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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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대통령8%
정치일반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기자 金모씨 “손석희 접촉사고뒤 도주 제보 받아”… 손석희 사장 “사고난줄 몰랐고 150만원 배상”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왜 갈등을 빚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김 씨는 손 사장이 차량 접촉 사고 후 뺑소니를 쳤다는 제보를 입수한 뒤 손 사장을 취재했는데, 그가 제시한 채용 제안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 사장 측은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뺑소니 사고를 기사화할 수 있다’며 불법 취업 청탁을 했고 거액을 요구하는 등 손 사장을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차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손석희 “동승자 없었다”…보도 만류 사건의 발단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손 사장이 경기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에게 150만 원을 배상했다”는 제보를 입수한 김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로 찾아가 손 사장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김 씨는 이후 손 사장과 전화 통화를 하며 “당시 (피해자들이) 손 사장이 차를 받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라고 물었다. 김 씨가 본보에 제공한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난 (차를)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경찰을 부르자고 했는데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으로 할 거냐, 현금으로 할 거냐’ 해서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손 사장에게서 받은 손 사장 명의 계좌 내역엔 2017년 4월 17일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A 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당시 통화에서 “접촉사고 당시 손 사장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의 사실 여부를 물었다. 손 사장은 “동승자는 없었다. 그들이 (뺑소니라고) 협박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그마한 거 가지고 침소봉대 돼서 공격당할 수 있고 여러모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손 사장과의 관계를 진술하면서 차량 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제보 내용을 밝히자 JT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를 증명할 근거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씨가 이번 사안을 의도적으로 ‘손석희 흠집 내기’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다. ○ 손 사장, 김 씨 회사에 용역 제안 검토 손 사장과 김 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4개월간 전화 통화나 텔레그램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손 사장과 5, 6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그동안 손 사장이 차량 사고 관련 보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회유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취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본보에 공개한 손 사장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12일 ‘이력서를 하나 받아뒀으면 합니다’라고 했다. 또 김 씨와 손 사장의 지난해 12월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내가 자기를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나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내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11일 경찰에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직후 손 사장은 김 씨와 취업 관련 대화를 나눴다. 손 사장은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작가직과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우리 회사는 무조건 공채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다. 물론 강력 추천할 수는 있고 큰 문제가 없는 한 통과된다’고 했다. 손 사장이 JTBC 계열사를 통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거나 용역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있다. 김 씨가 18일 손 사장과 만나 나눈 대화 녹취에 따르면 손 사장은 “투자든 용역이든 제안한 것은 공식적인 논의하에 나온 얘기다. 계열사 중 의견을 맞춰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지난해 여름 찾아와 ‘기사화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 후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규직 특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최근에는 거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김정훈 hun@donga.com·고도예·김자현 기자}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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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전처 살인범에 1심 징역 30년 선고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딸의 법정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25일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49)에게 살인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해자를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문을 통해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의 딸(23)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며 아버지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고, 지난해 12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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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 “손석희가 폭행”, JTBC “취업 청탁 거절하자 협박”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사진)이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손 사장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이 불법 취업 청탁과 함께 협박을 받았다며 김 씨를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C일식주점에서 손 사장과 단둘이 있던 중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주점에서 나온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13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으며 19일 e메일로 폭행 상황을 담은 진술서와 전치 3주 상해진단서, 사건 당일 손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마포경찰서에 보냈다. 김 씨는 진술서에서 “‘손 사장이 2017년 4월 16일 경기 과천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피해자들에게 붙들려 150만 원에 합의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손 사장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손 사장이) 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손 사장은 나를 회유하기 위해 JTBC의 작가직 등을 제안했지만 (내가) 거절했고, (폭행) 사건 당일에도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에 합류시키겠다고 했다가 또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나를 폭행한 것”이라고 썼다. 김 씨의 녹음 파일에는 손 사장이 김 씨에게 “야, 그게 폭력이야?”라고 물은 뒤 “아팠니? 아팠다면 그게 폭행이고 사과할게”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김 씨는 “손석희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손 사장은 “선배님이라고 불러”라고 했다. 또 다른 음성 파일엔 김 씨가 제보받았다는 ‘뺑소니 의혹’에 대해 손 사장이 “특이한 위치에 있어서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침소봉대돼서 공격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버텨왔다. (하지만 이번엔)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약점이 되기는 할 것”이라며 “(이게)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것이고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타격이 너무 클 수가 있다. 너무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손 사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JTBC 뉴스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일을 그만두는 상황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JTB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대방(김 씨)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김 씨가 손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라고 밝혔다. 폭행사건에 대해선 “당일에도 (취업 관련) 같은 요구가 있어 이를 거절하자 김 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흥분했고 손 사장은 ‘정신 좀 차려라’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했다. ‘뺑소니 의혹’에 대해선 “2017년 4월 손 사장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견인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다.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진술서에 “손 사장의 차량 조수석에 누군가 동석하고 있었다고 (2017년 4월)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지만 손 사장은 90세 넘은 자신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이와 별도로 손 사장은 이날 ‘뉴스룸’ 오프닝에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법당국에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리라 믿고 흔들림 없이 뉴스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에 대한 기사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다. 뉴스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손으로 툭툭 건드렸다’는 손 사장의 해명과 달리 김 씨는 진술서에서 “손 사장이 욕설을 한 뒤 발과 손으로 네 차례 폭행했다. 탁자 아래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고 옆자리로 옮겨 와 오른손 주먹으로 어깨, 광대뼈, 턱을 가격했다”고 썼다. 경찰이 일식주점을 살펴본 결과 김 씨와 손 사장이 머물렀던 곳은 4인용의 밀폐된 방이었다. 경찰은 손 사장 측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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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하은이’ 없게… 與,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지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투명인간’으로 살다 숨진 하은이(가명) 같은 아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법무사회 등 주최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가족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인 출생통보제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미혼모, 미혼부(父)와 그들이 키우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아동 권리 보장의 최우선은 출산통보제부터라는 데 공감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본보 23일자 보도를 거론하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서 아동의 권리를 정말 인권으로 잘 보장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한다”며 “출생통보제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위원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1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다만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낳을 경우 아동의 상황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산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 자기 이름을 가명으로 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친모의 인적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독일의 ‘신뢰출산제’가 제시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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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손에만 달린 출생신고… 아파도 숨져도 ‘없는 아이들’

    지난해 5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 모텔 직원 A 씨는 코를 찌르는 듯한 역한 냄새를 맡았다. 냄새를 따라가 보니 202호였다. 수상함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202호 방 안에서는 바싹 마른 영아 시체가 발견됐다. 숨진 지 여섯 달이나 된 아이였다. 숨진 채 발견된 예은이(가명·여)는 태어난 지 넉 달 만인 2017년 11월 영양실조로 숨졌다. 숨질 당시 예은이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엄마 유모 씨(26)가 남자친구와 외박을 하고 다니는 동안 예은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유 씨는 숨진 예은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동네 모텔을 전전했다. 유 씨의 출산 사실을 아는 몇몇 지인이 예은이에 대해 묻기는 했지만 적당히 둘러댔다. 모텔 직원이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예은이의 죽음을 몰랐다. 예은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태어난 적이 없는 아이였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혼외자는 산모가 신고)가 아동 출생 1개월 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정해 놨다.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아동 방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데 있다. 출생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병원들이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부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도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는 신생아의 존재를 알 길이 없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 신고 등으로 아이의 존재가 확인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혼외자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한 엄마가 일부러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정훈이(가명·6)는 지난해 3월까지 4년 동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B 씨는 40대 남성을 만나 정훈이를 낳았다. B 씨는 정훈이 출생 신고를 하면 법에 따라 별거 중인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꼬투리를 잡힐 것을 우려한 것도 B 씨가 출생신고를 꺼린 이유다. 혼외자인 다온이(가명·12)는 엄마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10세가 될 때까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만 지냈다. 엄마 대신 다온이를 맡아 기르던 외삼촌은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고 TV를 보지 말라면서 허리띠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출생 기록이 없던 다온이의 존재는 10세가 되던 2016년 아동보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다온이 엄마는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출생 신고를 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취학 연령에 이르러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조치에 나설 수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예방접종 기록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가려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예방접종 연령이 지났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은 2016년 계모의 학대로 일곱 살 아이가 숨진 일명 ‘원영이 사건’ 이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이 예비 소집일에 불참하면 학대 여부 확인 작업에 나선다. 하지만 출생 신고도 안 된 ‘투명인간’ 아이의 부모들에게는 취학통지서가 가지 않는다. ▼ “병원서 출생 즉시 공공기관에 통보… 신고 기피 막아야” ▼미등록 아동 방지대책 시급 ‘제2의 하은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직접 알리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뉴질랜드와 호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출생 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출산을 담당한 의사나 조산사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5∼7일 이내에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부모가 직접 한다. 부모는 공공기관을 찾아 정해진 기한 안에 출생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부모가 출생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공공기관은 부모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독일에서는 부모와 의료기관 모두 아이 출생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부모와 의료기간 중 먼저 신고한 쪽을 기준으로 출생 등록을 한다. 영국은 정부가 신생아에게 의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토대로 아동을 관리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계청 조사 결과 2017년 신생아 가운데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가 99.6%”라며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증명서를 공공기관에 보내도록 해 (하은이처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효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면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들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져 출산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2014∼2016년 국회에서 출생 통보제를 담은 3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이탁건 변호사는 “부모가 출산 사실을 알리기 원치 않더라도 아동은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출생 통보제를 도입한 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출생 사실 통보 때 산모의 이름은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익명 출산제 도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yea@donga.com·한수아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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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죄책감이 듭니다. 처벌받겠습니다.” 2017년 3월 조모 씨(40·여)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7년 전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고백이었다. 2010년 12월의 일이다. 조 씨의 딸 하은이(가명)는 ‘투명인간’ 같은 아이였다. 생후 두 달 뒤 사라졌지만 이웃도, 경찰도, 동네 주민센터도 알지 못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였기 때문이다. 조 씨가 자수한 이후 지난해 1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처벌을 받더라도 죽은 딸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엄마의 자백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하은이의 자취를 되짚어나갔다. “아이 아빠가 하은이를 자주 때렸다. 숨질 당시 아이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다”는 조 씨의 진술에서부터 출발했다. 문제는 하은이의 시신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조 씨는 “시신을 종이상자에 담아 몇 년간 집 안에 보관했는데 경찰에 신고한 뒤 다시 집에 가보니 상자가 없었다”고 했다. 조 씨는 2016년 집을 나와 남편과 따로 살았다. 수사는 하은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 출산 기록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앞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빠가 집에 있는 종이상자를 절대 못 보게 했다’는 하은이 언니(9)의 진술까지 나왔다. 하은이 아빠 김모 씨(42)의 휴대전화에선 ‘시체 유기’라는 단어가 검색어로 입력됐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는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다. 아이 엄마가 하은이를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와 김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17일 기소했다. 하은이처럼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눈을 감은 ‘투명인간’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출생신고는 법적 의무이지만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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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무릎에 앉는 여학생 만점 줄게” 도덕선생님의 탈선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이른바 ‘스쿨 미투’ 폭로 대상이 된 중학교 교사를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광진구 소재 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58)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뻐야 한다”고 발언해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말을 한 건 인정하지만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였을 뿐 성희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지난해 9월 이 학교 학생들의 폭로로 처음 드러났다. 학생들은 교무실 등 학교 곳곳에 교사들의 성희롱과 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였다. 경찰은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A 씨는 성희롱 사실이 인정돼 이달 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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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업무상 정보 이용했다면 형사처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0일 자신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부터 검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의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부터 가려내야 한다. 문화재청은 손 의원 측이 집중 매입한 부동산이 있는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손 의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도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이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도 검찰 수사로 가려야 한다. 법조계에선 군 복무 중인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차명 재산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탈루한 세금 납부와 가산세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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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때 열어둔 현관문, 이웃엔 지옥문

    6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6층 입주민 A 씨와 가족 2명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베란다에 널어둔 매트리스에서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전기장판 과열로 한 차례 불이 붙었던 매트리스였다. A 씨가 물을 부어 불을 껐지만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A 씨 가족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였다. 잠시 후 화재 경보가 울렸다. 이를 들은 8층 입주민 B 씨(88) 가족들은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 A 씨가 대피하면서 열어둔 현관문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밀려나와 두 층 위 복도까지 자욱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B 씨와 아내, 두 딸, 손자는 기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세대주택 화재 때 최초로 불이 난 집 거주자들이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는 사례가 잦다. 현관문을 닫지 않고 대피하면 연기와 불길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올라 피해를 키울 수 있다. ○ 내가 열어둔 현관문, 이웃에겐 지옥문 현관문을 열어두고 대피하면 이웃들의 대피로가 연기와 불길에 막히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상 16층 미만 아파트에는 계단 방화문(防火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수 아파트에 계단 방화문이 없는 이유다. 계단 방화문이 따로 없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별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대신하는데 화재 대피 때 현관문을 열어두게 되면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진다. 6일 불이 난 삼성동 아파트 역시 9층 높이여서 계단 방화문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불이 난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대피하자 삽시간에 복도와 계단으로 연기가 퍼져나갔다. 이날 불길은 최초 발화 지점인 A 씨 집 밖으로 옮아 붙지 않았지만 현관문으로 나온 연기를 이웃 주민들이 들이마시면서 피해가 커졌다. 화재로 인한 중상자 5명 모두 대피하려다 복도에서 구조됐다. 지난해 11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때도 불이 처음 난 곳인 301호 거주자가 방문을 열어두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고시원 출입문에 불길이 옮아 붙으면서 연기가 퍼져 나갔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고시원 거주자들이 숨졌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북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화재가 난 집 거주자가 현관문을 열어뒀고 불길이 위층으로 옮아 붙어 80대 남성이 숨졌다. 2015년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자 집주인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하면서 고층 주민 15명이 고립되는 일도 있었다.○ 도어스토퍼, 화재 피해 키울 수도 현관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해 두는 도어스토퍼(일명 노루발)를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그런데 방화문 역할을 대신하는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 두면 불이 났을 때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동 아파트처럼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라면 도어스토퍼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하는 아파트라면 도어스토퍼 설치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소방 전문가들은 반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방재센터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 나면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 현관문을 열고 대피하는 일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저절로 닫힐 수 있도록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지 못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민곤·한수아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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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열어둔 ‘현관문’, 이웃에겐 ‘지옥문’…화재 시 현관문 꼭 닫고 대피하세요

    6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6층 입주민 A 씨와 가족 2명이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다. 베란다에 널어둔 매트리스에서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날 새벽 전기장판 과열로 한 차례 불이 붙었던 매트리스였다. A 씨가 물을 부어 불을 껐지만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황한 A 씨 가족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였다. 잠시 후 화재 경보가 울렸다. 이를 들은 8층 입주민 B 씨(88) 가족들은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 A 씨가 대피하면서 열어둔 현관문으로 연기와 유독가스가 밀려나와 두 층 위 복도까지 자욱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B 씨와 아내, 두 딸, 손자는 기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한 다세대주택 화재 때 최초로 불이 난 집 거주자들이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대피하는 사례가 잦다. 현관문을 닫지 않고 대피하면 연기와 불길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 올라 피해를 키울 수 있다. ●내가 열어둔 현관문, 이웃에겐 지옥문 현관문을 열어두고 대피하면 이웃들의 대피로가 연기와 불길에 막히게 된다. 건축법시행령상 16층 미만 아파트에는 계단 방화문(防火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수 아파트에 계단 방화문이 없는 이유다. 계단 방화문이 따로 없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별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대신하는데 화재 대피 시 현관문을 열어두게 되면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진다. 6일 불이 난 삼성동 아파트 역시 9층 높이여서 계단 방화문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불이 난 집에서 현관문을 열어두고 대피하자 삽시간에 복도와 계단으로 연기가 퍼져나갔다. 이날 불길은 최초 발화 지점인 A 씨 집 밖으로 옮아 붙지 않았지만 현관문으로 새어나온 연기를 이웃 주민들이 들이마시면서 피해가 커졌다. 지난해 11월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때도 불이 처음 난 곳인 301호 거주자가 방문을 열어두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유일한 탈출구였던 고시원 출입문에 불길이 옮아 붙으면서 연기가 퍼져나갔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고시원 거주자들이 숨졌다. 지난해 6월 서울 강북의 한 다세대주택에서도 화재가 난 집 거주자가 현관문을 열어뒀고 불길이 위층으로 옮겨 붙어 80대 남성이 숨졌다. ●도어스토퍼, 화재 피해 키울 수도 현관문을 닫히지 않게 고정해두는 도어스토퍼(일명 노루발)를 설치하는 것이 화재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거나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그런데 방화문 역할을 대신하는 현관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해두면 불이 났을 때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동 아파트처럼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라면 도어스토퍼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관문이 방화문 역할을 하는 아파트라면 도어스토퍼 설치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방재센터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 나면 사람이 패닉 상태에 빠져 현관문을 열고 대피하는 일도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저절로 닫힐 수 있도록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지 못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소방전문가들이 권하는 아파트 화재 대피 요령 ▼1) 불난 집 거주자는 ⓛ집 밖으로 빠져나온 뒤 119 신고②현관문 꼭 닫고 대피③“불이야” 외쳐 화재 상황 전파 ④대피가 어렵다면 베란다, 창문으로 구조 요청 ⑤대피 후 경비실 등에 알려 화재 발생 방송하기 2) 이웃집 거주자는 ⓛ현관문 손잡이 온도로 바깥 상황 예측 ②불이 난 곳보다 아래층으로 대피 ③옥상이 가깝다면 옥상으로 대피 ④물수건 코에 대고 몸 낮춘 채로 이동 ⑤계단·복도에 연기가 차있다면 집안으로 대피 -수건으로 문틈 사이 막기 -119에 정확한 대피 위치, 대피·인원 알리기 ※소방방재학 교수 7명 도움말 고도예기자 yea@donga.com·김민곤기자 imgone@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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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성!” 새해 첫 입영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행사에서 훈련병들이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과 훈련소장에게 거수경례하고 있다. 이날 입소한 1679명의 훈련병은 5주간 각개전투와 사격, 행군 등의 훈련을 받게 된다. 논산=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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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 키우려면 도망밖에” “데려오려면 납치밖에” 비극의 가정사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이혼에 직면한 외국인 여성들이 자녀를 데리고 고국으로 가는 것은 소송 등 적법 절차를 따를 경우 양육권을 갖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남편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양육을 도와줄 가족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 양육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버리면 한국인 남편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녀를 찾을 길이 막막한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 일부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등의 처갓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브로커를 동원해 사실상 아이를 납치해 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서 이혼소송하면 아이 뺏겨요” 베트남 여성 A 씨(28)는 결혼 6년 만인 2012년 한국인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 네 살배기 딸을 데리고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이혼소송을 하면 베트남 여자는 무조건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긴다”는 주변 이주 여성들의 조언을 듣고 소송을 하지 않고 딸을 데려갈 결심을 굳혔다. 남편은 아이를 키워줄 가족이 있지만 A 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 법원에서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아도 남편이 응해줄지 의문이었다. 남편은 “딸은 두고 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이혼한 이주 여성들은 자녀를 만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법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결혼한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의 양육권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할 때 경제력이나 양육을 도울 가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은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신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기도 어렵다.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한국인 남편에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전력 등 명백한 결함이 없는 한 결혼이주 여성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주민단체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결혼 이주여성이 아이를 고국에 데려가 키우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면접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납치 말고 답 없는 게 현실” 외국인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귀국해 버린 한국인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심영수 씨(49)는 2016년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갖게 됐지만 베트남에 있는 딸(6)을 4년째 만나지 못하고 있다. 심 씨는 딸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이겼지만 베트남에서 이를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심 씨는 딸을 강제로 데려간 혐의(국외이송약취)로 아내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로 데려간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르면 해외로 간 지 1년이 안 된 16세 미만 아동은 한쪽 부모가 반환청구를 하면 국가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한 뒤 조정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원래 거처로 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등 58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 따르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국내 결혼 이주자의 79.2%가 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출신이어서 사법 공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편이나 부인이 자녀를 협약 미가입국에 데려가면 상대 배우자는 아이를 몰래 데려오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모 씨(49)는 2014년 베트남 국적 아내가 아들(당시 4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가자 처가를 찾아가 돈을 건네며 하룻밤만 재워 달라고 사정했다. 그리고 새벽에 장모가 시장에 간 틈을 타 아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해외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법원의 출국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뉴질랜드와 호주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조영관 변호사는 “이주 여성들이 이혼 후에도 국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엄마 따라간 절반이 ‘그림자 아이들’ ▼여권 갱신 못해 베트남 불법체류… 청강생으로 학교 다녀 졸업장 없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인 지연이(가명·10)는 2010년 엄마의 나라 베트남에 갔는데 현재 불법 체류자다. 지연이가 베트남 국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에 5년 이상 거주하고 18세가 됐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으로 정기적으로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 2014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연이는 불법 체류를 끝내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 2010년 한국을 떠나온 뒤 한국인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기 때문이다. 엄마가 베트남 법원에 이혼 소장을 냈지만 아버지는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공동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아예 호적을 옮기는 편법을 써서 베트남 국적을 얻기도 한다. 베트남 껀터시에 사는 윤아(가명·12)는 학교에선 엄마를 이모라고 부른다. 2009년 엄마는 두 살배기 윤아를 베트남에 데리고 간 뒤 외삼촌 자녀로 호적에 올렸다. 이 호적을 만들기 위해 공장에 다니던 엄마는 브로커에게 두 달 치 월급을 줬다. 한국 국적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해도 정식 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만 수업을 듣는 사례도 있다. 청강생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남지 않고 졸업장도 못 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 베트남 현지에서 이주여성을 돕는 시민단체 ‘코쿤껀터’의 이유미 자문관은 “껀터시에 사는 아동들은 지난해 말부터 인민위원회 지침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른 지역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하경 기자}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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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땐 뺏고 뺏기고… 멍드는 다문화 아이들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정은이(가명·10·여)는 2015년 2월 아빠 몰래 한국을 떠나는 엄마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11개월 뒤 아빠 손에 이끌려 한국에 돌아왔다. 그 중간에 엄마 아빠는 이혼했다. 정은이는 당시 충격으로 요즘도 불을 켜놓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안 떨어지려는 정은이는 베트남 얘기만 들으면 “다른 나라 싫어. 납치 같은 거 안 돼”라고 소리 지른다. 엄마 아빠는 정은이를 두고 ‘양육권 쟁탈전’을 벌였다. 엄마는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권을 빼앗길까 봐 정은이(당시 6세)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도망쳤다. 정은이를 친정에 맡긴 뒤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왔다. 아빠는 가만있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찾아가 전 처가 사람들을 따돌린 뒤 정은이를 데리고 귀국했다. 그때부터 정은이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 한국에서 살다가 세 살 때인 2011년 엄마 나라 베트남에 간 상훈이(가명·10)는 불법체류자다. 한국 국적인 상훈이가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선 5년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 여권을 갱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인 아빠는 여권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 엄마가 양육권 합의 없이 상훈이를 데리고 베트남에 갔다는 이유에서다. 아빠는 엄마에게 “상훈이를 한국에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상훈이는 베트남 당국에 불법체류로 적발됐다. 상훈이 엄마는 벌금 약 400만 동(약 19만 원)을 물었다. 베트남 농촌 가정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액수다. 상훈이는 초등학교를 청강생 신분으로 다닐 수밖에 없다. 상훈이는 베트남에서 교육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 중 한 명이다. 베트남 현지의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2016년 11월∼2017년 2월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낳고 베트남으로 돌아간 여성 119명을 조사한 결과 104명(87.4%)이 자녀를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가 비자나 여권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는 55.8%에 달했다. 다문화가정이 이혼으로 해체되더라도 자녀의 권익은 보호받는 장치가 필요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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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폭행’ 송명빈 경찰출석, “사회적으로 물의 빚어 죄송”

    회사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50)가 3일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한 송 대표는 ‘직원을 왜 폭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금의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송 대표 측 변호사는 “(송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양모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다가 지난해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며 “이사회의 사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죄를 숨기고 송 대표의 단점을 수집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씨 측 변호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회사에는 이사회도 없었고 (양 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폭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토대로 송 대표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 대표가 양 씨에게 매달 500여만 원의 급여를 주고 이 중 300여 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송 대표가 횡령 혐의 등으로 양 씨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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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명빈, 10년前엔 부인폭행 처벌 전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상해를 포함해 모두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아내 A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송 대표는 아내가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고, 폭행 후 도망치지 못하게 하겠다며 아내의 두 다리를 전화선으로 묶어 9시간 동안이나 방 안에 감금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2008년 7월 골프채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했고, 한 달 뒤엔 커터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또 장모 앞에서 부엌칼로 책상을 내리찍으며 위협한 혐의도 판결문에 담겼다. 송 대표는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와 A 씨는 이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 대표는 2016년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한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송 대표에 대해 “폭력 성향이 내재돼 있거나 감정조절 능력이 약해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 대표의 직원 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1월 초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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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혀질 권리’ 국내 소개 IT기업인, 직원 폭행 의혹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삭제를 당사자가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 개념을 국내에 소개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49·사진)가 회사 직원을 수년간 폭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가 회사 직원 양모 씨(33)를 상습 폭행하고,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초 송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양 씨 측은 고소장에서 2016년 초부터 올 6월까지 쇠파이프 등으로 송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송 대표로 추정되는 남성이 “어떻게 너라는 ××는 질문이 없냐. 맞아야지요” “너는 왜 맞을까?”라고 말하며 양 씨를 수차례 때리는 내용이 담겼다. 올 5월 송 대표가 서울 강서구 소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양 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세 차례 때리는 동영상도 공개됐다. 송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영상은 양 씨가 저를 먼저 폭행하고 그런 상황을 유도한 것이며, 녹음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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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입증하라니…” 라돈침대 피해자들 눈물의 7개월

    “엄마, 왜 다른 친구들 가슴에는 고무관이 없어요?” 올해 여덟 살인 아들이 이렇게 물어올 때마다 어머니 한주연(가명·38) 씨는 가슴이 저민다. 간암으로 생후 15개월과 4세 때 두 차례 수술을 받은 아들은 지금도 가슴에 정맥주사 관을 꽂고 등교한다. 한 씨 부부는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검사를 했다. 안방 매트리스에서 안전기준치의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량이 검출됐고 부부는 눈물을 쏟았다. 한 씨는 2007년 신혼 때부터 대진침대를 써왔고 아들은 2011년 태어났다. 아이가 왜 암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던 한 씨는 라돈이 발병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다. ‘라돈 침대’ 파문이 불거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한 씨는 대진침대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배상은커녕 연락조차 없고, 정부는 원인 규명은커녕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씨는 주말마다 전국 병원을 돌며 의사 소견서를 받고, 밤을 새워 소아암과 라돈의 연관성을 다룬 논문을 살펴본다. 생필품을 살 때 라돈 측정기로 방사선량을 재는 게 습관이 됐다. 한 씨처럼 라돈침대로 인한 질병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낸 사람은 505명에 달한다. 본보가 이들의 소송 서류를 분석한 결과 질병을 앓고 있는 미성년자만 53명이었다. 한모 양(1)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폐암이 발견됐다. 한 양의 부모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6년 동안 라돈 침대를 썼다. 조모 군(10)은 침대 사용 8년 만에 갑상샘암과 림프암을 앓게 됐다. 하지만 라돈과 질병의 인과관계는 피해자들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처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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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침대 발병” 505명 소송… 정부 전수조사 외면에 승소 ‘가물’

    ‘라돈 침대’ 이용자 가운데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과 투병하는 환자들은 올 5월 라돈 침대 파문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마땅한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다. 라돈이 발병 원인인지 여부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들로선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하지만 정부와 제조업체인 대진침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자 조사나 보상을 미루고 있다. 라돈 침대 이용자들은 법정에서라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전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피해자 ‘자력구제’로는 승소 어려워 본보가 26일 로덱법률사무소를 통해 입수한 라돈 침대로 질병을 호소하는 이용자 505명의 소송서류를 분석한 결과 갑상샘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이 117명(갑상샘암 73명 별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질환 83명(폐암 29명 별도), 유방암 44명,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 36명, 뇌질환 17명 순이었다. 라돈은 폐암 등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하지만 유전이나 흡연, 대기오염이 아닌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라돈 침대를 10년간 사용했던 이모 씨(59)는 폐암으로 3년째 투병하고 있지만 소송에 필요한 의사 소견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씨는 “의사들이 ‘라돈으로 폐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소견서를 써주는 건 법정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꺼린다”고 말했다. 다른 질환의 경우 라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더욱 어렵다. 법원이 라돈을 발병 원인으로 인정하려면 최소한 라돈 침대 사용자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각종 질환을 앓는 흡연자들이 담배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은 비교 분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환경 관련 소송을 많이 다룬 최재홍 변호사는 “라돈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재판부의 전향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원전 근처 주민들의 갑상샘암 피해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있지만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대진침대 ‘네 탓’ 공방 대진침대는 올 7월부터 충남 천안 본사에서 매트리스 5만4000여 개를 해체했고,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있던 1만6000여 개도 10월에 본사로 옮겨 해체했다. 정부는 피해자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의 표본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용자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 원안위 관계자는 “베개를 베거나 매트리스 커버를 씌우면 피폭량은 급격히 줄어든다”며 “피해가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우려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방기하고 있다”며 “매트리스 조사와 더불어 이용자 자료를 파악해 장기 추적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진침대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대진침대가 라돈 매트리스를 만들어 유통하는지 알 방법도 없었고 이를 관리할 의무도 없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반면 대진침대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와 안전인증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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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술한 대응으로 화 키운 가습기살균제와 닮은꼴

    ‘라돈 침대’ 사태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13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초기 대응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1년 4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집단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부는 역학조사에 나섰다. 피해자 전원의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정부는 사건 발생 1년 5개월 뒤에야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 300여 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2014년 3월에야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사무국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초기에도 정부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지 않아 시민단체에서 자비를 들여 조사했다”며 “현 정부는 안전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 수 27명의 영세업체인 대진침대 측이 파산 신청을 한다면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도산법에 따라 세금과 직원 임금을 우선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이 제조사인 영세업체 세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6년 이겼지만 세퓨가 도산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전례가 있다. 대진침대 측은 24일 “현금 자산이 동났다”며 더 이상 매트리스 리콜을 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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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에 헌신한 제복의 마지막 길, 경찰이 첫 에스코트

    6·25전쟁에 참전해 정찰기를 타고 적진을 누벼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공군 1세대’ 이강화 공군 예비역 준장(92)이 23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이 전 준장의 운구 행렬은 경찰 순찰차 1대와 오토바이 2대가 에스코트했다. 무공수훈자의 운구차를 경찰이 호위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주로 전직 대통령이나 3부 요인 등의 국가장이나 사회장이 엄수될 때 운구차를 에스코트했다.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장례식장에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현충원에서 안장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20일부터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장례 운구 행렬을 직접 지키기로 했다. 23일 오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이 전 준장의 영결식이 끝난 뒤 유가족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찰 에스코트 장면을 지켜봤다. 이 전 준장의 차남 준석 씨는 “아버님의 헌신을 잊지 않고 국가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고인께서도 뿌듯해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앞으로 독립유공자와 보건복지부·보훈처 심사를 통해 의사자로 결정된 사람의 운구 행렬도 에스코트한다. 21일 별세한 이 전 준장은 공군 내부에서 ‘사진 찍는 조종사’로 불렸다고 한다. 6·25전쟁 당시 정찰기를 타고 북한군을 향해 손으로 폭탄을 던지면서 싸웠고, 전투 당시 공군의 모습을 틈틈이 개인 사진기로 찍었다. 이 사진들은 한국 초기 공군사의 소중한 기록물로 남아 있다. 고인은 1949년 공군사관학교 전신인 육군항공사관학교 1기로 입대해 22년간 공군에 투신했다. 전역 후에는 공군역사기록단 자문위원과 공군사 발굴 보완위원을 맡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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