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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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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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119일만에 檢 불려온 사법농단 ‘키맨’… 윗선 개입 입 열까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 검찰, 문건 이행 및 윗선 지시 여부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반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올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19일 만이다. 검찰은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재직 때 작성한 파일 8000여 개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했다. 이 문건 내용을 분석하고 전현직 판사 60여 명을 조사하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추궁할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30여 개로 추렸다. 수사 대상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부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처분 행정소송 개입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법관 사찰 의혹부터 조사한 뒤 임 전 차장을 귀가 조치하고, 앞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 관련 보고를 했다”는 심의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을 압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휘 및 보고라인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일탈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헌 전 차장 “오해 있는 부분, 적극 해명”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부분이 오해라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 검찰 조사 때 임 전 차장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12일까지 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회의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등을 포함한 자신의 행위가 상당 부분 적법한 업무이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재판 지연과 해외법관 파견을 거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별개의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일치했을 뿐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PC에서 발견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과 관련된 재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왜 저장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대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주변에서 들리는 정보와 소문들을 재판부에 전해주는 게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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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 의원, 염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취지로 함께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 검사가 올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 2월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을 구성했다.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안 검사는 5월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끝에 같은 달 대검에 꾸려진 전문자문단은 최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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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소환 필요”… USB 문서 삭제 흔적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2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2개에서 일부 문서 파일이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당시 문건들 중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있다. 문서 작성 시기와 삭제 시기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동의를 얻어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의 서랍에 있는 USB메모리 2개를 확보했다. 2개 모두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차한성(64)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USB메모리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분석 및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USB메모리 등이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5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USB메모리 압수 절차에 전혀 불만이 없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서재 서랍에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메모리 등의 자료가 있다”고 전했으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일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제소했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 뒤 7월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노조의 성향, 동향을 분석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방안을 모색한 문건이 포함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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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대법원장 첫 압수수색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차량과 그의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사법부 수장을 지낸 16명의 전·현직 대법원장 중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차한성 전 대법관(64)의 법무법인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61)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3명의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5일 만에 처음이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년 동안 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여전히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장 위주로 발부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자택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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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사법수장 강제수사’ 법원도 용인… 檢 ‘피의자 양승태’ 적시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이나 자택도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직 대법관 일부를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차례 기각… 105일 만에 압수수색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재임 중 사법파동으로 자진 사퇴한 적은 있지만 임기를 끝낸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업무 문제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없다. 올 6월 18일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게 맞춰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방침 발표 이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문건을 분석해온 수사팀은 7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했다. 여기에 저장된 문서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통해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고, 법관 동향을 감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고 전 대법관 자택에 대한 영장은 8월 24일, 30일 연이어 기각된 뒤 세 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7월 25일 기각됐고,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달 6일 한 차례 더 기각됐다. 수차례 시도 끝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100일 넘는 수사를 통해 판사 등 의혹 관련자들의 진술과 임의제출로 확보한 증거물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재직 당시 쓰던 관용 차량이 아닌 퇴임 후 차량을 압수수색한 게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고 전 대법관을 제외한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 수사 초점… 대법원 및 하급심 관여 양 전 대법원장과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직 대법관들은 올 7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법원 재판은 거래 대상일 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 관여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의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요청을 받고 최종심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났고, 이후 대법원 재판이 지연됐다는 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현직 판사의 비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직 대법관 3명의 재판이나 판사 징계 무마 관여 배경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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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징용 손배소 담당 대법연구관, 정부입장 담긴 행정처 문건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2013년 말 대법원 민사조 총괄부장이었던 A 고법부장을 소환 조사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e메일과 출력물로 직접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조에서 해당 문건들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임 전 실장이 전달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A 고법부장은 당시 민사조 조장인 총괄부장으로서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통상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관은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인 총괄부장에게 법리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을 쓰는 재판연구관에게 정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들을 직접 전달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문건이 전달된 2013년 말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던 2015년 1월 이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7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17명 중 11명이 현직 판사다. 그동안 국감에서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는 없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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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대상 분야 대폭 확대된다…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특정 피해자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인정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5년 도입됐던 증권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현재 미국·유럽 일부 국가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증권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BMW 화재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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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임 때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온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52)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데 이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10만여 건을 모은 뒤 올해 1월 법원을 퇴직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후배 연구관들에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전달해 검토 중인 사건의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모아 제출하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대법원의 오래된 ‘송별 선물’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재판연구관이 임기를 끝내고 대법원을 떠날 때,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본인이 작성 중인 보고서와 대법원 판결문 초고들을 모아 ‘기념’으로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선물한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관들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유 전 수석연구관이 퇴직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 나면서 대법원을 떠났고, 올해 1월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또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한 숙명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고 약 20일 만에 승소한 사실을 파악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유 전 수석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문건들과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정도 감안했다. 이 밖에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박채윤 씨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19일 오전 소환조사한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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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집단소송제 확대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피해자를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분야로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만 소송 대상이 된다.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처벌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만 확대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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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檢조사중 인근빌딩 투신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59)이 검찰청사 인근 빌딩 옥상에서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 이사장이 오후 7시경 서울 서초역 인근 12층 빌딩 옥상에서 투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사 밖으로 나간 뒤 투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투신 직전 자신의 변호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 기업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동제약 측은 “지금은 퇴직한 광고 담당자의 개인 일탈 행위로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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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출문건 없앤뒤… 뒤늦은 수색영장 발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임 때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온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52)의 사무실을 검찰이 11일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의 유 전 수석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0일 대법원에서 반출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하고,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앞서 검찰이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10만 건 이상의 5년 치 대법원 기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이 유출한 대법원 자료로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 PC는 본체는 있었지만 하드디스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하드디스크를 빼내 가위와 드라이버 등으로 파기한 뒤 자택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을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사건번호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트레스가 극심해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수석연구관은 법원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자 6일 대법원에서 가져온 문건을 파쇄하고, 파일을 지웠다. 대법원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문서를 영구보존하려고 했으나 지워진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으로서 쓴 것이 아니라 수석연구관으로서 쓴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인 것”이라며 “영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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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2년 6개월刑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54)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모 씨와 갈등을 겪다 6월 7일 이 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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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장판사가 법원비리 수사자료 복사해 행정처 전달”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 일선 법원의 법관들이 검찰의 법조 비리 수사 핵심 기록을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기록을 복사해준 영장전담 판사들을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A 부장판사와 대구지법 포항지원 B 부장판사가 수사 기밀을 영장담당 판사로부터 사본으로 제공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A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기밀을, B 부장판사는 같은 해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 기밀을 제공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두 법관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 부장판사에 대해 “영장전담 판사들을 통해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접수된 영장의 수사 기록 사본을 그대로 제공받은 것은 단순히 정보보고 수준으로 ‘지득한’ 것이 아닌 명백한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들이 전국적인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선 영장전담 판사들도 적극적으로 혐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A 부장판사가 2016년 8월에 작성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김 부장판사의 비리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 B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 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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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법원행정처, 법원 예산 빼내 비자금 조성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국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 수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5년 전국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여만 원을 다시 모아 법원행정처 비자금처럼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 내부 문건을 여러 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조성한 자금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비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씩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을 인출할 때 5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하면 안 되니 여러 차례 나눠서 뽑고, 이후 개인이 식사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을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또 2014년 작성된 문건에는 “공보관실 예산으로 청구하고 고위 법관들 활동비로 사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음부터 법원행정처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속여 예산을 따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 법원 재무담당자들이 배정된 예산 전액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만든 ‘뭉칫돈’을 직접 대법원 측에 전달했고, 대법원 예산 담당관이 담당관실 금고에 두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예산 담당자도 최근 검찰에서 “문건에 나온 내용대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용됐다. 감사원이 2016년 대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7800만 원에 대해 시정명령한 이후 고위 법관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이 비자금으로 사용된 데다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만큼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15년 중반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외교부 의견서 초안에는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지난 50년간 한일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전 기조실장은 “내용 좋다. 추가 의견은 없다”는 취지로 검토한 의견서를 그대로 봉투에 넣어 외교부 담당 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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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근혜, 전교조 소송도 개입한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의 소송에서도 재판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 손을 들어준 파기환송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법원행정처와 함께 외교부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2014년 1월∼2015년 1월 청와대에서 근무한 당시 김종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4년 10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주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6월 대법원은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보고를 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에도 2016년 중반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빨리 제출할 것을 독촉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외교부는 판결 확정 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었음에도 ‘매국노’라 비난을 받을까 봐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외교부가 제출일을 차일피일 미루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외교부에 전화해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큰소리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에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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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50건 모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중 약 11%인 23건만 발부됐다. 일반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99%)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특히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50건의 압수수색영장은 1건도 발부되지 않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영장 등이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소통했던 정황,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의 핵심 증거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법관 PC가 그 대상이었다. 특히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윤리감사관실 모두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이나 메신저, 이메일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련 법관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친 뒤 일선에서 ‘거점 법관’으로 활동한 판사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출신인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나모 부장판사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2013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한 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난 이후에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진보 성향 판사들의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이판사판’의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 정 부장판사와 같은 시기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나 부장판사도 2016년 서울서부지법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의 검찰 수사기밀을 임 전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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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관급 4명 인사… 우병우 감찰했다 밀려난 이석수 ‘화려한 컴백’

    이석수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사진)은 검찰 재직 때 감찰 업무 전문가로 꼽혔다. 2015년 3월 당시 여당인 옛 새누리당 추천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직책이다. 이듬해 7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가족 회사 재산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우 전 수석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 이 신임 실장은 우 전 수석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한 달 뒤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5월 1심 재판부는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신임 실장은 감찰 착수 직후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 감찰 활동을 방해한 내용을 우 전 수석의 1심 재판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서울(55)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합격(28회) △대검 감찰과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보 △대통령소속 특별감찰관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1985년 행정고시 합격(29회) 이후 줄곧 감사원에서 일했다. 재정·금융·회계 분야 감사 전문가다. 국방·방위산업 분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다는 점에서 사심 없이 방위산업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 함안(60) △경남고 △연세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29회 △감사원 제1사무차장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로, 현직 언론인 최초로 문화재청장이 됐다. 여성으로는 변영섭, 나선화 전 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기자 생활 30여 년 동안 미술, 문화재 등 문화 전반에 걸쳐 기사를 썼다. 성격이 원만하고 문화계 마당발로 유명하다. 1987년 평화신문에 입사해 서울경제신문, 한겨레신문을 거쳐 중앙일보로 옮겼다. △서울(57) △무학여고 △고려대 교육학과 △중앙일보 문화·스포츠 에디터, 논설위원 △JTBC 스포츠문화부장 △문화재청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위원 △국립현대무용단 이사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삼성전자 최초의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이다.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해 그해 4·13총선에 나섰으나 낙선한 뒤 민주당 여성 최고위원에 올랐다. 올해 6·13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전남 화순(51) △광주여상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석사 △삼성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상무 △광주미래산업전략연구소 초대 이사장}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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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필요한 특활비 줄어들라” 촉각 세운 檢

    2019년 정부 예산안의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올해보다 15%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가 많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쓰던 특활비가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법무부 특활비는 올해 220억 원 정도였다. 법무부가 직접 쓰는 특활비와 대검찰청에 보내 검찰이 쓸 수 있는 특활비로 나뉜다. 법무부가 사용하는 특활비는 범죄 예방, 교정, 체류 외국인 관리를 비롯해 검찰 관련 활동인 범죄 수익 환수, 형사법 정비 등에 사용된다. 검찰이 직접 쓰는 특활비는 수사 활동에 쓰인다. 예컨대 특별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나가면 수사관의 점심값을 비롯한 모든 경비가 특활비로 쓰인다. 피의자 소환 조사 때도 피의자의 식비가 특활비로 지출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해 특활비 전용 의혹이 불거진 뒤 특활비 축소에 대놓고 반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해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특활비가 오가 논란이 됐고, 검찰 수사가 벌어졌다. 정치권에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활비를 상납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올해 특활비가 지난해에 비해 20% 삭감된 데 이어 내년에 또 15%가 감액되자 검찰 일선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특활비 축소가 일선 수사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수사비로 쓰이는 특활비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의 특활비는 2019년 정부 예산안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 특활비에 대해서도 전용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 정보 수집, 재판 정보 수집을 위해 특활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활비 예산 폐지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2015년부터 연간 3억 원의 특활비 예산이 편성됐다. 그동안 특활비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월평균 100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법관들은 특활비 폐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그동안 일선 법관들이 아닌 고위 법관들에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김윤수 y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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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 판사들, “휴대전화 버리고 바꿨다” 제출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대다수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판사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뒤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액정이 깨져서 교체했다”는 등의 휴대전화 교체와 파기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교체 시기가 2∼6개월 전에 해당하는 것도 공통적이라고 한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올해 2월 출범한 이후부터 법관들이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처장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처음 본다”며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을 협박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16년 8월 17일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에는 임모, 김모 판사 등 정 전 대표와 연루된 판사 3명의 실명이 적혀 있고 “다른 판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고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59·수감 중)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수감 중)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작성됐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의 정 전 대표 ‘봐주기 의혹’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검찰 측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원정 도박 사건으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변호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 전 총장이 사건을 봐준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심도 등 언론별로 유형을 나눠 관련 루머를 퍼뜨리려 한 정황을 다른 문건들을 통해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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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직원비리 수사기밀 빼돌린 판사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모 부장판사와 전 서울서부지법 직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던 ‘법원 집행관 비리사건’의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시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상황, 통신·체포영장 청구, 수사보고서 등을 빼내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법원 직원은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당사자인 집행관사무소 직원에게 알려줬고, 이 직원은 당시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기 전 도주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원행정처가 사건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출신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은 나 부장판사의 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고법 부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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