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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벌금 구형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를 포함한 옵티머스 주요 주주와 관련자 5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6),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4)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겐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 씨(50)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징금 1조1427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킨앤스킨의 유현권 고문(39)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지난해 6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5542억 원에 달한다. 조 단위의 벌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3~5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수억 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할머니를 비롯해 가정주부, 두 자녀의 가장 등이 피해자”라며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 고문 등이 기획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며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유 고문 측은 “김 대표가 유 고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거짓말을 잘 간파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법률 플랫폼 업체인 로톡(Law Talk)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변협은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해 광고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로톡은 “변협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하는 A 변호사(35·변호사시험 5회)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건설적인 의견도 함부로 낼 수 없는 분위기”라며 “그 속에서 힘들어지는 건 젊은 변호사들”이라고 토로했다.》○ 양극화로 대형 로펌 등 법인 매출이 80% 최근 10년 사이 변호사 업계는 극심한 ‘레드오션’으로 변화해왔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돼 2012년부터 변호사 시험(변시)이 시작되면서부터다. 1906년 1호 변호사가 나온 이래 국내 변호사 수가 1만 명(2006년)을 넘는 데 100년이 걸렸는데, 그로부터 불과 14년 만인 지난해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 법률시장 규모(국세청 매출 신고액 기준)는 2009년 2조9402억 원에서 2019년 6조3437억 원으로 2배가량 성장했다.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법무법인(로펌)과 개인사업자 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젊은 개인 변호사들이 특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2008년만 해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매출 총액은 비슷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2019년 법인 사업자 매출은 전체 시장의 63%(3조9911억 원)를 차지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김앤장까지 더하면 법인 사업자 시장 비중은 80%(5조81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 수는 약 3500명. 전체 3만1000여 명 중 11%에 불과하다. 중소형 로펌 소속이거나 개인 사업자인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얼마 안 되는 ‘파이’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인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들의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9년 1.26건으로 급감했다.○ “접근성 높여” vs “플랫폼에 종속 우려”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경력이 짧고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대거 온라인 플랫폼으로 향했다. 젊은 변호사들은 “포털 광고는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수임하기에는 전관 변호사들 위주로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로톡은 변호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낮은 광고비를 앞세워 변호사들을 끌어들였다. 로톡은 “소비자들은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거의 없다. 여러 변호사들을 비교한 뒤 선임할 수 있게 해 선택권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급증하던 2005년 ‘벤고시 닷컴(변호사 닷컴)’이 생겼다. 벤고시 닷컴은 현재 시가총액이 2조2500억 원에 달하고 일본 변호사의 48%가량이 가입해 있다. 로톡은 이를 벤치마킹해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가입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의 13%인 4000여 명이다. 대부분 젊은 개인 변호사들이다. 로톡은 “벤고시 닷컴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게 돼 일본의 변호사 시장 파이가 커졌다. 회사에서 스톡옵션을 받게 됐는데 문제가 없는지 등 작은 일도 법률 자문을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변협 역시 젊은 변호사들의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로톡의 사업 모델은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박한다.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도 경고한다. 변협 관계자는 “추후 대기업 등이 법률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면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변호사들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광고가 민간 플랫폼에 나갈 경우 허위 광고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2년 전 개업한 B 변호사(변시 4회)는 “로톡을 이용하면서 한 달에 평균 2건 정도 수임했는데 이제 금지되면 서초동을 떠나 지방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반면 C 변호사(35·변시 4회)는 “저가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박리다매’로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자연스럽게 한 건에 들이는 노력은 줄어든다”고 했다.○ 다른 직업군도 ‘전문직 vs 플랫폼’ 갈등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지난해 ‘타다 사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승차 거부 없는 친절한 택시’로 기존 택시와 차별화하며 급성장해온 타다는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마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사업 모델이 편법이라고 보고 서비스를 금지했다. 로톡은 “타다의 경우 영향력이 커질수록 시장에 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였지만 로톡은 변호사 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를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가격 비교로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직과 신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의 충돌은 의료, 세무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미용·의료 플랫폼인 ‘강남언니’를 견제하고 나섰다. 강남언니는 ‘진료 가격’ 비교, ‘치료 전후’ 사진 및 후기 공유 서비스를 앞세워 출시 5년 만인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 250만 명을 돌파했다. 의협은 강남언니가 불법 광고와 알선을 하고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세무회계 플랫폼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경찰에 고소했다.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가 올 4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법률 시장의 파이 키우는 게 근본 해결책” 학계에선 법률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담을 덜 느끼며 사건을 의뢰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광고 수단을 확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보험처럼 법률보험 같은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가 언제든 부담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변호사의 수익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타다 사태’ 때처럼 이번 갈등을 방치한다면 양측은 물론 사회적 손실도 크다”며 “법률 시장은 사회적 자본의 성격이 있어 정부가 중재 역할을 맡아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사진)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네이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필름이나 커튼 등 ‘빛 반사 예방 시설’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은 빛 반사에 따른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네이버 본사에 빛 반사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분당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3월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이 주거지로 유입돼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손해배상 및 태양광 차단 시설 설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주민 피해를 인정해 네이버 측에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 100만∼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빛 반사 예방 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조 방해가 인정되려면 빛이 많이 유입되는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A아파트의 경우 1∼3시간에 불과하고, 창문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빛 반사에 따른 피해를 판단할 때 일조 방해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사된 태양광이 유입되는 시간뿐 아니라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구체적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아파트에 유입되는 빛은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440배 이상에 달했다”면서 “인근 다른 아파트엔 빛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비교해 피해 정도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로부터 받게 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규모는 추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2013년 1심 판결 당시 배상금인 가구당 1600만∼1700만 원에서 8년간의 추가 피해, 이자비용 등이 더해져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월에도 부산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가구당 132만∼67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빛 공해’ 피해를 입힌 측에 주민 배상은 물론이고 빛 반사 예방 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법률 분쟁이나 건축물 설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빛 반사 예방 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 배상 못지않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건물 외벽에 창문을 제외한 유리 부분에 필름이나 커튼을 부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종중(宗中)의 재산을 아들, 딸, 며느리에게만 나눠주고 사위를 제외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면서 딸의 배우자인 사위 몫이 없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딸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평근)는 A종중 소속 딸과 사위들이 제기한 종중 재산 분배금 지급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에 있는 A종중은 종중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돼 2019년 368억 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정기총회를 통해 직계 자손인 아들, 딸 등 정회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5170만 원씩 보상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준회원에 사위는 제외하고 며느리만 포함시킨 대목이다. A종중은 ‘준회원은 종손 자손을 양육해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며느리에게만 보상금을 나눠줬다. 이에 딸과 사위들이 총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사위에게도 며느리와 같은 몫(517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의 기여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남성 종원을 여성 종원보다 우대할 순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 종원에게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 제기는 종원만 가능해 사위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면서도 종원인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종중 재산 배분과 관련해 여성의 권리를 다시 한번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중 재산 배분에서 배제된 딸들이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종중의 재산을 두고 아들과 딸이 분쟁을 겪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 재산을 나누는 사안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종친회의 재산을 아들, 딸, 며느리에게만 나눠주고 사위를 제외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면서 딸의 배우자인 사위 몫이 없는 것은 남녀 차별”이라는 딸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평근)는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들이 제기한 종중재산 분배금 지급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명백한 남녀 차별이므로 총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경기도에 있는 A 종친회는 종중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면서 2019년 368억 원을 보상받았다. 이후 정기총회를 통해 직계 자손인 아들, 딸 등 정회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각각 5170만 원씩 보상금을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것은 준회원에 사위는 제외하고 며느리만 포함시킨 대목이다. A 종친회는 ‘준회원은 종손 자손을 양육해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라는 정관 규정을 근거로 며느리에게만 보상금을 나눠줬다. 이에 딸과 사위들이 총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사위에게도 며느리와 같은 몫(5170만 원)을 줘야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고 해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한 남성 종원을 여성 종원보다 우대할 순 없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 종원에게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 제기는 종원만 가능해 사위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면서도 종원인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종중 재산 배분과 관련해 여성의 권리를 다시 한번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중 재산 배분에서 배제된 딸들이 “종중 회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종친회 재산을 두고 아들과 딸이 분쟁을 겪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 재산을 나누는 사안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오는 8월부터 징계하기로 하자 로톡은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31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맞불을 놨다. 사태의 발단은 변협이 최근 개정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호응해 5월 27일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권유하고 나서면서 로톡이 궁지에 몰렸다. 양측은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2006년 1만 명이던 변호사 수가 최근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규 변호사들의 수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5년 1.69건, 2019년 1.2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로톡은 정보기술(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젊은 변호사들의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인 소개에 의존하던 사건 의뢰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도 내세운다. 이용자들은 로톡 앱에 접속해 ‘이혼’ ‘상속’ ‘형사’ 등 분야를 선택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이용 금액이 명시돼 있고 변호사별 후기를 볼 수 있어 월간 이용자는 100만 명, 가입 변호사 수가 4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가입된 변호사에게 ‘키워드 노출’에 따른 광고료를 받는 게 로톡의 수익 모델이다. 로톡을 이용하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변협이 왜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 간 수임료가 비교되도록 해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그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다. 또 자본력을 바탕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 수임을 독점하게 돼 변호사들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에 신속히 대처해 변호사들의 권익을 지킬 것”이라며 “플랫폼을 탈퇴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로톡은 시장 장악력이 커질수록 광고비를 인상하거나 책정 체계를 바꿔 수익률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톡 관계자는 “가입 변호사가 많아지더라도 노출에 따른 광고료만 받을 방침이고, 수임료에는 손댈 수 없는 구조여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변협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오는 8월부터 징계하기로 하자 로톡은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5월 31일 헌법소원을 내는 등 맞불을 놨다. 사태의 발단은 변협이 최근 개정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호응해 5월 27일부터 소속 변호사들에게 플랫폼 탈퇴를 권유하고 나서면서 로톡이 궁지에 몰렸다. 양측은 변호사 업계의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2006년 1만 명이던 변호사 수가 최근 3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규 변호사들의 수임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5년 1.69건, 2019년 1.26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로톡은 정보기술(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젊은 변호사들의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올 4월 기준 가입 변호사 중 실무 경력 10년 이하 변호사 비율이 78%를 차지한다는 게 로톡 측의 설명이다. 지인 소개에 의존하던 사건 의뢰인들의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점도 내세운다. 이용자들은 로톡 앱에 접속해 ‘이혼’ ‘상속’ ‘형사’ 등 분야를 선택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 이용 금액이 명시돼 있고 변호사별 후기를 볼 수 있어 월간 이용자는 100만 명, 가입 변호사 수가 40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가입된 변호사에게 ‘키워드 노출’에 따른 광고료를 받는 게 로톡의 수익 모델이다. 로톡을 이용하는 한 변호사는 “한 달에 수억 원의 광고비 집행이 가능한 대형 로펌과 브로커를 낀 전관 변호사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변협이 왜 규제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들 간 수임료가 비교되도록 해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그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다. 또 자본력 바탕으로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가 수임을 독점하게 돼 변호사들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변협은 자체 징계 카드로 공정한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률 플랫폼에 신속히 대처해 변호사들의 권익을 지질 것”이라며 “플랫폼을 탈퇴하는 변호사들을 위해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로톡은 시장 장악력이 커질수록 광고비를 인상하거나 책정 체계를 바꿔 수익률을 높이려 할 것”이라며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톡 관계자는 “가입 변호사가 많아지더라도 노출에 따른 광고료만 받을 방침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이유로 수임료에는 손댈 수 없는 구조여서 변호사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64)이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범퍼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구 부회장은 도주했고, 쫓아온 피해자를 차로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도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자신의 BMW X5(준대형 SUV)로 40대 남성 A 씨의 벤츠 차량을 앞질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당시 구 부회장은 A 씨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부회장은 A 씨 차량을 다시 추월한 다음 급정거해 자신의 차량 뒤 범퍼로 A 씨 차량 앞 범퍼에 충격을 가했다. 이후 A 씨가 구 부회장을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추격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자신의 차량으로 A 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쳤다.A 씨의 허리 뒤쪽, 왼쪽 어깨, 팔 및 손목 부위를 연달아 밀어붙였다. 올 3월 기소된 구 부회장은 25일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구자학 아워홈 명예회장의 장남인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간단한 접촉 사고였다. 피해자분께 적극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64)이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범퍼를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BMW X5(준대형 SUV)로 40대 남성 A 씨의 벤츠 차량을 앞질러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A 씨가 구 부회장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해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사고로 A 씨 차량의 범퍼 수리비가 약 368만 원이 나왔다. 구 부회장은 A 씨를 차로 밀어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 앞에서 차에서 내려 구 부회장 차량을 막아섰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량을 진행시켜 A 씨의 허리 어깨 팔 부위를 밀어붙였다. A 씨는 척추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구 부회장 측 변호인은 “간단한 접촉 사고였다. 피해자분 께 적극 사과했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구 부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고, 다음 달 3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구 부회장은 구자학 아워홈 명예회장의 장남이며,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아워홈은 위탁급식 및 레스토랑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범계 피고인, 직업이 바뀐 거죠. 국회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오상용 부장판사) “네 그렇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박 장관은 올 1월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재판부는 박 장관에게 직업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박 장관은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성실히 재판에 임해 이해 충돌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2시간 45분가량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박 장관이 국회 본관의 자유한국당 회의실 앞으로 달려와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끌어내는 영상을 공개했다. 검사는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끌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은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비어 있는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직접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이 사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했지만 3번 다 출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피해자 진술이 공소 사실에 빠져 있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증거 영상도 의심이 든다. 영상에서 당직자에게 제가 밀려 안경이 떨어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차를 내고 법정에 출석한 박 장관은 다음 달 30일 4차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7월과 8월에도 매달 1회씩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박 장관과 민주당의 박주민 김병욱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이다. 지난해 11월 2차 공판 이후 피고인들이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해 재판이 세 차례 연기됐다. 신희철 hcshin@donga.com·김태성 기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스스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첩보’ 전달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어서 민정비서관실이 아닌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첩보를 내려보내 자신들이 개입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검찰 측) “김 전 시장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전달한 것은 공직자 동향 파악을 위한 정당한 업무에 불과하다.” (백 전 비서관 측)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판이 기소 후 1년 4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下命) 수사 첩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 전 비서관 측 입장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탄핵하고 나서는 재판에서 양측 입장이 뚜렷히 갈리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기현 첩보’ 전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민정비서관의 공식 업무라면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로 법률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데 해당 첩보는 청와대에 보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전 비서관 스스로 위법성을 잘 알고 있어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첩보를 경찰에 하달하고, 민정비서관실이 개입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백 전 비서관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일부러 정상 첩보 이첩 루트인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경찰청→울산경찰청’을 이용했다는 취지다. 반면 백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초기부터 첫 공판 때까지 “김기현 첩보 보고서 전달은 공직자 동향 파악을 위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은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송 시장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설계하고, 당내 경선 경쟁자를 배제하는 정황이 담겨 사건의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송병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피고인들은 “원본 전체가 아닌 일부 복사본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기 어렵게 돼 있고 순서도 엉망”이라며 증거 인정을 보류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검찰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범죄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구분하지 않고 10년으로 보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1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민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며 “지난해 1월에야 기소가 이뤄진 만큼 검찰에게 공소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3차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 정리를 마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올 7월 예정인 4차 공판부터 검찰과 변호인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회식 다음 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상급자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차를 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조트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퇴근 후부터 오후 10시 50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약 6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5시경 A 씨는 차량을 운전해 출근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고 숨졌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에 가까운 0.077%였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약 151km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 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 씨는 채용된 지 70일밖에 안 돼 주방장과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 시각 등을 정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사건 당일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출발해 지각 시간을 줄이려 과속했을 것”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년 넘도록 압수수색 2번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무리한 방법은 다 동원해서 수사했다. 그럼에도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안나오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법정 증언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데 대한 반박 입장문을 23일 공개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두 차례 무리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에 법에 따라 응했다”면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수사 대상자에게 헌법상 방어권을 포기하라고 떼를 쓰고, 정치인들, 장관,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1년째 압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수사 대상자한테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징징댄 적 없고, 다른 수사에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당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 검사장은 또 “(법무부)장관이 역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저는 범죄 소명도 없이 법무연수원에 모욕적으로 좌천됐다. (채널A 수사는 이른바 ‘검·언 유착’) 프레임을 갖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고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제가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린 것은 한동훈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후인 지난해 7월 2일”이라며 “한동훈에 대한 수사 승인 진행은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독자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수사 지휘) 내용도 총장이 스스로 수사에 손떼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일 뿐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23일 추 전 장관의 글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제 법정 증언은 지난해 7월 29일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매번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으로 지난해 6,7월 두 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의 1심 재판은 다음 달 28일 변론 종결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선고 공판만 남게 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이 지검장에게 여러 차례 결재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 씨(51)의 전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 씨의 전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4번째 부인 도리스 슈뢰더 쾨프 씨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이에 앞서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 씨는 김 씨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8월부터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가 만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자신에게) 이혼해 달라고 매달렸다”며 “김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혼했는데, 김 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 씨(51)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 씨의 전 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4번째 부인 도리스 슈뢰더-ㅤ쾹프가 씨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이에 앞서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 씨는 김 씨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8월부터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가 만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A 씨에게) 이혼해달라고 매달렸다”며 “이 일이 언론에 공개돼 딸이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김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혼했는데, 김 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슈뢰더 전 총리 측은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관계가 (A 씨와의) 혼인 파탄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공존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나 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태도를 바꿔 ‘정보의 유출’ 차단에 방점을 찍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는 데 관여했다. 법무부가 수사 대상의 인격권 보장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면서도 여권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까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광주 세 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신희철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자인 A 씨가 세입자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집주인인 A 씨에게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 가족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아파트를 A 씨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해당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이었다. A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같은 해 10월 30일이었다. A 씨는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올해 4월 14일 이후 실제 거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5일부터 기존 집주인에게 임차 기간 연장을 요구한 만큼 퇴거할 수 없다고 맞섰다.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서 “원고들로서는 기존 임차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전에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존 집주인이 B 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기존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차 연장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국토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판결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B 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을 소개하면서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공존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야 한다”고 했다. 또 “마지막 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도껏,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 시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던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자 태도를 바꿔 ‘정보의 유출’ 차단에 방점을 찍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는 데 관여했고, 최 씨의 육성이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수사 대상의 인격권 보장을 들어 공소장을 비공개하면도 여권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까지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 ‘광주 세 모녀 사건’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지난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자인 A 씨가 세입자 B 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집주인인 A 씨에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입자 가족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아파트를 A 씨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해당 아파트를 샀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약 3주 전이었다. A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같은 해 10월 30일이었다. A 씨는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올해 4월 14일 이후 실제 거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B 씨는 A 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지난해 10월 5일부터 기존 집주인에게 임차 기간 연장을 요구한 만큼 퇴거할 수 없다고 맞섰다.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면서 “원고들로서는 기존 임차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전에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기존 집주인이 B 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다. 기존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차 연장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국토부가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판결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B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B 씨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 검사 사건을 4월 말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검사 사건이 ‘검사 1호’ 사건은 맞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와 혐의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와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는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 등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이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 핵심 변소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언급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신희철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