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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의 부당성, 연대보증 관리의 부실 등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소비자 민원과 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과 이상징후지표를 공유하도록 하고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중앙회들은 단순자기자본비율, 연체채권비율, 수신증감률, 영업이익률 등을 토대로 이상징후지표를 도출해 금융건전성에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 지표를 금감원 및 5개 중앙회가 공유해 문제가 있는 기관들은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와 처음으로 이상징후지표 등 자료를 공유하게 된 점이 의미가 있다”며 “그간 감독대상이 아니라서 자료 협조가 안 됐지만 앞으로 주요 경영통계를 공유해 건전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를 받지만 필요에 따라 안행부와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또 일부 중앙회가 예금 중도해지 건수, 연체대출 증감현황 등을 토대로 측정하는 ‘금융사고 위험 평가 시스템’도 공유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새마을금고, 농·수·신협에 대해 이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점검한다. 산림조합에도 하반기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카드테크’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내년부터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0%)의 3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체크카드 세제혜택을 늘리고 있어 관심이 더욱 뜨겁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신용카드 발급장수(누적)는 1억1534만 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100만 장 감소했다. 반면 체크카드는 1억369만 장이 발급돼 지난해 하반기보다 4.6% 증가하며 처음으로 1억 장을 돌파했다. 카드사용액이 연 소득의 25% 넘어야 혜택 체크카드를 무작정 긁는다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쳐 1년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각종 카드로 긁은 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 등을 합쳐 연간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합산 금액이 25%를 넘지 못하면 애써 체크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가맹점 할인혜택, 포인트, 할부 결제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금액이 연 소득의 25%가 넘었을 때부터 추가로 1000만 원까지 체크카드를 쓰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차는 것이다. 예컨대 연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은 연 소득의 25%인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부가 혜택을 받고, 여기서 1000만 원을 더 쓸 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2250만 원을 소비한 뒤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체크카드별 혜택 신용카드만큼 진화 요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만큼이나 가맹점 할인 혜택, 캐시백 기능이 강화됐다. 삼성카드는 KB국민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제휴를 맺은 ‘신세계 KB 국민은행 삼성체크카드’를 선보였다. 전월 이용 실적 등 제한 조건 없이 이동통신 요금을 낼 때나 삼성디지털프라자, 휘닉스파크 등을 이용할 때 사용액의 1%를 캐시백으로 받는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 전자할인 쿠폰이 매월 2∼5장 제공되고 포인트도 적립돼 쇼핑의 즐거움을 더했다. 롯데시네마에선 동반자가 한 명 있으면 가격이 50% 할인되고 삼성카드 여행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면 국내선과 국제선에서 5∼7%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신한카드의 ‘참 신한 체크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3만50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할인점에서 5%나 할인해준다. 단, 하루에 1회, 월 4회에 한해 승인 금액 건당 1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만약 신한카드의 신용카드를 기존에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모자랄 때 최대 30만 원 안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롯데카드의 ‘롯데체크플러스 카드’도 신용카드 성격을 더한 점이 강점이다.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하면서 3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각각의 소득공제율로 적용된다. 롯데 제휴사를 이용하면 롯데 포인트를 2배로 적립해주는 점도 차별화 포인트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쉬백 더 드림 체크카드’는 이름에서 드러나듯 캐쉬백 혜택이 뛰어나다. 통신료를 자동이체할 때 3000∼5000원의 캐쉬백을 받는다. 외식, 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주유소, 병원 등 6대 생활밀착 업종에서는 2만 원당 200원, 이 밖의 업종에서는 2만 원당 100원의 캐쉬백을 준다. 특히 전국 약 8000개에 이르는 CU편의점에서 사용하면 CU포인트를 사용액의 2% 쌓아준다. 여기에 OK캐쉬백 포인트도 추가로 1% 쌓인다. 외환카드의 ‘외환 2X 알파 체크카드’는 6개월 연속 사용한 뒤에 혜택이 더 커진다. 커피전문점에서는 10∼20%, 통신요금은 3∼6%, 편의점이나 쇼핑센터에서는 3∼6% 등을 할인해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당국이 기존 가입자에게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계약의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사들이 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해 유리한 조건을 강조해 무리하게 보험 가입을 유도하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을 조사한 결과 고객에게 현재 가입한 보험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각각 4억200만 원, 2600만 원,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61건(수입보험료 42억 원)의 보험 계약을 유치하면서 계약자에게 종전 상품과 새로운 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안내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품에 대한 충실한 비교 안내를 규정한 보험사 내부통제 기준을 어긴 것이다. 또 이 회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계약한 지 3년이 지난 보험 16건에 대해 미리 고객이 질병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이 5년 이내에 질병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알리안츠생명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2건(1억8900만 원)을 계약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새로 계약한 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알려주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워덱스’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자료에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등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수익률 높은 금융투자 상품인 것처럼 과장해 판매한 것이다. 또 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한 기록과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로 모집한 계약 가운데 기존 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새로 계약할 상품을 비교하는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과징금을 내게 됐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최근 퇴직한 50대 이성훈 씨(가명)는 지난달 은행에서 우편물을 받고 어리둥절했다. ‘만기가 된 연금저축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까맣게 잊고 있던 연금저축이 떠올랐다. 19년 전 30대에 매월 5만 원씩 넣다가 납입을 중단했던 연금상품이었다. 복권 맞은 기분으로 은행을 찾았더니 100만 원이 쌓여있었다. 그는 “알고 보니 은행에서 몇 번이나 돈을 찾아가라고 우편을 보냈다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아 몰랐다”며 “갑자기 용돈이 생겨 정말 반갑다”고 말했다. 실제 주인을 잃고 헤매는 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연금저축 상품은 물론이고 사망자의 유족이 찾아가지 않는 돈, 바쁜 일상에 잊고 지낸 휴면예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금융회사 곳곳에 잠들어 있다. 휴면예금은 거래 중지 계좌로 지정되고부터 5년 후, 휴면 보험금은 계약중단 및 만기 2년 후에 금융회사로 넘어가고, 그 뒤에 고객이 요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기간 제한 없이 고객이 찾을 수 있다. ○ 주인 찾지 못한 연금저축액 5323억 원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만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계좌 총 33만 건 가운데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좌가 14만7931건으로 전체의 약 45%였다. 적립금으로 따지면 5323억 원이다. 고객이 찾지 않은 계좌의 80.9%가 120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월급을 쪼개 조금씩 넣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은 계좌가 많은 것. 1994년경 구형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안모 씨(58)가 대표적인 사례.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최근에야 찾은 안 씨는 “워낙 소액이라 내가 가입했던 상품이 연금저축이었는지 단순 적금이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은행에서 우편을 몇 번이나 받고 나서야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주인 잃은 ‘미아’ 연금저축이 유독 많은 이유는 장기상품이다 보니 고객 연락처가 변경돼 금융사가 만기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호연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3팀장은 “구형 개인연금 판매가 시작된 1994년엔 휴대전화를 안 쓰는 사람이 많아 집 전화로 연락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미수령 계좌를 고객에게 통지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원인으로 꼽는다. ○ 상속인들이 잊고 있는 돈도 상당액 상속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금융자산도 상당하다. 충청남도에 사는 A 씨(60)는 존재를 몰랐던 2억 원을 2년 전 손에 쥐었다. 사별한 아내의 보험가입 내용을 우연히 조회하다 3개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아내가 보험 가입 사실을 A 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음식점을 문을 닫고 수입 없이 지내던 그에게 새 출발의 계기가 됐다. 금감원이 2000∼2010년 신고된 사망자 270만 명의 은행 및 증권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1년 3월 말 기준으로 인출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5000억 원에 육박했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에는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알아보려는 상속인의 문의가 늘고 있다. 사망자 명의의 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건수는 2011년 5만2677건에서 2012년 6만1972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3만3636건이나 됐다. 고객이 찾아가지 않아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금액, 신용카드 포인트 등도 늘어나고 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찾지 않아 금융사 수입으로 넘어간 휴면예금 및 보험금, 기프트카드액, 신용카드 포인트 총액은 2008년 1850억 원에서 2011년 3874억 원으로 늘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팬택이 8월 안에 16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팬택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이번 주 중 채권금융기관 주주협의회를 열어 팬택에 16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채권단은 당초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팬택 주주협의회에서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반대해 지원 규모가 400억 원 줄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회사원 황대선 씨(35)는 최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깜짝 놀랐다. 은행 직원이 “고객께서 연대보증을 선 상태여서 대출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 알아보니 새마을금고에서 7년 전 해지한 연대보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에 전화하니 “이제라도 잘못된 걸 알았으니 해지해 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억울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새마을금고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니 관리 부처인 안전행정부에 문의하라”는 말만 들었다. 안행부 측은 “우리는 정책만 만드니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다시 중앙회에 문의하니 “알아보겠다”고 한 뒤 일주일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신설을 지시하는 등 금융소비자 문제를 챙기고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온다. 회사원 유모 씨(40)는 새마을금고에서 5년 전 연 이자율 9.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시중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는데도 현재 유씨는 연 8.9%의 금리로 이자를 내고 있다. 그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5.25%에서 2.5%로 떨어졌지만 유 씨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해당 새마을금고에 문의했더니 ‘금고 방침’이라는 간단한 답변이 전부였다. 유 씨가 따지고 들자 담당자는 “억울하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라”면서 전화를 끊었다. 2년 전 지방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연 6.5%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조모 씨도 비슷한 사례. 그동안 한은의 기준금리가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나 내렸지만 변동금리 조건인 자신의 대출금리는 처음 그대로다. 그는 “신규 대출자는 나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데 나는 왜 2년 전과 같은 금리로 이자를 내는지 이상하다”며 “어떻게 대처할지 물어볼 곳조차 없다”고 말했다. ▼ 부처 칸막이에… 1700만 고객 보호 나몰라라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에는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이 매일 10여 건씩 쏟아지고 있다. 이 단체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시중은행은 분기별로 고객 통장에 변동금리를 명시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점포가 3230개에 이르고 고객은 약 1700만 명이다. 읍면 단위까지 점포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지만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민원창구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등의 이용객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분쟁 조정기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도 한다.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본부에 직원 5명인 금융소비자보호팀이 있을 뿐이다. 고객 수를 감안하면 소비자 보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처 간 칸막이’가 새마을금고 소비자 보호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무 부처 간 이해관계 탓에 협조가 안 되니 범정부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합원 복지라는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맞춤형 관리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며 “신설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민원 업무를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퇴원한 A 씨는 집 대신에 요양병원에서 6개월을 보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느니 체계적으로 보살펴주는 요양병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거듭된 항암치료에 허약해진 그는 요양병원에서 영양주사를 맞고 암 환자에게 좋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할 무렵 그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암 치료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최근 들어 ‘암보험’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늘고 있다. 암보험 갈등은 유독 첨예하다. 암 치료비를 받아내느냐에 따라 환자의 목숨이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생명보험사 상품군별 모집질서 준수 수준 평가결과(2012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면 보험금에 대한 불만족도는 암보험이 4.4%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 불만족도 0.8%에 비해 훨씬 높다.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비율도 암보험이 8.1%로 가장 높았다. 암보험업계에서 ‘요양병원’은 논란의 핵심이다. 다른 보험상품은 처음 입원했을 때 최장 120일간의 입원비를 보장하지만 암보험은 기간 제한이 없는 편이다. 요양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가 몇 년이든 입원비를 보장해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의 치료를 보는 시각이다. 환자는 항암 치료의 후속 관리나 민간요법도 항암 치료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새로운 의료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어디까지를 암 치료로 보고 보험금을 줄지도 난감하다. 스텐트(혈관 삽입 금속그물망) 삽입술이 대표적이다. 환자들은 몸에 넣은 관으로 항암제를 투입하기 때문에 암 치료로 볼 수 있지만 보험사들은 항암제를 넣기 위한 보조적 시술로 간주한다. 홍장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검사3팀장은 “보장범위 등을 규정한 약관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보험사들이 있다”며 “치료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암 치료로 판단되면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암보험 외에 보험금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는 ‘연금보험’(1.7%) ‘저축성 보험’(1.3%)이 꼽힌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한국수출입은행은 자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희망씨앗’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금융교육 뮤지컬’과 ‘경제금융교실’에 35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포함한 어린이 300여 명은 최근 수은이 마련한 금융교육 뮤지컬에 참가해 저축의 소중함, 합리적인 용돈 쓰기 방법 등을 춤과 노래를 통해 배웠다. 수출입은행은 연말까지 10여 곳의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은 희망씨앗과 함께하는 생생 경제·금융 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생생 경제·금융 교실에서는 전문 강사가 놀이와 게임으로 용돈관리법, 수출과 무역의 개념 등을 가르친다.}
‘우리투자증권 인수전’의 막이 16일 오른다. 우리투자증권 외에 여러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팔릴 수 있어 주요 금융사들이 얼마나 몰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16일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F&I 등 자회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매물로 나온 이들 자회사의 수익성, 자산가치 등을 고려할 때 매각 예상가가 총 1조5000억∼2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애초에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자산운용, 우리저축은행 4개 자회사를 묶어 팔고 우리파이낸셜, 우리F&I를 각각 파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패키지로 묶인 4개 자회사는 따로 팔릴 수도 있다.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 관계자는 “당초에는 우리금융 자회사들이 잘 안 팔릴까봐 묶어서 파는 패키지 매각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하지만 개별 회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패키지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도 “인수 희망업체들과 협상하며 패키지로 하든 나눠 하든 잘 팔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물건은 우리투자증권이다. 증권사를 갖고 있는 그룹사가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면 단번에 증권업계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다. 현재 우리투자증권 인수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상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인수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도 지난달 초 “우리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며 “농협금융지주의 재무여건, 인수가격의 적정성 등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자동차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기업은행, 교보생명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극심한 불황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우리금융 계열사들의 주인 찾기가 올해 안에 성사될지 우려하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금융 자회사를 묶어 팔면 적합한 인수자를 찾기 힘들어 나눠 파는 게 수월할 수 있다”며 “굳이 올해 안에 팔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임자를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조은아·신수정 기자 achim@donga.com}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처럼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12일 공식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성장사다리펀드의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펀드의 지배구조, 운영 기본방향, 하위 펀드별 세부조성 계획, 첫해 자금집행 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사 선정 계획은 이번 주 중 발표하며 하위 펀드들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운용에 들어간다. 성장사다리펀드는 창업, 성장, 회수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만드는 펀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모(母)펀드이며 이 아래 ‘창업’ 단계에서는 스타트업펀드, ‘성장’ 단계에서는 지식재산펀드, ‘회수’ 단계에서는 재기(再起)지원펀드 등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자(子)펀드가 운용된다. 자펀드별로 다양한 민간 창업투자사와 신기술금융사 등이 참여한다. 이 펀드는 첫해에 2조 원, 3년간 6조 원 규모로 운용되며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실패가 잦은 영역을 중심으로 장기 모험자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투자신탁’ 형태로 운영한다. 투자자문위원회가 운용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에 응하며 실무는 사무국에서 진행한다. 투자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최두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송락경 KAIST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과 조교수 등 민간위원 4명과 이동춘 정책금융공사 부사장, 김윤태 KDB산업은행 부행장, 이상진 IBK기업은행 부행장,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 출자기관 부기관장 등 4명이 참여한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국내 은행의 부실이 심상치 않다. 부실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서 올해 2분기(4∼6월)에 새로 발생한 부실채권이 1분기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5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의 범위를 넓게 본 결과로, 실제 심각한 부실로 이어질 우려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권 부실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부동산PF 사태 이후 최대 규모 부실 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국내 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권의 신규 부실채권은 10조7000억 원으로 전 분기 5조6000억 원의 약 2배에 달했다. 3개월 만에 새로 생긴 부실채권이 5조 원 이상이나 된 것은 이례적이다. 분기별로는 3년 전인 2010년 2분기(12조8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당시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가 급증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으로 은행권 부실채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부실채권 잔액은 24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조4000억 원 늘었다. 부실의 상당부분은 기업대출에서 발생했다. 2분기 신규 부실채권 가운데 기업여신은 9조4000억 원이었다. 조선, 해운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잠재돼 있던 부실이 대거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전 분기 말에 비해 각각 1.83%에서 6.86%, 1.65%에서 6.59%로 급증했다. 최근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로 구조조정 대상이 가려진 영향도 컸다. 금감원은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 기업 40곳을 발표하며 이번 구조조정으로 금융권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규모가 68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들은 이 기업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2분기 장부에 반영했다. 은행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기업에 빌려준 돈을 ‘부실채권’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난 등으로 부실해지면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돈이다. 충당금이 늘면 은행의 순익도 줄게 된다.○ “금융이 경기진폭 오히려 키운다” 우려 금융 당국과 시중은행들은 부실채권이 일부 증가했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최근 금감원 방침에 따라 장부상 부실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은행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각 은행에 공문을 보내 STX조선해양 등 자율협약 기업의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라고 지도했다. 권창우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부실채권 분류에 따른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전 분기와 부실 수준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반기에 은행권 부실채권이 더 늘어 은행권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부실이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은행에 부실채권이 많아 대손충당금을 쌓다 보면 수익이 떨어져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꺼려 실물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경기의 진폭을 줄여줘야 할 금융권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은아·이상훈 기자 achim@donga.com}
내년 2월부터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카드는 2014년 2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하고 고객에게 이를 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올해 4월 1일 이전에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카드 유효기간까지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 이마저도 폐지한다.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 씨티카드 등은 올 4월부터 잇따라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카드로 은행 창구나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을 대출받은 뒤 2∼6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서비스다. 서비스 중단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서비스를 받은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대출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바로 갚기는 힘든 서민층이 주로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가 가계부채를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에 할부 결제를 중단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없앤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이용률 하락에 따라 수익도 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저금리, 저성장 기조 탓에 수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17조4230억 원으로 2000년 이후 분기별 실적 기준으로는 가장 적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할부 결제 서비스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A보험의 소비자보호 담당 부장은 올해 여름휴가를 반납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계 민원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며 민원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기 때문. 그는 “2년 내에 민원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라는데 제대로 못했다간 내 자리가 불안해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B보험은 소비자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 고객이 민원을 내기 전에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고객에게 달려가 사전 진화에 나서기도 한다. 서면으로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통보하던 과거에는 보기 드문 모습이다. 보험사는 물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이 ‘민원 쓰나미’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금감원이 민원을 덜 줄인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며 채찍질을 하고 나선 가운데, 수익성은 떨어지고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는 늘어나는 3중고(三重苦)를 겪고 있다. ○ 소비자 민원 만족도 뒷걸음 최수현 금감원장은 3월 취임과 함께 ‘민원점검의 날’을 정해 매달 모든 임원이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지시했다. 최근에는 월초에 나오는 민원통계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금감원이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민원감축을 내세우자 금융권 전체가 민원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민원이 매년 늘어나는데 처리 결과는 시원치 않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민원은 2008년 6만5757건에서 2012년 9만4794건으로 44% 늘었다. 반면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2010년 하반기 100점 만점에 69.3점으로 고점을 찍은 뒤 줄곧 64∼68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을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제기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뒤 소비자보호를 강조했지만 소비자 불만은 되레 커졌다”며 “소비자 중심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회사에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금감원을 찾아가면 금융사 편에서 문제를 조율한다고 말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 블랙컨슈머 대응은 ‘쉬쉬’ 금융업계는 민원증가의 큰 요인 중 하나로 블랙컨슈머를 지목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늘었다”며 “민원 업무만 10년 넘게 담당하고 있는데 요즘처럼 고객 얘기를 믿어주기가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금감원은 블랙컨슈머의 개념을 정립한 뒤 이에 해당하는 민원은 금융사별 민원통계에서 제외해주는 ‘민원 다이어트’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아예 악성고객에게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사는 블랙컨슈머에 대해 쉬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고 있다. C은행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특정 은행만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겠다고 나서면 고객들에게 비난을 살까봐 은행연합회의 공통 대응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의료비를 수시로 꺼내 쓰면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나온다.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내년 1월 출시할 ‘연금의료비 저축보험’은 필요할 때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고 노후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은 연금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이 없다. 가입연령을 현재 약 60세에서 80세로 높이고 가입금액을 낮춘 ‘노후실손 의료보험’도 같은 시기에 나온다.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는 이르면 9월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연금저축 상품은 계약체결 때 내는 비용을 7년간 나눠 납부하도록 해 해지 환급금을 높일 예정이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습니다. 실명제는 개혁 중의 개혁이요, 우리 시대 개혁의 중추이자 핵심입니다.”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김영삼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전격 발표했다. ‘진정한 경제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시작한 금융실명제가 실시 20년을 맞는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될 만큼 실명제는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차명거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실명제 본래 취지인 지하경제 양성화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해 차명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또는 친목모임, 종중(宗中) 등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선의의 차명거래’까지 옥죄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강하다. 금융당국도 ‘검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이 지금도 충분하다며 실명제 강화에는 부정적이다. ○ 금융 투명성과 공평과세에 기여 금융실명제는 1982년 당시 금융거래 사상 최대 규모의 어음사기 사건인 ‘장영자-이철희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정부는 실명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7·3 조치’를 발표했지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넘게 도입을 미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정치·사회 개혁조치가 국민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른바 ‘개혁의 완성판’으로 실명제 실시를 전격 선언했다. 당시 실명제 작업에 참여한 양수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시장에 알려지면 혼란이 불가피하므로 비밀 유지가 생명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당시 KDI 연구위원)가 긴급명령으로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실명제 본래 취지를 두고 문제를 삼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무기명 채권 허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등 실명제 완화 방안이 실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등에 힘입어 실명제는 3년여 만에 원위치로 돌아갔다. 동아일보가 3, 4일 경제·금융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8명이 ‘매우 성공적’ 또는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가명·무기명 금융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금융은 실명’이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세수(稅收)를 늘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퍼진 게 금융실명제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 실명제의 딜레마 ‘차명계좌’ 최근 들어 실명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재현 CJ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차명계좌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 이어 새누리도 ‘차명거래 금지’ 법안 이번주 발의 ▼금융당국 “국민 불편 커… 신중히 접근”현행 금융실명법은 계좌를 처음 만들 때 금융회사가 거래자 신분증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것까지만 ‘의무’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하에 개설한 차명계좌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인이나 회사 실명으로 계좌를 만든 뒤, 이를 검은돈의 은닉 창구로 활용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이유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3명)가 실명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22명은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에게도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해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의 돈이 본인 돈이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17명)은 금융사가 실명 확인을 소홀히 했을 때 지금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도 차명거래 근절론이 나온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한다. 박 의원은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너무 우려한 나머지 실명 확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측면이 있다”며 법안 정비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안철수 의원도 차명계좌 처벌 법안 제출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국가미래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자금 은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차명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사법을 통해 무효화하는 취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것에 신중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선의의 차명계좌가 매우 많아 규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며 “현행 법을 유지하면서 차명계좌 적발 시 관련법으로 제재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금융회사는 의심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차명거래를 통한 조세 포탈·범죄수익 은닉 등은 관련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 세금 추징 등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금지하면 일반 국민의 불편이 매우 클 것”이라며 “차명거래를 통한 범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차명계좌 자체를 없애자는 건 과한 주장”이라고 말했다.이상훈·조은아 기자 january@donga.com}
지난해 연예인의 평균소득이 3473만 원으로 전년보다 303만 원가량 늘었다. 직종별로는 케이팝의 주역인 가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탤런트, 모델 순이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예인 및 운동선수 수입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수, 배우·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 2만5000명이 신고한 수입은 8683억 원이었다. 1인당 약 3473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연예인 1인당 평균소득은 2010년 2741만 원, 2011년 3170만 원, 2012년 3473만 원 등 3년 연속 오름세였다. 케이팝 등 한류가 붐을 이루며 글로벌 스타가 된 싸이, 아이돌 등을 중심으로 연예인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직종별로 보면 가수 4114명의 1인당 평균소득이 5255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배우·탤런트 1만4076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4134만 원으로 가수보다 1000만 원 이상 낮았다. 모델 6810명의 1인당 평균소득은 1031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연예인급 스타가 적지 않은 운동선수의 평균소득은 2985만 원으로 전년(3087만 원)보다 약간 감소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이번 달부터 보험상품을 계약할 때 스마트폰, 인터넷 등 모바일기기로 서명을 하는 ‘전자청약’이 확대된다. 해지환급금을 납입한 보험료의 90% 수준으로 높인 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1일 발표했다. 보험계약자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명을 하는 ‘전자청약’과 태블릿 PC로 상품설명서를 본 뒤 서명하는 ‘전자서명’을 자주 활용하게 된다. 지금은 계약 시 대부분 서면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상품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거나 타인이 허위로 대필했다는 민원이 많았다. 보험계약 뒤 1년 안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90%가량 받을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은 변액보험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해약하면 환급률이 40∼50%다. 한편 카드나 통장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때 송금 금액이 하루에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하루 송금액을 1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카드나 통장 없이 자동화기기로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은행들은 대개 1회 송금한도를 100만 원으로 정했지만 하루 송금 한도는 제각각으로 관리했다.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이르면 9월부터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 빚 독촉을 하루 3회를 초과해 할 수 없다. 소액 채무자나 취약계층 채무자에게서는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내규를 고쳐 9월경부터 새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빚 독촉 횟수는 원칙적으로 하루 3회 이하로 제한됐지만 금융회사나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5회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이런 제한이 없어 하루에 수십 번씩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 채무자의 요청으로 전화를 하거나 단순하게 빚 갚는 절차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는 독촉 횟수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들은 빚이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나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빚 진 사실을 가족 등 제3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릴 수 있다. 또 추심인은 채무자를 찾아갈 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다음 달부터 마그네틱(MS·Magnetic Stripe) 현금카드로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아직 집적회로(IC) 카드로 바꾸지 않은 사용자는 은행을 방문해 IC 카드로 바꾸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은행이 운영 중인 전체 ATM 7만여 대 가운데 80%에서 MS카드 현금인출 기능을 금지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최근 고객에게 이 같은 MS카드 사용제한 지침을 밝힌 바 있다. 내년 2월부터는 모든 ATM에서 MS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MS카드 복제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MS카드는 카드 검은색 띠의 자성체(磁性體)에 계좌번호, 가입자 번호, 암호 등 고객 정보를 담고 있다. IC카드는 칩 안에 개인정보가 내장돼 상대적으로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적다. 2015년 1월부터는 MS카드로 음식점 등 가맹점에서 결제도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 결제는 2015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영세 자영업자나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금지기간 초기에는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교보생명의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한 개의 보험으로 모든 가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금전환 및 장기가입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다.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투자형 종신보험이다. 오래 살수록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마다 각각 적립금의 1%나 2%를 추가로 얹어주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가 있다. 가입한지 10년 지나면 매년 펀드 운용보수의 일정금액을 환급해 적립금으로 재투자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장수할수록 더 많은 보너스를 챙겨주고 운용보수까지 돌려주는 변액보험은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더 든든한 교보변액 유니버셜 통합종신보험은 종신보험 형태로 보장을 받다가 가장이 은퇴한 뒤에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 상태를 대비하는 장기간병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가족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가입 2년 뒤부터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경제상황, 가족 구성원 변화 등 여건이 새로워지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셈이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목돈이 필요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 이 상품은 국내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가치주식형 외에 성장주식형, 일반주식형, 인덱스주식형, 채권형 등 5가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주 계약 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교보생명만의 차별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교보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된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최저 가입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단 40세 미만일 경우 3000만 원 이상만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