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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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4-25~2026-05-25
노동30%
사회일반22%
산업16%
고용11%
기업8%
교통3%
대통령3%
환경3%
정치일반3%
사고1%
  • “정부가 진짜 사장”…사회복지사 등 돌봄근로자, 복지부·교육부에 교섭요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원청 57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에 나섰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며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원청 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돌봄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이날까지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곳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요양보호사, 유치원교사 등 국내 돌봄노동자는 최대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공동교섭단은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 및 복리후생 보장, 직접고용 확대, 노동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은 “중앙부처가 현장 지침, 예산 배분,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형태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은 국회나 법률에서 정한 예산과 근로조건을 정부가 집행하는 경우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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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산재 위험 사업장 ‘족집게 선별’… 사람보다 정확도 52% 높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공무원이 직접 위험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선별 정확도가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의 노동행정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산재 예측 AI’는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AI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개발한 초기 모델이다. 해당 모델은 전국 약 300만 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과 노동감독 이력 등을 학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상위 0.6%, 약 1만9000개 사업장을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특정하면 감독과 예방 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능 평가 결과도 기존 방식보다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과거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AI 기반 모델의 위험 사업장 예측 성능은 약 52% 향상됐다. 또 202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지난해 실제 산재 발생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파업 등)는 193만 일이었지만 AI가 선정한 사업장에서는 294만 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AI가 고른 사업장이 실제로 지난해 더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AI가 실제로 더 위험한 사업장을 선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산재 예측 AI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측 성능을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AI’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AI를 활용해 임금체불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에는 족집게처럼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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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망이 위협-CCTV 감시… 작년 직장 내 괴롭힘 1.6만건 ‘역대 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김모(가명) 씨는 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사무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흉기를 꺼내 “찌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매일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13일 김 대표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역대 최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여전히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는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무시·비하 등 모욕 및 명예훼손(1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16.4%), 회식·음주·노래방 등 업무 외 활동 강요(15.4%) 등이 뒤를 이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업체 직원 등은 괴롭힘,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더 취약하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원·하청 노동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여수진 공인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용역이나 하청 노동자, 방송업계 등 프리랜서가 많은 업종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로 꼽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측이 조사를 맡고 있는데,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조사 절차나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외부 조사위원 제도 등을 도입해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하면 문자-녹취 등 증거 자료 확보를”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단순 성희롱 사건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징계나 손해배상 등의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신저 기록이나 문자, 녹취 등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괴롭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노동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 노무사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괴롭힘 초기부터 노동 상담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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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말 안들어” 방망이 휘두른 사장…직장내 괴롭힘 위험수위[고용 인사이드]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표 김모 씨(가명)는 직원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며 사무실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여러 차례 위협했다. 흉기를 꺼내 “찌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대표가 사무실 곳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매일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회사 관계자 증언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13일 김 대표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근로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역대 최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만2253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엔 역대 최대인 1만637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여전히 적지 않다.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33%는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무시·비하 등 모욕 및 명예훼손(1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적 용무 지시나 야근 강요 등 부당 지시(16.4%), 회식·음주·노래방 등 업무 외 활동 강요(15.4%) 등이 뒤를 이었다.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업체 직원 등은 괴롭힘,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더 취약하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원·하청 노동자가 서로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공인노무사 여수진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늘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며 “경비원, 청소노동자 등 용역이나 하청 노동자, 방송업계 등 프리랜서가 많은 업종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에서 사각지대로 꼽힌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회사 측이 조사를 맡고 있는데, 내부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중소 사업장에서는 조사 절차나 대응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외부 조사위원 제도 등을 도입해 객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발생하면 문자-녹취 등 증거 자료 확보를”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단순 성희롱 사건은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 징계나 손해배상 등의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신저 기록이나 문자, 녹취 등 피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녹음이나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주변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태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괴롭힘 피해를 겪고 있다면 초기부터 노동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 노무사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괴롭힘 초기부터 노동 상담센터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조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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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AI 산재 예측 모델’ 공개…“위험 사업장 예측력 52% 향상”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하는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 기존 공무원이 직접 위험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식보다 선별 정확도가 5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13일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기반의 노동행정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산재 예측 AI’는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AI 코딩 에이전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개발한 초기 모델이다.해당 모델은 전국 약 300만 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기록과 노동감독 이력 등을 학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상위 0.6%, 약 1만9000개 사업장을 선별하도록 설계됐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험 사업장을 사전에 특정하면 감독과 예방 조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성능 평가 결과도 기존 방식보다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과거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AI 기반 모델의 위험 사업장 예측 성능은 약 52% 향상됐다.또 2024년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업장을 선별한 뒤 지난해 실제 산재 발생 결과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이 직접 선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손실일수(파업 등)는 193만 일이었지만 AI가 선정한 사업장에서는 294만 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AI가 고른 사업장이 실제로 지난해 더 많은 산재가 발생했다. AI가 실제로 더 위험한 사업장을 선별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앞으로 산재 예측 AI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측 성능을 추가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측 AI’ 개발에도 착수할 방침이다.노동부 관계자는 “모든 직원이 AI를 활용해 임금체불 사건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산재 취약 사업장에는 족집게처럼 컨설팅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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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전국 흐리고 큰 일교차…아침엔 영하, 낮 최고 15도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초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상된다. 낮 기온이 비교적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일요일인 15일에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6도, 낮 최고기온은 9~15도로 예보됐다. 주말 내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 보호에도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해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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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 407곳, 노란봉투법 첫날 “원청 교섭”… 공기관으로 확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봉법 첫날, 8만 명 넘는 조합원 교섭 요구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노총 산하의 하청 노조 357곳, 조합원 6만7200명이 대기업과 건설사, 택배사, 대학 등 원청 21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조 42곳, 조합원 9200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인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는 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놓고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 하청 노조는 같은 원청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도 나와라”… ‘정부 사용자성’ 쟁점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간 부문을 넘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간 하청 노조는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 등 조직력이 강해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 11일에는 민노총 산하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노총은 “정부 부처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가 명백하다.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연일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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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근로자 8만명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 노조 407개가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화오션과 포스코, 부산교통공사 등 5개 원청 사업장이 교섭 요구를 수용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하며 교섭 공세에 나서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봉법 첫날, 8만 명 넘는 조합원 교섭 요구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까지 하청 노조 407곳, 조합원 8만1500명이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 등 221곳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노총 산하의 하청 노조 357곳, 조합원 6만7200명이 대기업과 건설사, 택배사, 대학 등 원청 218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하청 노조 42곳, 조합원 9200명이 원청 9곳에 교섭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아직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민노총 역시 추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인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 등 5곳이다.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자신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는 부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놓고 노사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또 일부 하청 노조는 같은 원청 아래에 있는 다른 노조와 함께 교섭할 수 없다며 노동위원회에 31건의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해 ‘쪼개기 교섭’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도 나와라”…‘정부 사용자성’ 쟁점노동계 안팎에서는 민간 부문을 넘어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상대로 한 노조의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간 하청 노조는 조직화가 쉽지 않은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 등 조직력이 강해 교섭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이미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다.11일에는 민노총 산하 돌봄 노동자들로 구성된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민노총은 “정부 부처는 돌봄 노동자의 사용자가 명백하다. 핵심 근로조건이 중앙정부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연일 강조한 만큼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의 이해관계도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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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부문 ‘퇴직금 안 주려는 쪼개기 계약’ 금지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 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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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쪼개기 계약’ 공공 부문부터 막는다…지자체 30곳 기획감독

    정부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자치단체 30곳에 대해선 기획 감독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 관행을 연이어 비판한 뒤 나온 조치다.고용노동부는 9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10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 금지’와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11개월, 364일 계약’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자체 30곳에는 11일부터 근로기획 감독을 시작한다.현행법상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이를 피하려고 1년에 못 미치는 11개월이나 364일 단위로 꼼수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부도덕하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독에서 동일 근로계약의 반복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 비정규직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과정에서 위법 사항 등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기관 등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 및 임금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다음 달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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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56% “월급만으로 생계유지·노후대비 어려워”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월급 등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유지와 노후 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경우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6.4%가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 미래 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63.3%), 비사무직(62.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6.3%), 일반 사원급(64.3%)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도 3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5%를 넘겼다. 급여 외 소득을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는 ‘저축 및 예·적금’(49.5%)과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46.8%)가 많았다. 다만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8%였다. 특히 비정규직, 비조합원, 5인 미만 사업장, 일반 사원 등 근로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답한 이들 중에서 ‘별도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81.7%는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확대·해고 규제 등 고용 안정성 강화(36.7%), 기본소득 제도 도입(32.2%),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31.8%),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체계 개선(27.6%) 등이 꼽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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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장과 교섭” 춘투 봇물 예고… 원청-하청 ‘노노갈등’ 우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의 한 협력사 노동조합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거제조선소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 급식과 작업복 세탁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생산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하청업체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청 노조들이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조와 교섭할 ‘사용자 개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부터 불법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 노사 현장에 적용된다.● 노사 간, 노노(勞勞) 간 갈등 우려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연세대 등을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과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해선 이달 내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에는 압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NHN 노조는 교육 부문 자회사의 사업이 축소되자 NHN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자회사 노조원에 대한 본사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도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경우 원청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원청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를 줄여가며 하청 노조를 지지해 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 기업은 “우리가 교섭 대상인지 아직 몰라”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사용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모호하게 확대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조에서 교섭 요구가 들어왔지만 원청이 교섭 대상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는데 교섭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무대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며 “운신의 폭이 줄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노사 간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청 노조들이 교섭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투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업 대부분은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철강, 조선 등 일부 대기업의 교섭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법을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며 “법을 만든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며 법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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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노란봉투법 시행… 900곳 노조, 원청에 교섭 요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다. 이미 노조원 14만 명이 포함된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0일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엔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만700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거쳐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폭증으로 노사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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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턴기업이 만든 일자리 작년 700명 그쳐… 6년만에 최저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 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들에게 거주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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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오니 인건비·규제에 발목”…유턴기업 채용 6년만에 최소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층에게 거주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붇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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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인 일자리 예산 2조 넘는데… 중장년 재취업 지원 500억 그쳐

    유통회사를 다니던 장석훈 씨(56)는 지난해 말 퇴직한 뒤 두 달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를 찾으면 이전 회사보다 급여가 한참 낮거나 이른바 3D 업종을 소개하기 일쑤다. 장 씨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신경을 쓰는데 정년 직전인 50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정부가 정년 전 재취업 지원에 쓰는 예산은 노인 일자리 예산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1년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소득이 3분의 1 토막 나는데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대상의 재취업·전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차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전반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조기 퇴직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돕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 재취업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의 2%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년 전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54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비 2조4000억 원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예산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년 전 재취업 예산은 지난해도 433억 원 규모로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05년 272억 원에서 2020년 1조20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21년 동안 10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를 대거 늘린 탓으로 풀이된다.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공공시설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활동형으로 월평균 29만 원을 받고 1년 미만 근무하는 질 낮은 일자리에 그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 집중돼 있고 중장년층의 이직과 재취업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손해가 적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용정보원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월평균 급여가 425만 원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면 급여는 144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5∼64세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다. 63∼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4∼16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조기에 퇴직한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지원 시급”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가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추산하면서도, 제도적·법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면 성장률 하락 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 충격을 줄이고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실상 현금성 복지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 중심의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막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의 고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독일 등 주요국은 중장년층의 퇴직 후 업종 전환 등에 대해 오래전부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 개발과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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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러운 5말6초…“정년前 재취업 지원, 노인 일자리 예산의 2%”

    유통회사를 다니던 장석훈 씨(56)는 지난해 말 퇴직한 뒤 두 달 넘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를 찾으면 이전 회사보다 급여가 한참 낮거나 이른바 3D 업종을 소개하기 일쑤다. 장 씨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며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신경을 쓰는데 정년 직전인 50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소외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가 시작됐지만 정부가 정년 전 재취업 지원에 쓰는 예산은 노인 일자리 예산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1년 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소득이 3분의 1 토막 나는데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대상의 재취업·전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2차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소득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전반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려면 조기 퇴직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돕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장년 재취업 예산, 노인 일자리 예산의 2%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40, 50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년 전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54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비 2조4000억 원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예산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정년 전 재취업 예산은 지난해도 433억 원 규모로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 예산은 2005년 272억 원에서 2020년 1조20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2조4000억 원까지 늘었다. 21년 동안 10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지방비를 포함하면 올해 예산은 5조 원에 달한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용돈벌이 수준의 일자리를 대거 늘린 탓으로 풀이된다. 노인 일자리 대부분은 공공시설 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활동형으로 월 평균 29만 원을 받고 1년 미만 근무하는 질 낮은 일자리에 그친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고용 정책이 청년과 노인에 집중돼 있고 중장년층의 이직과 재취업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장년층이 빨리 재취업할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 손해가 적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고용정보원이 중장년층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월 평균 급여가 425만 원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면 급여는 144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게다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55~64세가 가장 오래 일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평균 49.3세다. 63~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14~16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받는다. 조기에 퇴직한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재취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지원 시급”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근로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행은 이들의 은퇴가 2024~2034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추산하면서도, 제도적·법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면 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성장률 충격을 줄이고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실상 현금성 복지에 가까운 노인 일자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단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정규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조기 퇴직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지원 중심의 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막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등의 고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독일 등 주요국은 중장년층의 퇴직 후 업종 전환 등에 대해 오래 전부터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도 은퇴를 앞둔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 개발과 재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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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 ‘불장’인데… 퇴직연금 자동 운용 수익률은 3%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3.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증시 상승세 속에서도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대부분이 정기예금 같은 안정형 상품에 몰린 탓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41개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로 집계됐다. 적극투자형 상품의 수익률은 14.93%, 중립투자형 수익률은 10.8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 수익률은 전년(4.1%)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적립금 대부분이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무관심이나 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운용 관행을 보완하고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 7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디폴트옵션을 통해 운용 중인 적립금과 가입자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조 원, 지정 가입자는 734만 명에 달한다. 다만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 가입자의 79%가 안정형에 쏠려 있다. 안정형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보험사의 원리금보장보험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안정형 상품의 연간 수익률은 2.63%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자산 배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시부터 퇴직연금 기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안정형 상품에 쏠려 있는 상황을 알려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폴트옵션이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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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거짓말… 1년간 주 15시간 근무 땐 보장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당분간 정규직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4대 보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례가 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거의 배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 근무표 등 근로 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감액 규정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가.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나.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매장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근무 내내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 “사업장은 방범이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휴식시간까지 촬영을 이유로 사실상 대기하도록 하거나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요구를 받았다면 신중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지급이 늦거나 떼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근무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만두려는데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가능하다. 통상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단 퇴사’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만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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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상식[고용 인사이드]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 현장 실습 등을 통해 노동 현장을 직접 경험할 때가 많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당분간 정규직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4대 보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는 사례가 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거의 배우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당한 줄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 아르바이트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ㅡ가게 주인이 ‘우리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하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채용 공고, 문자메시지, 근무표 등 근로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ㅡ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70%만 준다고 한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다. 사업주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는 없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감액 규정은 단순노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ㅡ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면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가.“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고, 퇴직금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라서 권리가 없다’는 설명은 법적 근거가 없다.”ㅡ주휴수당과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도 해당되나.“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을 때 하루 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다.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어도 효력이 없다. 4대 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무 형태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급여에서 보험료가 공제됐다면 임금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ㅡ매장에 폐쇄회로(CC)TV가 많은데, 근무 내내 지켜보는 것 같아 불안하다.“사업장은 방범이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발생한다. 특히 휴식시간까지 촬영을 이유로 사실상 대기하도록 하거나 탈의실, 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ㅡ갑자기 해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사직서를 먼저 쓰라고 요구를 받았다만 신중해야 한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ㅡ임금 지급이 늦거나 떼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임금은 정해진 지급일에 전액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근무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근무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ㅡ그만두려는데 후임자를 구해 오라고 한다.“퇴사는 근로자의 의사로 가능하다. 통상 그만두기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이 경우 후임자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무단 퇴사’라며 위약금을 요구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 다만 퇴사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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