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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법원장을 2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이듬해 2월 이러한 의혹을 묻는 국회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사표 거부’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 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했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국민의힘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수사 초기 임 전 부장판사와 그의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경 한 차례 만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감사원 간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누가 할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수사·기소할 수 있으며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올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 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후에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서로 논쟁을 벌인지 반년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순경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여 한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보완 수사를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해당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핑퐁’ 논란은 올 1월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록을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 1월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양 기관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검찰이 한 번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를 수사한 경우 기록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처분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양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때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사건은 아직도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차후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처분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대부분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 군인 등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몬·위메프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설명하며 “(피의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통상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매수를 유인했다”며 “이 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여행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대금보다 상품권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이 더 크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려 재차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을 판매해 그 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미루어 보면 피의자들은 상품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불능 정산대금 합계 1조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큐텐과 티몬에서 상품권 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모 통합 제휴사업본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큐텐이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4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규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를 중간 다리로 거쳤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국내 기업인 티몬·위메프의 자금이 외국 기업인 큐텐에 넘어간 과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찰에 고소·고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수사대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았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위메프에 이어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분) 매각 작업의 사전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 등 두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규 투자 유치, 인력 축소,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는 이날 기준 550억 원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삽화를 ‘성매매 유인 혼성 절도단’ 기사의 일러스트로 활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 원을, 조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규모 및 영향력, 조 대표 부녀의 사회적 지위, 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성매매 시도 남성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벌인 3인조 혼성 절도단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A 씨가 이 기사에 일러스트를 삽입했다. A 씨가 사용한 삽화는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에 사용됐던 것이었다. 가방을 메고 있는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쓰고 전화통화를 하는 조 씨의 모습,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병헌, 변요한 씨의 모습이 합성돼 있다.조 대표 부녀는 “해당 삽화가 사용돼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 씨는 그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됐거나 이를 연상할 수 있어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원은 해당 삽화에서 조 대표 부녀를 식별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 대표 부녀가 주장하는 사실이 기사 내용에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선일보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며 조 대표 부녀가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특사다. 정부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경제인 및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219명을 사면·복권·감경하는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안은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이날 발표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김 전 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조 전 수석,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 전 수석,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 전 수석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 1138명과 경제인 15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에 대한 잔형집행면제, 감형, 복권도 단행됐다. 화물·운송업이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감면도 이뤄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지만 국가·사회에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선 통합·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생계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제재 조치도 감면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尹이 수사한 원세훈-안종범 복권… 前공직자-정치인 55명 특사1219명 광복절 특사‘경찰 총선 개입’ 강신명-이철성‘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포함41만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복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김경수 등 여론 왜곡 관련자 여야 구분 없이 사면 앞서 8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인 등 사면에 있어 여야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따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 개입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의 사면·복권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함께 처벌받았던 경찰 간부들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해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형선고실효와 함께 복권이 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22년 12월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그 이전까지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올 2월에 형이 확정돼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 2월 설 특별사면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부산 엘시티 사건과 관련해 복역 중 가석방된 현기환 전 수석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안종범 전 수석도 복권됐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기소했던 이들이다. 원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도 대거 복권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됐다. 2013년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원유철 전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엄용수 전 의원 등 전직 국회의원 13명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공직자 가운데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조직을 통해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를 재취업시킨 혐의로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등이 복권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경제인 15명도 잔형집행면제 또는 복권됐다. 가석방 이후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온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이번 사면심사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 범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138명, 고령자 및 중증 신체 장애인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에 대한 사면·감형·복권도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34세 이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됐다. 여객·화물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종사자 총 41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41만6847명에 대한 행정제재도 감면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가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3년 내 재매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정산과 관련해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700억∼8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고위 관계자들은 전날 “투자금을 유치하면 판매자들에게 채무를 최대한 상환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투자 의향을 밝힌 사모펀드 등에 제안했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본보에 “현재 3곳의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제안 금액은 채무 상환에 필요한 단기 운영 자금보다는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의 시뮬레이션 결과, 당장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갈 긴급 자금으로 위메프는 250억 원이, 티몬은 그 두 배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700억∼8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면 우선 상당수 협력사 피해를 회복시킨 뒤 나머지 채권은 사업 정상화와 함께 3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는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제출한 자구안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가 8일 제안한 ‘티몬·위메프 합병 후 신규 법인 설립’은 담기지 않았다. 티몬·위메프 관계자는 “구 대표의 제안은 이번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두 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구 대표의 제안이 아닌 티몬·위메프 자구안에 더 우호적이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티몬·위메프의 소생은 적극 지지하고, 현실성은 따져 봐야겠지만 환영한다”며 “구 대표의 합병 법인 설립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13일 서울 강남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검은 우산 집회’를 열 계획이다. 같은 날 정부 유관 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첫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된다.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경찰 고소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62건 접수됐다. 큐텐과 티몬·위메프 관련 고소가 8건, 해피머니상품권 관련 고소가 54건이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추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여권에선 김 전 지사 복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체제를 흔들기 위한 카드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김 전 지사는 친명계와 긴장 관계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 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2027년 김 전 지사의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물고 있다.조 전 비서관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구속 기간 동안 형기를 모두 채워 복권 대상이다.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했던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가석방된 상태로 잔여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 권 전 시장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됐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 전 비서관도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복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65)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을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6명의 실명이 공개된 지 약 3년 만이다.● 檢 “사실상 변호사 직무 수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동안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법리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고 전후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고문 자격으로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이자율이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이자만큼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씨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했고, 홍 회장 역시 같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 6명 중 4명 기소 ‘50억 클럽’ 의혹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나눠주려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2021년 9월 공개되며 불거졌다. 김 씨는 녹취록에서 “50개(50억 원) 나갈 사람”이라며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 권 전 대법관, 홍 회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사퇴했다. 2022년 2월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뇌물을 아들 퇴직금으로 위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특검도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박 전 특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총장과 최 전 수석에 대해선 2022년 1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씨와 수억 원대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겨레신문 간부를 지낸 A 씨는 김 씨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8억9000만 원을,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 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2억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수사해 온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과 중앙일보 간부 출신 언론인도 불구속 기소됐다.●“권순일, 변호사 등록 않고 화천대유 소송 도와”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민사소송의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에서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법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이 김 씨가 50억을 주기로 한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홍 회장은 김 씨와 돈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이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돈을 빌리고 두 달 뒤 김 씨에게 돈을 갚으면서는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자 만큼의 금품을 홍 회장에게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의혹은 2021년 대장동 의혹이 터진 직후 불거졌다. 이후 경찰이 수사를 거쳐 2022년 11월 홍 회장을,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만배와 돈거래한 언론인도 불구속 기소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도 김 씨로부터 억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한겨레신문 간부 출신 A 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 원을,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2억4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김 씨에게 돈을 빌렸거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방향의 보도를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올 4월 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아온 한국일보 간부 출신 C 씨는 6월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단, 김 씨의 배임증재 혐의에는 C 씨에게 2억 원가량을 제공한 범죄사실도 포함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큐텐그룹 재무 총괄 임원으로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 상황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보고됐고, 구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이번 주중 계열사 대표들과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본부장은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에 일원화된 큐텐그룹 재무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본부장의 진술이 구 대표 발언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자금 운영과 관련해 제가 보고받지는 않고 있다”, “(재무 흐름은) 재무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는 업무 관련 통화 녹음파일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총 12건의 고소·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진정 12건의 내용은 △상품권 구입에 따른 불사용 6건 △물품 구입에 따른 배송 환불 불가 3건 △입점 업체 미정산 2건 △사기·배임 1건이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등으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일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뒤 큐텐그룹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큐텐그룹의 한 계열사 대표는 “지난 주말 구 대표가 조만간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새로운 공공플랫폼을 만든 뒤 합병기업에 대한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판매자들에게 나눠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계열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업계에서는 피해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미정산금이 오래 묶일 수 있는 CB 발행에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열사 대표들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약 50명의 판매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판매자는 “당장 정산금이 1, 2개월만 밀려도 도산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생긴다. 채권자인 법인이 사라지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변제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에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도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해 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무부도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통보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송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몬테네그로 당국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외교 채널을 거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 본격적인 송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통보에 따라 송환 절차가 시작되면 법무부 국제형사과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이 바로 현지에 급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몬테네그로에서 권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아 한국행 국적기에 태우면 권 대표는 그 즉시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도 지난해 1월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권 대표가 한국에 도착하면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돼 그동안 미뤄져 온 조사가 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권 대표를 체포한 이후부터 48시간 동안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권 대표가 해외 도피를 시도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찰은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1일 동유럽 발칸반도 몬테네그로의 항소법원은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이 2월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기존 판결도 유지한 것이다. 여기에 권 대표의 미국행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개각에서 교체된 점도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변수로 거론된다.권 대표 측은 한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해왔다. 경제 범죄에 중한 형을 선고하는 미국 대신 한국에 인도되는 것이 비교적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포베다’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현지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을 예상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국과 몬테네그로 당국이 소통해 곧 송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등 경영진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을 정산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사기 혐의는 물론 횡령·배임 혐의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나와 “판매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내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구 대표는 판매대금이 ‘프로모션 목적’으로 쓰여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법조계에선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쓴 사실을 구 대표가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금융감독이 넘긴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다른 목적으로 쓰인 판매대금의 규모와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이용약관 등에는 판매대금을 티몬·위메프가 위탁받아 잠시 보관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여럿 확인됐다. 티몬은 이용약관에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에 대해 “회사(티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도 이용약관에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 “‘판매회원’과 ‘고객’ 사이에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객이 지불한 구매대금을 예치해 둔다”고 밝히고 있다.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의 소유권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구조로 보인다”며 “이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썼다면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사진)을 31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 재직 기간에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초기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송치했다. 검찰은 올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65)을 31일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한 2022년 10월 이전에 고문료를 받은 것이다.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 재직 기간에 화천대유가 얽혀 있던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하화 관련 소송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초기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송치했다. 검찰은 올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고문료가 이와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올해 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유희경 검사(41·변호사시험 4회)는 예나(가명)를 마주하자마자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보고 받은 경찰의 송치결정서에 ‘성매매’ 혐의와 함께, “아이가 커서 그렇게 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가해자 진술이 눈에 띄었던 것이다. 이내 사건 기록을 다시 펼친 유 검사는 성매매라고 하기에는 수상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닌 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마주한 아이 얼굴을 보는데 너무 앳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가해자는 아이가 다 큰 어른처럼 생겨서 본인을 유혹한 거라고 주장해 왔거든요.”25일 동아일보와 안산지청 회의실에서 만난 유 검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유 검사는 5개월 동안의 보완 수사 끝에 결국 60대 가해자를 성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인 예나는 현재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자 보호 지원을 받고 있다.● 고모의 신고로 시작된 경찰 조사“지희(가명)야 어쩐다냐…. 애기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예나의 할머니는 예나와 친구와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조손가정에서 자라온 예나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마땅히 말할 곳이 없었다. 친구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예나의 고모에게 이를 곧바로 전했다.지희 씨는 당장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예나의 이웃주민이었던 60대 김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합의’된 성관계였고 예나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 예나의 나이는 겨우 10대 초반,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었다.‘합의’된 관계였다는 김 씨의 억지 주장에도, 예나는 경찰 조사에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경찰관 아저씨 앞에 갑작스레 불려 나와 당한 일을 꺼내자니 수치스러운 마음이 앞섰다. 김 씨의 꼬드김으로 용돈을 받긴 했지만, 그것마저 본인이 잘못한 것 같았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 넉넉지 못한 자신의 형편이 더 미워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김 씨의 강한 주장대로 경찰은 김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경찰 수사에서 예나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었기에 경찰 역시 예나에게 성폭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궁할 수도 없었다.그러나 넘어온 사건의 보고서를 받아 든 유 검사는 아무래도 찝찝했다. 공소장을 작성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랄 것도 없었다. 보고서에는 김 씨의 진술이 대부분이었기에 예나의 진술이 없다면 사건은 성매매로 재판에 넘어갈 것이었다. 하지만 여조부 경력만 2년이 되어 가는 유 검사가 보기에는 보통 성매매에서 나타나는 범죄 양상과도 현저히 달랐다. 유 검사는 예나를 다시 불러 직접 만나기로 했다.● 1시간여의 설득, 그리고 나온 예나의 진술“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이랑 주로 뭐하면서 놀아?”“….”예나는 검찰 조사에서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유 검사의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에도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때 유 검사는 나이 차이 크게 나는 본인의 동생을 떠올렸다. ‘동생과 무슨 이야기를 하며 놀았더라….’유 검사는 지치지 않고 예나에게 요즘 학교생활은 어떤지 물었다. 취미로는 무얼 하는지, 어떤 유튜브를 자주 보는지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함께 자리한 여성아동공인전문수사관 역시 옆에서 예나를 다독이며 대화를 거들었다. “그 아저씨가 용돈을 준다며 본인 집으로 데려갔어요. 말동무를 해줘서 고맙다며 아저씨 집으로 따라오면 용돈을 주겠다면서요.”1시간 정도 됐을까. 유 검사를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생각한 예나의 입에선 기존 조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 씨에게 얼마 받았느냐”에 멈춰있던 질문이 “김 씨를 왜 따라가게 됐느냐”로 바뀌자 예나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떠올리기 시작했다.김 씨는 예나의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 검찰 조사에서도 ‘성행위의 대가로 예나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예나의 피해 진술이 나오자 김 씨의 진술은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예나의 진술에 맞춰 변해갔다. 유 검사는 예나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면서 해당 사건이 성매매가 아닌 성폭행이라고 결론 내렸다.유 검사는 예나와 김 씨를 상대로 검찰 조사를 진행하며 법원에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이후 김 씨가 예나에게 다시 접근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둘은 이웃이었던 까닭에 주거지도 매우 가까웠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고 유 검사는 김 씨를 9일 구속기소했다. 성매매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처벌받지만, 성폭행에는 오로지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있을 뿐이다. 유 검사가 사건을 성폭행으로 송치한 덕에 예나는 본인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운이 나쁜 피해자였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 ‘워킹맘 검사’의 시선에서 본 아동 사건김 씨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남은 예나의 정신적 피해는 작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는 그 당시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 피해자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유 검사는 잘 알고 있었다. 안산지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예나에 대해 지원 회의를 개최했다. 심리 치료는 물론 법원 출석 시 동행을 지원하고 같은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멘토링도 지원했다.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4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 유 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자신의 아이가 자주 떠올랐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어른들이 잘 만들어 주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사건을 해결해서 가해자가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온 마음과 생각이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피해 아동들이 받았을 상처를 치유하고 트라우마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가해자가 아동일 경우 그 아이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다. 유 검사는 “그 아이들이 만약 정상적인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며 “마냥 가해 아동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앞으로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검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사람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2020년 3만105건 △2021년 3만2898건 △2022년 4만1433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다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무실에 끊임없이 쌓여가는 업무 파일을 보고 있자면 유 검사는 ‘검사’가 되기를 선택한 자신에게 ‘무슨 생각이었냐’고 되묻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유 검사는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성폭력 없는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는다. 유 검사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이 필수라며 예방을 위해 사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가득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유 검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또 있다. 바로 피해자의 ‘감사하다’는 말이다. 재판이 끝난 뒤 ‘정말 감사했다’고 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유 검사는 오늘도 저녁 늦게까지 사건 기록을 붙잡고 있다. 물론 유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의 곁에는 늘 어려운 사건 앞에서 조언해 주는 이세희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5기)와 동료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마냥 화가 나던 초임 검사 시기를 보내고 어느덧 10년 차가 된 유 검사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운을 띄웠다. “검사들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조금 고생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희 앞에는 수만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한테도 자랑스러운 검사 엄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동아일보 법조팀이 연재 중인 ‘법조 Zoom In’ 코너가 8월부터 개편됩니다. 검찰과 법원이 다루는 다양한 사건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과 뒷이야기를 ‘사건의 재구성’과 ‘법정시그널’로 풀어드립니다.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안산=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산=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