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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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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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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귀성길 서울~부산 최대 9시간50분… 고속도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서울을 출발해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9일 오전에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2020년 설 이후 중단됐지만, 이번 명절에 처음 재개되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하루 평균 60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보다 10.4% 늘었다. 귀성객은 추석 전날인 9일 오전에, 귀경객은 추석 다음 날인 11일과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오후에 각각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로 귀성할 경우 △서울∼대전 5시간 50분 △서울∼부산 9시간 50분 등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귀경은 △대전∼서울 4시간 4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버스 열차에서 실내 취식은 허용되지만 가급적 짧게 섭취하고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은 심야시간 철도·버스를 이용해 귀경하는 시민을 위해 10, 11일 서울 시내버스 및 지하철 막차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부산 광주 울산 등 일부 지자체도 시내버스 막차를 연장 운행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귀성길이 시작되는 8, 9일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추석 당일인 10일에는 높은 상공에 구름이 유입되면서 날씨가 다소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동해안과 제주에선 ‘한가위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11, 12일에는 비소식이 있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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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강’ 우려했던 힌남노, 북서쪽 찬공기와 섞이며 위력 약화

    6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기상청이 “이런 태풍은 처음”이라고 밝힐 정도로 이례적이었다. 태풍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위력이 강해지면서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불행 중 다행으로 기상청이 예고한 ‘역대급’ 태풍보다는 강도가 다소 약해졌다. 강력한 중심기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았다. 6일 오전 4시 50분 태풍이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했을 때 태풍의 중심기압은 955.9hPa(헥토파스칼)로 1959년 ‘사라’(951.5hPa), 2003년 ‘매미’(954.0hPa)에 이어 세 번째로 강력했다.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강하다. 풍속은 이보다 낮은 역대 8위였다. 하루 최대풍속이 매미 수준(초속 51.1m·시속 184km)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지만, 힌남노가 기록한 하루 최대풍속은 초속 37.2m(시속 134km)였다. 경남 통영 매물도에서 관측된 순간 최대풍속 43.1m(시속 155km) 역시 매미 기록(초속 60.0m·시속 216km)보다 낮았다. 당초 전망이 다소 어긋난 이유는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예상보다 일찍 힌남노에 유입됐기 때문이다. 태풍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덩어리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 그 힘이 약해진다. 여기에 힌남노가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상륙 후 강도가 약해진다. 하지만 힌남노처럼 강한 태풍은 상륙 후에도 강도를 유지하면서 내륙의 지형지물과 부딪혀 순간적으로 더 강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당초 힌남노는 한반도 상공에 3∼4시간 머무를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6일 오전 4시 50분 거제에 상륙한 뒤 7시 10분 울산으로 빠져나가며 2시간 20분 머물렀다. 태풍 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북쪽으로 향하는 태풍을 더 빠르게 밀어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상청은 “힌남노가 절대 약한 태풍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한다. 실제 4∼6일 제주 윗세오름에는 950.0mm 넘는 비가 내렸다. 한국의 연 강수량 수준(1000∼1300mm)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6일 오전 8시간 동안 341.9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서귀포에서는 말 그대로 ‘집채만 한’ 20m 높이의 파도가 확인됐다. 기상청은 “강수·해일 면에서는 매미보다 강했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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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이라더니…힌남노 예상보다 강도 약화 이유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오전 4시 50분 경남 거제 부근에 상륙해 7시 10분 울산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다. ‘역대급’ 태풍으로 불릴 만큼 강하고 규모가 컸던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고 남부 지방에서는 비바람 피해도 속출했다. 힌남노는 6일 0시경 제주에서 40km 떨어진 해상을 지나 북상했다. 이때 중심기압은 945hPa(헥토파스칼)로 태풍 강도로 치면 ‘매우 강’ 수준이었다. 한반도로 가까이 다가오며 기압이 떨어져 거제 인근에 상륙할 때 중심기압은 955.9hPa을 기록했다. 1959년 태풍 ‘사라’(951.5hPa), 2003년 ‘매미’(954.0hPa)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태풍이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더욱 강하게 빨아들인다. 이 때문에 5, 6일 남부 지방 곳곳에서는 초속 40m가 넘는 ‘기차를 탈선시킬’ 수준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다. 경남 통영 매물도에서 초속 43.1m(시속 155km), 제주 고산 초속 42.5m(시속 153km), 전남 신안 가거도 42.3m(52km)의 강한 바람이 기록됐다. 기상청은 태풍 힌남노의 일최대풍속(통영 매물도 지점값)이 우리나라를 찾았던 역대 태풍 일최대풍속 가운데 중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위는 태풍 매미가 기록한 초속 51m(시속 184km)다. 하지만 태풍의 위력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약했다. 기상청은 그 이유에 대해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생각보다 일찍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며 만들어지는 태풍에 태풍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태풍의 위력을 예상보다 일찍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풍속 역시 비슷한 규모였던 매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기상청은 “태풍의 풍속을 결정하는 것은 중심기압뿐 아니라 당시 기압계, 지역의 지형 등 여러 요인이 있다. 힌남노의 풍속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초속 40~60m 강풍을 예측했으니 예측이 틀린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태풍의 풍속과 위력은 예상보다 약했지만, 강수는 강했다. 이번 태풍은 그 규모도 컸을 뿐더러 남쪽에서 계속 수증기를 공급 받았다. 4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든 제주에서는 4일부터 6일 오후 12시까지 사흘간 무려 954.0mm(제주 윗세오름 지점)의 강수량이 관측되기도 했다. 전국 연강수량에 맞먹는 수준(1000~1300mm)이다. 포항에서는 6일 0~8시 단 8시간 동안 341.9mm의 폭우가 내렸다. 그밖에 오전 8시까지 포항 구룡포읍 319.0mm, 경주 양북면 305.5mm, 울산 북구 매곡동 236.5mm, 경남 남해 192.6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포항 구룡포읍에서는 시간당 110.5mm라는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남부지방에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등 남부 지방 곳곳에 홍수 특보가 내리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천이 범람하고 다리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은 “과거 매미 때는 제주 산지 등에만 많은 비가 내렸고 평지에선 힌남노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귀포에서는 20m 높이의 말 그대로 ‘집채만 한’ 파도가 관측됐다. 매미 때 관측된 최고 파고는 15m 전후로 그에 못 미쳤다. 기상청은 “폭풍해일 피해가 부산·남해안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강수와 해일 면에서는 매미보다 강했고 역대 최고 수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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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600mm 물폭탄… 오늘 영남 강타

    반경이 430km에 이르는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상륙 전인 5일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에 피해가 속출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이날 서울 등 수도권에도 하루 150mm 넘는 비가 내렸다. 태풍의 ‘본진’은 6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 역대 가장 강한 위력으로 남부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된다. 5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최대 600mm 넘는 비가 내렸다. 일부 산지에서는 시간당 최대 62.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주택 8채, 상가 3채 등이 침수됐다. 제주 등 전국 10개 공항에서 항공기 56편이 결항됐고, 여객선 99척의 발이 묶였다. 이날 제주 산지에서는 태풍 도착 전임에도 초속 41.9m(시속 151km) 강풍이 관측됐다.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남 신안 가거도와 강원 양양 설악산에서도 각각 초속 40.8m(시속 147km), 32.4m(시속 117km)의 풍속이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는 6일 0시경 제주에서 60km 떨어진 바다를 지나 오전 5∼6시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 도시별로 태풍의 중심에 가까워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는 시기는 통영 오전 5시, 거제 오전 6시, 부산·울산 오전 7시다. 규모와 강도 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태풍이라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에 든다. 힌남노의 반경은 410∼430km로, 서울∼부산 간 거리(390km)보다 길고 대형 태풍이었던 매미(반경 400km 전후)보다 크다. 이 때문에 남부 지방에 초속 40∼60m(시속 144∼216km)의 강풍이 부는 것은 물론 충청과 경기 남부까지도 초속 15∼25m(시속 54∼90k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상륙 시 예상 중심기압도 950hPa(헥토파스칼)로 매우 낮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1959년), ‘매미’(2003년)도 힌남노보다는 약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서는 힌남노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만조 시기와 겹칠 것으로 보여 파도와 하천 범람의 위험성도 크다”고 경고했다. 이날 부산 남·동·영도구, 경북 상주 등 111가구 135명은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리며 5일 오후 9시 51분부터 서울 잠수교가 전면 통제됐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후 5시 한탄강 지류인 경기 포천시 영중면 영평천 영평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다. 서울·부산·경남·경북·대구·울산·제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6일 휴업 혹은 원격수업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4시간 철야 비상대기를 했다. 한라산 초속 40m 강풍-시간당 62mm 폭우… “15년전 ‘나리’ 악몽” 제주, 어선 전복 등 피해 잇따라뿌리째 뽑힌 야자수 주택지붕 덮쳐… 차량 침수돼 운전자 가까스로 탈출바위에 부딪힌 파도 30m 치솟기도… 서귀포 성산읍 등 888가구 정전 5일 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강타하면서 강풍에 야자수가 뿌리째 뽑히거나 정박 중이던 어선이 전복되고, 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서귀포에서는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30m 이상 치솟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지역에선 운전 중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고, 성인이 똑바로 걷기 힘들 정도로 강풍이 불었다.○ 가로수가 주택 덮치고, 차량 과수원 침수이날 제주에선 한라산 백록담에 순간 최대 초속 40m(시속 144km)가 넘는 바람이 부는 등 강풍이 종일 이어졌다. 낮 12시 7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선 가로수로 심어진 야자수가 강풍에 넘어지면서 주택 지붕을 덮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귀포시 중문동에서도 가로수가 쓰러졌고, 제주시 이도동 제주제일중 인근 도로에서는 중앙분리대가 넘어졌다. 제주지역 항·포구에는 전날부터 약 2000척의 각종 선박이 긴급 대피했다. 그러나 강풍으로 파도가 거세지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에 정박 중이던 소형 어선 1척이 전복됐다. 서귀포시 서홍동에서는 새섬에 부딪친 파도가 바로 앞 새연교 주탑(높이 45m)의 3분의 2 지점까지 솟구쳐 오르는 모습도 목격됐다. 전날부터 이어진 호우로 침수 피해도 이어졌다. 이날 제주시 아라동을 운행하던 한 차량이 물에 잠겨 운전자가 간신히 탈출했다. 제주시 조천읍에선 과수원이 침수됐으며, 서귀포시 신효동에서는 도로에 하수가 역류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선 육상으로 옮긴 보트가 강풍에 도로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인명구조 요청 7건을 비롯해 총 106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등에서 888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말랐던 하천에 폭포수처럼 물 흘러이날 한라산 고지대부터 내려온 빗물은 제주시 지역의 중심 하천인 한천과 병문천 등을 통해 거세게 흘러내렸다. 한천 제2동산교 주변 공사장에는 즉석 폭포가 만들어지며 물이 쏟아졌다. 화산 폭발 등으로 형성된 제주지역 하천은 지하로 물이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는 건천(乾川)이지만 이번처럼 큰비가 내리면 하천이 형성된다. 2007년 태풍 ‘나리’ 때도 하천이 주택가와 상가 등으로 범람하면서 제주시 지역에서만 12명이 숨졌다. 주민 김경자 씨(48)는 “태풍 나리 이후 저류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불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저지대에 비해 보통 2배가량 많은 비가 내리는 한라산 고지대는 강풍과 호우가 동반되면서 5일에만 최대 64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일부 산지의 경우 시간당 62.5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강풍과 비로 한라산국립공원 폐쇄회로(CC)TV가 먹통이 될 정도였다. 해발 1700m 윗세오름 대피소 주변은 폭우로 주변 확인이 불가능했고, 정상인 백록담 CCTV도 강풍 등으로 작동이 중단됐다. 이날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310개교 가운데 91%인 282개교가 원격수업으로 진행했으며 나머지 28개교는 휴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는 5일 밤이 고비”라며 “음식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휴업을 강력 권고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상당수 업소가 문을 닫아 제주 및 서귀포 시내 번화가는 한적한 모습이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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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강 ‘힌남노’ 6일 경남 해안 상륙 전망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당초 예상과 달리 6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내륙을 관통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힌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 예측 경로에 따르면 6일 새벽 부산 인근 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까지 힌남노는 부산 앞바다 50km 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하루 만에 ‘상륙’으로 경로가 바뀌었다. 기상청은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의 중심 풍속,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힌남노 북상 경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태풍이 제주 서쪽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상륙 시점인 6일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40∼950hPa(헥토파스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1959년)와 ‘매미’(2003년)의 상륙 당시 중심기압보다 낮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세져 더 강해진다. 힌남노 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k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날리거나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풍속이다. 전국 곳곳에 시간당 50∼10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된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일부터 비가 시작됐다. 2∼4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0∼35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50∼150mm, 수도권 20∼70mm 등이다.기후변화가 키운 ‘괴물 태풍’, 더운 바닷물로 위력 유지 6일 경남 해안 상륙할 듯 ‘태풍 경로’ 수온 평년보다 1, 2도 높아 힌남노가 ‘역대급’ 강한 태풍으로 북상하는 이유는 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이다. 2일 기상청의 해수온도 지도에 따르면 현재 남중국해 수온은 30도 이상으로 북서태평양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길목의 해수온도는 평년보다 1∼2도 높아 최고 수온을 이루고 있다. 태풍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위력을 키운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으면 태풍 위력은 강해진다. 힌남노가 ‘초강력’ 혹은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 이유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은 이유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니냐’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열대 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한반도 방향인 서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나라 인근 수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31일 “3년 연속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은 21세기 관측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평균 기온도 높은 상태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온난화에 라니냐가 겹치면서 동북아 지역의 수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상승한 상태”라며 “올해 9, 10월 동아시아를 찾는 태풍은 과거보다 강도가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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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힌남노, 4조 피해 매미보다 강할수도”… 추석앞 전국 비상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강도는 태풍 ‘사라’와 ‘매미’보다 강할 수 있다.” 2일 열린 기상청 긴급 브리핑에서 나온 경고다. 두 태풍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안긴 역대 최악의 태풍이다. 힌남노의 위력이 앞선 두 태풍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이날 나오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9월 태풍 매미, 사라 vs 힌남노 매미와 사라, 힌남노는 모두 ‘가을 태풍’이다. 세 태풍은 발생 시기, 강도는 물론이고 경로까지 매우 비슷하다. 태풍 매미는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추석 연휴였던 2003년 9월 12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했다. 우리나라를 관통한 시간은 12일과 13일, 단 이틀에 불과했지만 인명 피해는 131명(사망 119명, 실종 12명), 재산 피해는 약 4조2225억 원에 이르렀다. 이재민은 6만1844명 발생했고 건물 5만987동이 파손됐다. 상륙 당시 매미의 중심기압은 954hPa(헥토파스칼)로 매우 낮았다. 태풍의 중심기압이 낮으면 그만큼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 상륙 당시 매미의 순간최대풍속은 초속 60m(시속 216km)에 달했다. 콘크리트 건물을 붕괴시키는 강도다. 힌남노의 6일 상륙 시점 중심기압은 940∼950hPa일 것으로 예측돼 매미보다 낮다. 더 강하다는 뜻이다. 힌남노의 풍속은 상륙 시점에 초속 50m(시속 180k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는데 순간풍속은 매미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1959년 한반도를 덮친 태풍 사라 역시 사이판 부근에서 발생한 후 대만 북동쪽 해역에서 방향을 전환해 9월 15일 경남 해안에 상륙했다. 18일까지 나흘간 총 8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인명 피해 수로는 역대 태풍 가운데 1위다. 당시 사라의 중심기압(951.5hPa) 또한 힌남노보다 높았다. 힌남노가 상륙하는 6일 역대급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 지자체·기업 대응 총력 힌남노 상륙이 예상되는 부산, 전남 등 남해안 지역 지자체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제주, 부산 지역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재량휴업과 단축·원격수업을 권고했다. 일부 학교는 5∼6일 휴교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해안가 저지대 등 배수구를 정비하고 상습 침수시설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 점검을 하고, 수산물 양식장과 가두리 시설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제주해경은 연안 사고 위험예보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하고 위험 구역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했다. 지난달 초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서울시는 강남, 동작, 관악, 서초, 구로, 영등포구 1만7000여 가구에 침수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 방지 시설 2000개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비상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1일 침수 위험이 있는 저지대와 수출 선적 부두에 있는 차량 약 5000대를 안전지대로 옮겼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 등 울산 지역 석유화학업체들도 이날 오후부터 원유선과 제품 운반선 등의 입항을 금지했다. 해외 선박 입항 재개는 7일 이후로 예상된다. 일반 시민들도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 전에는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선박, 농·어업 시설물을 잘 결박해 두어야 한다. 강풍에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미리 테이프를 붙이거나 창틀에 신문지를 끼워두고, 태풍이 다가올 때는 유리창이 없는 방으로 피신해 있어야 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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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미’보다 강할수도”…역대 최강 ‘힌남노’ 6일 부산-경남 해안 상륙할듯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당초 예상과 달리 6일 부산·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 경로가 서쪽으로 치우치면서 내륙을 관통하거나 서울 등 수도권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졌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힌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상청 예측경로에 따르면 6일 새벽 부산 인근 해안에 상륙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전날까지 힌남노는 부산 앞바다 50㎞ 지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하루 만에 ‘상륙’으로 경로가 바뀌었다. 기상청은 “태풍 동쪽에 위치한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을 서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풍의 중심 풍속, 주변 기압계 상황에 따라 힌남노 북상 경로가 서쪽으로 더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태풍이 제주 서쪽을 지나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게 된다.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한 수준이다. 상륙 시점인 6일 힌남노의 중심기압은 940~950hPa(헥토파스칼)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사라’(1959년)와 ‘매미’(2003년)의 상륙 당시 중심기압보다 낮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세져 더 강해진다. 힌남노 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날리거나 건물을 부술 수 있는 풍속이다. 전국 곳곳에 시간당 50~100㎜의 집중호우도 예상된다.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2일부터 비가 시작됐다. 2~4일 예상강수량은 제주 100~350㎜,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50~150㎜, 수도권 20~70㎜ 등이다. 힌남노, 뜨거운 바닷물 에너지 흡수해 강도 세져 힌남노가 ‘역대급’ 강한 태풍으로 북상하는 이유는 온난화와 이상기후 때문이다. 2일 기상청의 해수온도 지도에 따르면 현재 남중국해 수온은 30도 이상으로, 북서태평양을 통틀어 가장 높은 상태다. 특히 태풍이 지나는 길목의 해수온도는 평년보다 1~2도 높아 최고 수온을 이루고 있다. 태풍은 열에너지를 흡수하며 위력을 키운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으면 태풍 위력은 강해진다. 힌남노가 ‘초강력’ 혹은 ‘매우 강’의 강도를 유지하며 북상하고 있는 이유다. 태풍 길목의 수온이 높은 이유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라니냐’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열대 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한반도 방향인 서쪽으로 흘러가게 된다. 우리나라 인근 수역의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는 뜻이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31일 “3년 연속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은 21세기 관측 이래 처음 ”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는 전 지구적으로 평균 기온도 높은 상태다. 강남영 경북대 지리학과 교수는 “온난화에 라니냐가 겹치면서 동북아 지역의 수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상승한 상태”라며 “올해 9, 10월 동아시아를 찾는 태풍은 과거보다 강도가 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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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힌남노, 6일 부산·경남 해안 상륙 비상…“매미보다 강할수도”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당초 예상과 달리 6일 새벽 부산·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압계 상황에 따라 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도 있다. 수도권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져 태풍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2일 “힌남노가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기상청이 특정 도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경로상으로 보면 부산 해안가에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수십 km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부산과 경남 해안가가 된다. 전날까지 기상청은 힌남노가 제주 남쪽 해안을 지나 부산에서 50km 떨어진 바다를 거쳐 대한해협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상경로가 바뀐 데 대해 기상청은 “태풍이 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이 밝힌 태풍 예상경로 변동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1일까지 서쪽을 향해 진행하다 2일 그 방향을 북쪽으로 틀 예정이었던 태풍이 다소 늦게 방향을 전환하게 된 점이다. 여기에 더해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태풍의 북상 시점을 지연시켰다. 이러는 사이 태풍 동쪽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했다. 태풍은 이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북상하기 때문에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 태풍의 북상 길도 그만큼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여전히 변동성은 큰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컴퓨터로 분석한 ‘수치모델’ 종류에 따라 태풍 힌남노가 더욱 서쪽을 지날 것으로 예측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제주 서편을 거쳐 전남 해안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태풍이 보다 많은 지역을 관통할 뿐 아니라 제주와 경남 일부 지역은 태풍의 바람이 더욱 강한 곳, 즉 ‘위험반경’에 들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 경로대로라도 위험이 적지는 않다. 태풍 경로가 약간 서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 북서부에 위치한 수도권이 태풍의 강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기상청은 “태풍이 경기 남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풍의 강도는 여전히 강하다. 2일 오전 현재 태풍은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잠시 정체한 탓에 중심기압이 935hPa로 오르고 강도도 ‘매우 강’으로 한 단계 떨어졌다. 하지만 곧 북상을 시작하면 다시 기압이 떨어지고 강도도 ‘초강력’으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이라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그 위력이 강하다. 기상청은 2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인 ‘루사’(2002년), ‘매미’(2003년)보다 강할 가능성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했던 태풍은 ‘사라’(1959)와 매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중심기압이 각각 951.5hPa(헥토파스칼)과 954hPa이었다. 사라는 849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발생시켰고, 매미는 4조2225억 원의 재산피해를 남긴 역대 최악의 태풍들이다. 태풍의 직·간접인 영향으로 2~4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0~250mm(많은 곳 35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50~150mm, 경북권 남부, 경남 내륙, 전남(남해안 제외), 수도권 20~70mm, 강원 영동, 경북 북부, 충청, 전북, 강원 영서 10~50mm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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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강력 태풍 된 ‘힌남노’, 추석앞 한반도 덮친다

    매우 강한 강도를 지닌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추석을 앞둔 4∼7일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 힌남노는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강한 강도를 유지한 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는 1일 기준 중심기압 920hPa(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54m인 상태로, 태풍 강도를 나누는 5단계 강도 분류 가운데 가장 높은 ‘초강력’(초속 54m 이상)에 속한다. 초속 54m의 바람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로, 2003년 국내에 4조22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매미’와 동일한 강도다. 1일까지 서쪽으로 이동하며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km 해상에 도착한 힌남노는 중국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에 막혀 방향을 전환했다. 2일까지 티베트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서서히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예정이다. 1일 기상청이 밝힌 예상 경로에 따르면 힌남노는 6일 오후 부산 앞바다를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지역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풍 반경이 430km에 이르는 만큼 상륙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힌남노는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과 2일 사이 힌남노가 방향을 북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대만 동남동쪽 해역에 잠시 정체하게 된다. 현재 이 해역의 해수 온도는 31도 이상으로 북서태평양에서 가장 높다. 수온이 따뜻하면 태풍이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받아 강도를 유지하게 된다.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보통은 태풍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면 찬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용승현상이 일어나 에너지를 잃게 되는데, 높은 수온으로 인해 힌남노의 강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풍이 북상하는 길목의 해수 온도 역시 평년보다 1∼2도가량 높다. 이에 따라 힌남노는 초강력보다 한 단계만 떨어진 ‘매우 강’(초속 44∼54m) 상태로 북상하고, 부산 앞바다에 이르러서도 ‘강’(초속 33∼44m)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사람이 날아가고 기차가 탈선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것은 4일부터다. 특히 태풍의 강풍반경이 지나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제주와 남해안에 최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최대 풍속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태풍과 경로 및 풍속이 비슷했던 2004년 태풍 ‘차바’의 경우 관측된 하루 최대 강수는 659.5mm,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59m였다. 아직 태풍 진로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내륙 지역의 경우 비가 많이 내릴 지역과 강수량이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상청은 “강수대가 좁게 형성돼 지역 차가 있겠지만 강수대가 걸리는 지역에 시간당 50∼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태풍 반경이 넓은 만큼 수도권에까지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크다.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1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3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50∼100mm다. 경북권 남부는 2일부터, 전남(남해안 제외)과 경남 내륙은 3일부터 10∼60mm의 비가 예보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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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날아갈 정도…초강력 태풍 ‘힌남노’ 한반도로 방향 튼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추석을 앞둔 4~7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수온이 높은 바다를 지나오는 탓에 처음의 강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매우 강력한 상태로 한반도를 타격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오전 현재 힌남노는 중심기압 92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54m의 속도로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10km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현재 태풍의 강도는 ‘초강력’(초속 54m 이상) 수준으로, 건물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비바람을 보유한 상태다. 1일까지 서쪽을 향하던 태풍은 대만 남동쪽 해상에 이르러 방향을 북쪽, 즉 우리나라 쪽으로 돌리게 된다. 기존에는 한반도를 덮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 가장자리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왔지만, 1일 중국 내륙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에 막히면서 더 이상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북쪽으로 트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만 남동쪽 해역에 이틀간 머물게 되는데 이때도 태풍의 강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한 해역에 오래 머물면 심해의 차가운 바닷물이 끌어올려지면서 태풍을 식히고 강도가 떨어지는 ‘용승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힌남노의 경우 방향을 전환하는 지점이 매우 고수온 지역이라 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북서태평양 해역 가운데 대만 남동쪽 해역의 수온이 31~32도로 가장 높다. 이후 힌남노가 북상할 경로에 있는 해역 역시 평년보다 해수온이 1, 2도 가량 높은 상태다. 이 때문에 힌남노는 ‘매우 강’ 상태로 대한해협을 지나거나 부산·경남 지역에 직접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매우 강은 사람이나 돌을 날아가게 할 정도의 태풍 수준이다. 기상청은 “태풍의 강풍 반경이 430km에 이르기 때문에 상륙하든, 하지 않든 그 영향에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4~7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든다. 제주와 남해안 해안가, 산지에는 최대 5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내륙 지역에도 시간당 50~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정확한 강수 지역과 강수량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태풍 진로에 변동성이 크고, 강수대도 매우 좁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태풍 반경이 넓은 만큼 수도권 지역까지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태풍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이상(산지와 해안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의 경로와 규모는 2004년 경남 지역을 덮쳤던 태풍 ‘차바’와 비슷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량과 바람 강도도 그와 비슷하거나 버금갈 것으로 보인다. 차바 당시 관측된 최대강수는 659.5mm, 최대 풍속은 초속 59m였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에서는 1~3일 사이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50~100mm의 비가 내리겠다. 경북권 남부에는 2일부터, 전남(남해안 제외)과 경남 내륙에는 3일부터 10~60mm, 강원 영동, 경북 북부에는 2일부터, 전북에는 3일부터 5~30mm 비가 예보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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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태풍 온다… 모레 제주 해상 영향권

    ‘매우 강’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2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30일 예보했다. 28일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힌남노는 30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km 해상까지 진출했다. 힌남노는 남중국 부근까지 서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키워 태풍 진로를 막아섰다. 힌남노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한해협을 지나 2일부터 제주 남해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했다. 힌남노의 강도는 ‘매우 강’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강도가 가장 높다. 30일 현재 중심부 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로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959년 ‘사라’(952hPa)보다도 낮다. 중심부 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여 태풍이 강해진다. 남쪽에서 수증기까지 계속 공급돼 강수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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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강’ 태풍 힌남노, 한반도 올듯…2일 제주 남해상 영향권

    ‘매우 강’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2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30일 예보했다. 28일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힌남노는 30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 해상까지 진출했다. 힌남노는 남중국 부근까지 서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키워 태풍 진로를 막아섰다. 힌남노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한해협을 지나 2일부터 제주 남해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했다. 힌남노의 강도는 ‘매우 강’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강도가 가장 높다. 30일 현재 중심부 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로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959년 ‘사라’(952hPa)보다도 낮다. 중심부 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여 태풍이 강해진다. 남쪽에서 수증기까지 계속 공급돼 강수량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비까지 내리면서 30일 충남 부여(20.0도), 대전(20.6도) 등 일부 지역 한낮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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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세트 완충용 받침접시-천 포장재는 일반쓰레기로 버리세요”

    명절은 선물세트가 많이 들어오는 데다 만드는 음식의 양도 많아 1년 중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기간이다. 당장 과대 포장을 없애거나 모임을 줄이긴 어렵지만, 분리배출을 잘하면 폐기물 양은 줄일 수 있다. 과일 선물세트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받침접시나 그물 모양 스티로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기존 스티로폼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흔히 이들 완충재는 과일상자 바닥에 까는 스티로폼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 재질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두 완충재는 전혀 다른 재질이다. 받침접시나 그물 모양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이다. 스티로폼이 아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에 섞여 들어가면 기존 스티로폼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재활용품 품질을 떨어뜨린다. 일부 지자체는 EPE를 소각해 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스티로폼의 공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틸렌(EPS)이다. 흰색은 물론 유색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각 주택이 계약한 재활용업체에 따라 유색은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확인해야 한다. 종이상자는 재질에 관계없이 일단 혼합폐지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양면코팅이 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렵긴 하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물에 풀어 코팅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일단 폐지로 배출하는 편이 좋은 이유다.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도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쪽파나 대파, 미나리 등 야채의 뿌리와 양파, 마늘은 가급적 음식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만들 때 퇴비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옥수수대, 조개나 갑각류 껍질, 뼈와 씨앗도 마찬가지 이유로 일반 쓰레기 배출 대상이다. 술이나 와인 선물세트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내부 완충재에 천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천을 떼어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완충재를 분리배출해야 한다. 깨질 위험이 있는 나무 상자나 도자기류는 별도의 불연성 마대를 구입해 배출한다. 깨질 위험이 적고 겉면이 날카롭지 않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 이런 과정이 귀찮고 번거롭다면 가급적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제품과 식품, 조리법을 이용해야 한다. 소비가 바뀌어야 배출도 바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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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과대포장 단속률 1% 미만… “규제보다 친환경 문화 장려해야”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이곳에서는 이미 추석 선물 판매가 한창이었다. 스티로폼 재질 받침접시로 과일을 하나하나 포장한 과일선물세트, 여러 영양제를 상자째 넣어 만든 건강식품 종합선물 등은 한눈에 보기에도 ‘과대 포장’이었다. 기자는 이곳에서 5만 원대 한과세트 하나를 구입했다. 가로 48cm, 세로 41cm 상자 안에 유과 20개, 작은 강정 24개, 약과 8개, 다식 4개, 정과 3개, 매작과 3개가 담겨 있었다. 꺼내서 한 곳에 펼치니 B4 용지 안에 모두 들어갈 정도였다. 반면 이 과자를 싸기 위해 사용된 포장재 양은 적지 않았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 18개와 뚜껑 12개, 비닐 4개, 작은 기름종이 4개, 종이박스 1개와 종이커버, 띠지, 종이백, 보자기까지 있었다. 고작 선물 상자 하나를 뜯어 정리했을 뿐인데 분리배출함이 꽉 찼다. 추석 선물로 ‘한과를 산 것인지, 쓰레기를 산 것인지’ 모를 수준이었다.○ 포장 공간 비율만 낮으면 과대 포장 아냐여기서 문제 하나.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과대 포장 제품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백화점에서 본 다른 명절 선물세트도 대부분 과대 포장이 아닌 상태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후로 과대 포장 단속에 나선다. 올해도 29일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해 추석에는 1만1417개, 올 설에는 1만2049개 제품을 점검했다. 적발은 각각 77건과 55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 미만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제품은 적발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물세트 한두 개만 정리해도 가정 내 쓰레기통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찌 된 일일까. 이유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과대 포장과 법적인 과대 포장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대 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장 크기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 3가지다. 이들은 모두 법적인 규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포장 공간 비율)로 규제한다. 화장품류(두발세정용·향수 제외)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 15% 이하, 1차 식품 등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하지만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플라스틱 상자와 종이 포장재가 내용물(한과) 규격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 포장 공간 비율이 제과류 기준인 포장 공간 비율 20% 이하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과대 포장이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포장 횟수 기준도 예외 규정 많아선물세트 포장 횟수는 법에서 대부분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의류만 1회로 제한된다. 여기도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백화점에서 본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받침접시는 법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품을 완전히 둘러쌀 때만 ‘포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제품을 반만 싸는 받침접시는 포장재가 아니기 때문에 3, 4개씩 싸도 과대 포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양제 세트처럼 낱개 포장된 제품을 다시 묶어놓은 세트 제품도 과대 포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세트 제품은 낱개 포장(1회)에 세트 포장(2회)이 더해지니 포장 횟수가 많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포장재 양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과대 포장이 아닌 이유는 세트 제품 과대 포장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오직 ‘세트의 포장’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가 플라스틱병(1회)과 종이상자(2회)에 싸여 종합세트 상자(3회)에 포함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용물 포장이 3회 이뤄진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종합세트 포장을 한 1회만 포장 횟수로 인정된다. 포장 재질 규제 역시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같은 소재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재는 규제가 없다.○ 규제만으로는 한계… “과대 포장 안 만들고 안 사야” 과대 포장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품 손상 우려와 업계 반발로 인해 환경 규제를 마냥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티로폼 받침접시와 완충제를 규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재질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종이는 식품에서 물이 나오면 찢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가 거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포장 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모든 포장재와 포장 방식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쓰레기 없는 선물’이나 친환경 포장재 모델을 선보이는 등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 및 물류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내용물만 주거나 간단히 친환경 포장을 한 물건을 적극 구입해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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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하나 뜯었는데 쓰레기통 꽉 차…이래도 과대포장 아니라고요?

    추석을 열흘 가량 앞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이 곳에서는 이미 추석 선물 판매가 한창이었다. 스티로폼 재질 받침접시로 과일을 하나하나 포장한 과일선물세트, 여러 영양제를 상자째 넣어 만든 건강식품 종합선물 등은 한 눈에 보기에도 ‘과대 포장’이었다. 기자는 이곳에서 5만 원대 한과세트 하나를 구입했다. 가로 48cm, 세로 41cm 상자 안에 유과 20개, 작은 강정 24개, 약과 8개, 다식 4개, 정과 3개, 매작과 3개가 담겨 있었다. 과자만 꺼내서 한 곳에 펼치니 B4 용지 안에 모두 들어갈 정도였다. 반면 이 과자를 싸기 위해 사용된 포장재 양은 적지 않았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 18개와 뚜껑 12개, 비닐 4개, 작은 기름종이 4개, 종이박스 1개와 종이커버, 띠지, 종이백, 보자기까지 있었다. 고작 선물 상자 하나를 뜯어 정리했을 뿐인데 분리수거함이 꽉 찼다. 추석 선물로 ‘한과를 산 것인지, 쓰레기를 산 것인지’ 모를 수준이었다. ● 포장공간비율만 낮으면 과대포장 아냐 여기서 문제 하나.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과대포장 제품일까? 정답은 ‘아니다’. 백화점에서 본 다른 명절선물세트도 포장 수준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후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올해도 29일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해 추석에는 1만1417개, 올 설에는 1만2049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것은 각각 77건과 55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 미만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제품은 적발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분명 선물세트 한두 개만 정리해도 가정 내 쓰레기통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찌된 일일까. 이유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과대포장과 법적인 과대포장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대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장 크기 △포장 횟수 △포장재질 등 3가지다. 이들은 모두 법적인 규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포장공간비율)로 규제한다. 화장품류(두발세정용·향수 제외)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 15% 이하, 1차 식품 등 종합제품 25% 이하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플라스틱 상자와 종이 포장재가 내용물(한과) 규격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 포장공간비율이 제과류 기준인 20% 이하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과대포장이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 포장횟수 기준도 예외규정 많아 선물세트 포장횟수는 법에서 대부분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의류만 1회로 제한된다. 그런데 여기도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백화점에서 본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받침접시는 법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품을 완전히 둘러쌀 때만 ‘포장’이기 때문이다. 즉 제품을 반만 싸는 받침접시는 포장재가 아니기 때문에 3, 4개씩 싸도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양제 세트처럼 낱개 포장된 제품을 한데 묶어놓은 세트 제품도 과대포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세트 제품은 낱개 포장(1회)에 세트 포장(2회)이 더해지니 포장횟수가 많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포장재 양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과대포장이 아닌 이유는 세트 제품 과대포장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오직 ‘세트의 포장’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가 플라스틱병(1회)과 종이상자(2회)에 싸여 종합세트 상자(3회)에 포함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용물 포장이 3회 이뤄진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종합세트 포장을 한 1회만 포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포장재질 규정 역시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에만 적용된다.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포장재 같은 소재들은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재는 규제가 없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과포장 안 만들고 안 사야” 과대포장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품 손상 우려와 업계 반발로 인해 환경규제를 마냥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티로폼 받침접시와 완충제를 규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재질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종이는 식품에서 물이 나오면 찢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가 거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포장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모든 포장재와 포장 방식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쓰레기 없는 선물’이나 친환경 포장재 모델을 선보이는 등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 및 물류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내용물만 주거나 간단히 친환경 포장을 한 물건을 적극 구입해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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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과도한 처벌 완화… 32개 형벌 조항 손본다

    앞으로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반도체설계 중소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형벌 규정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법률 위반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낮은 17개 법률, 32개 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중 13개 조항은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나머지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설립 혹은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된다.지주사 신고지연 ‘벌금 1억’… 앞으로는 과태료만 물린다 과도한 기업 형벌 완화 징역 가능했던 식당 호객행위… 형벌 대신 등록취소-영업정지환경영향평가 면제범위도 확대… 화학물질 규제 일괄→차등 적용폐지-고철 등은 규제없이 재활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벌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홈쇼핑 업체인 N사는 2020년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았다. N사는 단순 실수이며 신고를 늦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 심의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물류시설법 조항도 삭제된다.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 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도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완화된다.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낸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의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았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경제형벌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개선 실천을 주문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은 “과거처럼 협의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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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면 2년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줄인다…한화진 “규제 합리화”

    정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안’을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혁신안은 윤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 내 환경규제현장대응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 이상의 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평가를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창고, 농로 조성 같이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고 있었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화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사실상 저위험으로 분류된 일부 물질의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탄소 포집 기술과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2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에선 이번 규제 혁신안으로 인해 환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지역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모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위험, 저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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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못쓴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 친환경커뮤니티 알맹상점이 6, 7월 전국 카페 398곳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서울’ 출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차수 채널A 대표와 7개 커피음료 가맹점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인 ‘제로카페’를 선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컵 사용량을 기존 사용량 대비 1000만 개 줄일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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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치웁니다”…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실제 친환경커뮤니티 알맹상점이 6, 7월 전국 카페 398곳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서울’ 출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차수 채널A 대표와 7개 커피음료 가맹점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인 ‘제로카페’를 선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컵 사용량을 기존 사용량 대비 1000만 개 줄일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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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여름, 41년새 31일 늘었다… 온실가스의 ‘역습’[인사이드&인사이트]

    《22일 오전 서울대 온실가스 이동관측차량이 서울 마포구의 한 발전시설 옆을 지나자 차내에 있던 측정기의 메탄(CH₄) 수치가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다. “1만 ppb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공기 중 메탄 농도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측정기 옆 좌석에 앉아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하던 주재원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설명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CO₂)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적지만 온실효과는 2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도로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탓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500ppm(1ppm은 1000ppb)에서 800ppm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한국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오염원이 없는 곳에서 측정한 농도) 423.1ppm의 2배 가까운 수치였다.》 이날 기자가 차량에 동승한 시간은 약 1시간 반. 그사이 1만 ppb 넘는 메탄 농도와 700ppm 넘는 이산화탄소 농도만 10번 넘게 관측됐다. 주 연구원은 “온실가스는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수백 년간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물며 기온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강원의 겨울 41년간 21.6일 짧아져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뤄낸 국가다. 같은 기간 경제만큼 고속 성장한 것이 또 있다. 바로 기온이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다. 산업화 이후(1850∼2020년) 17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09도 올랐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980∼2021년 41년간 1.4도 올랐다. 전 세계 평균 대비 5배 이상 빨리 오른 셈이다. ‘수십 년간 고작 1.4도?’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온 변화를 계절로 바꿔 이야기해 보면 느낌은 달라진다. 환경연구원이 전국 61개 관측지점에서 198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일 관측한 기온을 분석해 전국 10개 주요 지역의 ‘여름일수’(한낮 기온 25도 이상)를 뽑아봤다. 그 결과 41년간 여름일수는 경기에서 17.6일, 강원 17.1일,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16.8일과 16.4일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1.0일이나 늘었다. 1980년보다 2021년 여름이 한 달 길어졌다는 뜻이다. 유독 서울의 여름일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심창섭 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아스팔트 등 토지 포장 증가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은 주로 최저기온에 영향을 준다”며 “서울은 밤새 ‘덜’ 떨어진 기온이 다음 날 낮 기온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계절 변화 폭이 작은 것은 아니다.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인 날을 뜻하는 ‘겨울일수’의 경우 41년간 충남에서 17.4일, 경북에서 19.1일, 경기에서 19.2일 줄었다. 강원 지역의 겨울은 21.6일이나 짧아져서 서울의 변화 폭(14.7일 감소)을 크게 상회했다. 지역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달라도 전반적으로 덥고 따뜻한 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 코로나로 ‘반짝’ 줄었던 온실가스, 도로 제자리 기온 상승은 단순히 덥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이 2도 오를 때 15∼40%의 북극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다. 3도 오르면 전체 생물의 20∼50%가 멸종될 수 있고, 5도 오르면 해수면이 높아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긴다. 6도 오르면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시작된다. 최근 국내 폭우와 해외 폭염, 가뭄 같은 극한 날씨도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타깝게도 기온 상승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다.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공기 중에 길게는 수백 년간 머물며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줄여 농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의 온실가스 농도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7ppm 올랐다. 메탄의 경우 지난해에만 22ppb 올라서 오히려 연평균 증가치(10ppb)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잠시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연구팀이 2019년 7월∼2020년 9월 서울 도심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시행 기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 감소했다. 정 교수는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거리 두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 교수가 최근까지 관측을 이어간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2020년 1월 20일 32.9ppm이었던 서울 이산화탄소 농도는 ‘신천지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발표된 8월 8.4ppm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는 23.1ppm, 11월에는 30.4ppm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 교수는 “올 7월 26.9ppm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올랐다”고 밝혔다. ○ 봄, 여름, 여름, 가을… 환경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 서울의 여름은 지금보다 40.4일, 강원과 제주의 여름은 각각 59.5일, 63.8일 늘어난다. 겨울은 서울 40.3일, 강원 36.4일, 전남 46.9일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봄 여름 여름 가을(겨울)’의 나라가 되고 있는 셈이다. 23일은 24절기 중 ‘더위가 그치는 때’를 뜻하는 처서(處暑)였다. 본래 처서가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했다. 하지만 요즘 처서에 이런 일을 하다가는 더위로 쓰러질지 모른다. 2022년 처서는 ‘더위가 한창인 때’다.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참여국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약속 시한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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