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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전국 16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이 일제히 지난해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통계청이 6일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의 분기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한 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숙박·음식, 운수·창고업이 몰린 제주(―12.9%), 인천(―11.6%)의 서비스업 생산이 10% 넘게 감소하며 코로나 타격이 컸다. 소매판매 역시 제주(―28.1%)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서울(―8.3%), 인천(―5.2%), 부산(―1.5%) 등이 많이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줄면서 면세점, 백화점 등이 모여 있는 이들 지역에서 소비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한국전력공사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 경영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화하면 한전 자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공공기관도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한전 등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페이스북에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 성공 사례가 되든 실패 사례가 되든 한번 그 길을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전은 앞서 2018년 8월 노사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6석의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할 수 있어 한전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면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귀족 노조’로 불리는 공기업 노조가 더 큰 권한을 갖게 되고, 공기업 방만 경영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들이 비대면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는 5월 초 2284개에서 7월 말 2301개로 17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기업집단 64곳 가운데 32곳에서 계열사 변동이 있었고, 26곳에서 56개 계열사가 새로 편입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들이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서비스 관련 계열사를 중점적으로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계열사를 가장 많이 편입한 곳은 SM으로 3개월 동안 6곳이 늘었다. 이어 카카오가 5곳으로 많았다. 카카오는 실시간 통신기술 회사 1곳과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3개사를 인수해 콘텐츠 사업을 확장했다. 넷마블은 애니메이션 영화와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회사 1곳을 인수했다. 네이버는 웹툰 회사와 온라인 보험서비스 회사를 각각 1곳씩 새로 설립했다. 또 지분 매각이나 친족 독립 경영 등으로 대기업집단 32곳에서 39개 회사가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코오롱과 다우키움은 각각 계열사 4곳을 정리해 가장 많은 회사를 정리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나 총수 친인척이 전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총수가 회사 업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계열사로 판단된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외국인의 ‘원정 부동산 투자’를 막기 위해 여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 1∼3%가 적용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1주택자라도 21∼2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두 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이나 됐고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은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측은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거나 취득세를 중과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소형 아파트 42채를 샀다. 여기에 든 돈은 67억 원. 하지만 그는 국내 소득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송금 받은 흔적도 없었다.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과세당국에도 A 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한국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들의 ‘원정 투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B 씨는 한국에 유학 목적으로 들어와 어학과정만 마친 뒤 취업했다. 이후 그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돌며 아파트 8채를 샀고, 이 중 7채는 세를 놓았다. B 씨는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했다. 국세청은 B 씨의 주택매입 자금 출처도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낸 돈이 아파트 8채를 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회사 임원인 50대 C 씨는 서울 한강변(시가 45억 원)과 강남(30억 원)을 포함해 아파트 4채, 12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그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3채를 임대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를 받았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안 했다. 국세청은 C 씨가 외국인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만 4473채(3조2725억 원)를 샀고,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는 1152채(1조3476억 원)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는 아파트는 3채 중 1채꼴이며, 국세청은 투기성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소형 아파트 42채를 샀다. 여기에 든 돈은 67억 원. 하지만 그는 국내 소득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흔적도 없었다.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과세당국에도 A 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한국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들의 ‘원정 투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B 씨는 한국에 유학 목적으로 들어와 어학과정만 마친 뒤 취업했다. 이후 그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돌며 아파트 8채를 샀고, 이 중 7채는 세를 놓았다. B 씨는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했다. 국세청은 B 씨의 주택매입 자금 출처도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낸 돈이 아파트 8채를 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회사 임원인 50대 C 씨는 서울 한강변(시가 45억 원)과 강남(30억 원)을 포함해 아파트 4채, 120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3채를 임대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를 받았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안 했다. 국세청은 C 씨가 외국인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만 4473채(3조2725억 원)를 샀고,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는 1152채(1조3476억 원)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는 아파트는 3채 중 1채 꼴이며, 국세청은 투기성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돕기 위해 10일부터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이 대상이다. 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일괄 적용돼 대출기관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연말까지 상환해야 하거나 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시설자금과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이 대상이다.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은 앞으로 1년 동안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정순구 기자}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A 씨(48)는 스스로를 “세종 공무원 시대의 낀 세대”라고 표현한다. 국장급 이상은 서울에 사는 이들이 많고, 사무관들은 세종시에 아예 정착한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40, 50대 과장들은 자녀 교육에 따라 서울 거주파와 세종시 거주파가 대략 반반으로 나뉜다. A 씨는 “국장, 사무관들보다 과장급이 서울 출장을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니 서울 오가는 길에서 업무를 보고, 위아래 직원들과 메신저로 소통하는 ‘길과장’ ‘카톡과장’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했다. 여권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당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카드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이전 범위나 지역 등을 놓고 온갖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여전히 과도기 단계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주말이면 텅 비는 ‘반쪽 도시’라는 평가가 여전하다. 출범 8년을 맞은 세종시가 ‘공무원의 도시’라는 한계를 넘어 행정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세종시, 균형발전 선봉장 한계 왔나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출범 첫해 12만 명도 되지 않았던 세종시 인구는 올해 6월 말 35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 절벽’으로 고민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딴판이다. 인구가 늘어나니 식당, 커피숍, 마트, 헬스장 같은 사업체도 증가했다. 2012년 6640개였던 사업체는 6년 새 2배 이상(2018년 1만5871개)으로 늘었다. 세종시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출산율이다. 젊은 인구가 많고 육아휴직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공무원이 많다 보니 지난해 세종시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전국 평균(0.92명)을 크게 웃돌았다.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 전국 1위다.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는 2016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아파트 미분양 ‘제로(0)’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 기대감이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외지인의 주택 보유 비율(2018년 기준 35.9%)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세종시의 외형은 커졌지만 당초 목표대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뒀다고 보긴 힘들다. 주 후반만 되면 공무원들이 서울로 빠져나가 주말이면 텅 빈 도시가 된다. 국책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장모 씨(32)는 “가족이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서울로 가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서점이나 호수공원 말고는 즐길거리가 없어 주말엔 서울로 놀러 간다”고 했다. 한식당을 하는 이모 씨(67)는 “주말엔 손님이 없어 아예 문을 닫는 식당이 많다”고 말했다. 장사가 잘 안되니 빈 상가도 많다.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10∼12월) 16.2%로 전국 평균(11.7%)보다 높다. 세종시에 정착했다가 자녀가 크면서 서울로 ‘유턴’하는 공무원도 늘고 있다. 중앙부처 김모 주무관(42)은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대학 입시를 고려해 서울로 돌아갈 고민을 하는 동료가 많다”고 전했다. 이러다 보니 세종시 인구는 올 6월 월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역할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생적 성장 동력 없인 ‘완성된 도시’ 안 돼무엇보다도 행정 비효율이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청와대와 국회, 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서울에 있어 세종시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이 일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부처가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출장·시간 비용은 지난해 128억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세종시의 ‘행정도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은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면 부처와 연계가 원활해져 업무 효율성이나 인구 분산 효과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회를 옮기는 하드웨어 요소도 중요하지만 문화·관광·교육 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세종시가 미완의 공무원 도시에서 완성된 행정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홍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문화 공간과 교육 인프라 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더라도 서울에 살면서 세종시를 오가는 사람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고 했다. 1960년 브라질의 행정수도가 된 브라질리아는 내륙 개발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세종시와 비슷하다. 브라질리아에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대통령궁, 국회도 있어 여권이 주장하는 미래 세종시의 모습과 닮았다. 하지만 문화 관광 교육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관공서가 있는 곳에만 집중되는 등 자생적인 성장 동력이 부족해 퇴근시간 이후엔 텅 비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대기업 지주회사도 산하에 벤처캐피털(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둘 수 있게 된다. 대기업 자금을 혁신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대기업 벤처캐피털에 자체 자금이 아닌 외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좁혀 놔 대규모 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기업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는 금지됐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벤처 투자가 부진하자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CVC 허용 방안을 밝혔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털을 뜻한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가진 경우에 한해 CVC를 허용하기로 했다. CVC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외부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설립 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200%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일반 벤처캐피털은 1000%까지 돈을 꿔올 수 있다. 펀드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에는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논의 과정에서 외부 자금 조달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펀드 조성액의 40%까지 외부 자금을 허용했다. 펀드 출자도 총수 일가 및 금융계열사의 출자는 엄격히 금지된다. 총수 일가가 CVC를 이용해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CVC를 가진 지주사의 계열사나 같은 대기업끼리 투자도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CVC를 통해 사실상 계열사를 무한히 늘리거나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고 말했다. CVC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정부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해 투자가 아닌 다른 금융업무는 금지하기로 했다. 신기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융자 업무가 가능하지만 CVC의 경우 신기사로 운영하더라도 투자 외 다른 금융업을 겸업할 수 없다. 국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투자는 총자산의 20%로 제한하고 출자자 현황 및 투자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계는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허용된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제약 조건이 많다며 ‘반쪽짜리 규제 개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자금 조달과 투자처 등이 제한돼 자유로운 투자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책 취지가 어려움에 놓여있는 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지향적 벤처 창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부 자금 비중 확대 등 과감한 규제 완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고여 있는 돈을 벤처업계로 흘러들어 가게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외부 자금 조달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지주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25조 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 유보한 보유자금을 펀드에 출자하라는 취지”라며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허동준 기자}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번 수익에 대해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낸 뒤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세금을 거두는 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A사가 지난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며 7개 지자체에 낸 경정청구를 최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소득세로 인정하지 않고 지자체가 다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다.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거둘 때 기업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에서 빼준다. 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공제 적용을 받지 않아 왔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비슷한 건으로 계류돼 있는 청구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약 4300억 원 상당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국세에만 적용되고 지방세에 적용되지 않았는데 지방세도 공제가 이뤄지도록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앞으로 ‘갑질’ 신고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관련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법에 명문화한다. 지금도 대리점들이 단체를 만드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에 소극적이었다. 앞으로 단체구성권이 법으로 명시되면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와 협상력을 높이고 불공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직접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방안대로 의결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인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경제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당정청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약 반나절 만에 다시 장관급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과 논의하기에 앞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재건축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250%,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높일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재건축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에 담을 세부 숫자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새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잠실 및 탄천유수지 외에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용지는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10년 이상 비어 있는 땅으로 약 3만8000m² 규모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박창규 기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앞두고 ‘용적률 딜레마’에 빠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 등을 검토 중인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경제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전날 당정청이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연 지 약 반나절 만에 다시 장관급 회의를 연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완화해야 공급을 늘리면서도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과 논의하기에 앞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 재건축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용적률은 최대 250%, 층수는 35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완화하면 한정된 지역에서 더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경우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들썩일 수 있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전제로 임대주택 비율 등을 높일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의 재건축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대책에 담을 세부 숫자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면서 8월 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정부가 새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잠실 및 탄천유수지 외에 상암동 DMC랜드마크빌딩 용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용지는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10년 이상 비어있는 땅으로 약 3만 8000㎡ 규모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가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을 늘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득,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등 세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하며 세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자 증세가 분배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고세율 국가’라는 이미지가 고착화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 인력 유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정부 “분배 악화, 고소득자 증세 불가피”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내년부터 45%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며 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지방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한 소득세율은 최고 49.5%까지 오른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소득세율 인상이 현실화하면 한국의 소득세 부담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평균(43.3%)을 웃도는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선 다섯 번째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고소득층 증세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갈수록 세수 상황이 악화하며 재정 압박이 거세지자 어떤 식으로든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고 그 대상을 초고소득자로 정했다.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일주일 새 과표 구간과 세율을 정해 세법 개정안에 급히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었고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며 “지난주부터 청와대, 여당과 의견을 조율하며 과표와 세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가시화하며 부자들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표가 30억 원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2채(공시가격 28억 원)를 가졌다면 소득세와 종부세 부담은 13억5316만 원으로 올해(12억5110만 원)보다 1억206만 원 늘어난다. ○ 해외는 소득세 낮추는데 한국은 역주행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상하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 지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주요국들이 소득세율을 속속 낮추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나 홀로’ 부자 증세를 하고 있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콩 사태 등으로 주요 국가들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도리어 최고 세율을 끌어올리며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소득세 부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상승하다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북유럽 복지 3국’ 중 한 곳인 노르웨이는 최근 소득세 최고 세율을 38.4%에서 38.2%로 낮췄고 네덜란드 역시 최고 세율을 인하했다. 중국 정부가 15%이던 홍콩의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최고 세율이 22%인 싱가포르 등으로 우수 인재들이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한국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도 유럽 등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고급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세 다 올라문재인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오르며 경제 주체들의 소득 활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 증세를 추진할 경우 오히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소득 상위 1%의 세 부담 비중은 한국의 경우 41.8%로 일본(38.6%) 미국(38.4%), 영국(29.0%) 캐나다(23.4%)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체 소득에서 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인데 전체 소득세의 약 42%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의 세 부담 비중은 78.5%까지 올라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보다는 세원을 넓게 가져가며 조세 부담을 골고루 나누는 게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남건우 기자}

22일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연간 수익 5000만 원 초과’로 정해진 건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은 주식으로 1년에 2000만 원 넘게 벌면 최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재검토를 지시하자 과세 기준을 대폭 높였다. 증권가에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계속 존치하기로 해 앞으로도 ‘이중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거래 이익에 대해서도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부과한다.○ ‘개미’ 반발에 주식 양도세 대거 후퇴정부는 22일 세법 개정안에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20%의 세율(3억 원 초과는 25%)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을 내놓았지만 2023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에 맞춰 시행 시기를 1년 늦췄다. 가장 논란이 컸던 개인투자자 대상의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중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개미들의 반발에 대통령까지 제동을 걸면서 당초 2000만 원의 공제 한도에서 대폭 물러난 것이다. 역차별 지적이 있었던 주식형펀드도 공제 한도에 포함시켰다. 연간 수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5000만 원을 벌려면 5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수억 원을 동원할 수 있는 ‘슈퍼개미’들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물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또 금융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5년간 이월 공제해 수익이 나는 연도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원천징수 주기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1년 앞당겨졌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23%,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 A 씨가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각각 6000만 원과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현재는 증권거래세 40만 원과 펀드 배당소득세(14%) 14만 원 등 총 54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2023년에는 투자수익 61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로 물린 금융투자소득세 220만 원과 증권거래세 24만 원 등 총 244만 원을 내야 한다.○ 가상통화로 연 500만 원 벌면 세금 50만 원 내년 10월부터 250만 원이 넘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금을 물린다. 지금까지 가상통화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해외 주요국이 가상통화에 과세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거래로 연간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50만 원(20%)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를 앞두고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등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미 보유한 가상통화의 취득가액은 내년 9월 30일 가격과 실제 취득가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한다. 아울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도 예·적금, 펀드에서 주식으로 확대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의무 가입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일부 나온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공제 한도 확대에 따라 약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봤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줄어든 세수는 결국 주식 투자자가 아닌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연간 5000만 원 넘게 수익을 올리면 최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 부담을 줄여 금융상품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5000만 원으로 늘려현재는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통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공제금액을 50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주식형펀드 양도차익에도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식, 펀드, 채권 등 각각 다른 세율로 세금을 물리던 금융투자상품의 수익을 모두 더해 1년간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이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에서 2022년에 0.23%로 내리기로 했던 걸 1년 앞당겨 내년에 인하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0.15%까지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 원을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각각 6000만 원과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지금은 증권거래세(0.25%) 40만 원에 펀드 배당소득세(14%) 14만 원을 더해 54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61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20%의 세율을 곱한 220만 원과 증권거래세(0.15%) 24만 원을 더해 24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투자 후 1~4년간 4000만 원의 손실을 보다가 5년차에 1억 원의 이익이 나 모두 60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매달 원천징수하기로 했던 주식 양도세는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방안을 전격 수정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금융투자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ISA, 소득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소득이 있거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ISA는 내년부터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ISA는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대상 서민형은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일반 금융상품(15.4%) 달리 분리과세(9.9%)가 적용돼 추가 절세 효과가 있다. ISA를 통한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을 포함시켰다. 또 의무가입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진다. ISA는 납입 원금 내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지만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측은 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확대에 따라 약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줄어든 세수는 결국 주식투자자가 아닌 다른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2, 3주택에 관심도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죄가 됩니까.” 자신을 1주택 실거주자로 소개한 청원인은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작년보다 약 22%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며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인지 치를 떨었다”고 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달 재산세를 시작으로 건강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주택 1채를 보유한 은퇴자들과 은퇴 예정자들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은 급감했는데도 세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그렇다고 집을 팔거나 연금으로 돌리기도 여의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소득 없는데… 1주택 은퇴자 늘어나는 부담 남편의 은퇴 후 50평형대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강동구 내 3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김모 씨(59)도 최근 늘어난 재산세가 부담이다. 실거주로 당장 팔기가 어려운 데다 벌이도 따로 없는 상황이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약 250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김 씨는 최근 유아 등·하원 돌보미 등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전용 84m²)를 소유한 65세 1주택자(보유기간 3년)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지난해 약 200만 원에서 올해 260만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약 23%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m²)를 5년 보유한 59세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를 약 761만 원 내야 한다. 장기보유공제(20%)를 받고도 작년(527만 원)보다 세금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 건보료·양도세 부담, 주택연금 가입도 어려워 일각에서는 ‘집값이 수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수백만 원 오른 게 무슨 대수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나갈 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 사이에선 올해 공시가격 등을 반영하면 11월 산출되는 건보료가 또 한 번 크게 오를 것이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고, 앞으로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세금 부담을 줄이려 집을 파는 것도 간단치 않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9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양도세가 만만치 않다. 주택연금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은퇴생활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려고 했지만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왜 주택연금 문호를 넓혀줘야 하느냐’는 국회 반발에 가로막혔다. 김자현 zion37@donga.com·장윤정 / 세종=남건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의 과장 광고 여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서 테슬라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가 자사 기술인 ‘오토파일럿’을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토파일럿은 도로에서 차량 방향을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가속 또는 제동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완전 자율주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행보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앞서 14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사실과 다르며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17일 국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테슬라 광고에 대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촉구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투자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기로 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손실 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와 무기한으로 허용했을 때 세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을 충분히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재정 관련 정부 싱크탱크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금융세제 개편의 참고 자료로 쓰였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수익과 손해액을 모두 더해 손실이 나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이월공제를 해 수익이 나는 연도와 순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3년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상당수 국가가 투자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10년, 일본은 3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납세 행정 등의 이유로 어렵다면 초기에는 이월공제 기간을 단축해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기한이 바람직하다”며 “위험자산 투자 위축을 막으려면 이월공제 기간을 넓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할 경우 세수가 최대 3조36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도세율 20%, 기본공제 2000만 원을 가정해 계산한 것으로, 현재 부과되고 있는 대주주로부터 거둬들이는 양도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국내 한 항공사의 3년 차 승무원인 A 씨(27)는 현재 유급 휴직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A 씨뿐 아니라 동료들도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 있다. A 씨는 “앞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휴직자에서 실업자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일시 휴직에 들어갔던 근로자들이 결국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자와 실업률도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다. 특히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7%에 근접하며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15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2705만5000명)는 1년 전보다 35만2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5월(―39만200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전년 수준을 하회했다. 숙박·음식점업(―18만6000명), 도·소매업(―17만6000명), 교육서비스업(8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많이 줄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6만5000명)에서도 4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로 60세 이상(33만8000명)에선 취업자가 늘었지만 나머지 연령층에선 모두 줄었다. 30대(―19만5000명), 40대(―18만 명), 20대(―15만1000명)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지난달 실업자(122만8000명)와 실업률(4.3%)은 6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였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이 역시 6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취업자(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고려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6.8%로 치솟았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72만9000명)는 전달(102만 명)보다 줄었다. 일시휴직자 일부가 실업자 또는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조업 고용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층의 고용 회복이 더딘 점도 마음 아프다”고 썼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일자리가 그나마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겠지만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