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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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지도 목적으로 아이 뺨 때린 건 아동학대 아니다” 판결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를 훈육한다며 뺨을 때린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서울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김 씨는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고 심하게 싸울 때 체벌을 가했다. 동생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아동은 나무 숟가락으로 손바닥을 때렸고 "말을 안 듣는다"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이를 '아동학대'라고 신고했고 구로구는 올해 4월 김 씨에게 사업정지처분 6개월을 명령했다. 김 씨는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몸이 붓거나 멍이 들 정도로 때린 적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여러 명이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하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행위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준은 아니며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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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한 동료 바래다주다 다치게 해… 1억 물게된 호의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호의로 집에 바래다주던 중 다치게 한 30대 회사원들이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다. 2012년 3월 박모 씨(31)는 최모 씨(34) 등과 함께 젊은 사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 오후 11시경 회식이 끝나갈 무렵 박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이를 걱정한 동료 최 씨 등은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하지만 박 씨를 교대로 업고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나 박 씨를 놓쳤다. 박 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계단 난간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또 다른 동료가 업고 가던 중 뒤로 떨어지고, 다시 앞으로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박 씨는 후두부 골절, 뇌출혈 등으로 크게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박 씨와 가족들이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동료 2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1억990만 원, 박 씨 부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던 만큼 박 씨를 업고 가는 도중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박 씨를 업고 가다 다치게 했고, 사고 후에도 박 씨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최 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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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헌재소장 “통진당 해산, 한국 헌재만이 정확히 판단”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회의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28일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99개국에서 350여 명의 헌법재판기관 대표와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연방헌법재판소장, 헌정사상 최연소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연방헌재소장, 국회의장을 지낸 장루이 드브레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번 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 국제적 경제위기와 지역 간 분쟁이 늘고 있는 지금 시대에 헌법재판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집중 논의한다.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의 인터넷 규제 및 감시활동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소신 있게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잔니 부퀴키오 베네치아위원회(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당국이 인터넷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감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헌재가 다루고 있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부퀴키오 위원장은 베네치아위원회가 채택한 ‘정당의 금지 및 해산, 기타 유사한 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묻자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일 뿐 구속력이 없다. 위헌 정당 여부는 독립성을 가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조르킨 소장은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93년 러시아 헌재가 ‘공산당 일당체제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공산주의자들의 정당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예를 소개하면서도 “(통진당 문제는) 국내 상황을 잘 아는 한국 헌재만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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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10년간 잠자리 안한 남편, 위자료 3000만원”

    “여보, 병원에 같이 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내 A 씨는 속이 탔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임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편에게 함께 진찰을 받아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딱 잘라 거절했다. A 씨는 혼자 산부인과를 찾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남편에게 입양을 제안했지만 남편은 이 역시 반대했다. A 씨는 남편이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후 10년간 일절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다. 남편은 A 씨와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대화를 끊었다. 남편은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각자의 수입은 각각 관리하자”며 생활비를 일절 보태지 않았고, 늦게 귀가해도 연락하는 법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혼인생활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10년간 잠자리를 거부해 온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젊은 나이에 10여 년간 성관계가 없었고, 남편이 아내를 냉대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잃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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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사랑 여교사 살해 20대 항소 취하, 35년刑 확정

    고교 시절에 짝사랑했던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사법사상 가장 긴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유모 씨(22)는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사법사상 최장기 유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은 최고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살해하겠다’는 e메일을 400여 차례 보내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당시 살인을 결심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유 씨만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 6일 만에 스스로 취하했다. 유 씨는 고교 2학년 때인 2009년 진학지도를 담당하던 여교사 A 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자 호감을 느끼고 집착하기 시작했다. 연락이 될 때까지 A 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괴롭혔다. 그는 이후 부모가 대안학교를 그만두게 하자 2011년 자신이 A 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e메일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배포했고, 이에 항의하는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유 씨는 결국 A 씨가 구애를 받아주지 않자 지난해 12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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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항소심도 실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4년보다는 형량이 줄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별다른 표정 변화가 없었다. 항소심은 1심보다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던 ‘부외자금(장부 없이 이뤄진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외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선 2002년 이전에 조성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에서 제외됐다. 2003∼2005년의 부외자금은 “개인 용도보다는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확인됐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 부분도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돼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가 줄었다. 1심에서 횡령 719억 원, 배임 363억 원, 조세포탈 260억 원이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조세포탈 251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 인정 액수가 감소한 데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양형 기준 하한도 내려갔다. 1심 판결문에서 ‘징역 4년’으로 기재된 하한은 항소심 판결문에서 ‘징역 2년 8개월’로 하향 조정돼 감형으로 이어진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무죄 판단 부분이 많았지만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정은 다소 술렁였다. 판결 선고 후 이 회장은 묵묵히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 서울대병원 앰뷸런스에 몸을 실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안정호 변호사는 “(이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CJ그룹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영공백 장기화로 사업 및 투자 차질도 불가피한 만큼 상고심을 통해 다시 법리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1∼6월) 투자 예정 금액 1조3700억 원 중 35%(4800억 원)의 집행이 중단 또는 보류됐다. CJ그룹은 현재의 비상경영 체제를 당분간 이어갈 계획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창규 기자}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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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정치관여 유죄… 대선개입 무죄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막판에 불거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달기와 트위터 글 유포 활동은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3·사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보다 좁은 개념인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2년 1월 시작한 사이버활동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부터 오히려 감소했고,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 회의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을 ‘정치 관여’로 판단했고, ‘원장님 강조 말씀’을 통해 이를 지시한 원 전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을 홍보해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댓글 2125건과 찬반클릭 1214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트윗은 검찰 측 주장 78만6698건 중 11만3621건만 받아들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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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판 - 유우성도 “증거부족” 무죄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사진)가 작성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지시 사건 판결문 말미에 등장하는 문구다. 앞서 무죄 판결이 난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올해 2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판결문 결론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 부장판사(50·사시 31회·사법연수원 21기)는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동일한 이유로 검찰을 지적했다. 이를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도 무게감이 상당하다. 2년에 걸친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 사건과 철도 납품비리 사건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사건은 일반적으로 단독 재판부 판사에게 배당되지만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이달 1일 형사합의21부가 맡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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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시기도 제대로 입증 못해”

    1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502호 법정. 1년 2개월 동안 8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37회 공판을 연 끝에 재판부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치관여 행위로 국정원법 위반이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의견을 달리하는 방청객이 서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조용히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불과 8일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검찰총장 낙마와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터진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파동까지 이어진 논란이 1심 판결로 잠재워질지 주목된다.○ “검찰, 정치행위→선거운동 전환 논리 자가당착”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선거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히 구분했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려는 능동적인 계획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 건 불법 선거운동의 시점조차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 전 원장 취임 3개월 뒤인 2009년 5월부터 댓글 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처음 기소했을 때 2012년 8월 29일부터 12월까지의 댓글 활동만 선거법 위반이라고 특정했다. 2012년 8월 말부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돼 기존에 해왔던 댓글 활동은 그 시점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된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그 후 공소장을 바꾸면서 선거운동 시작 시점을 2012년 8월 말에서 1월로 앞당겼다. 대선후보 윤곽도 드러나지 않은 2012년 1월부터는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당연히 성립할 수 없는데도 공소장을 바꿔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활동이 선거 시기가 되면 당연히 선거운동으로 전환된다고 주장했지만 선거운동으로 보려면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계기가 더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스스로 ‘전환 논리’를 깬 점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원 전 원장이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8, 9월 부서장회의 때 “대선에 (국정원이) 휩싸여선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선거중립을 강조한 것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었다. 2012년 10월부터는 오히려 트윗 건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원세훈 “항소”… 검찰은 항소 포기할 수도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가 이틀 전 만기 출소한 원 전 원장은 재수감은 가까스로 피했지만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돼 전직 정보수장으로는 치명상을 입었다. 재판부도 “국가기관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행위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걸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재판정을 나서며 “(유죄 판결을 받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북한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 것이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판결 결과에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옛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했던 교사 등 상당수에게 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됐던 전례에 비춰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 검찰 지휘부의 입장은 달랐다. 검찰 고위 간부는 “공직선거법은 처음부터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1심에서 예상했던 대로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죄가 났다. 또 지난해 서울고검 국감 때 윤석열 팀장의 항명 파동 발단이 된 추가 압수수색 때 나온 트윗 계정도 법원이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무부만 속으로 웃게 됐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조건희 기자}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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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男의 자녀에게 야동 보여주고 “따라해라”

    동거남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10세, 6세 남매에게 성인물을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시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6)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에 사귄 A 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하면서 A 씨의 자녀 B 양(10), C 군(6) 남매와도 함께 살았다. 박 씨는 A 씨가 출장 중이던 2012년 성탄절에 두 남매에게 TV에서 방영되던 성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울면서 싫다고 사정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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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직파간첩’ 무죄 선고… 檢 “간첩수사 하지말란 얘기”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41)에게 법원이 ‘제출된 증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들’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런 식이면 간첩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홍 씨는 2012년 5월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상부의 지령에 따라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탈북자로 가장해 지난해 8월 국내에 잠입해 탈북자 동향을 탐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국정원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총 12회의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가 나자 홍 씨는 “순진한 탈북자를 데려다가 간첩으로 몰아 감옥에 넣으면 인권 유린 아니냐”며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홍 씨와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과 합신센터의 신문조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거능력을 잃었다. 합신센터 신문 때 탈북자의 한국 법체계 인식 수준을 고려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자세히 설명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흠결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조차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를 위반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다”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물었을 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홍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검찰은 1시간 30분 동안 브리핑을 열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술조서에 진술거부권을 하도 들어서 지루하다고 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수차례 고지했고, 직접 확인 서명까지 받았다”며 “증거 판단을 지나치게 형식논리로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가 ‘검찰의 2∼8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영상 녹화물이 없어 실제 진술과 진술서 내용이 동일하다는 객관적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1회 조서의 진술 과정을 모두 녹화했고, 그 내용이 조서대로 돼있는 것을 법정에서 확인까지 했다”며 “공소 사실을 망라한 1회를 녹화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2∼8회 조서는 녹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견서와 반성문에 대해선 “재판부가 내라고 해서 낸 것이지 검찰이 강요한 사실이 없다”면서 “홍 씨가 스스로 재판부에 낸 것을 재판부가 허위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5시 곧바로 항소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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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시간 촉박해서” 프리챌 상대 손배 소송 누리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올렸던 글과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네티즌이 서비스가 종료된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한 아이콘큐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프리챌은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2000년대 초반 '아바타' 등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을 도입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 수만 1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순위 1, 2위를 오갔지만 2002년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나서 재정난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폐쇄됐다. 소송을 낸 누리꾼 박모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의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고작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각종 커뮤니티에 보관된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프리챌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회사가 초기 화면에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지했고, 서비스 종료에 대한 보도가 여러 언론사에서 이뤄졌다"며 "시간이 촉박할 여지가 있으나 원고 스스로 종료 하루 전에는 종료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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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男 어린 자녀에게 성인물 따라시킨 30대女, 결국…

    동거남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의 10살과 6살 난 아이들에게 성인물을 모방하도록 시키고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씨는 2007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A 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A 씨의 혼외자인 B 양(10)과, C 군(6) 남매와도 함께 살았다. 박 씨는 A 씨와 다투고 나면 "아빠 대신 맞아라"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라며 B 양과 C 군의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 씨가 출장 중이던 2012년 성탄절에는 두 남매에게 TV에서 방영되던 성인동영상을 틀어주고 성관계 장면을 따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아동들은 울면서 싫다고 사정했지만, 박 씨는 아랑곳 않고 엎드려 뻗치도록 시키거나 폭행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남매지간에 성인물 동영상을 따라하게 해 피해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며 "이로 인한 상처가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들에게 발현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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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미복귀 24명 강제면직 착수

    교육부가 직권면직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4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내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해 집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접 직권면직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3일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징계를 내리기 위해 일단 해당자들의 신상자료, 징계위원회 진행 상황을 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두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은 10개 시도교육청 24명. 미복귀 전임자가 소속된 시도교육청은 12곳이지만 전북은 직권면직 시한이 만료되지 않았고 경북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려 제외됐다. 또 서울(12명)은 행정대집행 절차에는 들어가되 서울시교육청이 2일 “직권면직을 하겠다”고 밝혀 자료 요구 등을 하면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공립교사 11명과 사립교사 1명에 대해 각각 해당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법인에 ‘직권면직처분 추진 결정’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교사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조절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교육부가 요구한 직권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대상은 전남 경기 강원 각 2명, 경남 대전 울산 인천 충북 충남 각 1명이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낸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가장 먼저 대집행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집행하더라도 법원 판단에 구속될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 평교사 이민숙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3일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 및 직업 관계 등에 비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신나리 기자}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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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현 CJ회장 선고 12일로 연기

    탈세·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당초 예정된 4일 오후 2시 30분에서 12일 같은 시간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이유로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날짜가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극도로 악화된 건강상태 때문에 이 회장이 사실상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지난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汎)삼성가(家)’ 인사 7명이 이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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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선거보전금 사기 재판 2015년초 마무리”

    내란음모 사건 공판 때문에 잠정 중단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사진)의 정치컨설팅 및 홍보·광고 기획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의 선거비용 보전금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1일 열린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 상고심 결과만 앞두고 있는 만큼 2012년 기소된 이번 사건도 4, 5개월 안에 종결해야 한다”며 신속한 공판 진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내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심리를 종결하자는 취지로 주 2회 집중 심리를 통해 내년 초까지 공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사건 분량이 많고 피고인도 많아 충분한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주 1회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맞섰다. 그러자 재판부는 2주에 3차례 공판을 여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검찰 측이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참고인이 기억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변호인도) 2년 동안 변론을 준비한 만큼 심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며 집중심리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일단 22일 오전 10시에 첫 공판을 열고 이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CNC를 운영하며 2010, 2011년 광주·전남교육감과 기초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전비용 약 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기소됐다. 또 CNC 법인자금 2억3100만 원을 세탁한 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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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 회장들 항의 방문에 한발 물러선 辯協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1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 사무실을 방문해 현 집행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데 항의하는 의견서를 위철환 변협 회장에게 전달했다.○ 막판까지 문구 놓고 진통…성명서는 의견서로 20분 남짓 비공개로 이어진 면담 때 위 회장이 먼저 해명에 나섰다. 한 전임 회장이 “우리가 왜 항의방문을 했는지 묻는 게 순서가 아닌가”라고 발언을 제지했고, 이들은 “우리 뜻은 여기에 있다”라며 미리 준비한 의견서만 전달하고 별다른 대화 없이 자리를 떴다. A4용지 4장 분량의 의견서에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위반한다는 의견 대립이 존재함에도 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시각을 담은 입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무시하며, 입법 만능주의에 기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서는 변협 회장을 지낸 김두현 박승서 함정호 정재헌 천기흥 이진강 신영무 변호사가 공동 작성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항의방문에 나섰다. 의견서 초안에는 원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할 변협의 존재 목적과 본분을 잊고’ 등의 강한 비판을 담은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긴급 조찬 회동에서 이런 표현은 두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빠졌다. 이 모임의 좌장격인 정재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변협 집행부가)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해 세월호 특별법을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의견서를 전했다”고 말했다. 당초 전임 회장은 현 집행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현 집행부의 체면에 손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견서 ‘내부 전달’로 바뀌었다. ○ 변협 “다른 대안 배척 않는다” 전임 회장단이 항의방문한 직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이날 오후 3시 “변협의 세월호 특별법 안을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며 다른 대안을 배척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변협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위 회장 측 인사는 “전임 회장들이 오해가 있었는데 현 집행부의 취지를 납득시켰다”고 설명했으나,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전임 회장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불쾌해 했다. 전임 회장들의 이례적인 방문은 변협이 올해 7월 9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조사위의 4분의 3을 야당 또는 피해자가족 측 추천인사로 채우는 법률안은 변협이 유가족 대책위와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마련했다. 국회에서 특별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변협은 24일 위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변협이 마련한 법률안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여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 1043인 명의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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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모욕 일베 회원 징역1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정모 씨(2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 안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식의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 씨는 관심을 끌고 싶어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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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한 ‘일베’ 회원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세월호 실종자와 희생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게시글을 올린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이튿날인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베 게시판에 '산소가 희박해져가는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냐'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의 한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정 씨는 관심을 받고 싶어 이 같은 행위를 저지FMS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 씨의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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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삼성家 “이재현 CJ회장 선처를” 탄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범(汎)삼성가’ 인사 7명이 1600억 원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9일 총 6개의 탄원서(홍 관장과 이 부회장은 공동으로 제출)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냈다. 이번 탄원서 제출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 형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부인 이영자 씨,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 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 3녀 이순희 씨(김규 전 제일기획 상임고문 부인)도 참여했다. 홍 관장과 이 부회장의 탄원서에는 ‘(이재현 회장이) 어린 시절 신우염을 앓았는데 건강이 악화됐고, 유전병 증상까지 겹쳐서 힘든 상황’이며 ‘최근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여서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해 CJ 경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가 인사들이 장손인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심각해지자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유산상속 소송’으로 갈등 관계였던 삼성과 CJ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과 CJ는 2012년 이재현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이숙희 씨는 이맹희 전 회장 편에 섰다. 이순희 씨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그룹 측은 “가족 간의 정과 도리를 생각해서 (이재현 회장의)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J그룹 측은 “감사할 따름이고,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그룹 경영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움과 대승적인 차원에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묵었던 감정을 털어내고 가족 간 화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다음 달 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정지 상태다.이세형 turtle@donga.com·신나리·박창규 기자}

    •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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