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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 통신 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수처는 기자들의 통신 자료 수집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수사를 위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와 통화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보한 동아일보 기자 중에는 고발 사주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법원 출입 기자까지 포함돼 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TV조선, OBS, 아시아투데이 등 11곳이다. 공수처, 野담당 기자도 통신 조회… 법조계 “저인망식 과잉수사” 공수처 “검사 피의자 통화 확인위해… 이통사서 상대방 정보 제공받아”실제론 관련없는 기자 정보도 수집… “기자 수십명 자료확보, 위법 소지”법조계 “조회 내역 구체 공개해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가입자 정보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13일 공수처는 조회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피의자인 현직 검사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인 기자들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검사들을 취재한 적이 없는 동아일보의 법원 담당 기자, 채널A의 정치부 기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해명이 더 논란을 낳고 있다. ○ ‘검사 취재와 무관한’ 법원, 야당 담당 기자 조회 공수처는 올 8∼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 총 6차례,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7차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확보했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 해지일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담겼다. 공수처 수사과가 올 8월 기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요구했고, 수사2부와 수사3부가 올 10월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인한 대상 중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출입하면서 재판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관련 뉴스를 보도하던 정치부 야당팀 기자도 있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 가입자 이름 등 정보가 없어서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들과 연락할 일이 없었던 기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인데 15일 현재 공수처는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 “공수처, 조회 내역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 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으며, 선별 보관 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 및 통화 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어떤 경위로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등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전인 올 8월 동아일보 법조팀의 법원 담당 기자 등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공수처 보도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를 조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범죄 혐의자와 통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특정 패턴으로 연락을 했을 때 선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상식”이라며 “기자 수십 명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민간인인 통화 상대방 전체를 뒤져서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저인망식 접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 총 3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홍성교도소의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27명, 직원 3명 등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성교도소는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교정당국은 홍성교도소 전체 수용자 360여 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했다. 12일 검사 결과 수용자 25명, 직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3일 수용자 1명이 더 확진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3일간 교정공무원 1만7000여 명, 수용자 5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문변호사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형사사건 변론을 한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 등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이들 4명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자문료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올해까지 자문료로 2198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건 수임을 통해 수임료 2억819만 원을 받는 등 총 2억3017만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나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간 평균 500만원으로,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 경기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착취한 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 과정에서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총 9504만 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형태로 받았다. 이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법관 시절 헌재 파견 경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변호사는 1561만 원을 자문료 및 수임료로 경기도에서 받았고,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는 754만 원가량을 각각 받았다. 강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는 1년여 남짓에 불과했다”면서 “고문변호사로서 액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도 관련 없이 회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올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으로 지목되는 올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까지 검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 가운데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형태의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일했고, 이 중 한 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2명의 열람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들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7명을 유출 의혹 대상자로 지목했다. 앞서 올 5월 1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파일은 킥스를 통해 열람해 편집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서 형태였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진상조사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는 대검 사무실에서만 3차례 이상,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방해 사건으로는 법무부 감찰관실도 압수수색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는 2, 3주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개정안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민원 가운데 매출은 급감하는 데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민원 가운데 매출은 급감하는데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수감 중)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의혹 사건 재수사도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법조계와 세무당국 등 인사들을 소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의 용처와 행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로부터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고 있다. 2012년 윤 전 서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혔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현직 지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산하 A 지청장은 3일 오전 8시 30분경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보다 높은 0.044%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 지청장은 출근을 위해 자신의 관할 지역과 인접한 다른 지역의 한 도로에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A 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다가 운전대가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A 지청장은 전날 저녁 음주를 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을 내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공수처 수사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5일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상황 재발을 막아 달라”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및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올해 5월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 날인 13일 오후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자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김 총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르다”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의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 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평산종중 측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화천대유에서 성과급을 10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를 불러 성과급을 지급받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원+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 전 전무를 부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 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평산종중 측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화천대유에서 성과급을 10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를 불러 성과급을 지급받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원+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 전 전무를 부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답한 것.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전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해갔다. 당시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제기 후의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지목한 근거도 없다”는 반발이 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김 총장에게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당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수익성 중심의 난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재해안전성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민관합동개발 추진을 검토하며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이처럼 백현동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구체적 경고가 담긴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그럼에도 백현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이 아닌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 주도의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결국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개발 면적을 최대한 넓혀 건설된 1223채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안전성 등의 문제로 올 6월 준공 승인이 보류됐다. ○ ‘50m 옹벽’ 난개발 7년 전 이미 경고 성남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A4용지 191쪽 분량의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3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개발될 경우 난개발 추진이 우려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같은 해 5월 그 결과를 성남시에 보고했다. 약 11만 m² 넓이의 백현동 사업부지는 대부분이 경사지로 그중 31%는 경사도가 20도를 넘었고 개발면적을 넓히기 위해 더 경사진 땅까지 개발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사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60%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5m 높이의 옹벽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70%까지 늘어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이 세워졌다. 결국 성남시는 올 6월 안전성 등을 문제로 아파트 일부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보류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예고된 특혜 논란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이 최적의 사업 방식이라고 결론내리고 단순 민간개발의 경우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최종적으로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뗐고 공공의 참여 없이 정 대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개발 방안이 확정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성남시는 그 대가로 정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와 주변 공원 등을 기부채납받았다. 그러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은 모두 민간이 나눠 가진 구조여서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은 성남시가 조금도 가져가지 못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연구개발 용지 등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매 계약 직전인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한 점도 특혜 의혹을 키웠다. 정 대표는 사업 인허가 시기를 전후한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김 전 대표가 사업에 영입된 뒤 성남시가 2015년 4월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등의 결정을 내린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도 지난달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성남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철저한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올 10월 3일 구속 수감된 후 처음으로 6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4명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 시작 직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 교도관의 안내로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직접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겠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재판은 35분 만에 끝났고,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은 모두 입장을 유보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만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를 낀 채 출석했다. 올 10월 3일 구속 수감된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직무대리 등 4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소사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 되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수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 측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35분 만에 끝났고,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한 김모 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9월 9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3일까지 86일 동안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 등 핵심 의혹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영장심사서 고발장 작성자 오락가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를 비롯해 총 5명의 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가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대검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1차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조직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PPT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성모 2담당관-임모 검찰연구관 등으로 이어지는 직제를 설명하며 “순차적인 지시 구조가 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고발사주 사건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임 검사인 것 같다” “검찰 공무원” “특정하기 어렵다” 등으로 우왕좌왕하며 답변을 계속해서 바꾸었다고 한다.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질책을 받은 공수처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논의를 했고, 그 뒤 여 차장검사가 “임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성 담당관이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2차 구속영장 심사 당일에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3일 새벽 0시 10분경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3일 새벽 0시 48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손준성에 3전 3패’ 공수처, 6일 출석 통보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올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10월 23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과 지난달 30일 청구한 2차 구속영장까지 연거푸 3번에 걸친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기에 손 검사는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인용하면 공수처가 일부 확보한 일부 물증마저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이 “불법적인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된 지 13시간 만인 3일 오후 1시경 손 검사 측에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올 6월 한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공수처는 4개월 뒤인 올 10월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피의자를 두고 세 차례나 구속을 시도하는 것이나 영장이 기각된 직후 곧바로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 통보를 하는 것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알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자 검찰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1일)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 등이 김 씨로부터 들은 전언에 불과하고, 김 씨 역시 이들에게 한 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실현이 본격화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만나 사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하루 종일 국회에 머물러 있었고,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는 블로그 활동 내용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2018년 9월 18일 오후 10시 19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제시한 블로그 사진은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될 수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는 추가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약속 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