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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한 2심 및 3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181건에 대해 상소를 취하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과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에 대해선 상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 일체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2006년 국방부 조사 결과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정부가 민법상 소멸시효 쟁점 등을 이유로 1, 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상소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 권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 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김 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판결이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취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은 13년 만에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응해야 할 ISD는 아직 6건이 더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진행 중인 ISD가 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가 최소 1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영국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담당했다. 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약 130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923억 원) 규모의 ISD를 냈다. 이란 다야니 가문이 2021년 10월 제기한 2차 ISD도 진행 중이다. 다야니 가문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5년 ISD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제재로 인해 배상금 지급이 불발됐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2차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밖에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신들러가 2018년 제기한 2억2000만 달러(약 3214억 원) 규모의 ISD도 남아 있다. 신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무리하게 진행했는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어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이 “7일 오후 7시 반경 대검이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시점은 오후 8시 45분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에서 근무 중인 평검사인 검찰연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 노 권한대행의 집무실을 찾아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경위 설명 및 거취 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은 중요 사건이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에 항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고했지만 7일(항소 시한일) 오후 5시까지도 답이 없어 법무부에 연락했더니 정성호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연구관들에게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장동 수사팀이 “7일 오후 7시 반경 대검이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검 관계자는 “시점은 수사팀 설명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권한대행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노 권한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를 내린 것이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중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른바 ‘윗선’인 정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지시 여부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대검 연구관들은 노 권한대행에게 A4용지 1장 분량의 ‘대검 연구관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전달하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연구관들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검찰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8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을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 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8일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검찰 내부망엔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대장동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 포기 결정 직후인 8일 오전,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국이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고, 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검을 설득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올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0일 도어스테핑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뒤 정 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발했다.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고 대검이 추가 법리 검토를 지시한 항소장이 마감 당일 법원에 접수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윗선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작 자신의 사건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가 포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자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라며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며 맞섰다.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자정이 지나면서 검찰의 항소는 결국 포기됐다.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항소 시한 직전 ‘불허 통보’… 수사팀 “설득했지만 막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달 31일 1심 판결을 분석한 뒤 이달 3일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항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법리를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수익 7700억 원 중 470억 원만 추징된 점을 상급심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수사팀에 따르면 정 지검장이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알린 건 5일이었다. 다만 대검은 6일 “법원에서 지적한 검찰의 별건수사 등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휘했다. 이후 항소 제기 마감 날인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 지검장과 이 차장검사 등은 수사팀의 항소장에 대해 승인 결재를 냈다.하지만 그날 오후 7시 반경 돌연 대검은 중앙지검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이 불과 4시간 반가량 남긴 때였다. 이후에도 대검은 중앙지검에 항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결국 수사팀 실무진은 오후 10시 20분경부터 항소장을 소지한 채 법원 사무실 앞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오후 11시 20분까지도 대검은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 검사들은 이 차장검사를 찾아가 “항소를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미 항소를 결정한 사안이므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중앙지검장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 차장검사는 그날 오후 11시 45분경 정 지검장과 통화한 뒤 밤 11시 53분경 수사팀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 수사팀이 마지막으로 “대장동 관련 다른 사건의 공소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장 대행 “협의했다” vs 지검장 “의견 달랐다”항소 포기 후 4시간여 만에 수사팀이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검찰국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 수뇌부가 항소 필요 판단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대검 및 법무부 수뇌부가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검찰 내 갈등이 표출됐다. 결국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 결정 12시간여 만인 8일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제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며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곧이어 정 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대검 지휘부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8일 노 권한대행에게 “검사로서 법치주의 정신을 허물고 정권에 부역하여 검찰에 오욕의 역사를 만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대검과 소통 과정에서 있는 ‘의견’ 정도를 제시했을 뿐, ‘항소 포기’ 지휘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항소 포기 과정 전후로 검찰 최고위층 간 이견이 노출된 만큼 향후 정치적, 법률적 논란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개입해 항소 포기에 이르렀다면 ‘수사지휘권’ 남용 지적이 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에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은 중지됐다.●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함께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4000억 원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원 확정”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 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 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 등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며 “민간업자와 조율한 내용을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으로 이대통령 연루 여지를 남겼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유력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지 4년 만에 나온 대장동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은 중지됐다. ● 法, “대장동 일당, 사업자 내정 및 특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면서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출마한 이 대통령의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이 수억 원을 조성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조력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또 2014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의형제 모임’을 갖고, 대장동 사업권을 ‘대장동 일당’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는 점도 사전 내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4000억 이상 수익 알고도 1822억 확정이익은 배임”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됐다. 대장동 사업으로 거둔 이익만 5916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개공은 1822억 원의 고정된 확정이익만 가져갔고, 이익의 대부분인 4054억 원은 김 씨 등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이 같은 수익구조에 대해 법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 수지 분석 등을 종합했을 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추가이익 분배 주장이 있었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의 출자비율에 따라 예상 개발이익의 50%를 얻을 수 있었지만 확정이익 1822억 원으로 묶는 사업설계로 인해 그만큼의 손해(배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하면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이 더 높은 특경법 적용을 위해선 구체적 배임 액수가 산정돼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동규, 성남시 수뇌부의 중간관리자 불과”법원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자신의 천화동인 1호 수익 가운데 절반 가량인 428억 원(세전 700억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측에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것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각각 부정처사후 수뢰,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임 범죄로부터 비롯된 범죄 수익을 배분받은 것이라 뇌물죄 등을 따로 적용할 순 없다”면서 유 전 직무대리의 뇌물죄에 한해선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까진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 수뇌부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은 법원이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검찰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오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은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의 파견을 27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란,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것을 말한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 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힌 해당 술자리 사진을 이달 13일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제보 형식으로 받았다고 한다. 특검은 “23일 지휘부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년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 대표)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를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 합류했다가, 7월 특검 출범과 함께 파견돼 같은 사건을 담당해 왔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 해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부장검사가 4년 전 사건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술자리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김건희 특검은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27일자로 파견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 동석한 사진을 최근 입수해 파악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으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사진에는 한 부장검사를 비롯해 의사인 A 씨, 이 전 대표 등 5명이 함께 찍혀 있었다.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전 대표)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피의자가 아니었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 부장검사는 올해 초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 합류했다가, 7월 특검 출범과 함께 파견돼 같은 사건을 담당해왔다.한편 김건희 특검은 박노수 변호사(59·31기)와 김경호 변호사(58·22기)를 새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 모두 법관 출신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23년부터 변호사로, 김 특검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이라 공소 유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를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또 특검은 김일권 제주지검 인권보호관(34기)과 평검사 1명 등 2명의 검사를 새로 보강하고, 파견 근무 중이던 김효진 부부장검사(38기)는 검찰 인사 등의 사유로 파견해제 하는 등 수사팀 인력을 일부 재편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겨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 1심에선 계약서에 따라 1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이 소송을 낸 이들에게 117만∼191만 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는 ‘1주당 수련 시간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1심에선 계약서에 따라 1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이 소송을 낸 이들에게 117만~191만 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 16일 오전 10시 선고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 기일을 16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혼에 따른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 규모가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최 회장뿐 아니라 SK그룹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한 지 1년 3개월 만인 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항소심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 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듬해 2월 소송전에 돌입했다. 1, 2심 재판부 모두 혼인 파탄이 최 회장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산에 관해선 판단이 극명히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에선 재산 분할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항소심 과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며 “3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퇴임 후에 그 액수만큼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노 관장 측 주장대로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인정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게 아니라 국고 환수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노 관장 측은 “불법 자금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전합 대신 소부 선고… 예상보다 선고 빨라져 당초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실제 대법관 전원이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고 지난달 18일 전합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는 전합이 아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선고 기일이 10월 중순으로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소수 의견 등을 달아 선고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전합이 선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2심 결론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 노 관장 몫의 재산 분할액이 조정될 수 있다. 전합을 통해 기존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실 관계 등을 오인했다면 2심 판단을 뒤집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원이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1조3000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사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일 2%씩 약정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자가 증가하며 지급해야 할 투자금이 불어나자 수익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2만2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투자금만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수사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온라인 판매 방송) 사업으로 투자금의 200%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2만2000여 명으로부터 6000억여 원을 뜯어낸 대규모 불법 다단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다단계 조직 ‘제이디더글로벌’ 운영진 총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사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올해 8월부터 이달 2일까지 순차적으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엔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익처럼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매일 2%씩 약정 수익이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자가 증가하며 지급해야할 투자금이 불어나자 수익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과 1년 6개월 만에 2만2000여 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고, 투자금만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해 서민들의 가정 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히 수사했고,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파견한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과 함께 피해 규모가 큰 유사수신, 다단계 사건 등을 집중 수사하고, 범죄피해 재산 환수 등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추석 연휴를 맞게 됐다. 올 추석 연휴에는 통상 명절 때 제공되던 특식도 제공되지 않고, 변호인 면회도 금지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각 추석 연휴를 보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은 연휴 기간 중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내내 구치소에서 머물게 된 것이다. 연휴 기간인 3일(개천절)부터 9일(한글날)까지는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변호인 접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법무부는 명절을 맞아 가족 면회 등을 하루 동안만 허용하기로 해 4일에만 일반 면회가 가능하다. 또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번 추석에 합동 차례와 같은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통상 법무부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특별 메뉴(특식)를 제공해왔다. 형집행법 시행령에는 국경일 등에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올해 설부턴 예산 부족으로 특식 제공을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 수용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명절이 되면 송편, 과일 등 각종 기부 물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 특식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식 대신 기부 물품 특식으로 활용해 제공하는데 각 구치소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올 추석에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는 기부 물품에 따른 특식이 없다. 김 여사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사과와 바나나, 송편 등이 명절 연휴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당일인 6일 서울구치소 식단은 미니치즈빵과 삶은 달걀, 두유(아침), 유부우동국과 돼지갈비찜(점심), 소고기무국과 꽁치김치조림(저녁)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선 두부김칫국과 오복지무침(아침), 청국장과 계란후라이, 비빔나물(점심), 쇠고기매운국과 잡채(저녁) 등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한국 법치주의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이 법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7일 서울대에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 문제는 국회와 대통령 등 정치기관에서 협상과 타협으로 풀어야 하지만 최근에는 사법부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정치 체계가 스스로 사법부의 판단에 구속되거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권리 보장의 장점도 있지만 정치적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해선 외부의 정치적 개입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치적 현안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리걸리즘(legalism)’ 현상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정치 현안을 법의 문제로 만들고 이를 최선의 해결책처럼 정당화하는 게 리걸리즘”이라며 “법률가 집단의 과도한 정치 참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27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국법철학회와 한국공법학회 등 47개 주요 학회가 참여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도 참석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손질한다. 윤석열 정부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복구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을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같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1395개지만 개정안을 통해 545개로 대폭 줄어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부패 범죄는 246개에서 55개로, 경제 범죄는 1122개에서 470개로, 기타 범죄는 27개에서 20개로 각각 축소된다. 부패 범죄 가운데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령 별표에 광범위하게 나열된 각종 부패, 경제 관련 범죄 조항을 없애고, 중요 범죄만 시행령에 직접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부패와 경제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별표’에 규정된 죄”라고 따로 열거해 왔는데, 이런 별표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개시 규정에 관한 논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문재인 정부 말인 2022년 5월 개정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개시 범죄를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이 원상 복구되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 수사개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으로 인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기존 검찰청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검찰청 유지 기간만 적용된다. 향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