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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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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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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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법원 “변태적 성관계 요구한 남편, 아내에 위자료 5000만원”

    변태적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요구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남편 A 씨(39)가 아내 B 씨(32)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9년 11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이듬해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 씨는 결혼 전부터 강압적인 성관계로 B 씨를 힘들게 했는데 결혼 6개월 뒤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와 부부관계를 가지려다 아내가 거부하며 도망치자 속옷만 입은 채로 뒤따라 나갔다. B 씨는 남편을 피해 파출소로 피신했고 그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A 씨는 같은 달, 남자 두 명이 여자 한 명과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쓰리썸’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다. B 씨가 확고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이 행위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통화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귀가해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로 B 씨가 피신하는 행위가 계속됐으며 결국 결혼 1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 A 씨는 아내가 우울증을 숨겼고 결혼 뒤에도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며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돌리고, 자신이 쓴 신혼여행 경비와 주거관리비 등을 포함해 3300여만 원과 함께 위자료 70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 씨는 혼수 구입과 예단에 쓴 비용을 합산해 5200여 만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을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행위를 집요하게 요구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부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결혼식과 예단 비용, 주거비를 돌려달라는 양 측의 청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사실혼이 성립됐고, 양쪽 모두 혼인 성립을 증명하는 예단과 예물이 상대방 소유로 귀속된 점을 미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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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국서 ‘두집 살림’ 외국인에 체류연장 불허는 적법”

    파키스탄 국적의 P 씨(41)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3)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 여성과 결혼해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 자격 변경에 성공했다. 하지만 결혼 8년 만에 한국 여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 조정을 거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이후 P 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소 측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됐고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고 보름 내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P 씨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뒤 법원에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아들 2명이 있음에도 한국 여성과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취지의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한국 여성과의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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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형수술 후 너무 부자연스럽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성형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에게 수차례 교정 시술을 했지만 더 부자연스러워졌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서울 유명 성형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이 박 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씨는 눈에 눈곱이 잘 끼고 눈의 좌우 폭이 짧다는 생각에 성형외과를 찾았고, 의사는 쌍꺼풀 수술과 함께 앞트임, 뒤트임, 지방이식수술을 권유했다. 이에 동의한 박 씨는 2012년 8월 첫 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오른쪽 눈이 너무 당겨졌고 앞트임은 비대칭인데 뒤트임은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의사는 3개월 뒤 재수술을 제안했고, 다시 수술이 이뤄졌으나 박 씨는 오른쪽 눈 쌍꺼풀이 두 겹이 됐다며 불만을 다시 제기해 세 번째 교정시술까지 받았다. 박 씨는 수술 결과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교정 시술을 반복해 받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미용적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성형수술이라고 해서 의사에게 환자의 주관적 심미감을 만족시켜 줄 책임까지 주어진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의사는 환자의 요구를 파악한 뒤 의학적 관점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환자와의 협의를 거쳐 수술계획을 세워 올바르게 시술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씨의 현재 상태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당초 기대한 미용개선 효과와 너무나 동떨어져 재수술 필요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며 “병원이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올바른 시술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 의료상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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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너! 고소’ 강용석 광고 부적격 결정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너! 고소”라고 적어 지하철역에 게시한 강용석 변호사(46)의 광고(사진)가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광고심사위원회는 24일 해당 광고가 “소속 법무법인을 표시하지 않았고,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과 문구를 넣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광고심사위에서는 일부 반론도 있었으나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점에 대해 모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서울변호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이 광고에 대해 단순 철거 및 시정 조치를 내릴지, 강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15일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출구 방향 벽면에 손가락질을 하는 자신의 사진이 실린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됐다. 이날 서울변호사회의 심사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 병역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의사 등의 재판에 변호인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한 그는 “광고 2탄, 3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서울변호사회에서 문제 삼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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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車는 김앤장, LG - 롯데는 태평양… 선호 로펌 다르네

    “컨설팅회사와 회계법인의 경쟁업체는 이제부터 로펌이다.” 국내 굴지의 컨설팅회사 고위간부가 최근 자주 하는 말이다. 법정 소송 대응은 물론이고 준법감시, 자문, 국제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 수요가 늘면서 기업에 법률 자문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대형 로펌 기피… 현대차는 김앤장 의존 국내 5대 그룹과 주요 로펌의 짝짓기는 어떻게 이뤄질까. 동아일보는 사회관계망분석(SNA)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내 10대 로펌과 5대 그룹 사이의 소송 수임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양측의 조합은 크게 △현대자동차-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SK LG 롯데-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삼성-법무법인 율촌, 나머지 로펌 등 3그룹으로 나뉘었다. 삼성의 경우 율촌을 제외하고는 6위까지의 대형 로펌과 다소 거리를 뒀다. 특히 업계 1위 김앤장과는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단 한 건의 민사, 행정소송도 수임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스스로 대형 로펌 규모의 사내 변호사(335명)를 두고 있는 삼성은 한두 대형 로펌과 깊은 유대관계를 갖기보다는 여러 로펌 중에서 분쟁의 성격에 맞는 로펌을 선임하는 ‘맞춤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3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한 이후 항소심 대리인단으로 율촌을 선임했는데 당시 애플의 대리인은 김앤장이었다. 삼성은 2012년에도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김앤장과 맞붙었다. 2014년 11월 독일 회사인 유코컨설팅이 수수료 등을 두고 삼성전자에 16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유코 측은 화우가 맡았는데 이때부터 화우는 주로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이다. 화우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간 소송에서도 CJ 측을 맡았다. 단순 사건 수임 건수로는 8위인 법무법인 지평과의 연결 빈도가 가장 높았는데 주로 내부 직원과의 근로관계 소송 수행을 많이 맡겼다. 10위 대륙아주와의 친밀도도 높았다. 두 로펌을 제외하고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르기까지 유형별로 다양한 로펌들과 수임 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계열사별로도 다른 기업과 달리 분포가 가장 고른 편이었다. 삼성과 달리 현대차는 김앤장 의존도가 높았다. 총 142건 중 67건(47.2%)을 김앤장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노동 소송은 김앤장,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나 직무발명보상금 등을 놓고 사내 직원들과 다투는 소송은 광장의 독무대였다. 김앤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건을 제외하고 현대차 조합원들의 해고 소송에서 사측을 대리해 왔으며,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을 확대해 달라고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사실상 사측의 승소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김앤장과 광장의 관계였다. 김앤장과 광장은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그룹에서 엇비슷한 사건 수임 수를 기록했다. SK와 LG 롯데는 김앤장과 광장에 7∼13건을 맡겨 미미한 수준이었다. ○ 노동 소송 김앤장이 독식… 전체 건수 태평양 1위 전체 수임 건수에서는 뒤지지만 김앤장은 행정 소송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행정 소송 전체 125건 중 59건을 수임해 절반 가까운 47.2%를 차지했다. 50∼60명으로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의 노동팀을 갖고 있는 김앤장은 수임한 59건의 행정 소송 중 노동 관련 사건이 48건(81.4%)으로 강세를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550건 중 118건을 수임한 태평양은 다른 9개 로펌을 제치고 기업 소송 수임 건수 1위를 차지했다. 태평양은 특히 SK와 LG, 롯데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LG와 롯데는 각각 46.5%, 51.2% 등 절반에 가까운 사건을 태평양에 맡겼고 손해배상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태평양은 건수는 많지만 실제 소송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덩치가 큰 기업 자문 건을 따내기 위해 5대 그룹 등 대기업 사건 수임을 독려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제 SK그룹이 태평양에 맡긴 28건 중 소송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은 단 한 건뿐이었다. 대형 로펌 고위 관계자는 “김앤장 등 일부 대형 로펌은 국내 기업과 경쟁 관계인 글로벌 기업들의 자문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사건을 맡기 어렵다”며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임료가 국내 대기업 사건의 10여 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세종 등 일부 대형 로펌은 소송 수임에 치중하지 않고 기업 자문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들이 과세당국과 송사를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조세 분쟁에 특화된 로펌의 인기도 급상승했다. 조세팀이 전체 매출의 23%를 올린 율촌은 5대 그룹의 조세 소송 수임 저변을 다져오다가 최근 3년간 다양한 과세 소송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율촌은 2013년부터 5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와 롯데의 법인세 부과 소송, 종합부동산세 소송을 도맡았다. 기업들이 소송 유형별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로펌마다 갖고 있는 강점을 따져 보는 만큼 로펌들도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안정적인 수임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고액의 수임료를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개별 고객들이 늘지 않는 것이 로펌의 고민이다”라며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 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배석준 기자}

    •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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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과세에 적극 대응”… 기업들 방어에서 공격으로

    LG전자는 올해 3월 과세 당국이 377억여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LG전자는 2005년 캐나다 통신업체인 노텔네트웍스와 통신장비 등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해 합작 회사인 LG노텔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LG전자의 미국, 중국 등 해외 자회사의 지급 보증 수수료를 둘러싼 세금 등에 관해 과세 당국과 벌이는 다툼이다.○ 5대 그룹 “정부·지자체도 더이상 예외 없어”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주저했던 소송이 최근엔 부쩍 늘고 있다. LG전자나 SK텔레콤 등과 같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난 현상이다. 강석훈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1990년대 후반까지는 기업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했다”며 “3, 4년 전부터 과세 당국이 대기업을 압박하면서 무리한 과세 등이 발생해 소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행정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총 125건(825억 원)이다. 이 중 조세 관련 소송이 21건(16.8%)으로 561억 원(68.0%)에 이른다. SK텔레콤도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한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를 둘러싸고 2974억여 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보조금 등이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또 다른 이동통신회사인 KT도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 등 유통업체가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 관련 소송이 롯데쇼핑의 소송 161건(1660억 원) 중 22건(46억 원)에 이른다. 대형마트가 있는 지역의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롯데쇼핑 등은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담합으로 인한 손해… 기업, 배상해라 5대 그룹은 ‘법률 리스크’를 오히려 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특히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미 위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소송을 통해 확실히 배상을 받게 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 기업은 법무팀이 독자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특히 담합으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나선다”며 “한국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등 LG그룹 4개 계열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12개 항공사를 상대로 낸 유류할증료 담합으로 인한 4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LG전자가 대만의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및 브라운관 제조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규모의 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또 대림비앤코 등 12곳의 도자기 업체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사인 E1을 상대로 LPG 공급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중견·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2000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SK인천석유화학) 등 5개사가 1998년부터 3년간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190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근거로 방위사업청은 2013년 8월 군납 유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모의한 5개 정유사로부터 135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국고로 환수했다. 박해식 율촌 공정거래팀 변호사는 “첫 담합 손해배상 사건인 군납유류 소송에서 방사청이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기업들 사이에 담합 피해에 대한 소송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업 소송의 진화… 방패에서 창으로 국내 대기업 간 소송도 늘고 있다. ‘오너’ 간 친분과 소송을 꺼리는 한국 기업 문화 때문에 대기업 간 소송은 과거에는 거의 찾기 힘들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국내 기업끼리 넘어갔던 사안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동통신회사인 KT는 올해 1월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냉장고 용량이 작다’며 조롱하는 광고를 내자 LG전자가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삼성전자가 영국 다이슨을 상대로 “근거 없는 청소기 특허소송으로 명예 등을 손상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수세에 몰렸던 국내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모조품을 판매한 삼일오테크 등 기업에 대해 특허권 침해로 침해금지, 폐기 및 6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기업들, 사내 법무인력 확충 ▼“법률 리스크 철저 관리” 삼성 변호사만 335명… 로펌 2위 태평양 수준“변호사가 기업의 이사일 경우 회사의 가치는 9.5% 올라가며, 경영진이 되면 회사 가치는 10.2%까지 상승한다.” 미국 애리조나대 루보미르 리토브 교수가 2013년 발표한 ‘상장회사에서 변호사인 이사의 역할’에 관한 논문 내용이다. 소송 사례와 규제, 사내 준법 감시의 필요성이 함께 커지면서 각 기업이 법률 전문가 인력을 확충하는 명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미국 상장회사 중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상장회사의 비율이 2000년 24.5%에서 2009년 47.5%로 9년 새 2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도 법률 전문가 수요가 늘면서 사내 변호사를 대폭 고용하는 분위기다. 특히 5대 그룹의 경우 규모 면에서는 이미 주요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8월 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서울시내 소재 기업 사내 변호사는 1000여 명에 이른다. 5대 그룹 변호사 회원 수를 살펴보면 △삼성 335명 △현대자동차 96명 △SK 93명 △LG 105명 △롯데 35명이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회사의 법률 업무를 검토하는 법무 인력은 이보다 훨씬 많다. 삼성의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 수 기준 로펌 순위에서 2위인 태평양(342명), 3위인 광장(340명)과 대등한 규모다. ‘2005년 100명 정도에 불과하던 변호사가 10년 사이 국내 변호사 250명, 외국 변호사 250명으로 늘었다’는 삼성 관계자의 말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국내 최대 로펌”이라는 세간의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 삼성은 10년 전 1000여 명의 사내 변호사를 두고 있던 제너럴일렉트릭(GE)을 벤치마킹해 법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팀을 법무실로 확대해 주목받았다. 현대차와 SK, LG의 등록 사내 변호사 수는 국내 10위권 로펌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사내 변호사들에게는 이미 발생한 법률 분쟁 대처는 물론이고 분쟁이 생길 기미가 보일 때 좀 더 섬세한 전략 구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미국은 기업에서 초기 분쟁 대응 매뉴얼 등을 구축해 뒀다가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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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교일 변호사, 김무성대표 사위 마약사건 맡았다

    코카인과 필로폰 등 마약을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 씨(38)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53·사법연수원 15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던 사실이 21일 새롭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자신이 구속 기소된 지난해 12월을 전후해 D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간부와 2011년 8월∼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으며, 이 씨 사건 1심 재판 당시 서울동부지법의 법원장과는 경북고 동문이다. 또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 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변호사 수임 내용을 알 수 있는 지방변호사회 사건 경유 기록에는 최 변호사의 이름이 있고, 검찰 사건번호가 아니라 법원 사건번호가 기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법원 사건 기록에는 최 변호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그동안 수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수임 내용에 검찰 사건번호가 아닌 법원 사건번호를 적었다는 것은 최 변호사가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도 사건을 계속 수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이름이 적혀 있는 최 변호사가 재판 단계에서 별도의 사임계를 내지 않았는데도 법원 기록에서 누락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맡은 D법무법인은 첫 공판 전날 사임계를 냈지만, 최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한 기록은 없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김 대표의 사위 이 씨의 사건 등 총 7건의 사건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변협은 최 변호사에게 관련 기록 누락 경위와 이른바 ‘전화 변론’을 했는지 등을 30일까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검찰과 법원 단계 선임 내용 일체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21일 본보의 확인 요청에 당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전화를 걸어와 “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선임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D법무법인의 K 변호사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단계에서는 나 혼자 변호를 맡았다”며 최 변호사의 수임 사실을 부인했다. 지난해 이 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당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실을 몰랐다. 전화를 걸어온 적도 없고, 검찰청을 찾아온 적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 외에 또 다른 검사장 출신 A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아 전화 변론을 한 데 대해 변협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신동진 shine@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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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2551건 판결문 등 3200쪽 실증분석

    국내 대기업의 소송 추이와 다양한 분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보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접수된 국내 5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민사 및 행정소송 2551건을 전수(全數)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를 통틀어 처음 시도된 것이다. 올해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소송기록과 판결문, 국내외 관련 논문 30여 건 등 총 3200여 쪽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본보가 확보한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 정부, 소비자, 전현직 직원과의 소송은 대부분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다. 컴퓨터활용보도(CAR)기법으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기업 소송 전문가와 대기업 법무팀, 로펌 관계자를 추가 취재해 국내 대기업들이 ‘소송 폭발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만큼 소송이 급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분석 대상이 된 국내 5대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 발표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등이,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등이, SK그룹은 ㈜SK·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하이닉스·SK텔레콤 등이, LG그룹은 LG전자·LG화학·LG디스플레이 등이, 롯데그룹은 롯데칠성·롯데쇼핑·롯데제과 등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개별 소송 진행 사례들과 상황은 변호사, 로펌, 소송 당사자 등을 접촉해 보완했다. 다만, 분석한 소송가액은 일부 청구(손해 범위나 채권의 측정할 수 있는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만 한 사례도 있어 실제 분쟁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같은 분쟁을 놓고 원고와 피고가 바뀐 경우도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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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정 다툼… 기업들 생존 건 싸움

    국내 화학업계 1위인 LG화학이 고흡수성수지(SAP)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 가자 해외 경쟁 기업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SAP는 아크릴산 등으로 만든 백색 분말 형태의 합성수지로 1g의 소재로 500g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기저귀, 생리대 등에 주로 사용된다. SAP 분야 세계 1위인 일본의 닛폰쇼쿠바이는 지난해 7월 “LG화학이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LG화학 측은 “닛폰쇼쿠바이 측 특허는 이미 널리 알려진 선행 문헌들에 의해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7월 법원이 감정 절차에 들어가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업계 국내 1위인 삼성전자나 LG화학 등을 상대로 한 외국 기업 등의 특허소송은 ‘회사 운명을 좌우하는 소송(Bet-The-Company)’으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크다. 다국적기업인 코닥은 1976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폴라로이드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배상금과 공장 폐쇄 등을 더해 3조 원대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11년 애플과 삼성 특허 분쟁도 스마트폰 주도권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삼성,건수 적지만 덩치 큰 소송 많아 삼성은 소송액이 최근 4년 반 사이 5대 그룹 전체 소송액(2조371억 원)의 70.3%인 1조4328억 원에 이른다. 소송 건수로는 2551건 중 14.0%인 358건이었다. 건수는 적지만 덩치가 큰 소송이 많다는 얘기다. 국내 최대 개발 프로젝트였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과 관련된 소송이 대표적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를 상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토양오염원 처리사업’ 비용 1008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16건(168억 원)이나 된다. 지식재산권을 놓고 직원과 기업 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최모 씨는 올해 7월 “재직 중 ‘천지인 한글’을 발명해 삼성전자 명의로 특허등록을 마쳤는데 회사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제대로 안 줬다”며 10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은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LG전자 수석연구원이었던 이모 씨는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발명 보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억66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2월에는 전직 LG전자 연구원이 와이파이(Wi-Fi) 원천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1억여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LG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전체 분쟁 건수의 10.7%(12건)를 차지하고 분쟁액은 20.6%(111억 원)에 이른다.○ SK는 소송 건수 많고, 롯데는 소송액 폭증 5대 그룹 중 분쟁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이다. 전체 2551건 중 SK그룹 관련 분쟁은 1327건(52.0%)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다만, 분쟁 건수에 비해 분쟁액은 2695억 원으로 5대 그룹 전체 소송액의 13.2%였다. SK그룹 전체 소송은 95.8%가 SKT에 몰려 있다. 유형별로는 SKT 5년 치 소송 1272건 가운데 904건(71%)이 사용료 소송이었다. 개인을 상대로 미납 통신요금을 청구하는 소액 소송, 개인 이용자가 해외 로밍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 제기하는 소송 등이 주를 이뤘다. 염용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 연비 소송 등 소비자에 의한 소송이 기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한 건은 소액이지만 유사한 사례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고 지적했다. 재계 5위인 롯데는 소비자나 거래 기업 간 소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1년 61억 원(71건)이었던 소송액은 2012년 282억 원(127건), 2013년 329억 원(111건), 2014년 1218억 원(90건)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물품대금 분쟁이나 손해배상 사건이 273건으로 59.3%를 차지했고, 소송액은 전체 대비 38.7%(776억 원)였다. 서울 잠실 롯데쇼핑몰 등에 입주한 상가 임차인이 롯데 측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임대료 등을 다투는 소송도 다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소송의 세 건 중 한 건(건수 대비 36.7%, 분쟁액 31%)은 근로관계 소송이었다. 현대차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 117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직원 994명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달라는 통상임금 소송도 다수 진행 중이다. 근로 관계 소송은 다른 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도시바삼성으로 옮긴 직원 246명이 “근로자 동의 없이 이뤄진 전적은 무효인 만큼 삼성전자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인당 2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올해 6월 패소 판결이 났다. 삼성전자에서 집단으로 제기된 첫 근로자 지위 소송이었다.○ 소송 폭발 이후의 시대 기업들은 ‘소송 폭발’의 시대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기업, 외국기업, 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갈등을 겪고 분쟁도 복잡해졌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델라웨어 주처럼 기업 관련 분쟁은 기업법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판사가 배심원 없이 신속한 판결을 내리는 ‘기업전문법원’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성장이 정체된 기업이 소송 폭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소송 등에 나서 활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소비자로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기업소송의 증가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사법 시스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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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그룹 ‘소송 폭발’… 분쟁액 3년새 5배로

    SK텔레콤은 휴대전화기 구입 보조금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것에 맞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2974억여 원 규모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휴대전화기 구입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직원이 최근 회사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기저귀 등에 사용되는 고흡수성수지(SAP)를 두고 일본 선두 기업과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 등 근로자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고, 롯데는 물품 대금을 둘러싸고 거래업체와 다투거나 소비자와 분쟁하는 사례가 많다. 동아일보가 201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등에 제기된 5대 그룹 관련 소송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분쟁 액수가 매년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2011년 1713억 원 규모였던 소송 액수는 2012년 2229억 원, 2013년 4939억 원, 2014년 9394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094억 원이었다. 지난 4년 반 동안 총 2551건의 분쟁이 일어났고 분쟁 액수는 총 2조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대 그룹의 소송 대상이 국내외 경쟁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전·현직 임직원, 소비자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조세 소송은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송을 주저했으나 이제는 ‘법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대 로스쿨의 마크 걸랜터 교수는 인구나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소송이 증가하는 현상을 ‘소송 폭발(Litigation Explosion)’이라고 불렀다.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이 ‘소송 폭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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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나선 원세훈, 다소 여윈 모습으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북한의 대선 개입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은 필연적으로 대선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가안보 및 체제 수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원장의 발언이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이 되려면 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야 하는데 형사책임을 물을만한 지시나 권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7개월여 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원 전 원장은 하늘색 수의차림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재판에 앞서 4일 원 전 원장은 신병과 방어권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에 문제될 게 없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올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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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대선 개표 조작’ 글 올린 30대 누리꾼들 2명 집행유예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 씨(37)와 박모 씨(44)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 부장판사는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 부장판사는 “김 씨 등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의견을 그대로 믿고 전파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공간에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게시물이 허위라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점, 벌금형 외의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현 정권 실세 18대 대선 개표부정, 진실폭로, 사법독립훼손 사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샀던 정윤회 씨가 대선 개표 조작 사실을 모두 털어놨고 대법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온라인 게시판에 김씨의 동영상을 분석하고 내용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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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의 변호사, 스팸폭탄에 호객광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진정서 1통이 접수됐다. ‘아파트 하자 보수 분쟁 전문 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P법무법인이 단지 내 곳곳에 붙인 플래카드와 사무실 광고 때문이었다. 소송을 부추기는 듯한 광고에 일부 주민은 언짢아했지만 일부에서는 “우리도 소송해 보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입주자 대표들은 “주민 사이에 분란을 조성하는 광고를 멈춰 달라”며 서울변호사회에 요청했고, 서울변호사회는 이달 초 해당 법무법인에 광고 철거 지시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변호사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6일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 나붙은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처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의 선을 넘나드는 광고도 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05∼2011년 7년간 6건에 불과했던 변호사 광고 관련 징계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4건, 2014년 3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 20건이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은 “기존 위반 유형은 간판, 현수막 설치 등 한정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에 서신이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문 분야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보낼 수 없다. 또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광고할 수는 있지만 ‘형사 전문’ 같은 전문 분야를 표시하는 경우 미리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분야 등록을 해야 한다. ‘승소율 85%, 석방률 ○○%’ 등 업무 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최고’ ‘유일’ 같은 용어를 쓰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는 광고를 내기에 앞서 변호사단체에 심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J법무법인은 최근 ‘오랫동안 축적한 소송 경험’ ‘오랫동안 축적한 현장 경험’이라는 문구가 허용되는지를 물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너! 고소’라고 적은 강용석 변호사사무실 광고는 24일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에서 허용 여부가 가려진다. 중소 로펌 및 개업 변호사들은 심사위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그 광고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만약 그런 식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좀 더 자극적이고 튀는 방식으로 변호사 광고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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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의 의미… ‘파탄주의’는 시간문제?

    지난해 11월 초 서울가정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혼외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이모 씨(54)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씨는 1980년 결혼한 조모 씨(52·여)와의 사이에서 이미 자녀 둘을 낳았지만 오랜 시간 부부사이가 원만치 못했다. 이 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동거하다 직장과 다니던 교회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4년 만에 관계를 정리했고, 조 씨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2년 뒤 또다시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과 내연관계를 맺었고, 아예 집을 나와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조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여 차례 각종 손해배상 소송과 간통죄, 무고 혐의 등 형사고소전이 난무했다. 결국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10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고 계속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악화돼 부부간의 신뢰와 혼인생활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고수해온 유책주의와는 달리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해 내린 판결이었다. 올해 6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도 재산분할 비율만 조정했을 뿐 1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5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도 하급심에서 판례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조계는 “이번에 대법관 의견이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는 점에서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는 입법 장치만 마련되면 파탄주의로 선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홍철 가사전문변호사는 “하급심 판사들은 앞으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책임비율이 애매모호한 실제 사건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 종전보다 융통성 있고 파탄주의에 가깝게 전향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혼 사건을 다수 변론해 온 배금자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상대가 이혼을 청구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수발해 줄 이가 없으니 계속 해서 참고 살라는 오래된 판례를 근거로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배우자들의 청구도 세심히 고려하도록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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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고소”…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 튀는 광고

    “너! 고소.” 15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내 7번 출구 방향 벽면에 다소 이색적인 변호사 사무실 광고가 붙었다. ‘고소왕’으로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46)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진이 실린 붉은 바탕의 포스터를 본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강 변호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연구소의 예산 전액 삭감을 놓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막말 설전’을 벌이던 모습이다. 최근 한 파워블로거와 불륜 의혹에 휩싸이며 방송활동을 그만둔 상황이어서 자극적인 문구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법조인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멘털이 최강이다” “같은 변호사라는 게 부끄럽다” 등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강 변호사측에 따르면 사진과 문구는 강 변호사가 직접 골랐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 변호사의 사무실 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16일 “해당 광고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24일 심사위를 열어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사위에서는 변호사 업무광고규정 12조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0월 초 열리는 서울변회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울변회는 강 변호사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뒤 문구 수정, 사진 삭제 또는 교체, 철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경우 △타 변호사를 비방하는 경우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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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노조, 회사에 33억 배상”… 2심도 파업관련 사측 손들어줘

    2009년 회사 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사측에 33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원들이 사측에 33억11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업 과정에서 고도의 폭력과 파괴 행위를 동반해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노조원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경영진도 경영 악화에 책임이 있다며 노조의 배상액을 33억114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도 “당시 파업은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이라며 “폭력적 방법으로 가담한 노조, 노조 간부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경찰 부상과 장비 파손 등에 대해 경찰이 노조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경찰에 13억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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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껍데기뿐인 혼인관계를 강제하면 가족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대법원이 1965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유책주의’ 판례를 바꿀지 관심이 쏠렸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년 동안 따로 살며 동거녀와 혼외 자녀를 낳은 남편 백모 씨(68)가 본처 김모 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백 씨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인식과 사회 현실은 이혼의 자유보다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 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 임금 육아 등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 등 6명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법적 제도가 충실히 갖춰진 만큼 사실상 끝난 혼인관계라면 누구에게도 파탄 책임을 묻지 말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며 소수의견을 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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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인 여성 보호장치 미흡” 7:6으로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5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했다. 대법관 의견도 7 대 6으로 팽팽히 맞서 혼인 파탄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판례 변경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아직은 시기상조”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6 대 6 동수였다. 여성 대법관인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의 판단도 엇갈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존 유책주의 유지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한 표 차로 명암이 엇갈렸다. 양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6명 중 1명만 파탄주의를 지지했다면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제상으로는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 이혼 중 77.7%가 협의이혼을 통해 이뤄진 만큼 현행법으로도 유책 배우자가 적정한 보상을 약속하며 상대를 설득하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한국은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히 파탄주의를 도입했다간 사실혼에 가까운 불륜관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특히 유책 배우자는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은 없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성이 여전히 취업 임금 양육 등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현실에서 보호조항 법제화 없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으로는 축출 이혼당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탄주의 허용 예외 확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 거부하던 사례에 한해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했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지 오래돼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됐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 의견을 낸 김용덕 대법관(주심) 등 대법관 6명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제도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므로 국가가 억지로 혼인관계를 강제해선 안 된다며 파탄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축첩하는 남편-희생하는 아내’라는 대립구도가 구시대적 유물이 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법적 이혼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종종 내리고 있다.○ “5년 내 파탄주의 도입 가능” 이번 판결로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종종 내려져 빚어졌던 혼란이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7 대 6’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판례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주는 함의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가사전문 이홍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극히 한시적인 판단으로, 빠르면 5년 안에도 판례 변경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킨 결정이라기보다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여성 판사는 “결국 복지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비자발적 경력단절을 겪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파탄주의를 도입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책주의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파탄주의 ::결혼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서로 책임을 묻기 위해 상호 비난하는 가운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껍질뿐인 혼인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축출이혼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잘못 없는 상대 배우자를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사실상 가정에서 내쫓는 이혼 형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차명으로 빼돌린 뒤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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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교육부가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전에 (교육부) 자문위원회가 수정, 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수정심의회에서 788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원고 주장대로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초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1심에 이어 교육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념 편향적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전부를 재검토해 좌편향 논란을 빚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서도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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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조 원 대 사기대출 혐의’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모뉴엘 대표(53)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금 361억 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직적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우리나라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편취한 총액이 3조 원을 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됐지만 여전히 갚지 못한 5400여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간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식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총 3조 400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계좌를 통해 2조 8000여억 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 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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