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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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尹탄핵심판에 마은혁 합류땐 ‘3말 4초’로 선고 늦춰질 수도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최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릴 각종 ‘선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임명 의무’는 생겼지만…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를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셈이다. 최 권한대행도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임명 시기에 대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면서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마은혁 선고 참여 여부가 변수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다. 지난달 1일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심리해 왔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변론이 이미 25일 종결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에 헌재가 절차적 위험 부담을 안을 여지는 적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엔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면 25일에 변론을 종결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변론 재개 시 선고 늦어질 듯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하면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법 23조 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변론에 관여해야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 갱신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판절차 갱신’이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재판을 복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20일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녹취서 열람 등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을 헌재가 얼마나 준용할지는 재판관 평의에 달려 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간이 갱신’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격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尹 탄핵 선고와 대선 일정에도 영향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거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후에도 ‘8인 체제’ 선고를 결정한다면 탄핵심판은 당초 예상대로 3월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선고 전 임명되고, ‘9인 체제’ 선고를 위한 변론 재개가 이뤄진다면 선고는 최소 2주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으며,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로 예정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한다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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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육성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 여사가 한 발언이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주 씨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내며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명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한 기자(조선일보)를 만나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USB메모리)를 준다. 그 기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기 때문”이라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USB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태균 측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기자가 (녹취 파일을) 용산에 주지 않고 얘기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윤석열, 김건희가 대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명 씨가 건넨 USB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이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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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도-감청 방지 등 철통보안 속 평의 돌입… 尹탄핵심판 선고 준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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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토론 돌입…도청방지장치 설치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법조계에선 3월 중순경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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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헌재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6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 없이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간 최후변론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이제 반민주적·반헌법적 요설(饒舌)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간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을 들면서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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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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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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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전후 2년 연속 외국 체류해야 아이 이중국적 가능”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은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복수 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 13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경우 국적법 단서 조항에 따라 ‘출생 전후 2년 이상 계속 외국 체류’가 인정돼야 가능하다. A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체류한 게 아니었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적법 단서 조항도 출생일을 포함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A 씨 모친은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만 미국에 머물렀으며 2011년에야 미국에 다시 방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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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이어 모레 이재명 최종변론… 두 재판 속도따라 조기 대선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 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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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하루차 마지막 변론… 선고시점 따라 대선구도 ‘요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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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헌재, 3월 중순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직접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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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헌재,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법조계는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때문에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직접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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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계엄, 다른 선택하게 설득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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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 계엄 관련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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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서 “尹이 의원 체포지시” 檢조서 공개… 尹측 반발하며 퇴장

    “군 병력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이 확인됐다.”(국회 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18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그동안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국회 증언 △포고령 1호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오히려 ‘평화적 계엄의 증거’로 해석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진술조서 등 증거 채택에 尹 대리인 퇴정 헌재는 우선 핵심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기로 했다. 5차 변론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등)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이날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증거조사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가방을 들고 퇴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이 담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 역시 증거로 채택됐다.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선관위 등에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비롯해 포고령 1호, ‘국가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 등도 모두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인사 체포명단’ 메모는 “메모의 원본·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채택이 보류됐다. ● 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바로 돌아가 국회 측은 이 같은 증거들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6월 민주항쟁 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이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에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인용해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최초 지시 받은 내용은 ‘국회로 가라, 국회를 경계해라’라는 것이고 국회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했다.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도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의견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변론 시작 전엔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20분경 헌재에 도착했지만, 증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직접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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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軍투입 불법성, 헌재 탄핵 기준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이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들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 진행 전반을 담당했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차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13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국무회의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증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회피를 촉구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별도의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탄핵의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은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더 신빙성 높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헌법 침해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등 주요 쟁점도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나” “선관위에 왜 軍투입” 주로 물었다[尹 탄핵 심판]헌재 재판관 질문으로 본 ‘尹탄핵기준’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 확인… ‘尹 계엄령, 헌법 위반’ 판단 기준점 ‘정치인 체포 지시’에도 질문 집중… 尹측 주장 ‘부정선거’엔 질문 안해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크게 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등에 집중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를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견제권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집중 질의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통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질문을 집중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역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사령관 등은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정 재판관은 “(지시받은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여인형 사령관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다.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에 병력을 출동시킨 건 맞죠?”라는 질문이었다. 여 사령관은 당황한 듯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왜 보냈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저는 지시에 따랐다”고만 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관들의 직접 질문은 제출된 서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헌법기관에 대한 장악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인용 여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싹 다 잡아들이라” 홍장원 메모 검증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를 들은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됐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尹 주장한 부정선거, 재판관들은 질문 안 해 재판관들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했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요건 충족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뺀 만큼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상황인 만큼 쟁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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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계엄전후 金여사와 문자… “자주 있는 일 아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의 문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 내용(문자)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누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계엄 전날과 당일에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더 이상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만 답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할 수는 있지만 의심스럽다”며 “야당 정보위원회 간사(박 의원)가 연락을 했을 때 제가 아니라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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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국회 들어가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받아”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 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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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방사 경비단장 “사령관이 국회서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그는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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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없었다” “아니다”… 책임 회피 일관한 헌재 1만4000자 발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총 57분 51초가량 자신을 적극 변론했다. 12일 동아일보가 법학계 및 전현직 법조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약 1만4000자 분량의 헌재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 회피’ 전략으로 △‘아무 일 없었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화적 계엄’ 등 주장으로 위법성을 부인하고 △엇갈린 진술 등에 대해선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이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진술·법정 증언 모두 부인하는 尹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달 4일 5차 변론에선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군 수뇌부로부터 다수 확보한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에선 인원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놓는 발언 중엔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전 내지 선동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많다”며 “단순한 탄핵심판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화·일시적 계엄’ 궤변 반복 윤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놔둡시다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군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걸 인정한 증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 점거하고도 “스크리닝” 주장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결국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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