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구독 112

추천

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금융56%
경제일반35%
정치일반6%
대통령3%
  • “日징용 소송낸지 13년… 98세에 매일 선고결과 전화만 기다려”

    “내 나라, 내 민족, 내 법원에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2년만 있으면 100세인데 살아있을 때 나한테 보상해줄란가 모르겠소.” 이춘식 씨는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올해 94세,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98세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최고령자다.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을 때만 해도 곧 판결이 나는 줄 알았다.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는 매일 집 전화를 바라보며 선고만 기다리고 있다. 그 사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등 함께 소송을 냈던 동료가 8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답답한 마음에 지난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이 알려오는 것은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 중”이라는 문구뿐이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3년 9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외교부의 민원을 받고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씨는 “재판을 한 지 벌써 13년째인데 법원에서 어찌 이상하게 해결을 미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 씨는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 대법관들이 문서를 그대로 방관시하면 쓰겠느냐”라고 일침을 놨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는 “대법원이 판사들의 편의를 위해 고령인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김진영 간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개인과 회사의 민사소송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다. 이 씨는 10대 시절인 1941년 보국대로 동원됐다. 일제가 조선인 학생, 여성, 농촌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이 씨는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일본제철 모집담당관에 의해 충남 보령시에서 일본으로 끌려갔다. 구일본제철의 가마이시(釜石)제철소 노역은 당초 약속받았던 기술 습득과는 거리가 멀었다.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기숙사 사감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어 저금해주겠다”며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고된 일을 버티지 못해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이 씨는 “1945년 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고 일본이 패전해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동료들은 1997년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전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씨는 동료들과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 2심은 일본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신일본제철이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 씨는 승소한 날을 떠올리며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처음으로 알아줬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이 씨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 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7-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5년 끌어온 日징용 판결… 大法문건 “외교부 배려 절차적 만족 주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외교부의 민원을 반영해 “외교부를 배려해서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과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일부 법관의 편의와 맞바꾸려 한 재판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가 확인한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그해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대법원에 제기했다.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9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은 파기 환송심을 거친 뒤 일본 기업들의 불복으로 2013년 8, 9월 다시 대법원에 올라온 상황이었다. 사법정책실은 이 문건에서 외교부의 민원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하면서 해외 파견 법관과 고위 법관 의전을 언급했다. 또 대법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판결해야 하는지 1, 2, 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판결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절차적 만족’을 강조했다. 앞서 2007∼2009년 진행된 1, 2심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원고 승소 취지로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듬해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부산고법)은 1인당 8000만 원, 신일본제철(서울고법)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통상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과를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판결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판결한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법원행정처가 최종 판결을 미루자는 뉘앙스의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소송은 문건 작성 시점부터 현재까지 대법원에만 5년째 계류 중이다. 그 사이 피해자 9명 중 7명은 이미 사망했다. 최초 원고 2명과 사망한 원고 7명의 유족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5월 공개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2015년 3월 26일 작성)도 2013년에 작성된 이 문건의 연장선에 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다. 이 전 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고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하여 청구 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혀 있다. 두 번째 문건이 작성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대법원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들에게 “관련 사건을 통일적이고 모순 없이 처리하기 위하여 심층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1년 뒤 신일본제철 상대 원고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이 공지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당시 사법정책실장 등 관련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사법정책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7-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원 ‘영장제도-상고법원’ 거래시도 정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체포 및 구속영장 제도를 이용해 법무부와 거래를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공개한 문건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2015년 8월 작성)에는 ‘법무부가 관심 가질 만한 Big Deal(빅딜) 카드 제시’라는 항목이 있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상고법원 도입 협의를 법무부와 하라는 얘기를 들은 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의 일부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협상 카드로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체포 후 계속 신병 확보 필요성 등 심사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체포 전치주의는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가 선행돼야 하는 제도이고 영장항고제는 영장 기각 시 검찰이 상급 법원에 발부 여부를 묻는 제도다. 법무부와 검찰이 원하는 피의자 체포 및 구속 활성화나 그 반대 카드를 써서 법무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려고 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영장제도 관련 통제 강화 시 (법무부에) 압박 카드 될 수도 있음’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 문건(2015년 4월 작성)에서 영장 발부 여부 권한을 활용해 이 사건 수사에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 여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기소 전까지는 적정한 영장 발부 외에는 다른 협력 방안 없음’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언론사 보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 문건에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이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안 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파일 90개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파일 5개 등 총 98개 파일의 전문을 공개했다. 또 법원 내부 및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1시간 20분 동안 긴급간담회를 갖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한 위원 11명 가운데 의견은 9명만 개진했다. 이 중 2명은 검찰 수사와 대법원의 형사고발에 반대했고, 7명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7명 중 일부는 수사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의 고발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김명수, 퇴임대법관 환송식 취소… 갈등설 불거져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대법관 환송식을 겸한 대법관 워크숍을 전격 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달 8일로 예정됐던 대법관 워크숍은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63) 김신(61) 김창석 대법관(62)이 참석하는 마지막 워크숍으로, 퇴임 대법관들을 환송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과 퇴임 대법관들 사이의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들에게 연락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국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내는 시기에 지방에 여행 가듯이 외부에서 행사를 열기가 부적절하다”며 “워크숍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8월에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에게는 마지막 워크숍이지만 사태가 이렇게 돼 이번에 취소하면 다시 열기는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워크숍은 1박 2일 일정으로 통상 한 해에 2번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 모처 콘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취소 배경을 설명한 후 대법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나머지 13명의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워크숍 취소에 동의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퇴임 대법관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대법관은 향후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를 결정하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고 대법관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위가 결과를 발표한 후 진보 성향 판사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5월 23일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났다. 보수 성향인 김창석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 3차 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식 등을 둘러싸고 김 대법원장과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퇴임 대법관 3명 외에도 일부 대법관들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확실히 “허위”라고 밝히지 않은 것에 매우 언짢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 형사 조치와 관련해 대법관들과 의견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걱정을 하신 것이었으며 의견 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각급 판사회의에서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후 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6-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양승태 회견 끝나자마자… 김명수 이메일 맞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에 대해 “참혹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맞불을 질렀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에게는 제 뼈와 살을 도려내야 하는 긴 고통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양승태 “죄송”…‘재판 거래’ 부인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 부근 놀이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잡한 표정으로 잠시 허공을 바라본 뒤 입을 연 그는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여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며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한 번도 대법원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30분가량 이어진 기자회견 초반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 국민께 죄송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양승태 “‘재판 잘못’ 견강부회” 양 전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2, 3차 조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기자들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이유를 묻자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PC를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지고 1년 넘게 400명가량을 조사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으면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문건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은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가 ‘법원행정처 문건을 모른다는 거냐’고 재차 묻자 “언론사 사장이 질문하신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판결로 고속철도(KTX)에서 해고된 승무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어떤 재판이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론을 낸 것을 자꾸 견강부회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명수 “충격…부끄러워”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전국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해 “수많은 법관이 지켜온 자긍심과 국민이 사법부에 보내준 신뢰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며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부당한 재판 개입과 비판적 판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사실상 정면으로 맞받아친 것이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수치심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동력으로 삼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은 점차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리 구성을 달리하거나,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형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양승태 “재판 개입-흥정 생각할수 없는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고,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 거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간섭하거나 개입해서,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에 대해 행정처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해당 법관들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회견 직후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오랜 기간 굳어진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찰과 통제의 대상이 됐던 법관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6-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명수 “사법행정 개편… 권한남용 의견 종합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31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을 약속했다.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는 역대 5번째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두 번째다. ○ 법원행정처 대대적 수술 예고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주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의 질책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형사 조치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6월 5일), 전국법원장간담회(6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6월 11일)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31일 의정부지법에서 단독·배석 판사 회의가 시작됐고, 1일 춘천지법과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지원이 판사회의를 연다.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회의와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 판사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소속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 판사 회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결정할 시기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적으로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후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법관들 “형사고발 필요” 의견 최근 법원행정처 법관들은 내부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수사는 피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3가지로 의견을 압축했다. △형사 고발 △수사 의뢰 △검찰이 먼저 수사에 나설 경우 협조하는 방안 등이다. 31일 회의에서는 핵심 법관들을 중심으로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법원이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존에 접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 대법원 입장이 더 부담스럽다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전체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는 수준으로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고, 형사고발을 주장한 법관은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분열 조짐 법관대표들 사이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 행위”라고 규정하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결기관의 대표가 다른 법관대표들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 법관대표는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글을 올려 마치 법관회의의 전체 입장처럼 보여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9∼31일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 410건을 법관대표들에게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젊은 소장 판사가 많은 만큼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문건 공개는 가능하지만 문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그 내용들이 다 실행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승일 청주지법 판사 등 법관대표 21명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대법원은 수사에 협조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한다”는 ‘의안’을 법관대표회의에 냈다. 또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과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최근 3차 조사에서 공개된 문건에는 ‘한일 우호관계의 복원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패소하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기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소송은 재상고돼 현재까지 5년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06-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檢고발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와 관련해 29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와 심의관 20여 명이 자체적으로 가진 회의에서는 형사고발 조치 의견이 소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특별조사단 3차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형사 조치를 해야 할지, 만약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할지 물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법원행정처 부장판사와 심의관 20여 명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검찰에 자료를 보내주는 소극적 수사협조 △수사협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적극적 수사협조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네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형사고발 의견은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부장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후에는 법원행정처 내 부장판사들과 심의관들이 모두 모여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는 회의를 연다. 오후 회의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참여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생각을 밝히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를 앞두고 심의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전원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 요구를 수용했다. 그 같은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뢰나 형사고발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일단 3차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대상자들을 적시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가 된 법관들 가운데 징계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은 최소한 2, 3일은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하기로 정한다면 윤리감사실에서 보고한 징계 대상자 중 최소한의 인원을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뢰를 한다면 검찰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차원이 되므로 수사의뢰 대상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 조치에 대한 의견은 법원 내부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일부 판사는 검찰 수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1∼3차에 걸쳐 1년 2개월간 조사가 이뤄졌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이유로 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법원 공무원 3405명의 서명이 담긴 검찰 수사 요구서를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할 방침이다. 반면 대법원과 일선의 고위 법관 가운데는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고위 법관은 “사법부는 헌법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고발 사안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사법부가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술대 위에 자청해서 올라가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충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4일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관한 입장 표명’ 안건을 논의한다. 같은 날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법관 대표들은 다음 달 11일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를 열어 형사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호재·김윤수 기자}

    • 2018-05-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고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요구에 대해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취하면 그간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검찰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특조단의 조사 결과와 의견에 관해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의견을 모두 모아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당한 조치’는 형사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3차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한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 등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단정적으로 형사 조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봤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판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표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특조단은 “검찰이 협조를 요청하면 조사보고서나 의혹 문건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410개 파일의 원문 자료 제공을 요청한다”는 글을 남겼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나머지 문건이 특조단의 조사 범위에 벗어났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조단, 3차 조사 결과 발표…“리스트 존재 확인 못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조사와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특조단은 이날 오후 10시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올린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 등 재판에 대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며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개입을 시도하려는 내용의 문건은 있지만 실제로 문건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특조단은 관련 법관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만 특조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 또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앞서 2차 조사 기구이자 동일한 결론을 냈던 추가조사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2월 12일 출범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고 의혹이 일었던 법원행정처 PC 4대를 조사해 암호가 걸린 파일 460개를 열어봤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문서를 보고받은 법관과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5
    • 좋아요
    • 코멘트
  • 새 대법관 후보 41명 심사 동의… 추천위에서 6월 최소 9명 압축

    8월 2일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은 결과 총 63명(법관 49명·비법관 14명)이 천거됐다고 23일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63명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41명(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에 대해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이 중 여성은 총 5명이다. 4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조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절차는 없어졌다.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은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60·13기),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57·15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17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 등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노태악 법원장과 노정희 도서관장, 김 대표, 임 부장판사 등의 추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노 법원장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으로 형사법, 국제거래법에 정통하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과 사법행정에서 두루 능력을 검증받은 합리적 법관이다.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천거자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천거서, 의견서 등 자료를 기초로 피천거인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추천위는 이들 가운데 최소 9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가 후보자로 추천한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를 단수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는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3명이 참여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처음 선출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문무일 총장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하겠다” 검사들에 이메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과의 정면충돌 사태를 겪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21일 전국 검찰 직원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고검장들은 문 총장에게 엄정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심려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소통의 방식이 시대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봤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지혜를 모아주시고 진언과 고언을 아끼지 말아 달라”며 “여러분들과 가까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검사인 안미현 검사(39)가 외부에 공개적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메일을 보내기에 앞서 문 총장은 전국 고검장들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고검장들은 지난 주말 문 총장에게 긴급간담회를 건의했으며, 간담회는 21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해외출장을 간 조은석 서울고검장을 제외한 4명의 고검장들은 문 총장에게 수사단의 ‘항명’ 사태를 바라보는 일선의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 후 고검장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대해서는 엄밀히 살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 어느 때보다 내부 화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검사와, “문 총장이 약속을 깨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수사단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뜻으로 ‘엄정한 대응’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안 검사 등에 대한 감찰 착수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21
    • 좋아요
    • 코멘트
  • 檢자문단내 “강원랜드 수사외압? 회의거리 되나”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만장일치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자문단에서는 수사단의 김 부장 기소 의견에 반대하며 “이 정도 사안으로 자문단 회의까지 열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6 대 1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자문위원은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평의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혐의 처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다수결 방식의 표결을 거쳐 두 검사장을 모두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단은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 데 이어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단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돼 수세에 몰렸다. 강원랜드 간부 A 씨는 “수사단이 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에 불리한 일부 조서를 뺀 채 증거를 제출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자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대질신문 조서를 법원에 내지 않은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다. 수사단은 3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에 대해 “A 씨가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대질신문 조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고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뒤 A 씨의 진정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 대상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검찰로서는 불편한 대목이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측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19일 0시 40분경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검찰 간부 기소를 주장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과 충돌했던 검찰 내홍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심의 결과를 대검에 제출했다. 자문단은 수사단, 최 지검장, 김 반부패부장 순서로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7명인 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경부터 11시간 반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문 총장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오후 6시 48분 퇴근했다. 수사단은 두 검찰 간부의 혐의에 대해 4시간 50분 동안 입장 발표를 했다. 김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와 관련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을 통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39)에게 “앞으로 보고하고 하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반부패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였다.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2시간 40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자문단은 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사장(67)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은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총장은 두 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수사단이 반발해 15일 항명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수사단은 앞으로 안 검사가 외압의 주체라고 주장했던 검찰 간부를 기소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고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고비를 넘긴 문 총장은 당분간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취임 후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이 수사단과 갈등을 빚으면서 상하 소통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5-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문무일 “정당한 총장 직무”… 박상기 법무도 힘 실어줘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 16일 “총장의 직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고 대다수 검사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지해 검찰 내분이 일단락되고 있다.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과 정면충돌했던 수사단은 이날 온종일 침묵했다.○ “관리·감독은 총장의 직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한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총장의 정당한 직무라는 얘기다. 최 지검장과 김 반부패부장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전문자문단 회의는 18일 열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에 대한 신임으로 봐야 한다. 청와대 언질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검, 조직 추스르기 나서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강원랜드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반부패부는 전국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 지원, 감독하는 대검의 컨트롤타워다.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A4용지 5쪽 분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 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단이 안미현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서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의 수사지휘 내용을 검토하고 경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였다. 이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한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누가 부끄러워해야할지 두고 보겠다”, “총장이 사건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외압이 되는 시대인가. 기록을 넘기는 손에서 기운이 빠진다”며 대검 지휘가 적법했다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전국 검사들 “총장의 수사지휘는 정당” 대다수 검사는 수사단에 대한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전국 검사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다고 결론을 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안미현 검사(39)가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공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모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외압 의혹을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 한 것을 문 총장이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을 옹호했다. 한 평검사는 “그러라고 총장이 필요한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을 안 검사가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나눠본 검사들 대부분은 수사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윤수 기자}

    • 2018-05-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딸 정유라와 1년반만에 ‘구치소 상봉’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6·구속 기소)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3·구속 기소)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7·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학점 특혜를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이화여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날 최 씨는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정 씨와 약 10분간 면회했다. 최 씨 모녀가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은 두 사람이 독일로 도피했다 최 씨가 2016년 10월 먼저 귀국해 구속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수사단, 항명성 보도자료… 檢내부 “문무일 총장, 정당한 지휘권 행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문제 삼은 것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 조직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검찰청과 상의하지 않고 언론에 바로 배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흔들기’ 또는 ‘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수사기밀 알고 있던 안 검사가 도화선 이날 문 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오전에 열린 안미현 검사(39)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본인이 맡았던 춘천지검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단 수사에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대면 보고를 한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단이 올해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과정에 대해 “지휘부 라인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대검 메신저 쪽지로 확인해야 하는데 당일에는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고 이틀 뒤인 17일이 돼서야 포렌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수사팀 내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당시 춘천지검이 권 의원에 대해 면피성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해 문 총장이 보강조사를 하라고 질책했는데 안 검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적’과 압력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반부패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검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다음 날 7, 8시간 소요되는 포렌식 작업을 하면 중요 업무가 마비돼 이틀 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압수된 검찰 메신저 기록 중에는 안 검사가 “대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수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 감사하다”는 쪽지도 있었다고 한다. ○ 수사단 “수사지휘 왜 하나” 항명 문 총장이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수사단이 이날 오후 배포하자 대검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검에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올 2월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로 출범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요청과 함께 수사 결과를 수사단에서 송부 받은 것”이라며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를 꼼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법률 비전문가들이 표결에 부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 총장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 혐의(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를 적시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문 총장도 동의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수사단이 밝혔다. ○ 검사들 뒤숭숭… 수사단 비판 거세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문 총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총장이 이견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沒覺)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한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검찰 간부는 “안 검사가 수사단의 수사 기밀을 알고 있었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단이 자신이 없으니 대검에 책임을 미루는 거다. 실력 없는 수사단이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검찰총장-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과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김 부장은 권 의원의 보좌관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 기소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반대하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수사단 뜻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문재인 대통령 “해외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조양호 회장 일가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해외 재산 은닉을 “대표적인 반(反)사회 행위”라고 질타하며 합동조사단 설치와 철저한 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생활 적폐청산’을 내건 가운데 이른바 ‘사회 지도층’을 정조준한 탈세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외 탈세와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위해 수사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사건에서도 해외 은닉 자산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일에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받는 다스의 해외 자회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1년을 맞아 권력 적폐청산에서 생활 적폐청산으로 기조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채용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을 생활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았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이 분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생활 적폐청산이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 분야에 대한 사정(司正)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변협, 대법관 후보에 법조인-교수 등 9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9명은 황정근 변호사(57·15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김선수 변호사(57·17기), 한승 전주지법원장(55·17기), 황적화 서울고법 부장판사(62·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19기), 조홍식 서울대 법전원장(55·18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최은순 변호사(52·21기)다. 변협은 “추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천과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 동의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 후보자 9명(제청 인원 3명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 중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1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