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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오전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전직 행정부 수장인 이명박(78)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수의(囚衣)를 입고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는 이날 오전 1시 57분경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6.56m²(약 1.9평)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에 대해 두 차례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3초간 허리를 굽혔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다시 한번 2초간 허리를 굽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재판 개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판사들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공소유지에 검사 30여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대법원장은 그렇게 보고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막바지에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에게 구속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전직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명 부장판사의 결정을 기다렸다.○ 양승태, ‘모욕’ ‘수치’ ‘수모’ 강조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을 빵과 우유로 때웠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에 달하고, 주도적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모욕’ ‘수치’ ‘수모’ 등을 강조하며, 영장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후배 판사가 거짓 진술을 했고,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의 발언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 검찰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생각하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의 업무수첩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한자 ‘大’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발언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大’를 나중에 수첩에 써넣었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김앤장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계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날 법원은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 선고를 거론하며 수십 명의 법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검사 1명에 대한 인사 보복 혐의보다 훨씬 무겁다는 논리를 폈다.○ 박병대, 점심 거른 채 영장심사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보다 1시간 반 더 걸렸다. 박 전 대법관은 점심을 먹지 않고, 중간에 단 10분 동안 휴식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검사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심사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법정에 섰다. 쌓인 업보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 화를 거듭 당하는가 하는 회한과 두려움으로 며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지배한 칼춤의 시대’로 기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재판 거래’와 ‘사법농단’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 놓고 장외 찬반집회 이날 법원 밖에선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 오른편엔 ‘양승태 구속’, 왼편엔 ‘사법부는 좌파정권 눈치 그만 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경찰이 양쪽의 접촉을 차단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 직원 3253명의 서명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김예지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53·사진)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46)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의식해 서 전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전보시키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으려고 오히려 보상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줌으로써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눈을 감고 주먹을 쥔 채 재판을 받던 안 전 검사장은 실형이 선고된 순간 놀란 표정으로 재판부를 쳐다봤다. 안 전 검사장은 “너무 의외이고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동료 검사 상가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내에 소문이 퍼지자 2015년 9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시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만 기소했다. 검찰에선 예상 밖 선고라는 반응과 함께 판결 파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인사권자의 직권남용 법리를 인정했다는 것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불리한 판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판사들이 ‘검사 비리가 법원에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번 선고 결과를 보니 법원의 반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예지 yeji@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약 5시간 30분 동안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후 4시경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은 꾹 다문 채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 타자 차량은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밤늦게까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다.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는 교도관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는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이 대기할 수 있도록 독방을 상시 비워두고 있다고 한다. 규모는 6.56m²(약 1.9평). 성인 한 명이 몸을 뉘어 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일반 수형자들이 사용하는 독방과 다르지 않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직후 간단한 신원확인과 신체검사를 거친 뒤 실내복을 입고 독방으로 이동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6시경 다른 수형자들과 같은 메뉴가 담긴 저녁식사를 교도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독방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에는 TV가 1대 있는데, 서울구치소는 오후 7시에 저녁뉴스를 일괄 중계한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영장심사 출석 내용을 전하는 뉴스를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대기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중앙지검 15층 특별조사실에 머물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10층 특별조사실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달리 전직 대법원장은 경호 규정이 없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영장 기각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을 다른 피의자와 달리 대우했다가 자칫 불공정 논란이 빚어질 것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김동혁 hack@donga.com·전주영 기자}

“후배 판사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은 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정의 피고인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27기)에게 구속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명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교도관으로부터 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다. 수용복으로 갈아입은 뒤 독방에 수감됐다. ●“모함” “진술 왜곡” 주장 패착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3일 영장심사에서 자신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한 후배 판사 등의 진술과 증거들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모함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대한 모욕’ ‘수치’ ‘수모’ 등을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저런 주장을 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4시까지 5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점심을 빵과 우유로 때웠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등 40여 가지에 달하고, 주도적으로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발언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8기)의 업무수첩을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검찰은 수첩에 적힌 한자 ‘大’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발언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大’를 나중에 수첩에 써넣었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변호사는 만났지만 소송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김앤장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기계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공교롭게 이날 법원은 후배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 선고를 거론하며 수십 명의 법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검사 1명에 대한 인사보복 혐의보다 훨씬 무겁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병대, 점심 거른 채 영장심사 23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열렸다. 박 전 대법관은 점심을 먹지 않고, 중간에 단 10분 동안 휴식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5·27기)가 검사에게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심사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최후진술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법정에 섰다. 쌓인 업보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 화를 거듭 당하는가하는 회환과 두려움으로 며칠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마저 지배한 칼춤의 시대’로 기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 후 늦은 식사를 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에서 나왔다. ●구속 여부 놓고 장외 찬반집회 이날 법원 밖에선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찬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 오른편엔 ‘양승태 구속’, 왼편엔 ‘사법부는 좌파정권 눈치 그만 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경찰 병력이 양쪽의 접촉을 차단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법원 직원 3253명의 서명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지난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14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을 뒷조사하고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한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은 40여 가지다. 구속영장 분량은 A4용지 260쪽에 달한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구속영장(234쪽)보다 더 많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단순히 지시나 보고를 받는 걸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양 전 대법원장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그의 지시를 받은 임 전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한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박 전 대법관 영장의 범죄 사실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 개입 등 30여 가지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임 전 차장 등과의 공모 증거를 보강했고, 2015년 정의당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경우 일부 혐의를 시인했고, 범죄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을 판사와 심사 일정을 21일 정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22일 또는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 심사 전 법원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걸 넘어 가장 심각한 범죄 혐의들을 직접 주도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게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검찰에서 세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구속영장실질 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책임자”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하며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을 마무리한 지 하루 만이며 11일 첫 소환조사 이후 일주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3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조서 열람을 포함하면 총 5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휘 감독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사법부의 업무 시스템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따라 재판 개입과 사법정책이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급자일수록 더 높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핵심적 중간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이미 구속된 만큼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앞서 확보한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 260쪽, 임 전 차장보다 26쪽 늘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처음 적시한 뒤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지난해 12월 박병대(62), 고영한(64)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1차 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수사팀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 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범죄를 주도한 증거를 집중적으로 확보해왔다. 그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은 2015, 2016년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와 독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전범기업 패소) 판결 확정 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법관들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밝혀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에는 40여 가지의 범죄사실이 포함됐고, A4용지 260쪽 분량으로 늘어났다. 영장청구서 분량이 임 전 차장(234쪽)과 박 전 대법관(200쪽)보다 많아졌다. ○ 박 전 대법관만 영장 재청구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 청구서는 범죄사실이 30여 가지이며 지난해 12월 기각됐던 첫 번째 영장청구서(150여 쪽)보다 분량이 늘었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박 전 대법관이 조기 선고를 요구한 혐의 등을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반면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박 전 대법관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범죄 혐의에 관여된 정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밤늦게까지 14, 15일 조사에 대한 신문조서를 검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이유로 모두 다섯 차례 검찰청사를 찾았다. 검찰은 11, 14, 15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4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 열람에 공을 들이면서 예상보다 신병 처리 일정이 지체됐지만 검찰은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62)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해 공모 관계가 약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또는 22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더라도 검찰 수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 등 재판 개입 관련 법원 외부 인사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 문제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수사 이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민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완료하지 못한 채 15일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후 2시까지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가 끝난 후 오후 11시까지 2차 소환조사(14일)의 피의자 신문조서부터 열람했다. 그러나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귀가했다. 식사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총 4시간 40분의 두 배 가까이 되는 9시간을 조서 검토에 할애한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6일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이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한다”며 출석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길어지면서 이번 주 내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명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을 통해 ‘재판 민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임 전 차장을 15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죄명을 강제추행미수에서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 5월 당시 민주당 전병헌 의원으로부터 친인척 보좌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조기 석방 등 선처를 청탁받았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당시 전 의원에게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또 임 전 차장은 2016년 8, 9월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당시 새누리당 노철래 이군현 의원 관련 양형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과 전, 노, 이 전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형사처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3∼6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관련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에 소환된 다음 날인 1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다시 방문해 첫 조사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이날 오후 11시 55분경 검찰청사를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약 1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1, 2시경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검찰청사에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꼼꼼히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10, 11시간 만인 밤 12시경 열람을 마쳤다고 한다. 검찰 조사는 11시간가량 받았는데, 조서 열람엔 이틀에 걸쳐 13시간 이상 공을 들인 것이다. 검찰 조사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 최정숙 변호사가 조서 열람에도 동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시간만큼 조서 열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본인의 답변을 포함해 검찰이 한 질문들을 꼼꼼히 읽어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기소 후 재판 시작 전까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질문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특히 11일 조사에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집중 추궁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나 이른바 ‘문제 법관’ 사찰 의혹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고, 거꾸로 양 전 대법원장은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핵심 쟁점이다. 당초 검찰은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수집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의혹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2일 밤늦게까지 조서 열람을 한 양 전 대법원장이 바로 다음 날 조사에 응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번 주초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1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 인도는 ‘폴리스라인’으로 출입통제구역이 됐다.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를 배경으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 경찰이 집회 신고자들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 도착한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향해 쏟아지는 “양승태를 구속하라” “검찰 포토라인으로 가라”는 외침은 막지 못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약 5분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모든 책임 제가 진다”면서 재판 개입 전면 부인 42년 동안 법관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로서 대법원에서만 약 20년 동안 근무했다.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청사 앞 기자회견을 강행한 배경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한번 들렀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니 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재판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인근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던 것과 입장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이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범죄 혐의로 지목한 직권남용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향해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해’, ‘편견’, ‘선입견’ 등 단어를 써가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뉘앙스로 깎아내린 것이다.○ “기억 안 나”, “실무진이 한 일” 혐의 부인 기자회견 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수사팀장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갖고 조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오전 9시 반부터 특별조사실인 1522호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요청대로 영상 녹화됐다. 수사 검사는 예우 차원에서 ‘원장님’이라는 호칭을 썼고, 조사 도중에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40여 가지 의혹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한 의혹부터 추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 측인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사를 집무실 등에서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누설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고법원 도입 등 자신의 사법정책에 반대한 진보 성향 법관들을 뒷조사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9일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민생경제사범 중 지난해 12월 기준 형이 확정된 모범 수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등 단순 민생경제사범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판례를 변경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도 특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 중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 사범을 보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소녀상지킴이’ 회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초기 단계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다양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의 사면 복권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0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이 단행될 경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선거를 위한 ‘보은 사면’을 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악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번에야말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당시 구속 중이던 한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꼭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들은 내란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특별사면 추진 방침에 “상당히 이념 지향적인 사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분명한 문제가 있어 구속되고 처벌받은 분들을 사면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대법원이 10일 “검찰 포토라인 대신 대법원 청사 안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경 대법원 청사 안이 아닌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차량으로 이동해 30분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10일 오후 대법원을 방문해 청사 경비 담당자와 협의했지만 “청사 안 기자회견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청사 안 기자회견을 거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전 ‘대법원 기자회견’을 놓고 ‘전·현직 대법원장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법원행정처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밖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대법원 주변에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이 11일 집회 신고를 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조합원 50명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경내 진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오전 9시 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정숙 변호사는 9일 “양 전 대법원장이 2017년 9월까지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11일 오전 9시쯤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최근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대국민 입장을 먼저 밝힌 뒤 취재진 질문 3, 4개 정도에는 답을 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 청사 1층 로비 등을 기자회견 장소로 검토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걸어서 이동하거나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개 석상에 서는 것은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가졌던 기자회견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7개월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갖는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과 현직 판사 등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부 신뢰가 떨어진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기자회견’ 방안을 공개하자 대법원과 검찰은 모두 당황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양 전 대법원장의 장소 협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았다. 요청이 오더라도 장소 사용을 허가할지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배 판사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이 만들어놓은 피의자 프레임의 상징인 포토라인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중앙지검과 대법원 주변에 집회 신고가 다수 접수돼 있어 양 전 대법원장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이 투척된 전례가 있어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측에 11일 경호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고영한 전 대법관(64)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2017년 3월경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은 이르면 8일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건의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61)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반발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한 정황을 확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의견을 제시한 뒤 강제징용 재상고심을 담당한 재판연구관이 원심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권순일(60) 이동원(56) 노정희 대법관(56) 등 현직 대법관 3명에 대한 참고인 신분 서면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대법관 3명은 지난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처음 통보받은 뒤 검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법관의 첫 서면답변서에 검찰이 보충 질의를 하면 대법관이 다시 답변을 보강하는 형태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보고서 등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노 대법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지위확인 행정소송 하급심 재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판결은 이와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61) 등 법원장급 3, 4명 정도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법원장은 지난해 12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이호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소부(小部)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3년 8월 소송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피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재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0개월 뒤 주심을 김용덕 전 대법관(61)이 맡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에게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소부 사건에 부당하게 직접 개입한 핵심 사례로 보고 있다. 김 전 대법관은 결국 2018년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앞서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80·수감 중)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65)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소송 지연 계획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내용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재판 개입 등 40여 가지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현지 지점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해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다며 한국에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50)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기록만 검토한 뒤 김 전 비서관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벌금 액수를 정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20%일 경우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이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전·현직 특감반원들과 어울려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관련 기록과 진술을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확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른바 ‘접대 골프’를 친 김 수사관 등 3, 4명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모 건설사 A 상무, KT B 상무 등과 동시에 골프 회동을 했다. 앞서 검찰은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A, B 상무와 김 수사관이 골프 라운드를 같이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A, B 상무를 불러 김 수사관의 골프 비용을 대신 내고, 골프 회동을 전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과 골프 회동을 함께한 기업인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8), A, B 상무 등 모두 10명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상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B 상무의 소개로 김 수사관을 알게 됐고, 한두 차례 식사 자리를 가진 뒤 한 차례 골프를 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B 상무는 검찰에서 “법인카드로 먼저 골프장 비용을 낸 다음 김 수사관에게 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문건을 외부 유출한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장이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 돼 있다. 김 수사관은 6급 공무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박 비서관 주소지 관할인 서울동부지검에 이날 재배당했다. 문 총장은 전날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김 수사관 소속 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동전의 앞뒤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청에 배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