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8

추천

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달 2일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처음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 측과 출석 날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검찰 간부들과의 공모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손 검사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손 검사 등에게서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도 다음 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달 2일 소환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다음 달 2일 처음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 측과 출석 날짜를 논의한 끝에 다음 달 2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중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부하 검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검찰 간부들과의 공모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나 고발장 작성자, 김 의원과 공모한 미래통합당 관계자 등을 모두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26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수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손 검사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을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손 검사 측이 다음 주 중 소환조사를 받기로 한 데는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손 검사 등에게서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받은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도 다음주 중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김 의원 측은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9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이재명측선 “관계 끊긴 지 10년 됐다” 했는데… ‘백현동 의혹’ 김인섭, 3년전까지 李후원금 관여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인섭 씨(68)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4,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 측은 김 씨에 대해 “이 후보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주장했지만 3년 전까지 이 후보를 도운 것이다. 김 씨는 이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도 참여했다. 28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5월 16일 이 후보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날 김 씨 외에도 5명이 이 후보에게 500만 원씩을 후원했는데, 이들 중 A 씨와 B 씨 2명은 김 씨의 요청을 받고 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최소 1500만 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것이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친분이 있던 김 씨가 저와 B 씨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해 후원금을 냈다”며 “이 후보의 측근이니까 (선거운동 자금을)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해 도와줬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에도 김 씨가 저와 B 씨에게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 후보의 정치후원금을 부탁했다”며 “그때는 저와 B 씨 모두 김 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 씨도 2018년엔 후원금을 내진 않았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달 초 “이 후보와 (김 씨의)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에서 직접 “(김 씨와 연락을) 전혀 안 한다”면서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가호위하면 다 잘라버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가 2014년 이 후보에게 직접 정치후원금을 내고 2018년까지 후원금 모금에 관여한 만큼 해명과 달리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시는 2014년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 측의 용도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했다. 정 대표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성남시는 같은 해 2월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린 뒤 9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줬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정 대표가 백현동 사업 지분을 요구하는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26일부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28일 각하했다. 국회가 올 2월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미 임기 만료로 (올 3월 1일)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관 파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재판관 3명만 인용 의견을 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각하 의견을 통해 “헌법과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데 그치고, 선고 당시까지 피청구인이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 청구를 심판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 헌재법 아래에서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직해 피청구인이 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어서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심리절차 종료 의견을 냈다. 반면 유남석 헌재 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유 소장 등은 “임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해 직에서 파면할 수 없으므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초래하여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헌법 수호 기관의 역할을 포기했다”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 161명은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올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헌재 선고 이후 대법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의혹으로 1, 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각하… “임기 끝나 파면 못해”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28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중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만료로 법관직에서 퇴직한 사안”이라며 “재판관 5인의 각하의견으로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리는 기각 의견과 달리 탄핵심판 청구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구를 각하한다.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고 이미선 재판관이 같은 결론이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 각하 의견을 냈다. 이선애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법관 임기제와 탄핵제도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탄핵심판을 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탄핵결정을 선고할 때까지 임 전 부장판사가 해당 공직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부장판사가 올 3월 1일 법관직에서 퇴직하면서 공직을 보유하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탄핵 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는 없다면서도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 소장 등은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의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법관의 강력한 신분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인용이나 각하 의견과는 별도로 임 전 부장판사가 공직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올 2월 4일 본회의를 열고 당시 현직 법관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88석 중 찬성 179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탄핵심판 사건과 별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올 8월 서울고법은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하며 “재판에 관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됐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8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화천대유 돈 수십억 돌고돌아 S사로… 김만배, 회장에 투자 제의도

    2019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자금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S사 측에 여러 단계를 거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2015년 S사 김모 전 회장(현 고문)에게 투자를 제안한 사실도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김 씨와 김 전 회장의 관계, 자금 성격 등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과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합쳐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만배 109억 원 중 일부, 5단계 거쳐 S사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1월 S사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CB를 전량 인수한 곳은 ‘C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소유주는 김 전 회장이다. 즉, S사의 오너가 자신의 또 다른 개인 투자회사를 통해 CB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5개월 뒤인 2019년 4월 C인베스트는 K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각각 20억, 30억 원씩 총 50억 원을 빌렸다. K그룹은 배모 회장의 소유로, 배 회장은 S사의 김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K그룹은 그해 10월 상장사인 ‘D금속’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약 한 달 뒤인 11월 인수예정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달인 12월 K그룹은 돌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컨소시엄 지분 전량을 매도했다. 이후 B 토목건설업체의 나모 대표가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가 됐다. 나 대표는 컨소시엄 지분을 매입하기 8개월 전인 2019년 4월 A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애초 2014∼2015년 3월 사이 나 대표에게 ‘대장동의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받아 갔다. 하지만 B사가 선정되지 못하자 4년여 만에 80억 원을 더해 100억 원으로 되갚았다. 그런데 이 대표가 건넨 100억 원의 출처는 바로 화천대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빼갔고, 이 가운데 109억 원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결국 화천대유에서 나온 109억 원 중 일부가 A사와 B사, K그룹, S사의 오너 개인회사 등 5단계를 거쳐 S사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지인으로부터 부실기업 인수에 투자해 보라는 권유에 따라 투자했다”며 “회계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됐으며 S사와의 연관성 등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S사 측은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인수자금은 C인베스트가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조달한 것”이라면서 “해당 CB는 K그룹을 비롯해 화천대유 측과는 일절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K그룹에서 빌린 5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6일 A사 이 대표를 불러 김 씨에게 109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 김만배, S사에 대장동 투자 제안S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화천대유 측과 투자 제의를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이어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S사의 김 전 회장은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4∼2015년경 김 씨 측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동아일보에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하지 않아 화천대유 측과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09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사의 대표이사 등을 지낸 최모 씨는 지난해 6월 천화동인 1호로부터 20억 원을 대여받기도 했다. S사의 계열사에는 이태형 변호사 등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들이 사외이사로 활동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곽상도 아들 50억 처분 못하게 동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8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곽 의원이 2019∼2020년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김 씨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이에 화천대유가 곽 씨에게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못쓰게 동결…유동규 이어 두번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과리(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자산을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검찰이 곽 씨 명의의 은행계좌 10개에서 50억 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 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번 기소 전 추징보전에 따라 곽 의원과 곽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에 문화재 조사와 관련한 편의 등을 화천대유 측에 제공했고, 화천대유가 그 대가로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씨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A 씨 명의로 마련한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금 11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6
    • 좋아요
    • 코멘트
  • 손준성, 공수처 ‘1호 구속영장 청구’ 기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올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로 기록됐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다. 수사 당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특히 조 교육감 사건은 기소권이 없는 교육감에 대한 수사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은 없지만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경찰처럼 구속영장은 검찰에 청구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9월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50일 넘게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 검사가 연루된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사건번호 ‘2021년 공제13호’가 붙은 공수처의 13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올 9월 초 고발 나흘 만에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특히 현직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인 만큼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공영개발” 공언할때, 유동규는 어떻게 ‘민관개발’ 수뢰했나

    성남시가 대장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추진하던 2012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남욱 변호사 등에게 민관합동 방식을 제안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에는 그가 남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대가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후 민관합동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11년 3월 성남시는 대장동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듬해 6월에는 이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지역 30만 평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여 그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2012년 4월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대장동 개발 태스크포스(TF)를 맡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곧바로 “중대한 도시 개발을 멋대로 발표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당시에도 이 후보와 측근인 유 전 직무대리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은 유 전 직무대리의 구상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실현됐다. 2013년 9월 성남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 진행 등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뒤 성남시는 2014년 12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민관합동 개발 방식 채택을 공고했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같은 해 6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협약 등을 체결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 민관합동 개발을 연결고리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개발이익의 25%인 700억 원 지급도 약속받았다. 일각에선 유 전 직무대리가 2012년부터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하며 뇌물을 챙겼는데도 이 후보가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세력이 방해해 추진하지 못했다”, “(2010∼2014년 첫 시장 임기) 4년 동안 싸웠는데 도저히 어떻게 공공개발을 관철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유 전 직무대리의 비위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과의 연관성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유한기, 황무성에 사표 종용하며 “지휘부 전전긍긍”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진상 정책실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 등을 언급하며 당일 사표 제출을 종용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놓고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가 입수한 당시 황 사장과 유한기 본부장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황 사장은 유 본부장에게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 “아이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또 “이렇게 버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시끄럽게 갈까 봐”라고 하자 황 사장이 “누가”라고 묻고 유 본부장은 “지휘부가 그러죠”라고 답했다. 황 사장이 “(사표를) 내주에 내줄게”라고 하자 유 본부장은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 납니다”라고 답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파일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시장은 4번 언급했다. 유 본부장은 당일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설립일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로 유 전 직무대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끌었고, 이때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이 체결됐다. 검찰은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녹취파일 내용 등을 조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녹취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정 전 실장은 채널A 측에 “황 전 사장 사퇴 문제를 누구와도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오늘 사표 안내면 박살”… 화천대유 설립날 본부장이 사장 압박 “내주에 내가 (사표 제출) 해줄게.”(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 “아닙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2015년 2월 6일 오후 3시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1인자 ‘유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 ‘유투’로 불리던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임기가 1년 7개월이 남았던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두 차례 더 집무실을 방문하자 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황 전 사장은 한 달여 뒤인 3월 10일 사장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대장동 개발 전체 수익의 배분 구조 등을 놓고 유 전 직무대리와 대립해 왔던 점 등을 교체 배경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사업 협약 등을 체결했다.○ 유동규 12번, 정진상 8번, 시장 4번 언급 채널A가 입수한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의 당일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이 “시장 허락을 받아오라고 그래”라며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 유 전 본부장이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 놓은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아니 뭐 그게(사장직이) 지 거야 원래?”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깁니다. 이미 끝난 걸 미련을 그렇게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요구 과정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언급한 것이다. 황 전 사장은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유동규(당시 기획본부장)를 한번 만날게”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유 전 직무대리가 공사로) 복귀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다. 결정을 다 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서 사직을 요구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선거캠프에 합류한 뒤 같은 해 7월 공사로 복귀했다. 40분 동안의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은 12번,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은 8번, 성남시장은 4번 언급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제가 (황 전 사장을) 모시고 왔으니까 끝까지 (사임하도록 책임져라). 그러고 있어요. 양쪽 다”라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러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수익배분 이견’ 사장, 화천대유 설립일 사표황 전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날은 화천대유 설립 당일이었고, 대장동 사업자 공모지침서가 배포되기 일주일 전이었다. 2014년 11월부터 유 전 직무대리와 황 전 사장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유 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에 입사시켰는데, 황 전 사장이 ‘사내변호사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추가 채용하느냐’며 제동을 걸었다”며 “이후 유 전 직무대리가 ‘내가 황 사장을 찍어 낸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면권자인 성남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장의 법 위반, 경영 부진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사의 사장을 해임할 수 있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직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해임 사유가 없었는데 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것이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이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5년 3월 11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석이었던 사장 역할을 대행했다. 이 기간 동안 화천대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사업협약과 주주협약도 체결됐다. 이는 황 전 사장 재직 당시 논의됐던 이익 배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공사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전체 사업 수익의 50%를 가져오는 안을 검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채널A=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재명측 증인, 3년전엔 백현동 업자에 지분절반 요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후보 측 증인이 2016년 김인섭 씨(68)와 함께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사업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한 사실이 20일 밝혀졌다. 김 씨는 이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6년 A 씨(53)와 함께 아시아디벨로퍼 B 대표에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25만 주를 요구했다. B 대표는 “당시 김인섭, A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해 결국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법원은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B 대표가 김인섭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인섭 씨와 A 씨를 모두 잘 아는 한 지인은 “A 씨는 김인섭 씨가 정치를 할 때 실무자 노릇을 해 인연이 깊다”며 “2016년 계약 체결 때부터 (소송이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줄곧 김인섭 씨가 B 대표에게 A 씨 몫도 함께 요구한 걸로 안다”고 했다. 1998∼2002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낸 A 씨는 이 후보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02년 5월 A 씨는 김 전 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사건 취재를 위해 이 후보와 공모해 검찰을 사칭한 한 언론사 PD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17년 뒤인 2019년 A 씨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검찰이 아닌 이 후보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PD가 한 건데 옆에서 인터뷰하다 (사칭을)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에 대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후보를 고소한 김 전 시장 측에서 (언론사 PD가 아닌) 이 후보를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후보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20대 파산’ 10년 만에 최대 규모

    충남의 한 도시에 거주하는 이대연(가명·28) 씨는 지난해 12월 2년간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호프집을 폐업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야간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매출이 급감한 탓이다. 개업비용 등 2억 원의 채무를 갚을 길이 없던 대연 씨는 올해 초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5월 ‘20대 파산자’가 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20대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개인 파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884명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2019년 833명보다 6.1% 증가했다. 연령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20대 파산 신청자가 55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년 만에 59% 늘어난 것이다. 동아일보가 20대 청년 20여 명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자라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장이나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긴급 생계비를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뒤 빚을 갚을 능력을 잃은 경우도 많았다. 신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취업시장은 갈수록 악화되고,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빌린 학자금 대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으로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대로라면 올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용판에 ‘돈다발 사진’ 제보 조폭 출신, 다른 수감자에 ‘구형작업’하다 기소 전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제보자는 박철민 씨(31)다. 박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실확인서에서 “저는 약 12년간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핵심 행동대장급 일원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2017년 경찰이 작성한 문서에는 박 씨를 “국제마피아파 조직에서 10년가량 활동을 하며 20대의 핵심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8일 국감에서 “(박 씨는) 경찰의 관리대상이 아니다. 행동대장도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9년 6월 성남지청에서 상해, 공동 공갈, 폭행,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1월에는 “경찰관 비리, 연예인 마약 관련 범죄를 검찰에 대신 제보해 주고, 이를 근거로 구형에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동료 재소자에게 1억9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른바 ‘구형 작업(범죄 제보하고 구형 선처 요청)’ 등으로 박 씨는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 의원은 박 씨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건넨 5000만 원이라며 현금 5만 원권과 1만 원권으로 구성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박 씨가 운영했다는 렌터카 업체와 유흥업소 명함이 함께 찍혀 있다. 하지만 박 씨의 페이스북에는 똑같은 돈다발 사진이 2015년이 아닌 2018년 11월에 게시돼 있다. 박 씨의 명함이라고 소개된 유흥업소는 2018년 8월 문을 열었다. 구글 등의 지도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2018년 10월에는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지의 건물 외관에 해당 업체의 간판과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그해 4월의 사진에는 다른 상호의 커피숍 간판이 붙어 있다. 박 씨는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이 후보와 은수미 성남시장과 유착관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이 대표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이 후보와 은 시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지만 수사 단서를 찾지 못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는 2007년 국제마피아파 소속 조직원 2명의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은 시장은 2016년부터 약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전문가들 “청년파산 예방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하고 자산이 없는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시장 악화 등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 영향도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 등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해법과 함께 청년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력도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대부업체 등 제3금융권에 손을 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소득과 자산이 없는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은 “젊은층의 경우 돈이 필요할 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대출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제도를 내실화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범죄 피해로 인해 대출의 늪에 빠지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공적자금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피해 발생도 필연적인데 개인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며 “범죄 피해자들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만드는 등 공적 수단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파산하게 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구직 시장에서 밀려나 한번 파산에 이른 청년들은 스스로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며 “파산·회생제도와 청년들의 재기를 돕는 복지·지원제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꺼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은 점점 취약해지는데 사회복지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수요’가 결과적으로 ‘금융 수요’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보육원 등 시설서 퇴소’ 보호종료 청소년, 잠재적 파산계층”

    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한기웅 씨(28)는 1억 원의 빚을 물려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보육원에 맡겨진 한 씨는 10년 전 보육원에서 퇴소한 뒤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 2018년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상속받았지만 알고 보니 1억 원어치의 빚이었다. 상속 포기 절차를 몰라 채무를 상속받은 한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이른바 ‘카드깡’ 범죄에도 연루됐다. 한 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근로 능력이 있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한 씨처럼 만 18세에 보육원 등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이 파산 위기에 쉽게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이 없고 청소년 범죄집단에 노출돼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잠재적 파산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 5928명 중 7명이 빚을 갚을 수 없어 3∼5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빚을 면제해주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보호종료아동 5928명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3713명이며 이 중 1659명(45%)은 건강보험료 체납자다. 보호종료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는 “보호종료아동은 ‘잠재적 파산 계층’”이라며 “가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 범죄집단에 이용당하거나 부모로부터 빚을 상속 받는 ‘빚 대물림’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호종료아동은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기 전부터 주거, 자산관리, 생활기술 등 실질적인 ‘홀로서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경쟁사 비방’ 홍원식 남양유업회장 벌금 3000만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온라인에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사진)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한 홍보대행사 업체 대표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어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다” “매일유업 우유를 아이에게 먹인 것을 후회한다” 등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에 매일유업은 2019년 4월 허위 게시글을 반복 작성한 아이디를 파악해 경찰에 고소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사과문을 통해 “실무자가 온라인 홍보대행사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은 허위 게시글 작성에 홍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홍 회장과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홍 회장의 지시 등 그룹 차원의 공모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올 6월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이후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다. 법원은 홍 회장의 혐의가 서면 심리만으로도 입증됐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정영학, 화천대유에 ‘50억+3억’ 반환訴… 檢, 로비자금 다툼 의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50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억 원의 대여금을 각각 돌려 달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올 5월 말 화천대유와 김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다가 약 3주 만에 취하했다. 검찰은 소송 금액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이른바 ‘50억 원 약속 클럽’ 등의 로비 자금 50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2013년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받은 3억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정 회계사가 화천대유 측의 로비 자금을 먼저 내고, 비용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그 돈을 되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은 자금의 성격과 용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정 회계사가 소송을 취하한 지 약 3개월 뒤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배경 등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정영학, 김만배에 ‘50억+3억’ 반환 소송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가 소유한 천화동인 5호는 올 5월 화천대유를 상대로 “50억 원의 대여금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화동인 5호는 화천대유가 빌려간 50억 원에 이자 4억6000만 원까지 합쳐 총 54억6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천화동인 5호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일주일 뒤 서울중앙지법은 “천화동인 5호의 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화천대유의 계좌를 가압류했다. 그러자 화천대유 측은 가압류를 해제해달라며 54억6000만 원을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했고, 이에 법원은 계좌 가압류를 해제했다. 정 회계사는 또 화천대유 법인 외에도 김 씨를 상대로 3억 원을 돌려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는 약 3주 뒤인 올 6월 이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가압류까지 인정했다는 것은 약정서 등 이들 사이의 거래 근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 변호인은 ‘소송 금액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경영상 부분이라 일절 확인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천화동인 5호 측은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로비 책임 떠넘기기’검찰은 해당 금액이 로비 자금 등을 둘러싼 갈등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에게 50억 원씩을 건넨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자 “정 회계사도 당시 5, 6명의 고위직 인사를 거론하면서 50억 원씩 인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정 회계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앞서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는 2019, 2020년경 정 회계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찾아가 2013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진 등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당시 김 씨는 비용 분담을 거절했던 만큼 이후 정 회계사가 김 씨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장동 개발 당시 한 팀처럼 움직였던 김 씨와 정 회계사, 남 변호사,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 4명의 동업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고 있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 분쟁을 겪었을 뿐 아니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다.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 비난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 “나는 (2015년 이후) 사업에서 배제됐다” “김 씨가 솔직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며 김 씨를 비난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김 씨에게서 들은 적 있다”며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18일 귀국하는 남 변호사를 체포한 뒤 개발 이익의 사용처와 로비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핵심 관계자들을 대질 신문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 ‘핑퐁’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면서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해서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고법과 경기남부경찰청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 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15일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가 고발된 사건을 핑퐁 하듯 계속 재배당한 것도, 통상 중요 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과 달리 쪼개기 배당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의 지휘라인을 놓고도 얘기가 나온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당시 법무부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고발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광철 “檢, 김학의 피의자 아니라는데 경악”… 검찰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신분 아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 출금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대검 수뇌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경악스럽다”며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필요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검찰이 봉욱 전 대검 차장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면 긴급 출금이 대검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임이 확정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에게 전화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지시하는 등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같은 해 3월에는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었다며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김 전 차관의 피의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일종의 자아분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에 성공했다면 법무부는 책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이 사건이 ‘한국판 미란다 사건’이라는 등 보도가 쏟아졌는데 실체적 진실과 정반대라 황망할 때가 많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과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2019년 4월 재수사 착수 전까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3월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금이 이뤄질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추가 수사 없이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만 기소하고 끝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며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를 목표로 결론을 정해두고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수원지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해체해놓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