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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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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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靑 ‘판사파면’ 청원 전달 안건 상정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안건이 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돼 법관을 대표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올린 글에 8명의 법관대표가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커뮤니티 자료실에 게시된 안건 중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판 성명서 채택 안건은 내달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임시회에서 실제 논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법관회의 집행부가 안건 처리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안건을 얼마나 높은 순위로 올릴지가 법관회의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김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침묵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심각함을 인식하고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일수록 사법부의 토대가 튼튼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올 2월 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17기)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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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대법 “정서학대 아니다”

    2세 영아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막말 보육교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33)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영아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 씨(42)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영아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었을 때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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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계부 상습폭행범, 친모 한번 때려도 가중처벌”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폭력전과 23범의 남성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최모 씨(62)는 2016년 3월 계부 박모 씨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김모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폐휴지를 줍는다며 박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일로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에도 또다시 박 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습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의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최 씨는 박 씨를 추가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와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 씨를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또다시 기소됐다. 두 번째 폭행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상습존속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습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때린 최 씨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를 무죄로 봤다. 또 어머니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인 부모의 뜻과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습성이 없는 단순 존속폭행은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폭행 사건의 1심 형량을 더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는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다. 이런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어서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존속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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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을 인정하면서 전달 과정과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해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팩트 체크’로 확인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다. ○ 청, “국회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청와대는 4일 “법원 관련 국민청원이 들어왔으니 (법원에) 통지를 한 것이다. 국회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국회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국회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 3월 8일 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한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국회에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청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은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라며 “(청원의) 기대치가 다르다. 사안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전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청, “문서로 전달하면 부담” 청와대는 4일 “문서나 우편, e메일 등으로 (국민청원을)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 통화만 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화 통화로 배려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은 ‘국민의 뜻’이 포함된 민원을 전달할 때는 전화가 아닌 ‘공문’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모두 문서로 처리한다. 공문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 수 있고, 각 기관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접수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에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정 비서관은 “공문, e메일 전달 여부도 다양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부담 가지 않았으면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껴” 하지만 판사들은 청와대가 판사 파면 청원을 대법원에 전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공문이 아닌 전화를 사용한 방식도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A 판사는 4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판사 비공개 카페에서 “국민청원을 전달하려면 공문으로 해야지, 아무 근거도 남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전화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글을 올렸다. B 판사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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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대법에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2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다. 통화가 이뤄진 때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러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그 즈음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었다. 이 기조실장은 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월 말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청원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 전달하는 수준으로 전화했던 것”이라며 “해결하라, 조치하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조실장은 “통화 이후 청와대에서 보내온 공문서도 없었고, 대법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직제상 기조실장은 법원 예산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회와 청와대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와대와 기조실장은 평소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종종 서로 연락을 한다. 그러나 업무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는 청와대와 대법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판사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판결을 문제 삼아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사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의 근거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법원에 이를 전달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는데, 판결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이 인정돼 설령 하급심에서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해 판사들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 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 등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부 동향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완전한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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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성 헌재소장 “평창 옆자리 北김영철 ‘탄핵때 女재판관 뭐하느냐’ 물어”

    “현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먼 훗날일지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군주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북한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폐회식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에 앉아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이 소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내가 헌재소장이라고 밝히자, 첫 질문이 ‘탄핵 재판할 때 여자 재판관(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 뭐하느냐’였다”며 “그분들도 TV로 봐서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 소수의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13년 헌재가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협과 갈등 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의미에서 (연령을) 낮추자는 (소수)의견을 냈는데 아직도 안 낮춰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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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그룹 헌법 부정, 檢 상당 책임” 정상회담 날, 공안검사들 쓴소리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공안검사들이 외부 학회와 가진 학술대회에서 쓴 소리를 들었다. 공안부를 사실상 해체할 것과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7일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주완 변호사)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검이 노동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검사들 앞에서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한 재벌그룹은 무노조 경영을 몇 십년간 표방하고 있고, 다른 재벌은 대법원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오랜 기간 이를 무시했다”며 “대기업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도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를 폐지해 노동전담부 형태로 개편하고,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5~2017년 공안사건으로 접수된 27만여 건 가운데 노동사건은 24만여 건으로 88.4%에 달한다. 대공사건은 0.2%였다. MBC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표자인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41·33기)는 이날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라 할지라도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거나 견해가 정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잘 안다”며 “특히 노동 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알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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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받고 있는 18개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공범에게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기관장 인사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건 중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만기 출소는 다음 달 4일 오전 5시로 정해졌다. 교정당국은 형 집행 종료일 오전 5시에 만기 출소자를 석방한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3일 긴급 체포돼 11월 6일 구속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만기 출소 예정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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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前검사장 등 7명 기소… 檢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면서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고소 기간(사건 후 1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며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소문이 검찰 내에 퍼지자 서 검사를 검찰에서 내쫓기 위해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인 2015년 8월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규칙에 어긋나는 인사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조사단의 일문일답. ―2월 1일에 단장님 말씀이 “수사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본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그리 말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말씀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새로운 증거 확보가 안돼 재청구 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안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나”라고 의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범 초기에 제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저를 포함해서 조사단 모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저희는 그리고 진실과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저희들에 대한 평가는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장은 전 대법관이시고 심의위원들 대부분은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구속 기소 의견을 확실히 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0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조사와 진모 검사의 사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면조사 내지는 다른 경로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관계된 내용 다 확인했다. 그래서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조사, 전화 진술, 서면조사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 검사 관련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직권남용 했는지, 물증도 확보했다는 것인가. “검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이 간단치는 않다. 재판 단계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고 모든 부분에서 증거로써 자신감 있게 공소유지 하겠다. 증거를 자세히 설명 못하는데 검찰국 검사 등 통해서 인사 문제, 과거 인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압수해서 객관적 증거로써 하겠다.” ―서지현 검사 측에서 반발했는데, 사무 감사 근거 밝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핵심 의혹이 표적감사.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 서울고검에서 이뤄진 사무감사 지적사항 다 분석했다. 전결권 제한 부분도 각 지검 산하에 전결제한 검사들과 확실히 비교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협으로부터 2명 수사 인력을 자문 받았다. 안 전 검사장과의 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기소되는 내용에서도 안태근 전 검사장의 표적 사무감사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조사단 출범 과정에서 “2차 피해는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 검사 측에서는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 2차 피해 고충을 토로했다. 정 부장 검사 조사 이뤄졌나. “조사했다. 문제는 서지현 검사가 2차 피해로 문제 제기한 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 글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2차 피해 주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은 정 부장이 바로 삭제해서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었다.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 등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상태다.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글 내용은 검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외부전문가 통해서 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하는데 서 검사에 대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의견표명으로 저희는 판단했다.” ―서지현 검사 2차 피해 관련해서 서 검사뿐만 아니라 인사기록 유출 관련해서 검사 2분에 대해 징계의뢰를 감찰본부에 한다고 했다. 조사단에서는 어떤 기준과 내부 검토 과정, 결론으로 기소 대신 감찰로 넘기는 쪽으로 됐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엄격히 조사를 진행을 했고 개인정보 관련한 국내 전문교수 2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건보다는 징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모 전 검사 관련 감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는지, 녹음파일 자료도 들여다보셨는지. “진 전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의혹을 다 조사했다. 관련자 조사해서 유죄입증 증거를 마련하고 당시 감찰라인으로 경위확인을 했다. 그 당시 감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자가 사직을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절차 진행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확고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 파일을 확인했는데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녹음파일은 사실은 진상확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 하는 녹음파일인데, 그 부분은 녹취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서가 있었다. 피해자도 마침 그 당시에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발족하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진술하는 데 공감해줬기 때문에 유죄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조사단 일정은. “조사단은 저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마무리 증거자료 정리한 다음에 수사팀은 해단을 한다. 본격적으로 공판활동이 시작되면 다시 파견 받아서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하게 될 거 같다. 제도개선 관련 분야는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 원칙 기준이라는 게 있고 모든 조직에서는 조직 운영상황상 어떤 지청에 사람이 부족하면 불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재량권을 이탈한 게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는 것인가. “저희가 법무부 압수수색과 검사인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 총 4번 압수수색을 했다. 물적 자료는 사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자료들은 ‘안태근 국장이 시켰다’는 진술이 나오면 좋겠지만 없었다. 인사는 분명히 재량이 있는 게 맞고, 인사위에서 계속 누적되어온, 계속 누적된 원칙이 부치지청 배치기준이 있다. 이례적으로 아주 다르게 인사한 경우에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장을 물적 자료로써 반박할 수 있다. 그게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도 거의 압도적인 다수로 구속기소 의견의 바탕이 되었다.” ―경력검사가 경력검사로 가는 것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 서 검사가 유일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단장님께서 서지현 검사 제기한 모든 의혹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서 검사가 의견서 제출했다. 4번째 의견서가 2차 가해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 감찰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익명으로 서지현 검사 얘기를 적은 적이 있다. 당시 가해자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는 것을 대검 감찰1과에서 확인했다. ‘특정되지 못해 조사하지 못했다’가 타당하지 않는데, 지난해 감찰에서 이프로스에 올라왔을 때 왜 조사하지 않았나. 2017년 서 검사가 검찰과장 면담 이전에 임은정 검사가 글 올린 적 있었고 그 당시 임은정 선임 부장이었던 형사1부장을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었고 안 전 검사장인 것을 확인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의견서 통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당시에 차장검사는 대검 특별감찰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임은정 게시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이 아닌 감찰1과에서 했다.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도 만찬사건 때문에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과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감찰1과에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1부장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임은정 검사에게 물어봤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고 확인했다는 건데 그거 왜 감찰에서 조사 안했냐. “당시 일단은 서지현 검사가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주저하던 상황이 서울북부지검 지휘부를 통해서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 됐고, 그와 별도로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첩보를 통한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확인하는 게 시작됐다. 당시 감찰 담당한 검사는 한편으로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서 검사가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북부지검에서 보고라인을 통해 최교일 국장에게 보고 됐기 때문에 최교일 국장이 당시에 이 상황에 일정하게 개입했을 거라 보고 있다. 최교일 전 국장 소환 거부, 서면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취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였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 밝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종합하면 당시에 진상조사가 종결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에도 본인의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했다. 임은정 검사가 계속적인 문제제기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서울북부지검에서 올린 글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미 현직에서 나가 피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서 검사의 의사가 명확해진 것도 미투 촉발 때였지 그 전에는 임은정 검사가 여러 경로로 이 문제 공론화하자고 서 검사에게 제기해 부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에도 감찰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런 점이 있었다.” ―서모 단장도 조사했나. “했다. 그때 감찰단실에서 서모 단장이 법무부에서 감찰 시작한 게 아니고 풍문 듣고 알아본 것이다.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 여검사가 누구냐’ 해서 사건화 돼 있을 때 법무부 감찰은 어느 정도 진상확인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확인이 시작된 거다. 그때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그 당시에 밝혔다. 그래서 감찰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것이라 저희가 확인했다. 당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사건화하려면 그건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공개된 국민적 관심 끈 사안인 만큼 최선 다해 공소유지 힘쓰겠다. 법정에서 직접 보시면 저희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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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을때 처음엔 거절… 빌렸다고 보기 힘들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49)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향후 수사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핵심 회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49·닉네임 ‘성원’)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드루킹이 구속된 뒤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김 의원 측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500만 원이 개인 채무라고 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돈을 건넬 당시 한 보좌관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는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건의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김경수, 보좌관 돈 수수 알고도 인사청탁 전달했다면 위법소지 500만 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을 당시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인사 등 청탁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한 전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에 인사 내용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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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탁, 대선지원 대가성 확인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4개월 남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의원이 A 변호사를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게 지난해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 활동을 해 준 대가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씨가 김 의원에게 A 변호사를 추천하고 김 의원이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한 것은 지난해 5월 대선이 끝난 뒤다. 김 씨는 인사 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 2월까지 국회 의원회관으로 김 의원을 찾아갔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월 만남 이후) 오사카 총영사를 반드시 보내 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의 집요한 청탁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김 의원으로부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약속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올 8월이 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선거일 이후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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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5번째 선고…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사진)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391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2124회 댓글을 단 일 등을 정치개입 또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사건’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 몰려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이날 재상고심까지 5차례 재판 때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2015년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라며 제출한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내부 회의록을 찾아내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로 2020년 12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이던 MBC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올 1월 기소된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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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 만든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온 헌법재판관 지명(3명)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후보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1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내규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변호사 3명이다. 내부 인사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다. 추천위는 의견수렴 절차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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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사실상 포기…후보 추천받아 지명

    그동안 대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온 헌법재판관 지명(3명)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후보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를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내규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부터 적용된다. 이 소장과 김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법원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이 있는 비(非)변호사 3명이다. 법원 내부 인사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다. 법관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한다. 재판관 후보는 누구든지 추천할 수 있다. 추천 절차는 비공개이지만 피추천인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추천인 명단은 공개된다. 대법원장은 이들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심사대상자들은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천위에 의해 적격 여부를 심사받는다. 최종적으로 지명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위의 회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적임자로 판단한 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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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 “문재인 캠프 연루 밝혀야” 수사의뢰… 檢은 일단 신중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수사 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수사를 주도적으로 해온 경찰도 17일부터 지난해 대선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검찰까지 전면 수사에 나선다면 검경이 동시 수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드루킹 몸통 수사해 달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4월 민주당 선거캠프의 기획자, 관여자 그리고 당시 대선에서 불법적인 선거 활동을 했던 ‘드루킹’과 그 조직들의 활동 범위, 기획자와 불법 행위자들의 연결 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 의뢰서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댓글 여론 조작 관여 여부 수사 △댓글 여론 조작 관련 인지수사 등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네거티브 지침을 내렸던 문건과 이 사건 주범인 김동원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관련돼 있는지도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지난 대선 때 SNS상에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아바타론’이 널리 유포돼 안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줬는데, 김 씨가 이것과 유사한 주장을 오래전부터 퍼뜨려 왔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다. 실제 김 씨는 “안철수는 부드러운 얼굴 가죽을 뒤집어쓴 이명박”, “그의 정체성이 MB의 후계 세력” 등의 문구를 담은 13건의 글을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계속 올렸다. 이를 근거로 바른미래당은 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공 넘겨받은 검찰은 일단 ‘신중’ 검찰은 댓글 여론을 조작한 김 씨와 공범들을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대선 때 안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올린 게시물은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처벌 시한은 충분하다. 만약 검경 수사에서 김 씨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에게서 구체적인 지시나 돈을 받고 댓글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김 의원을 업무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 의원이 향후 보상을 약속하고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휘관계가 아닌 단순한 묵인·방조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당장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바른미래당의 수사 의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한 뒤에 사건을 어디로 배당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방침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폭발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예민한 시기인 데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섣불리 나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실리적 판단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전주영 기자}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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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각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등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아직 부과되지 않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각하 이유였다. 헌재는 12일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에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의 재건축 조합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은 준공 시점에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최고 50%까지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 9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뒤 주택 경기를 둔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유예돼 오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2006년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08년 이번 결정과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11개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낸 법무법인 인본은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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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작년 대선 나흘전 수사의뢰… 檢 5개월뒤 무혐의 처분

    “대선 득표율을 보니 하루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달려야 할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수감 중인 김모 씨(49·온라인 닉네임 ‘드루킹’)가 지난해 5월 9일 대선 당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그는 이어 “내년 지방선거 때 TK(대구경북)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며 자신만의 ‘정국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것일까. ○ 대선 직전 선관위 “수사 의뢰”, 檢 대선 뒤 “무혐의” 김 씨는 올해 1월 불법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3월 김 씨 등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2명에 대한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부터 각종 정치 관련 활동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 나흘 전 선관위는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김 씨 등이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조직적 댓글 작업을 벌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선 직후인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상황은 민주당과 연결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씨의 e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검찰이 소극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드루킹, “온라인 점유율=대통령 지지율” 김 씨는 2016년 중반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의원을 접촉한 뒤, 지난해 대선에서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문 대통령 지지운동을 벌였다. 김 씨는 김 의원 외에도 다른 문재인 캠프 안팎의 인사를 접촉했다. 김 씨는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해 4월 26일 “문캠에서 느껴지는 여유,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느낌이 정말 좋다”는 감상을 남겼다. 자신이 (SNS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5만 명이라는 글도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러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녔다. 드루킹을 모르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김 씨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선 후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경공모 활동 등으로 온라인 지지율, 여권 안팎 동향에 폭넓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새 법무장관으로 전해철 의원이나 선대위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던 신현수 변호사(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가 검토되면 괜찮겠다” “청와대 실세가 윤건영(국정상황실장)”이라는 등 청와대와 내각 동향에 대한 글을 올렸다. 대선 후 활동도 댓글과 무관치 않다. 그는 ‘온라인 여론점유율=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지면, 오프라인에서도 지는 것이다. 여론은 곧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라며 “이 말을 여러 차례 해도 정치인은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했다. 그는 2월 “요즘 네이버 엉망진창인데, 자 이제 기지개 좀 켜고 네이버 청소하러 가볼까”라고 썼다. 스스로를 ‘엔젤(수호천사)’이라고 칭했다. ○ “온라인 지지자, 미안하지만 큰 부담” 문 대통령과 여권은 그동안 온라인상 ‘문팬(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의 공격적 자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가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4월 경선 당시 불거진 일들의 ‘문자폭탄’ 공격에 대해 “우리의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문팬들이 여권의 확장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전 비서관은 저서 ‘세상을 바꾸는 언어’에서 “온라인 지지자들은 무척 고마운 분들이었지만, 극히 일부는 지지성향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배타적 폐쇄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안한 얘기지만, 한편으로 큰 부담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전주영 기자}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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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

    헌법재판소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거주 국민과 외국인, 재외동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재판소의 위상 △창립 30주년의 의미와 비전 등의 주제를 담아 20자 내외의 친근한 슬로건으로 작성하면 된다. 인터넷 전용 홈페이지()에서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접수해 7월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헌재 창립 30주년 홍보와 함께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 위상, 비전을 담았는지, 누구나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의 창립기념 슬로건과 차별화됐는지 등이다. 대상 1명에게 상금 200만 원을 시상하는 것을 비롯해 금상(1명) 100만 원, 은상(1명) 50만 원, 동상(2명) 30만 원, 입선(5명) 10만 원을 준다. 응모는 한 명당 3개 작품까지 가능하며 중복 수상은 안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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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011년 7월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원가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 6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양질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개 대상 범위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 근거 자료 중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업무보고서 가운데 인건비, 접대비, 유류비 등 일부 세부 항목과 콘텐츠 공급 회사,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으로 판단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개 대상 시기를 2005년∼2011년 5월 2, 3세대(2G, 3G)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 자료는) 이미 작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공개되더라도 이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통사 가입자 대부분이 사용 중인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 상용화를 앞둔 5세대(5G) 서비스 원가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시민단체가 추가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이통사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커 또다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향후 유사한 정보 공개 청구 시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절차에 따르더라도 정보공개는 이통사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해 LTE 원가 자료 공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이번 원가 공개로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고 추가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 결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원가 보상률을 토대로 요금 인하 여력을 판단하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가 보상률은 전체 매출을 총비용(원가)으로 나눈 비율이다. 시민단체는 원가 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 인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서비스 초기에는 원가 보상률이 낮은 반면 가입자 수가 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100%를 넘어가는 구조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동진 기자}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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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풀 암호파일 406개 확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1일 2차 회의를 열고 2013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 교감 의혹 등에 대해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그간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외에 추가로 조사를 더하겠다는 의미다. 특조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된 문서파일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행정처 질의를 통해 제기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매우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에서 발견됐다며 작성자를 밝히라고 주장한 것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판결을 앞둔 2013년 5월 8일 박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방미 당시 댄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 원 즉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 꼭 풀어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노동계의 반발을 불렀다. 특조단은 “통상임금 등과 관련된 문서파일에 대해 작성자와 피보고자, 작성 경위를 소상하게 조사하기로 했다”며 “향후 본격적인 인적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 또는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들이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조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에 대해 징계하려 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이 있는 문서도 조사했다. 해당 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 하급심 판결을 내렸다. 특조단이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추려낸 암호파일 406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법원행정처 PC 4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동안 파일 암호가 걸려 있어 1, 2차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7기)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 등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확보한 파일들이다. 특조단은 “가능한 한 5월 하순경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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