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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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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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조사단 “장자연사건 위증 수사권고” 최종 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의 위증 혐의를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동안 장 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과거사위에 이날 보고했다. 보고에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형사재판에서 김 씨가 위증한 혐의를 수사 권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009년 3월 국회에서 ‘언론사 대표 일가 술자리에 장 씨가 있었다’ ‘문건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웠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이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2012∼2013년 재판에 출석해 2007년 10월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 모임과 관련해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누구인지 들었고, 그것도 장 씨 사망 이후였다”고 증언했다. 조사단은 김 씨가 2009년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음식값을 방 사장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또 “장 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 “장 씨가 성상납을 하지 않았다” 등 김 씨의 법정 진술도 위증으로 봤다. 김 씨의 장 씨 폭행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1심 재판 도중 고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됐다. 조사단은 8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으나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조사단은 2008년 하반기 장 씨와 방 사장이 기업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김 씨의 위증 혐의 수사를 권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 사장 등 의혹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법조계에선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성상납 의혹 사건은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고, 약물에 의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가 지난달 24일 캐나다로 출국해 수사 권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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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선 개입 의혹’ 강신명-이철성 前청장…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55)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61)에 대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 정보 조직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와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다. 당시 강 전 청장은 경찰청장, 이 전 청장은 경찰청 차장이었다. 박화진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56·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5년 말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여론과 선거 전략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관권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에 전달했다. 두 전직 청장 등은 2012∼2016년 당시 여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사찰하고,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 수집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검찰이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려는 기미가 보인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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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임기 75일 남기고 후임 檢총장 추천위 구성

    법무부는 문무일 총장의 2년 임기가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장에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위촉됐다. 후보추천위 구성은 과거와 비교해 다소 일찍 이뤄졌다. 가장 최근에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50일을 앞두고 후보추천위가 구성됐다. 문 총장의 임기는 75일 남아 있어 그때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 것이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14, 15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추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서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하게 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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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님오신날 맞아 878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12일)을 앞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총 878명을 가석방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 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을 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모범수형자 18명이 조기 사회 복귀의 기회를 얻었다. 소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기범, 유사수신·다단계 사범, 성폭력 사범, 음란 동영상 유포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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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경찰의 수사종결권 제동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 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말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동혁 기자}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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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개시-종결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 온전히 보호”

    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개선점에 대해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와 종결의 구분’으로 구체화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중 일부 독소 조항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의 딱 한 부분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개정안 내용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수사 지휘’라는 단어를 시대에 맞게 바꾸더라도 정보권력에 이어 수사권력까지 확보하는 경찰에 대한 통제권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평소 “하나의 국가기관(경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권한과 종결하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90% 정도의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개시권을 새로 갖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면 검사가 경찰 수사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고,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마음대로 사장(死藏)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우리 속담에 ‘자는 놈은 깨워도 자는 척하는 놈은 깨우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경찰이 대놓고 봐주려고 하는 경우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이 통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기본권을 위해 수사권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1일 문 총장은 첫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인천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말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고 한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출근 직후 대검 청사 8층 집무실 원탁테이블에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 등 10명과 1시간 동안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이 앞으로 법안 내용에 좀 더 집중해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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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선택은 국회몫”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기에 대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검찰 달래기’에 조 수석도 가세한 것이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검사의 사후 통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공룡 경찰’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지난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연이은 ‘페이스북 정치’로 비판을 받았던 조 수석은 지난달 30일 이후 페이스북을 자제했다. 그러나 이날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조 수석의 메시지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조 수석의 말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은 출장 복귀 뒤 첫 출근일인 7일 오전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들이 모이는 간부회의를 소집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놓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8, 9일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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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4일 조기귀국… 檢내부 “국회 설득 안되니 국민 설득”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닷새 앞당겨 4일 오전 8시경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을 방문 중이다. 에콰도르 방문 일정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전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힌 문 총장이 신속하게 추가 대응을 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무일, 연휴 대책 논의… 7일 추가 입장 낼 듯 문 총장은 4일 귀국 직후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부터 경과보고부터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일까지 사흘 연휴 동안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7일 문 총장은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할 가능성이 높다. 회의 후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거나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이미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문 총장은 법안의 위헌성이나 개별 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 대검 간부는 “출장 중인 문 총장에게 ‘그동안 국회를 설득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제는 국민을 설득할 때’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국민 위한 개혁 법안’ 이해 안 돼” 경찰청이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자 검찰도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의 보충 수사 요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이 택하고 있는 수사 지휘보다 더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논리”라고 했다. 검찰은 또 국회에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검사가 사기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국민이 사기 피해를 입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의 사건 검토 전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뺏어가 사건을 은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문 총장의 1일 입장 표명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법안의 문제점을 놓고 검찰 내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검 연구관인 차호동 검사는 “검사가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거절하면 검사는 원점에서 기록을 받아 실질적인 2차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글에는 20여 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 검사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이 법안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개혁 법안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국민들에게 개정안(법안)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동혁 기자}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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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지검장 협박’ 유튜버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과 정치인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유튜버 김모 씨(49)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방송 스튜디오 등을 2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의 방송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보수성향 단체들의 인터넷 모임인 ‘애국닷컴’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는 김 씨는 올 1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왔으며, 구독자 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김 씨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날계란을 던지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김 씨의 행동이 형집행정지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협박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관사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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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협박성 유튜브 방송은 신종 범죄”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방영하는 유튜버들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공인의 집 주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공인이 압박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신종 협박 범죄”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유튜버 A 씨가 윤 지검장 집 앞 말고도 박원순 서울시장 관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택과 사무실, 서영교 의원 집 인근 등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민간요원과 포털 사이트 편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가 △협박 의도가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단이나 결정을 한 데 대한 보복 목적이 있으며 △반복적이라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적 공인은 집으로 오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쫄 겁니다” “각종 정치검찰 ××들 전부다 깡그리 소탕해야 한다. 부역질하는 판사 ××들 ××× 썰어버려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게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 씨가 공인의 집 주소와 차량 종류 및 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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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해외서 작심 입장문… 檢의견 수용 안되면 사표 던질듯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3, 24일 이틀 연속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열었다.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문 총장은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및 일부 기소권은 공수처에, 모든 수사 종결권은 경찰에 넘겨주도록 한 법안을 용인할 수 없어 사임으로 저항 의사를 밝힐지 고민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는 “국회 상황이 유동적이니 상황을 지켜보며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소수는 사퇴를 권고했다. 문 총장은 다수 의사를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11박 12일 일정의 해외 출장을 떠났다. ○ 문무일, 거취 고심… 귀국 후 추가 대응 계획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주 여러 경로로 검찰 안팎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총장이 나설 때가 아니다’라는 신중론과 ‘입장 표명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강경론이 8 대 2 정도로 나뉘었다고 한다. 신중론을 편 사람들은 총장 퇴임으로 조직 혼선이 커지고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문 총장을 설득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은 “문 총장이 총장직을 던진다고 하길래 ‘던질 때 던지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 일단 여기 일은 다 잊고 출장을 다녀오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지난해 3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거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 총장과 상의 없이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과 수사권 조정안에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었다. 문 총장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박 장관과 조 수석을 겨냥해 비판했다. ○ 문무일 “민주주의 원리에 맞아야” 문 총장은 1일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 종결권 등이 경찰로 넘어가면 중앙집중화된 국가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평소 “검찰의 권한 독점이 문제여서 개혁을 해야 한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기관별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해왔다. 문 총장이 입장문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 것은 평소 지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검찰 안팎에선 향후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문 총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퇴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공수처법, ‘사건 이첩’ 조항이 독소” 검사들 사이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의도를 갖고 사건을 덮어버리더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경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하면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테러 등 대형 사건이나 마약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어 국가 사법체계에 구멍이 뚫린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의 ‘사건 이첩’ 조항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된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사건을 가져가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이 국가지대사냐, 조국지대사냐”며 조 수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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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이상 횡령-배임죄 총수… 최대 5년 경영 복귀 못한다

    앞으로 기업 임원이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해당 범죄로 손해를 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임원인 기업 총수가 5억 원 이상을 자신의 회사에서 횡령했다면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범이나 범죄로 이득을 본 제3자가 관련된 기업에서만 근무를 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의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기업 총수 등 임원은 징역형의 경우 5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2년 동안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30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임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배임죄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총수와 일가의 경영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취업 제한을 법으로 정해야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배석준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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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현실화’ 숨죽인 검찰

    국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53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30일 하루 종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실무 총책임자인 대검찰청의 김웅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만 패스트트랙 지정 16분 만인 30일 0시 9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단장은 “검찰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검사들은 이 게시물에 댓글을 달며 위로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A 지청장은 “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선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우나 이 상황 자체에 누가 죄송해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책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검찰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썼다. B 부장검사는 “김 단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면 저희가 오히려 면목이 없다”고 위로했다. 김 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의 선택인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뭐라고 언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6월 정부 차원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문명국가’ ‘민주주의’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던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9일 귀국한다.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없다. 한 차장검사는 “정부의 개혁법안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면 오히려 공격받을 여지가 생길 것”이라며 “이럴 땐 정중동(靜中動)이 맞다”고 했다. 공식적인 반응과 달리 검사들은 사석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공안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라거나 “권한 분산이 민주주의 핵심인데, 경찰에 힘을 몰아주고선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거론한다”고 비판했다. “공수처에 심장(기소권)을 뺏기고, 경찰에 팔다리(수사권)마저 내줬는데 지휘부는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검사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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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삼진아웃’ 현직 검사 결국 해임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 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김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64%였다. 김 검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고검으로 전보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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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 결국 해임

    음주운전을 하다가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결국 해임됐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55)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김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다. . 김 검사는 올해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경 음주 상태로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다. 피해 차량 차주가 문제 제기했지만 무시한 채 귀가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0.264%였다. 김 검사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 검사는 2015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시절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서울고검으로 전보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지난달 20일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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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관광버스기사 대기시간… 온전한 휴식시간 간주 어려워”

    대기시간이 긴 관광버스 운전사라도 19일 동안 휴무 없이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무 중 사망한 관광버스 운전사 김모 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근무시간에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대기시간 전부를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기시간 중 휴게실이 아닌 차량 또는 주차장에서 대기해야 하고, 승객들의 일정을 따르다 보니 대기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19일 연속 관광버스를 운행한 후 10월 4일 오전 8시 출근해 버스를 세차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숨졌다. 1, 2심은 “장시간 대기시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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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학부모와 갈등에 극단선택… 법원 “초등교사 순직으로 인정”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초등학생과의 갈등 때문에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서를 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교사 A 씨의 유족이 “순직 유족 보상금을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 씨는 2016년 담임을 맡은 B 학생이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B 학생 부모의 항의에 A 씨는 공개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B 학생의 부모는 5개월 동안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B 학생의 아버지가 면담 자리에서 A 씨를 때리려고 했던 사실도 법원이 인정했다. A 씨는 학교 측에 B 학생의 행동과 부모의 민원이 반복돼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했다.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A 씨는 사직서를 냈고, 사직서가 처리되는 동안 병가를 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원인이 된 우울증은 그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 측 청구를 받아들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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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우 기소… 조국-박형철 등 靑윗선엔 모두 “무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그가 폭로한 첩보와 자료 등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등 5건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첩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데다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11건은 폭로 당시 이미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특감반원의 폭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고발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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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태우, 상부지시 없이 민간인 사찰”… 野 “빙산의 본체는 감춰”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청와대와 김 전 수사관 측의 맞고발 사건이 25일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반면 김 전 수사관이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 4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 김 전 수사관 폭로 16건 중 5건만 기소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김 전 수사관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 폭로한 내용을 분류해 범죄 성립 여부를 건별로 검토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총 16개 내용 중 5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고, 나머지 11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기소 대상이 된 5개 항목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1, 2심 판례를 주로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하급심에서 “문건 공개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기는 등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박 전 경정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우선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 기능에 위협이 생겨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폭로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비밀 보호의 가치가 있는지 등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했다. 우 대사 비위 첩보는 언론 등을 통해 전혀 알려지지 않아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우 대사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까지 폭로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져 검찰 수사 기능이 침해됐다고 봤다. 공항철도 첩보와 KT&G 동향 보고 등도 유출됨으로써 특감반의 감찰 기능이 침해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외 나머지 11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의 감찰은 임의제출 동의서에 서명했고, 환경부 산하기관 블랙리스트 작성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 청와대 무혐의 처분에 김 전 수사관 반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인 사찰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특히 “청와대 특감반이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수사 의뢰 결정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상 재량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직권남용죄라는 김 전 수사관 주장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 없이 민간인을 사찰했으며, 첩보 내용도 풍문에 불과해 특정인을 사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25일 이 전 특감반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드루킹 USB’ 내용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김 전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자 임 전 실장 등을 맞고발한 김 전 수사관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입장문을 내 “청와대 비위를 제보하려면 해임과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법의날인 25일, 법치는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살아 있는 권력 보위가 애달플 지경”이라며 “이번 수사 결과는 엄청난 빙산의 본체를 두고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일각만 쳐낸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홍정수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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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학의 동영상’ 촬영시점 확인… 공소시효 지나 수사 난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 원본 파일 2개를 입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원본 파일에는 자료의 구체적인 촬영 시점에 관한 정보인 이른바 ‘메타데이터(metadata)’가 보관되어 있다. 수사단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 동영상의 촬영 시점을 2007년 11월로 특정했다. 같은 해 12월 21일부터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촬영 당시의 공소시효(10년)는 이미 지났다. 수사단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가까웠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58)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윤 씨의 조카가 노트북으로 옮겨 편집한 뒤 CD 여러 개에 복사했다. 윤 씨는 이 CD를 벤츠 차량에 보관했고, 2013년 경찰은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CD를 찾아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이 아니어서 정확한 촬영 시점을 알 수 없었고,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은 촬영 시점을 ‘2007년 8, 9월→2007년 12월→2008년 1, 2월’ 등으로 번복했다. 김 전 차관도 검찰 수사 당시 피해 여성이 주장한 시점의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단은 별장 동영상 원본 파일과 함께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동영상 성접대 원본 파일을 새로 찾아냈다. 과거 수사 당시에는 얼굴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한 장만 확보된 상태였는데, 이 사진을 캡처한 동영상 원본 파일이 나온 것이다. 수사단은 포렌식 전문 기관과 사설업체에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 동영상의 촬영 시점은 별장 동영상과 비슷한 2007년 11월경으로 파악됐다. 촬영 시점에 대한 논쟁이 끝난 만큼 김 전 차관의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죄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수사단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을 접촉해 진술을 들을 방침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2008∼2012년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윤 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수사단에 이첩한 조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윤 씨의 조서 형식이 아닌 A4용지 1장 분량으로 정리돼 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조사단에 출석한 윤 씨가 쉬는 시간에 “2008년 이전에 용돈으로 100만 원씩 수십 번 줬으니 수천만 원 되나?”라고 언급했다가 조사단이 녹취를 하려고 하니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조사보고서에는 윤 씨가 2012년 1∼9월경 김 전 차관이 근무했던 광주고검 검사장 부속실로 전화한 것을 근거로 2012년까지 용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2008년 이후 서로 거리를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부속실로 전화를 했으며, 그마저 통화가 안 됐던 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진 방증이라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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