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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6·사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자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은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그러자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다 읽기도 전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150석의 방청석은 물론이고 선 채로 대법정을 가득 메운 피해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판이지 이게 재판이냐” “법원 문 닫아라, 유전무죄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터뜨렸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이들은 30여 분간 법정을 나가지 않은 채 항의를 계속했다. 동양인터내셔널 피해자 김흥준 부대표(55)는 “오늘 판결은 동양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이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피해자 김현희 씨(61·여)는 “건국 이래 최다 피해자, 최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건인데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대한민국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8)은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50)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선고돼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로 돌아가 현 회장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2013년 8월 중순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발행된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따른 사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소가 제기된 2013년 2월 22일부터 2013년 9월 17일까지 판매된 CP 및 회사채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한 달도 채 안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도 1조2958억 원에서 1708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양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제기해놓은 민사소송에서 피해배상 판결을 받아내기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배중·유원모 기자}
“뒤늦게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털어놓을 때 보인 일말의 양심을 기초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장기간의 실형에 처한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5호 법정.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하늘색 수의를 입은 최민호 전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고개를 떨궜다. 불과 넉 달 전만 해도 법대에 앉아 사건 당사자를 내려다보던 최 전 판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처지가 돼 있었다. 현직 판사로서는 처음으로 긴급체포돼 구속 수감된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와 검사석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담담하게 법정을 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에게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사실은 물론이고 사건 청탁이나 알선 의도 등 대가성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 씨가 형사사건에 관해 도움을 받기 위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에 부응해 마약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거나 사건기록 사본을 받아 검토하는 등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로부터 받은 액수가 상당히 크고, 순수한 돈거래가 있을 만큼 친분이 두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고 도중 최 전 판사는 고개를 돌려 한숨을 크게 내쉬고, 이따금씩 감정을 추스르는 듯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이 갖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의 변명에 급급한 모습으로 인해 사법권과 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무너져버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히 벌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52·구속 기소)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 측으로부터 8억 원의 뒷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집요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장 씨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5)의 배임수재 혐의 등 사건 3차 공판에서는 두 사람의 가교 역할을 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1년 자신이 변호사로 일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구 성광고 동창인 장 씨를 우연히 만났다가 이 사건에 휩쓸리게 됐다고 밝혔다. 장 씨가 “론스타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피해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며 “(장 씨가) 내부에서도 다 동의했고 공유하는 사안이라고 하길래 믿는 구석이 있는가 싶어 그대로 (같은 김앤장 소속의) 유 씨 측 변호인에게 얘기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 씨의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주고 비난 행위를 중지하는 대가로 금전을 달라’는 장 씨의 요구를 전했다는 것.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앤장 내부 e메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후 장 씨와 유 씨 측 사이에 오간 합의 과정을 공개했다. 장 씨가 처음엔 탄원서 작성에 2억 원, 판결 전까지 처벌 요구 활동을 자제하는 데 2억 원, 집행유예 선고 시 6억 원 등 총 10억 원을 요구했지만 유 씨는 “얼토당토않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장 씨는 다시 15억 원을 요구했고, 유 씨는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지난 뒤 ‘최후의 제안’이라며 10억 원을 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엔 장 씨가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8억 원을 먼저 주고 집행유예 판결 시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유 씨가 2011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추가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조 전 비서관은 “구체적인 합의금액도 기억나지 않으며 합의서 문구나 탄원서와 지급각서 작성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나는 전서구(傳書鳩), ‘비둘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청와대 대선 캠프 등 다른 중요한 일에 신경을 쏟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도 않는다”며 “론스타 쪽으로 전달할 통로가 나밖에 없어서 그랬겠지만 장 씨가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솔직히 짜증이 났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진)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다. 별다른 사건 수임 없이 법률자문 등만 해오던 김 전 총리가 직접 중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나선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는 평이 나온다. 1심부터 원 전 원장의 변호를 맡아온 법무법인 처음의 이동명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의 가족이 김 전 총리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래 고심하다가 한 달도 훨씬 전에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 보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총리에게 직접 원 전 원장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총리와 가까운 한 인사는 “김 전 총리가 이동명 변호사와 과거에 법원행정처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하는 등 워낙 가까운 사이여서 수임 요청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보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증거가 없다”면서 항소심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이 외부에 드러나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을 전후해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의 양이 급증한 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논리 비약이 심하다. 유죄라는 결론을 지어놓고 내린 판결”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국민의 이름으로 칭찬해주고 싶어서 ‘훈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 향이 가득한 충남 논산시의 양촌영농조합. 백발성성한 촌로가 다 된 ‘밤나무 검사’ 송종의 전 법제처장(74)이 19일 반가운 얼굴로 맞았다. 지난해 6월 자신이 세운 공익법인 ‘천고(天古)법치문화재단’의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이었다. “국민은 꼭 사자와 같아서 절대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검찰이나 공권력이 잘하면 가만히 있지만 잘못하면 물어버리거든요. 법치주의 확립에 힘쓰는 공직자들에게 국가가 훈장 주듯 칭찬해주고 싶어서 만든 상입니다.” 1969년 임용된 뒤 27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송 전 처장은 논산으로 내려갔다. 평검사부터 1993년 사정정국 당시 슬롯머신업계 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서울지검장, 윗사람에게 꼿꼿하게 직언하는 대검 차장, 그리고 법제처장에 이르기까지 사무실 한 곳에 곱게 놓인 명패 13개가 그가 살아온 궤적을 일러줬다. 명패를 보다 질문을 하나 건넸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수사를 지휘하는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다. 송 전 처장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두 사람 모두 내가 서울지검장 시절 매일 얼굴 맞대고 함께 일한 아끼는 후배 검사들입니다. 김 총장은 조용하고 진중한 선비예요. 내가 참 아껴요. 그런데 한 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한 명은 검찰총장으로 수사에 얽히니 내가 어떻겠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인가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전관 변호사’의 길을 마다하고 밤과 딸기 등 과실 가공으로 모은 8억5000만 원을 출연해 재단을 세우고 매년 포상 계획을 공언했다. 법조계에선 “과연 송종의답다”란 평이 나왔다. 재단 이름인 ‘천고’는 송 전 처장 내외의 법명에서 따왔다. 1996년 사고로 스무 살 된 아들을 잃고 방황하던 중 부산의 한 절에 머물렀다가 얻은 법명이 ‘천목(天目)’과 ‘고불법(古佛法)’이었다. 12일 시상식에는 내로라하는 전직 장관급 인사만 20명을 포함해 송 전 처장과 뜻을 같이하는 전·현직 검찰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은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 경찰청 생활안전국(국장 조희현 치안감)에 돌아갔다. 수상자 선정 이유를 한참 설명하던 송 전 처장은 특히 법무부 위헌정당 TF에 대한 애정을 각별히 드러냈다. 그는 “정권에 부담도 될 테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내 감격스러웠다”고 밝혔다. 법전 하나 없이 불교서적 등만 가득한 재단 사무실 책장 한 곳에 법무부의 위헌정당 백서가 자리를 메운 건 그 때문인 듯했다. 송 전 처장은 “나는 참 부지런하고 번잡한 사람이오” 하며 손수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했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왜 내려왔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어 직접 사진을 찍고 배경음악을 입혀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베트남에서 법무관을 마치고 귀국하던 비행기에서 고국의 민둥산을 바라보며 나무를 심겠다고 결심한 뒤 1971년 강경지청 검사 시절부터 국유지를 임차해 밤나무를 심었다. 저장창고를 만들고 주말마다 찾아와 가꾼 게 직접 세운 양촌영농조합의 시초다. 매년 밤과 딸기를 수확하고 가공해 잼을 만드는 업체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는데 연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른다. 공직을 떠난 지 올해로 만 17년이지만 ‘홍안의 송 검사’ 특유의 꼿꼿함과 검찰에 대한 애정은 여전했다. 사정정국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후배 검사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는 물음에 “명예”라는 답이 돌아왔다. “검사는 모름지기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명예가 생명보다 중요하죠”라던 그는 “사(私)심뿐 아니라 사(詐)심 없이 수사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논산=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61·사진)이 재판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직책비 중 일부를 아들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홍준표 경남지사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당 원내대표에게 매달 나오는 국회대책비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의원 직책수당의 사적 사용에 대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 의원 계좌 입출금 명세를 근거로 아들의 캐나다 유학자금 출처를 추궁하자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 통장에서 현금으로 찾아 보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신 의원은 상임위원장 직책비로 매달 900만∼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법 로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시기에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액수가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묻자 신 의원은 “아들 유학자금을 월 230만∼300만 원 정도 보내 주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 주기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임위원장 직책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김민성(본명 김석규·56)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2013년 말 김 이사장에게서 상품권 500만 원어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상품권이라고 해서 봉투 안을 살펴보지 않고 받았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그 달에만 두 번 받았으니 드문 일은 아니다”라며 “연말이 되면 상품권은 특별한 경계심 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서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신 의원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제 동료가 얼마 후면 ‘빵’을 나갑니다. 바람을 쐬고 싶다는데 아는 사람 좀 만날 수 있게 불러주세요.” 3월 중순 A 변호사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박모 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고 박 씨의 수감 동료인 강모 씨에게 접견을 신청해 변호인 접견실로 불러냈다. 재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변호사 접견을 기다리는 다른 수용자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인 접견실로 들어가기 전 자신의 접견 순서를 기다리는 수용자들을 한곳에 모아두는 대기실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변호사 한 명이 동시에 여러 명의 접견을 신청하면 대기실에서 접견 순번을 기다린다는 명분 아래 자유시간을 갖는 식이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오붓한 ‘대기실 만남’을 즐겼다. 하지만 강 씨 등의 외유와 A 변호사의 공모는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이를 적발해 관련 법규에 따라 박 씨와 강 씨에게 각각 금치(규칙 등을 위반한 수용자를 일정기간 독방에 감금하는 것) 20일, 금치 1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치소 측은 위법행위를 도왔다는 이유로 A 변호사를 징계해 달라며 지난달 21일 서울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정시설 내 규정을 어기고 수용자들의 편의를 봐 준 변호사들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으니 징계해 달라”며 최근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풍문으로만 돌던 이른바 ‘집사변호사’(수감 중인 의뢰인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처리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의 실체가 드러난 셈이다. B 변호사는 1월 초 의뢰인의 부탁으로 채무변제 독촉 문자메시지를 5차례 대리 전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뢰인의 교도소 동료 윤모 씨가 함께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사람이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갚으라”고 쓴 편지를 B 변호사가 사진으로 촬영해 출소자 휴대전화로 대신 보낸 것. 이에 출소자가 민원을 제기해 B 변호사 역시 서울구치소의 진정으로 징계개시 신청을 위한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재소자와 짜고 재소자를 대신해 전국 검찰청 등을 상대로 수백 건에 이르는 정보공개 청구 기획소송을 낸 C 변호사도 지난달 초 진정이 접수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국가가 소송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점을 노리고 재소자와 돈을 나눠 갖기로 한 사실이 재소자의 실토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C 변호사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도 받고 있다. 올 2월 새로 꾸려진 93대 서울변호사회 집행부 출범 100일 만에 구치소에서 접수된 변호사 징계 신청 진정은 모두 4건. 이전 집행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던 집사변호사 징계 요구가 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구치소가 얼마나 손쓰기 어려울 정도면 진정을 접수시켰겠느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변호사 단체나 개인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친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작전이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6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우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8~1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와 잠수함이 충돌한 후 해경 123정이 세월호 침몰 작전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학살극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607회에 걸쳐 올렸다. 이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 학살을 지시받아 세월호 선체의 잠수함 충돌 등 학살 증거들을 은폐·인멸하기 위해 선체 절단과 용접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14회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우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닐 수도 있다거나 허위임을 몰랐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적인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관한 글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우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나한일 씨(61)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 씨의 친형 나모 씨(64)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나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 씨(52·여)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 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 씨는 저축은행에서 총 135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김 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 씨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하고 부지확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씨는 법정에서 “아내(배우 유혜영)와 딸(배우 나혜진) 모두 연예인 인만큼 장래가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 씨는 김 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 원을 받았다”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속였음에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 씨는 2006, 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평범한 주부에게 마약이 든 가방을 운반하도록 해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마약 밀매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지난해 남아메리카 수리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전모 씨(5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씨는 2004년 10월과 2005년 2월 주부 장미정 씨(당시 34세)와 대학생 등 3명을 포섭해 “보석 원석을 운반해달라”고 속인 뒤 이들이 남미에서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마드리드 등으로 코카인 48.5㎏이 든 가방을 옮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 장 씨는 2004년 10월 수고비 400만 원을 받고 코카인 17㎏을 옮겨줬다가 프랑스 파리 오를리공항에서 마약 소지 운반 혐의로 체포돼 2006년 11월까지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2013년 12월 배우 전도연이 주연을 맡은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제작됐다.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전 씨는 해외 도피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수리남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공범 2명은 2005년과 2011년에 각각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지역을 무대로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매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직접 운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경남기업 부실의 원인이자 핵심 자산인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작업이 무산됐다. 인수협상자로 알려졌던 카타르투자청(QIA)도 “인수 의향이 없다”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이 이 빌딩의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반 총장의 조카이며 미국 부동산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이사로 이 매각 작업을 주도했던 반주현 씨(37)는 “(큰아버지 반 총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경남기업에서 받고 아버지(반 총장의 동생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에게 얘기를 꺼냈다가 되레 호통만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현 씨가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QIA의 문서를 위조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향후 법적 공방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회사 계약해지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QIA도 이날 “랜드마크72 빌딩을 매입하려는 의향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기업은 빌딩 매각을 위해 지난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계약을 했고 매각 협상이 성사단계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기상 전 고문의 장남인 주현 씨가 QIA와의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현 씨가 반 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생전에 이 빌딩을 팔아 기업 회생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성 회장 측이 반 총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현 씨는 이날 미 뉴욕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성 회장의 차남인 정수 씨가 3월에 뉴욕으로 찾아와 큰아버지(반 총장)에게 얘기해서 일이 성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아버지(반기상 전 고문)에게 ‘가능하겠느냐’고 여쭤봤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릴 한다’고 호통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쪽에서 이런 부탁을 여러 차례 해왔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을’의 입장이니까 ‘알겠다.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큰아버지에게는 말도 안 꺼냈다”면서 “그러고 나중에 ‘알아봤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대답하곤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모든 논란과 관련해 이날 반 총장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반기상 전 고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성 회장이 부탁을 해오기에 ‘국가원수급이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자 성 회장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로비 요청이 계속됐다고 반 전 고문은 덧붙였다. 그는 “성 회장의 아들(정수 씨)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을 해 혼쭐을 냈다”며 “그랬더니 미 뉴욕까지 건너가 내 아들(주현 씨)을 만나 부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주현 씨는 랜드마크72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QIA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주현 씨는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인 중개인 H 씨를 통해 카타르 측과 접촉해 왔기 때문에 만약 위조됐다면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한 인수합병(M&A) 협상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문서의 진위는 확인해야겠지만 보통 협상과정에선 비밀 유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QIA가 ‘인수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해서 이전 협상 과정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문서 조작이 사실이라면 주간사회사인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redfoot@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신나리 기자}
경남기업 부실의 원인이자 핵심 자산인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작업이 무산됐다. 인수협상자로 알려졌던 카타르투자청(QIA)도 “인수 의향이 없다”고 밝혀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이 매각 성사를 위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경남기업 등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반 총장의 조카가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고 QIA의 문서를 위조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돼 향후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신청한 주간사 계약 해지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QIA도 이날 “랜드마크72 빌딩을 매입하려는 의향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기업은 빌딩 매각을 위해 지난해 미국 부동산업체 콜리어스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했고 매각협상이 성사단계에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의 장남 주현 씨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이사로 근무하며 QIA와의 매각 작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현 씨가 반 총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생전에 이 빌딩을 팔아 기업회생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성 회장 측이 반 총장을 통해 로비를 시도했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 전 고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말 성 회장이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측에 매각건을 부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칼에 거절했다”며 “‘국가 원수급이 그런 얘기를 꺼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자 성 회장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로비 요청이 계속됐다고 반 전 고문은 덧붙였다. 그는 “올해 초 성 회장의 아들(차남 정수 씨)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을 해 혼쭐을 냈다”며 “그랬더니 3월 미국 뉴욕까지 건너가 아들(반 이사)을 만나 부탁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또 “아들도 부담을 느꼈는지 나에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기에 크게 호통을 쳤다”며 “아들이나 나나 형님께 빌딩 매각과 관련해 요청한 일은 결코 없고 형님은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모든 논란과 관련해 이날 반 총장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반 총장의 조카 반 이사는 랜드마크72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QIA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반 전 고문은 “문서 위조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아들도 중개인을 통해 카타르 측과 접촉했기 때문에 만약 위조됐다고 해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72의 매수를 포기함에 따라 우리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골드만삭스에 60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미신고 규탄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간부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15일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었던 이정희(55·여) 유선희(49·여) 민병렬 씨(54)에게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 판사는 통진당 정당연설회를 열었을 뿐 집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당시 집회 참가자가 70명 정도로 주민센터 주차장과 인도에서 촛불과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친 정도였고 폭력 행위나 질서 유지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판단했다. 이어 “경찰 해산명령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며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집시법에서 규정한 해산명령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7시40분경부터 3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당 대표를 지냈던 이정희 전 의원(46·여)과는 동명이인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내 서정희 씨(55)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사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 씨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서 씨가 폐쇄회로(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부분만 시인하고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서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국인 최초로 국제 사법기구의 수장을 지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74)의 귀국을 맞아 제자 92명이 에세이 모음집 ‘내 마음의 영원한 등대-잊지 못할 스승 송상현 선생’을 펴냈다.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귀국 기념문집 발간 축하 기념회에는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이진성 헌법재판관, 김현 전 서울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법학과 정상조 교수와 김건식 교수는 후배와 제자를 대표해 기념문집을 전달했다. 이원우 서울대 법대 학장은 축사에서 “송 전 소장은 30년 전에도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법학이 이루기 어려운 업적을 성취하셨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돌이켜보면 ICC에 있었던 지난 12년이 영예롭고 보람찬 인생의 마지막 봉사 기회였다”며 “ICC 설립 초기 황야에 내버려진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제게 보석 같은 자산이자 자부심 자체였고, 실천적 행동의 원동력이자 자극제였다”고 화답했다. 440여 쪽으로 구성된 기념문집에는 송 전 소장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의 사연이 100편 가까이 담겨 있다.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의 간청으로 41세에 주례를 처음 서게 된 사연, 권오곤 재판관과의 헤이그에서의 재회 등 다양한 에피소드가 수록됐다. 송 전 소장은 2003년 ICC 초대 재판관으로 부임해 2009년부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소장을 지냈고, 2012년 재선에 성공해 총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귀국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아내 서정희 씨(55)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서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서 씨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이어 “서 씨가 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 부분만 시인하고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범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이고, 서 씨가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방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 장사’ 등으로 표현해 경찰 조사를 받은 보수논객 지만원 씨(73)가 내사 착수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적었다. 이 글이 세월호 사고 유족 모욕 논란에 휩싸이자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 판사는 “지 씨는 지속적인 정치, 이념적 의견 표면 활동을 통해 장기에 걸쳐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돼 온 사람으로서 공적인물로 봐야 한다”며 “지 씨의 공적인물성을 감안하면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체 장사’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 표현 등을 써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지 씨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공공적 관심대상이었다”며 “지 씨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사실이 알려진다 해도 국민의 알권리를 비교할 때 알 권리가 우선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지 씨가 내사사실을 알렸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함께 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 전 법제처장)은 12일 제1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 경찰청 생활안전국(국장 조희현 치안감)에 상을 수여했다. 재단은 정 전 장관이 재임 시절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퇴임 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며 안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한 점을 높이 사 수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 위헌정당 TF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 낸 점을,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해 112신고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용의자 현장 검거율 80%를 달성한 점을 근거로 선정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성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를 죽이고 싶어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윤모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 대해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작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윤 씨는 재판에서 ‘송가연 선수가 방송에서 비방한 다른 선수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당했어요. 이 결혼 무효로 해주세요, 재판장님!” 12년 전 협의이혼한 김모 씨(71)가 또다시 이혼 법정에 섰다. 재결합한 A 씨(59·여)와 두 번째 이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김 씨는 전처와 헤어진 뒤 1978년 A 씨와 재혼했지만, 당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2002년 A 씨와 서류상 협의 이혼을 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됐지만 24년을 함께 산 부부의 연은 질겼다. A 씨는 장남을 시켜 이듬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혼 후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던 김 씨도 주말마다 서울에 있는 A 씨의 집에 올라와 손주들을 보며 지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A 씨가 김 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수시로 다퉜고 결국 다시 법원 문을 두드렸다. 김 씨는 A 씨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고, A 씨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중에는 자녀들끼리 주식지분 등 재산분할을 놓고 서로 편을 갈라 부모 중 어느 한쪽을 거들고 나섰다. 법정에 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훈수하는 장남이 A 씨는 못마땅했고, 부부갈등으로 시작한 가족갈등은 깊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혼인 무효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 판결로 A 씨에게 부동산 지분 40%와 재산 분할금 13억여 원 등 총 12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떼 주게 됐다.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해 온 중년과 노년 부부의 ‘황혼이혼’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자녀가 이혼을 부추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자식들끼리 편을 나눠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붙어 재산분할 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막후에서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표면상으론 노부부의 황혼이혼이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의 치열한 사전 상속 분쟁이 적지 않다”며 “조정(협의이혼)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종종 자식들이 함께 법정에 동행해서 부모에게 훈수를 두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도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장남을 편애하는 아버지 대 어머니와 나머지 자녀 연합군 간의 대결 구도다. 서울 서초동의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장남 앞으로 재산을 모두 물려주려고 하면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에게도 나눠주자’고 반기를 든다. 부부 갈등이 가족 갈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밝혔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는 한 황혼이혼은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싸움의 형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은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는 “우리나라처럼 부모 자식이 서로의 인생에 관여하는 문화권에서 황혼이혼은 연로한 부모가 혼자 결심하기 쉽지 않다”며 “부모들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자녀들의 의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자녀들은 황혼이혼의 준당사자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