨는 당시 전형에 앞서 환경부로부터 환경공단의 업무 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미리 제공받았다. 복수의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박 씨에게 특혜성 자료가 제공됐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내정인사’였던 박 씨가 탈락한 이후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탈락한 경위를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씨가 같은 해 10월 민간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서기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박 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송 행정관에게 보고한 뒤 실제 인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린에너지개발은 2009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GS건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 씨를 민간업체에 불법 취업시킨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2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박 씨와 신 비서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혐의가 발견된다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추가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청와대 비서관 피의자로 소환 방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환경부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신 비서관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의 결정 권한을 갖고, 공모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신 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뿐 아니라 공모 탈락 인사의 민간업체 대표 취임에도 관여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9기)는 이날 청와대의 산하기관 인선 개입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내정인사 공모가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낙하산 인사 방지’라는 공모 절차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선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불법이라는 법적 판단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장관이 직권남용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위법성 인식이 희박하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인자가 형법 25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인식이 없어도 범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김 전 장관이 스스로 위법이지만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행위를 했으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각 사유 중 ‘민간업체 취업 압력’ 없어 644자 분량의 기각 사유에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산하기관 공모의 채용 특혜 및 내정인사의 민간업체 취업 압력 혐의(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아예 빠져 있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산하기관 공모에서 내정 인사들에게 사전에 응모 기관의 업무 계획 자료나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 박모 씨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출자한 민간업체 대표로 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환경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관련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모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측근을 앉히는 것과 절차를 어기고 채용 특혜를 주면서까지 앉히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법원의 균형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영장기각 이후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장심사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면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문병기 기자}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은 25일 오전 10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한마디만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은 것이 맞느냐’ ‘청와대로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 받은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 왔던 김 전 장관은 당초 25일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면서 간략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계획을 갑자기 변경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진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는 “김 전 장관이 당초 준비한 바와 달리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는 오후까지 4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오전 심사에서는 주로 검찰 측이 김 전 장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장관 중 처음이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시켰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산하 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면접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고 공모에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가 민간업체 대표에 뽑히도록 압력을 행사한 과정에 직접 관여해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재임 당시인 2017년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협의해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 휴정 후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4명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당한 사퇴 압박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장관에게 부여한 정당한 인사권을 사용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검찰 측이 밝힌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예상보다 수사를 상당히 열심히 했다. (변호인단도) 충분한 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되면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번 주 중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을 소환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인선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예정이었다. 또 신 비서관을 조사한 뒤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는지 순차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 비서관 소환 일정은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우선 김 전 장관 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부터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중인 2017년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와 협의해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청와대 내정 인사 박모 씨를 앉히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현민 당시 상임감사를 표적감사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상임감사 공모에 참여한 박 씨에게 면접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고, 박 씨가 공모에서 탈락한 뒤 환경부 산하 기관이 출자한 민간업체의 대표가 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15분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105호 법정에 들어가기 전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한 마디만 했다. ‘청와대로부터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지시 받은 것이 있느냐’,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은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던 김 전 장관은 당초 법정 출석 전 간략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심사 직전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진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0기)는 “김 전 장관이 당초 준비한 바와 달리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4시 40분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협의해 인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분명한 만큼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당한 사퇴 압박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장관에게 부여한 정당한 인사권을 사용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생각 외로 수사를 상당히 열심히 했다. (변호인단도) 충분한 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