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구독 55

추천

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이성윤이 수사 중단 외압”… 檢, 안양지청 지휘부 진술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2019년 관련 의혹을 밝히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은 다음 날 “안양지청에 어떠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은 이 지검장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 지휘부, 李 주장과 반대로 진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반부패부를 통해 안양지청 지휘부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영향을 미쳤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안양지청 지휘부가 대검 반부패부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연락을 받고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검 반부패부 등의 연락”이라고 언급돼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와 수사팀,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4차례 출석 요구를 받은 끝에 돌연 조사에 응하고 A4용지 6장 분량의 상세한 입장문을 공개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혀온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이 기소가 유력한 상황에서 차기 총장 자리를 의식해 조사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 팀에 사건 재배당된 경위 수사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언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5팀에 배당돼 있던 김 전 차관 사건이 이 검사가 소속되어 있던 8팀으로 재배당된 경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한 언론은 진상조사단 8팀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작성한 1249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 당시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검과 법무부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김 전 차관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데 핵심 토대가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게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조사단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구를 무시한 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검사에 대한 기소가 부당할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원지검,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신분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던 검사에게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17일 조사를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이 지검장을 변호인 입회 아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 측은 15일 오후 늦게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올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했으며, 지난달 7일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 측은 18일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직후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수처 검사 13명중 7명이 ‘로펌 출신’ 논란…“피의자가 로펌 변호인 선임땐 공정성 우려”

    16일 임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직전까지 로펌에서 근무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될 피의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의 변호인들을 선임할 경우 자칫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성문 변호사(54·사법연수원 29기)와 최석규 변호사(55·29기)는 직전까지 각각 법무법인 서평과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공수처 평검사인 김일로 이승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숙정 변호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근무했다. 박시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이종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에 몸담아왔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로펌은 모두 변호사 수, 매출액 기준으로 ‘중대형 로펌’으로 꼽힌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어 수사 단계 변호를 많이 하던 곳”이라고 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들이 공수처 검사들이 속해 있던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친분 등을 이유로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맡겨 달라고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3명의 공수처 검사 중 사건을 맡아 수사할 인력 풀은 더 좁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도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들을 법관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로펌 출신인 경력 법관이 ‘소속 로펌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재배당 신청을 하는 일이 많다”며 “소규모 조직인 공수처가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최악의 경우 수사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공수처 검사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이 퇴임 후 로펌에 재취업할 경우 수사 정보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3년 임기인 공수처 검사는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아무리 길어도 9년 안에 변호사로 복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대형 로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 공수처 검사의 퇴임 후 취업 제한 규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로펌 출신 검사들의 사건 재배당 및 회피 방안 등을 내부 사무규칙으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되는 논란 등을 감안해 사건, 사무규칙 안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를 수사 전담 부장, 최 부장검사를 공소부장으로 두고 검사, 수사관 등 조직 구성을 마쳤다며 접수돼 있는 고소 고발 사건 888건을 부서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성윤, 4차례 출석통보끝 조사 응해… 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4차례의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의 기소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성윤, “관여 안 했다” 첫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18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적힌)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 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수사를 막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검사의 비위가 적시된 해당 보고서를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를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튿날 이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를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금 경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전화를 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기소 전 이첩 요구할 수도 이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7일 공수처 면담 조사 이후 41일 만이다. 이 지검장 측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뒤늦게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조사를 받은 것은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대질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9일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돌연 검찰조사 응한 이성윤…檢내부 “기소 늦추려는 것”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변호인 입장문) “이 지검장의 입장문은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수원지검은 이에 대응하지 않을 예정입니다.”(수원지검 수사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밝히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양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4차례의 출석 요구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의 기소 주체와 시점 등을 놓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성윤, “관여 안 했다” 첫 검찰 조사서 혐의 부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6장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지검장 측은 입장문에서 “2019년 6월 18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비위가 적힌)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 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보라’고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의 업무일지를 통해 수사를 막지 않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책임자였던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가로막았던 정황을 상당 부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신고인은 이 검사의 비위가 적시된 해당 보고서를 상급 기관인 수원지검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를 지목했다. 이 지검장 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진 이튿날 이 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해 이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금 요청서를 승인해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긴급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출금 경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이 지검장이 이 같은 전화를 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 측은 최근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 기소 전 이첩 요구할 수도이 지검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은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는 등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달 7일 공수처 면담 조사 이후 41일 만이다. 이 지검장 측은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이라며 뒤늦게 검찰 조사에 응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이 갑작스레 조사를 받은 것은 기소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입장문에서 대질조사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권을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며 ‘수사 완료 뒤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9일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9일 기소했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경우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8
    • 좋아요
    • 코멘트
  • MB, 65일만에 서울대병원 재입원… “지병 치료”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0)이 기관지와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16일 입원했다. 올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에 다시 입원을 한 것이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안양교도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진료와 수면내시경을 포함한 정밀검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4일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지만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주 구치소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후 기저 질환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약 2개월 동안 입원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올 2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법무부는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계속 수감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국내 교정시설 가운데 시설이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17년 문을 열어 최신 시설로 분류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수처 산파’ 이찬희 “신생아 공수처가 檢상위기관 행세 문제”

    “이제 신생아에 불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0년도 넘은 검찰에 ‘수사해서 넘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상위 기관인 것으로 행동하는 건 문제다.”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6일 최근 공수처와 검찰 간 의견 충돌과 관련해 이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검찰과 공수처 간에 서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연자로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기소권은 공수처가 행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기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뒤통수를 때려 버린 격” “검찰이 공수처에 깊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와 진통을 거치면서) 누더기법이 되어 버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공수처법 통과, 처장 임명 등 공수처 전 단계에 깊이 관여해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다. 이 전 회장이 공수처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행 비서관으로 변호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이 전 회장의 추천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수행 비서관의 아버지가 여당 정치인이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탁을 받고 이 전 회장이 추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 2021-04-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구속기로 이상직 “당당히 영장심사 받겠다”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은 16일 “당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횡령 사건 등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당당하게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며 “법정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진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 출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차례 (영장 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을 했고, 어떻게 할지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사유화’ 지적에 대해 “샐러리맨 생활을 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대주주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헌법상 현역 의원이 회기 중일 때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포동의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15일 국회에 전달됐으며, 국회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본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열린다. 전주=박영민 minpress@donga.com / 황성호 기자}

    • 2021-04-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용, 수술 27일만에 구치소 복귀… 기장군수, 李 사면 호소문 靑에 보내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수술 후 27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서울병원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오후 6시경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원래 수감 중이던 구치소 내 6.56m²(약 1.9평) 크기의 독방에 재수감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급성충수염으로 대장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이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7∼8kg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15일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본인도 구치소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태를 살피는 한편 필요한 경우 삼성서울병원 통원치료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를 추진해온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무소속)는 15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오 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방역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이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와 경제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 2021-04-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금호회장 조사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이 업체가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가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거래가 늦어지며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호산업 등 총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무담보에 정상 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1306억 원을 빌려줬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최소 77억 원의 특수관계인 지분 이익과 약 2억5000만 원의 결산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조사…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이 업체가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가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거래가 늦어지며 금호고속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금호산업 등 총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무담보에 정상 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1306억 원을 빌려줬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최소 77억원의 특수관계인 지분 이익과 2억5000만 원 상당의 결산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박 전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게이트 그룹을 인수한 하이난 그룹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금호고속과 아시아나항공 등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였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5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이재용 “폐 끼치고 싶지않다”… 오늘 구치소 복귀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급성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15일 구치소로 복귀한다. 지난달 19일 응급수술을 받은 지 27일 만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이 부회장을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복용 중인 약 등을 챙겨 이날 저녁 무렵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완치된 것은 아니어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대장까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다 이후 3주간 고열에 시달리는 등의 후유증으로 입원 기간에만 몸무게가 7∼8kg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태를 좀 더 지켜보자고 의료진이 의견을 냈지만 이 부회장이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퇴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3월 중순 복통을 호소했고, 서울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부 치료를 권고받았지만 “특혜를 받기 싫다”며 참았다고 한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같은 달 19일 밤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같은 날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22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은 이 부회장의 수술과 입원으로 22일로 연기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임종석-조국-이광철 불기소처분서에 “선거개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9일 재판에 넘기면서 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34쪽 분량의 불기소처분서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작성한 피의자 31명에 대한 혐의 및 불기소 결정 이유가 나와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 후보들을 공직 등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서에 “송 시장 측에서 상대 후보를 회유하기 위해 해당 후보들과 교섭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피의자 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이 언급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송철호는 201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임종석과 만난 직후인 같은 달 24일경 임동호(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에 ‘심규명(변호사)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임동호도 당내 경선에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수첩 기재 내용 등만으로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간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와 지시 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전 수석만 지난해 1월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광철이 문모 씨(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로부터 김기현 측근의 비위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울산에 보낸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채 “이광철이 백원우 등과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백 당시 비서관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기소된 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정식 공판 기일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다음 달 10일 첫 기일을 앞두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4-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국·임종석·이광철 범행가담 강한 의심"…‘靑 선거개입’ 불기소 처분서 보니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을 9일 재판에 넘기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서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작성한 피의자 총 31명에 대한 혐의 및 불기소 결정 이유가 나와 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 후보들을 공직 등으로 매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서에 “송 시장 측에서 상대후보를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해당 후보들과 교섭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피의자 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이 언급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수첩 기재 내용 등만으로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및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간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와 지시부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전 수석만 지난해 1월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기재했다. 당시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백 전 비서관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4-13
    • 좋아요
    • 코멘트
  • 최순실 “강제추행 당해”, 교도소 의료과장 등 고소… 법무부 “정상적인 치료”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사진)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여자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최근 한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과장이 진료 중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코로나 확산에 ‘살려주세요’ 손팻말…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 훈계 조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할 당시 “살려주세요”라는 글 등이 적힌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사진)이 훈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구치소 앞에 있던 취재진에 “살려주세요”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 금지” 등이 적힌 종이를 창문 밖으로 빼내 흔든 수용자 4명에게 올 2월 말 훈계 조치를 내렸다. 형 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소장은 자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훈계나 무혐의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징계 전 단계인 훈계 조치되는 선에서 끝났다. 수용자들이 이 같은 종이를 흔든 지난해 12월 29일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후 1200여 명으로 늘었다. 법무부 측은 “통상 가석방 심사에는 징벌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징벌이 아닌 훈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용자들이 훈계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검찰총장 거론 이성윤 기소할지 이번주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기소할지를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선거가 끝나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향후 총장 인선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팀은 “기소해야”… 조남관은 고심 거듭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도 함께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해 “조금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기소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해 대검도 이 2명에 대한 기소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 대한 수사지휘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아닌 오 고검장이 맡고 있다. 문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반부패부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이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불거져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지검장이었다. 수사팀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이다” 등의 이유를 대며 모두 불응했다. 수사팀은 대면 조사 없이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차장이 이 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어 기소 결정이 내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조 차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경우 경쟁자를 내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에 앞서 선택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중한 성격의 조 차장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 차장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청법상 공소제기 관련 사무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李 기소 여부 결정 뒤 총장추천위 열릴 듯 이 지검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인 이번 주 중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열려 최종 후보자 3배수를 추릴 것이란 예상이 컸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면서 “신속히 총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을 기용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직 검찰 간부 중에는 조 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4-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허리 아픈데 속옷 내려”…법무부 “정상 치료, 반말 안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5)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 A 씨를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여자교도소장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최근 한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를 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안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치료였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과정에 항상 여직원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부위가 우측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치료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의료과장이 진료 중 반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이 확정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12
    • 좋아요
    • 코멘트
  • 임종석 “이진석 기소는 비겁”… 김기현 “재수사해 몸통 단죄해야”

    “이진석(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몸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청와대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제기된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 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탈락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 靑 압수수색 좌초… 재판 등 변수될 듯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수사 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4-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종석 “이진석 기소 부당…尹 책임져야” vs 김기현 “재수사 필요”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반드시 재수사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통을 단죄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등 3명을 약 1년 3개월 만인 9일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고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임 전 실장 등이 검찰의 기소를 비난하자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등으로 낙선한 김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 ”의도된 기획…윤석열 책임“ vs ”반드시 재수사“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적었다. 검찰이 책임자였던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이 실장만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취지다. 임 전 실장은 이 실장처럼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한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결과를 발표 연기하는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9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하명사건’을 만들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 등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사건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이 윤 전 총장에 의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청와대 내 8개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에 나섰다는 감출 수 없는 사실을 실세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라고 반박했다.● 靑 압수수색 좌초…재판 등 변수 될 듯법조계에선 우여곡절이 많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월 10일 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압수수색 시도 사흘 뒤 여권에 우호적인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고, 같은 달 23일엔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신봉수 2차장검사 등이 지방으로 이동해 수사팀이 교체됐다. 같은 달 29일 윤 전 총장이 주재한 대검찰청 참모진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 당시 이 지검장 한 명만 동의하지 않은 채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관계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검찰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향후 재판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 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윤모 씨가 재판 과정에서는 증언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 공소장엔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오자 송 시장은 윤 씨와 상의했고, 윤 씨는 ”김기현 비위자료를 줘보이소“라고 한 것으로 나온다. 윤 씨는 2018년 김 의원 측근과 가족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의문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씨는 지난해 초 송 시장 등에 대한 기소 당시 공소장에 8차례 언급됐지만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검찰에선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증거 능력이 없는 면담 수사보고만 작성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4-11
    • 좋아요
    •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