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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골프 여제’ 왕관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2015년 KLPGA투어 시즌 개막전(9일, 제주 롯데스카이힐CC)을 일주일여 앞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혜정(31·볼빅), 이승현(24·NH투자증권), 김자영(24·LG), 윤채영(28·한화), 김민선(20·CJ오쇼핑), 고진영(20·넵스), 이정민(23·BC카드), 박결(19·NH투자증권), 지한솔(19·호반건설) 등 선수 대표 9명이 참석해 입심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녀들이 전하는 뜨거운 각오, 동아일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이 게시물은 동아일보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media)와 카카오스토리 채널(story.kakao.com/ch/dongamedia)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귀염둥이를 뜻하는 ‘귀요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은 언론에서도 귀요미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인터넷 신조어인 줄 알았던 귀요미가 사실은 1970년 소설가 김승옥 씨의 단편소설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970년 4월1일자에 실린 ‘50년후,Dπ9기자의 어느날’ (상)라는 소설입니다. 오늘의 카드뉴스 함께 보시죠.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40)가 나팔관과 난소 절제수술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2013년 암 예방을 위해 유방 절제수술을 받은 졸리가 또다시 수술대에 오른 까닭은 바로 가족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가 지닌 BRCA1 변이 유전자는 상대적으로 난소암과 유방암의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모 모두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이번 수술의 결과로 졸리는 ‘여성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역시 삶의 일부인 만큼 마음을 강하게 먹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2015년 열린 관광지’ 6곳을 발표했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이나 노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올해 처음 선정했습니다.순천만자연생태공원, 경주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근대골목,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통영 케이블카 6곳을 카드뉴스로 소개합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책따’를 들어보셨나요? 책을 읽으면 따돌림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쉬는 시간 학교에서 책을 읽는 학생이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찌질하게 왜 책을 보느냐”며 놀리거나 방해하는 친구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게 된다는 데요. 그나마 부모의 교육, 경제력이 높은 지역은 독서 분위기가 남아 있지만, 반대인 곳은 책 읽는 학생이 드물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1면 ‘요즘 교실, 기막힌 책따’ 오늘의 카드뉴스입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와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다”면서 “위헌이라 생각 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요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정부 소식통들이 밝힌 통일부 장관 교체 뒷얘기를 카드뉴스로 구성했습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류길재 교체 이유는 천기누설? ▼ “평양에 특사로 보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찾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사진)은 평양특사를 전격 자원했다. 일주일여 동안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류 장관은 경색된 남북 관계를 바꾸겠다는 의욕에 넘쳐 있었다. 그러나 류 장관의 ‘평양 특사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특사 자원 사실을 외부에 유출해 장관직 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됐다. 1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류 장관이 박 대통령을 만나 내놓은 ‘평양 특사안’은 당시 배석한 다른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였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이들의 지지도 얻을 수 없었다는 것. 직답을 피한 채 자리를 뜬 박 대통령은 그 직후 정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이듬해 1월 중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의하는 형식을 택했다. ‘특사카드’ 대신 통준위를 남북대화 동력을 살리는 채널로 선택한 셈이다. 이후 류 장관은 무산된 평양특사 제안 사실을 사석에서 털어놨고 이 내용이 ‘돌고 돌아’ 류 장관 본인에게도 다시 보고가 됐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소식통은 “통일부뿐 아니라 여의도나 청와대 쪽에서도 류 장관의 이 같은 사석에서의 발언이 알려졌을 것”이라며 “이번 통일부 장관 교체 배경은 이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관 개인의 실언 문제라기보다는 총체적 외교안보라인 내 소통 및 전략 부재를 엿볼 수 있는 일화”라고 지적했다.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조선시대 ‘여염집 탈취 금지령’을 들어보셨나요?백성들이 권세가에게 집을 뺏기는 사례가 늘자, 영조가 “백성집을 빌리지도, 사지도 말라”는 명을 내렸다는데요.백성들은 권세가들이 실제로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내 집을 빼앗기면 상대가 양반일지라도 고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법 앞에 평등’ 의식을 싹트게 한 ‘여염집 탈취 금지령’ 16자 인사이트 입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막말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현정 대표가 29일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서울시향 연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로 서울시향 대표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서울시향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 온 이유는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내용이나 형식,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해명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제 개인의 명예회복이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또한 저로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저도 여러 가지 왜곡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많이 다쳤고, 공정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사로 많이 힘들었다”라며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저의 힘든 마음은 일단 묻고 떠난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향이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조직,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향이 개선, 발전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달 초부터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3일 박현정 대표의 직원 성희롱과 폭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시장에게 박 대표를 징계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향 이사회는 오는 30일 박 대표의 해임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중간 연봉대 미혼 직장인 세부담 감소는 착시효과”올해 연말정산에서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한 세제를 적용할 경우, 연봉 2360만~380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근로소득공제 축소로 세금 공제액이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연봉 3000만 원 미혼자는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73만4250원에서 올해 90만7500원으로 17만3250원 늘어난다. 연맹 측은 “이 경우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자는 세금이 늘어나게 돼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연봉 3870만~6530만 원의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세금이 작년보다 최고 5만2250원 줄어들고, 연봉 6600만 원 이상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구간에서는 3만원 증세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 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들의 실제 상황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저(低)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2050년에는 군 병력이 현재보다 12만3000명 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육지원에 집중된 인구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한 만큼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저출산으로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구조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 14년간 초저출산율(1.3명 이하)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기간”이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전체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력을 현재 수준인 65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병력 부족 규모는 2020년 8000명에서 2050년에는 12만3000명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생수는 2010년 1001만 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2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6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는 등 교육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감소는 복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료 적자폭은 내년 4조8000억 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본부장은 “보육지원 중심의 저출산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탈출에 실패했다”며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노동력 확보라면 이민정책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 취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사회통합 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겨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며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을 우선 높인 뒤 보완적 방법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입사동기 4인방 안영이와 장백기, 한석률, 장그래가 갑과 을로 만날 때의 미묘함도 담으려고 합니다.” 윤태호 작가가 내년 연재 예정인 웹툰 ‘미생’ 시즌2에 대해 살짝 공개했다. 윤 작가는 23일 출판사 위즈덤 하우스를 통해 윤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N 드라마 ‘미생’ 종영 소감과 시즌 2에 대한 정보를 밝혔다. 지난 20일 드라마 ‘미생’이 20회로 막을 내렸다. ‘미생’ 마지막회는 8.2%라는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윤 작가는 드라마 종영과 관련해 “원작에 대한 배려와 드라마만의 매력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에 감동했다”며 “처음부터 한 명의 시청자 입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드라마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현실감 있게 그려낸 ‘미생’은 종영 전 미국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캄보디아 등 6개국에 판매될 정도로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드라마 간접광고와 주문형 비디오 판매 수익은 각각 20억과 3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드라마의 큰 인기는 바로 3년간의 취재와 완벽한 준비과정을 통해 탄생한 원작 만화 ‘미생’이 있기에 가능했다. 만화책으로 출간된 ‘미생’은 약 230만부가 판매됐다. 윤 작가는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즌 2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시즌 2 감상포인트에 대해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사의 수익은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급여를 제공하고 투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연애 이야기가 아닌 결혼 적령기 직장인들의 결혼고민도 다룰 것이고 시즌 1에 등장했던 워킹맘뿐만 아니라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도 그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작가는 ”장그래 역시 후임을 받게 될텐데 그가 후임을 대하는 방식, 선임으로서의 태도,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 안에서 보다 스킨십이 강화된 에피소드들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시즌 1에 등장해 큰 사랑을 받았던 장그래와 오상식 차장, 김동식 대리, 안영이, 장백기, 한석률도 시즌 2에 그대로 나올 예정이다. 윤 작가는 ”모두 나올 예정이고 시간이 흘렀으니 약간의 승진도 있고 더 추가되는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장그래를 통해 중소기업을, 다른 입사동기들을 통해 대기업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생’ 시즌 2는 내년 봄부터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통해 웹툰으로 연재되며, 상반기안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팝의 여왕 마돈나가 미발표곡 인터넷 유출 사건에 대해 “미친 시대(Crazy times)에 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16일 밤(미국 현지시간), 마돈나의 13번째 앨범 ‘레벨 하트’(Rebel Heart)에 수록하려던 미완성 데모 음원 10여 곡이 인터넷 상에 유출됐다. 마돈나는 일정을 당겨 19일 ‘리빙 포 러브’(Living for love)와 ‘비치 아임 마돈나’(Bitch I‘m Madonna) 등 6개 곡을 공개하고, 아이튠스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유출된 다른 곡의 완성본도 곧 판매할 예정이다. 공식 앨범 ’레벨 하트‘는 내년 3월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공개곡으로 36개국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했지만, 마돈나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마돈나는 21일 미국 연예매체 빌보드와의 인터뷰에서 격앙된 어조로 “빌어먹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미쳤다. 소니 픽처스에서 일어난 일(해킹)을 봐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미친 시대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이다”라고 했다. 그는 유출 사건 이후 “더 이상 곡을 서버에 저장하지도 않고 컴퓨터를 써야 할 때면 와이파이나 인터넷은 이용하지 않고, 곡을 저장한 하드 드라이브는 손으로 전달한다”고 털어놨다.마돈나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가 해킹돼 음원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출 이후 마돈나는 “공포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그룹이나 개인이 한 짓”이라며 “이것은 누가 당신 집에 와서 벽에 있는 그림을 훔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나는 이전에도 앨범 발표 수주일 전에 유출을 겪은 경험이 있다. 다른 가수들도 늘 겪는 일”이라면서도 “이번에 유출된 음원은 올 3월부터 만든 초기 데모 음원이라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다. 마돈나는 앞서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에 “음원 유출은 예술 강간이며 테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가 삭제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최근 썰매 종목의 질주는 눈부시다.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금메달 1개 이상 획득이라는 목표도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스켈리턴 신성’ 윤성빈(20·한국체대)이 월드컵 동메달을 거머쥐고, 봅슬레이 간판 원윤종(29)-서영우(24·이상 경기연맹)도 월드컵 5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루지 대표팀도 아시안컵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선수들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문제 때문이다. 썰매 종목에서는 윤성빈, 서영우를 비롯해 약 9명의 대표 선수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이들이 2018년 전에 입대하면 썰매 종목의 첫 올림픽 메달 꿈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을 대체할 선수도 없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이 군 입대 문제로 많이 불안해한다. 이들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목표로 집중적으로 키운 선수들이다. 이들이 없으면 메달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대한루지경기연맹은 2018년까지 어떻게 해서든 선수들의 군 입대를 늦춰볼 계획이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입대를 연기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종목에 비해 선수 층이 유난히 얇은 썰매 종목은 대표 선수의 군 입대로 발생하는 국제 경쟁력 후퇴를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런데도 겨울 종목 중 썰매만 상무 입대 혜택이 없는 것이 눈에 띈다. 국방부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겨울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쇼트트랙 등 9개 종목 33명에 대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상무 입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각각 5명, 알파인 등 6개 종목에서 각 1명씩 6명, 아이스하키 17명이다. 두 연맹은 현재 이 문제를 두고 꾸준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16일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대비 종목별 경기력 향상대책보고회에서도 썰매관계자들은 “선수들의 상무 입대를 도와 달라”며 입을 모았다. 경기장도 하나 없고 짧은 역사 속에서 썰매 전사들은 이제 막 질주를 시작했다. 이들의 날개가 꺾이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할 때다.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컴퓨터 해킹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이하 소니 픽처스)가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를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2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소니 픽처스가 자사 온라인 배급사 ‘크래클’을 통해 이 영화를 무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니 픽처스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NBC ‘언론 대담’에 출연해 “‘인터뷰’를 대중에 배포할 예정이나,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소니 픽처스는 크래클 외에도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넷플릭스의 온라인 스트리밍, 유투브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극장 개봉이 전격 취소된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 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삼았다. TV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인터뷰하게 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암살 지령을 내리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뤄 북한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지난달 영화의 개봉을 반대하는 일명 ‘GOP(평화의 수호자)’라는 단체가 영화사 홈페이지 등을 해킹하고, ‘9·11 테러’를 거론하며 극장과 관객까지 위협하자, 소니 픽처스는 17일 “25일 크리스마스로 예정됐던 극장 개봉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인터뷰’ 상영을 취소한 소니의 결정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 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정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해킹 공격은 미국에 엄청난 손상을 입혔다. 이에 상응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니는 ‘인터뷰’ 개봉을 취소하는 실수를 했다. 만일 소니가 내게 먼저 물어봤다면 이런 종류의 위협과 공격에 계속 위협을 받는 것에 빠져들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이에 ‘인터뷰’를 개봉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졌다. 공화당은 극장 소유주 설득에 나섰다. 그러자 소니 픽처스의 마이클 린턴 최고경영자(CEO)는 CNN에 출연해 “우리는 (북한의 테러 위협에) 겁먹거나 굴복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인터뷰’를 어떤 식으로든 방영할 계획이고 다양한 선택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수습에 나섰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수 대학생 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자대련)이 ‘통진당 국회이사 도와주기’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자대련은 공식 사이트(www.uotl.co.kr)와 페이스북을 통해 통진당이 국회에서 이삿짐을 빼는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20일 오후 3시 이사 돕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자대련은 공지에서 “통합진보당이 해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7일 이내에 국회에서 사무실을 철수해야 한다”며 “자유대학생연합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록 정적일지라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 편한 복장으로 오고, 목장갑 있는 분들은 꼭 챙겨오라. 2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자대련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 김상훈 씨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연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에 반대하며 만든 단체다. 현재 4900여 회원이 가입해 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돌싱’ 블라디미르 푸틴(62) 러시아 대통령이 “연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과거 스캔들 상대인 31세 연하 전(前) 러시아 체조 국가대표 알리나 카바예바(31)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 중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푸틴 대통령은 이어 “최근 유럽 고위 공직자인 내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기에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라고 말했다. 비록 연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열애 사실만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외신은 카바예바를 열애 상대로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푸틴 대통령은 30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류드밀라 여사와 크렘린 궁에서 발레공연을 관람한 후 국영 방송을 통해 이혼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품위 있게 이혼했다”고 밝혔으나, 푸틴 대통령의 염문설이 실질적인 이혼 사유라는 소문이 나왔다. 스캔들 상대는 카바예바였다. 지난 2008년 푸틴 대통령이 이혼 후 카바예바와 결혼할 것이라는 러시아의 타블로이드 신문 보도가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으나, 소문은 계속 이어져 왔다. 카바예바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 9월 사임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민간 언론사인 내셔널미디어 그룹의 회장으로 선임됐다.한편, 푸틴 대통령은 전 부인 류드밀라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매우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다음은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선고 보도자료 전문.[선 고]가.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나.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2014. 12. 19.헌법재판소 공보관실[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 피청구인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의 적법성 - 적법- 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이 아닌 한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의안의 긴급성에 관한 판단은 정부의 재량이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등이 관련된 내란 관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 사건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한 의안이 긴급한 의안에 해당한다고 본 정부의 판단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 존립의 특권 특히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되어 있다.○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와 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정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핵심적인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 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위배”○ 피청구인의 목적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피청구인의 활동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 - “상실”○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와 정당해산심판의 사유에 대하여는 법정의견과 의견을 같이함.○ 정당해산요건의 엄격한 해석, 적용의 요구 =정당해산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를 제한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근거를 선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정당과의 관련성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판단자료는 대부분 표현행위이므로 그 의미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해석 방법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또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자주파가 주축이 된 피청구인의 목적이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법정의견의 판단이 정당해산심판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한 결과인지 의문이다.○ 피청구인의 목적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강령이나 이를 구체화하는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피청구인의 선언은, 일하는 사람,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에 의하여 수십 년에 걸쳐 주장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한편 자주파의 대북정책이나 입장이 우리 사회의 다수 인식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자주파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주파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민주노동당에서 피청구인에 이르는 분당과 창당 및 재분당 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보다 인적으로 축소된 상태이고 자주파나 이에 우호적인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민주노동당 구성원 가운데 종북 성향을 가진 사람만이 피청구인에 남았다고 볼 수도 없다. 청구인은 민혁당 잔존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구성원 가운데 민혁당 조직원이나 하부 조직원 또는 관계자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판결에서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고, 경기동부연합이 과거 민혁당 또는 민혁당 조직원 등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어떤 이념을 공유하거나 지지하여, 통일적으로, 단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구조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구조적이고 급진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확립된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민주 국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 피청구인이 표방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사회‘나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자주적 정부‘는 오래된 정치철학적 전통 속에 있는 주장으로 각국의 다양한 진보정당들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ㆍ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ㆍ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활동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음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이 주최한 2013. 5. 10. 및 5. 12. 모임에서 이루어진 이석기 등의 발언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의 자주세력과 북의 자주세력이 힘을 합쳐서 적인 미국과 싸운다거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즉, 이석기 등의 그와 같은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야권단일화 여론조작 사건과 같은 피청구인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이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민주적 의사결정원리를 존중하지 않았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 전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활동들을 제외하면 피청구인은 다른 정당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정당활동을 영위하여 온 점, 그간 우리 사회가 산발적인 선거부정 행위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당해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활동들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기본노선에 입각한 것이거나 거꾸로 피청구인의 기본노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의 추구를 위하여 적극적, 의도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를 기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비례원칙 충족 여부 - 해산의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통상적인 관념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 반면 피청구인의 해산결정으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불이익은 민주 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 강제적 정당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피청구인이 한국 사회에 제시했던 여러 진보적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하게 만든 부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는 피청구인에 소속된 대다수 당원들이 이 당의 당원이 되고자 결심하도록 만든 큰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등 일부의 당원들이 보여준 일탈 행위를 이유로 피청구인을 해산해 버린다면, 이 노선과 활동을 지지해 온 대다수 일반 당원들(피청구인 전체 당원 수는 10만여 명에 이른다)의 정치적 뜻을 왜곡하고 그들을 위헌적인 정당의 당원으로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피청구인 자체를 반국가단체로, 그리고 당원 전체를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피청구인을 지지한 국민을 반국가단체 지지자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거 독일에서 공산당 해산심판이 청구되고 해산 결정이 이루어진 후 다시 독일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1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공산당 관련자가 수사를 받았고, 그 중 6천~7천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결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피청구인 소속 당원들(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의 관련자들) 중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며, 2014. 6. 4.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결과(광역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4.3%)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공론 영역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실효적인 비판과 논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은 정당해산의 정당화사유로서의 비례원칙 준수라는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영국이 낳은 세계적 가수 엘튼 존(67)이 21년간 사귄 동성 연인 데이비드 퍼니쉬(52)와 이번 주말 영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US위클리와 피플에 따르면, 엘튼 존의 대변인은 이번 주말 결혼식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엘튼 존은 영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영국에서 동성결혼 법률이 마련되고, 올해 3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시행되자,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한 것이다. 엘튼 존은 3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영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으니, 연인 데이비드 퍼니쉬와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일을 매우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린 결혼식을 꼭 올릴 거고, 결혼식은 기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랜 투쟁 끝에 시민동반자 제도가 생겨서 참 기뻤다. 축하할 일이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동반자 관계니까, 굳이 귀찮게 결혼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결혼 한다”라고 덧붙였다. 퍼니쉬도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혼식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엘튼 존과 데이비드 퍼니쉬는 1993년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두 사람에게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들 재커리(3)와 엘리야(1)가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영국에서 동성커플에게 이성부부와 동일한 법적권리를 부여하는 ‘시민동반자(시민결합)’제도가 발효되자 등록했었다. 이를 기념해 엘튼 존은 도나텔라 베르사체, 링고 스타, 빅토리아 베컴 등 가까운 친구들을 영국 윈저 저택에 초대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고, 이 일이 당시 국내에는 ‘엘튼 존의 결혼식’으로 와전되기도 했다.최현정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