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김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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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국제부 기자입니다. 예술가의 이야기를 따로 모아 뉴스레터 '영감 한 스푼'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kimmin@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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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들어선 신격호 “여기가 어디냐”… 바라보던 서미경 눈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첫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수차례 흥분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다. 재판장이 “재판 중인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라고 물었지만 신 총괄회장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신 총괄회장은 도리어 “무슨 죄로 기소가 됐느냐” “이 회사는 내가 100%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나를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 등 일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어눌한 말투로 질문을 쏟아냈다. 급기야 마이크를 던지고 부축하는 직원에게 지팡이를 휘두르기도 했다. 신 총괄회장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 등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58)는 재판 내내 신 총괄회장의 모습을 지켜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서 씨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36년 만이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된 뒤 연예계에서 활약하다가 1980년대 초 돌연 활동을 멈췄다. 1983년 신 총괄회장과 사이에 딸 유미 씨(34)를 낳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의 서 씨는 재판 시작 전까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뒤부터 서 씨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진 신 총괄회장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일본에 머물면서 수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법원의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하자, 서 씨는 재판 전날 급히 귀국해 법정에 나타난 것이다. 이날 법정에 나온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3), 신 이사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이사장 등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보며 눈물짓던 모습과 달리 일부 범행 책임을 신 총괄회장에게 미뤘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과 관련해 ‘수도권 매점은 유미네(서 씨 딸 유미 씨)에게, 지방 매점은 딸인 영자네(신 이사장)에게 나눠주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와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도 “영화관 매점 문제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 도중 판사의 허락을 받아 법정을 떠났고, 나머지 4명은 재판이 끝난 뒤 각각 따로 법정에서 빠져 나갔다. 서 씨는 수행원들에게 둘러싸여 취재진의 질문에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떠났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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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경, 20일 롯데비리 재판 출석

    298억 원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사진)가 20일 오후 2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를 피해 일본에 체류하다 검찰에 재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달 27일 신 총괄회장과 서 씨, 신동빈 회장(62),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3),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 등 롯데 총수 일가 5명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서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차명으로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딸 신유미 씨(34)와 함께 롯데 측에서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 롯데’로 선발돼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가 1980년대 초반 활동을 중단했다. 그리고 1983년 신 총괄회장과의 사이에 딸 신 씨를 낳은 뒤, 혼인신고 절차 없이 사실상 셋째 부인이 됐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 씨를 ‘아버지(신 총괄회장)의 여자친구’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20일 서 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딸 신영자 이사장과 서 씨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자필로 “(추후) 경영권 행사는 내가 한다”, “후계자가 결정되면 이 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확실히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 간 ‘형제의 난’이 벌어졌고 이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 신동빈 회장은 주력 사업이던 금융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요하고, 구주를 강매하는 등 4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3회 재판을 열어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김민 kimmi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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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실밖 고성 새나온 노태우… 신문조서 3시간 살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노태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다. 두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짚어보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와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상할 수 있다.○ ‘첫 검찰 소환’ 전직 대통령 노태우 1995년 11월 1일 오전 9시 45분 대검찰청 청사 앞 포토라인에 선 노태우 전 대통령.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다가 “한 말씀만 해 달라”는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재임 중 비자금 5000억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유후 변호사(전 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와 함께 7층 중수부장실로 올라간 노 전 대통령에게 안강민 중수부장과 이정수 수사기획관이 대추차를 내놨다. 13분가량 이어진 티타임에서 안 중수부장은 “나라를 위해 깊이 생각하시고 결심하셔서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오전 10시경부터 대검 11층 서쪽 복도 끝 중수부 VIP 특별조사실(특조실)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주임검사인 문영호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의 질문은 직선적이고 날카로왔다. 노 전 대통령은 반발했다. 조사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문 과장이 “50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과정을 상세히 밝혀 달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일일이 기억해서 얘기하라고 요구하느냐”고 따졌다. 노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서울 강남의 한 일식당에서 만든 생선회 도시락을 먹었다. 조사는 16시간 동안 이어져 다음 날 오전 2시 20분경 끝났다. 검찰은 2주 뒤 노 전 대통령을 재소환해 밤샘 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에 앞서 대검 청사를 나서며 “여러분 가슴에 안고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이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360km 이동’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조사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까지는 360km. 검찰은 헬기로 이동할 것을 권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실이 준비한 42인승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경호실 차량 2대가 에스코트를 했다. 또 사복 경찰관 20여 명이 탄 미니버스와 순찰차 2대가 따라붙었다. 버스는 출발한 지 5시간 17분 만인 오후 1시 20분 대검찰청에 도착했다. 청사 본관 앞에 내린 노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선 뒤 “면목 없습니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조사는 대검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혐의별 담당 검사 3명이 돌아가며 질문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변호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판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가족과 측근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 노 전 대통령은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수행 참모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메뉴는 대검 인근 식당에서 배달해온 곰탕이었다. 조사는 오후 11시 20분까지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은 A4용지 80여 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3시간 가까이 꼼꼼히 검토한 뒤 이튿날 오전 2시 10분경 서명 날인했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조사실에 들러 “고생하셨다”고 인사했고, 노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청사 밖으로 나온 노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뒤 봉하마을로 향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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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대통령 파면 원죄… 국민께 죄송”

    덴마크 검찰이 17일(현지 시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딸 정유라 씨(21·사진)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즉각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고 법정 싸움을 예고해 실제 송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사건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모국인 한국에서 기소될 수 있도록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로부터 송환 요청서와 우리가 보낸 질의에 대한 응답 등 두 차례 서류를 받았다”며 “이를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덴마크 법상 송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다. 정 씨 측은 검찰의 결정에 즉각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정 씨의 변호인인 페테르 마르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우리는 (송환) 결정이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그들(한국 검찰)이 정유라가 그 어머니(최순실)를 압박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씨는 17일 재판에서 딸 정 씨를 언급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부 접견이 금지되어 있어 덴마크에 잡혀 있는 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며 “외부와의 소통 통로를 한 군데라도 열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얘기를 마친 뒤 피고인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최 씨는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국가적인 불행한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상황을 만들게 한 원죄를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카 장시호 씨도 남편이 애를 두고 도망가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파리=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김민 기자}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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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연구모임 외압 의혹… 들썩이는 법원

    법원의 인사·예산 및 정책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가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법관들의 학술 모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대법원은 13일 이인복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위임하고,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58)을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1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지난달 9일 정기인사에서 법관들이 선호하는 보직인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났던 이모 판사의 인사가 번복된 데서 비롯됐다. 이 판사는 400여 명의 판사가 회원인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연구회) 회원이다. 연구회는 최근 ‘사법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5일 학술행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 언론은 “임 차장이 이 판사에게 ‘학술행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하자 법원행정처 발령을 취소하고 지난달 20일 원래 소속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연구회가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방식 등을 문제 삼으려 하자, 행정처가 이 판사를 통해 ‘방해 공작’을 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8일 법원 게시판에 “제가 경험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지 고심 중”이라는 글을 올렸지만 이후 외부 접촉을 끊고 침묵하고 있다. 임 차장과 행정처는 “이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행정처가 과거에도 연구회와 종종 갈등을 빚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연구회는 2014년 ‘국제인권법과 사법’이라는 책자를 내면서 행정처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행정처는 “왜 비회원인 판사들에게 책을 배포하려고 하느냐”며 연구회가 회원 수보다 많은 700부를 찍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행정처는 연구회 측의 항의가 이어지자 결국 책자 발간 비용의 70%를 지원했다. 연구회 소속 A 판사는 이에 대해 “연구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점을 행정처가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양승태 대법원장 흔들기’라고 보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9월 26일 퇴임 예정) 중에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차기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일부 진보 성향 법관들이 후임 대법관 인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법관 유력 후보인 보수 성향의 임 차장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다.배석준 eulius@donga.com·권오혁·김민 기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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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도피 최순실 “저 위에서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독일에 체류 중이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저 위에서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독일 뮌헨에서 최 씨를 만난 상황을 증언했다. 최 씨의 조카 이병헌 씨의 부탁으로 최 씨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뮌헨 5성급 호텔에서 숙박 중이던 최 씨를 만났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최 씨가 지난해 9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직후 급하게 한국을 떠나면서 챙겨가지 못한 옷가지와 각종 약품이 담긴 짐을 건네면서 최 씨에게 “한국 여론이 너무 심각하다. 빨리 돌아와서 상황을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이냐. 돈을 좀 받았느냐”고 묻자 최 씨는 “다 사실이 아니다. 삼성에서 5억 원을 지원받은 것밖에 없다.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좀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다”고 답했다고 김 전 대표는 증언했다. 검찰은 최 씨가 언급한 ‘저 위’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이 무마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 씨에게 귀국 시점을 늦추라고 종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에 따르면 앞서 같은 달 12일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알게 된 김성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7)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진다”며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은 ‘재단의 돈을 최 씨가 빼돌렸으면 문제가 되지만 돈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요지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최 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조언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므로 민간인인 최순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현재까지 재단에서 최 씨 측에 자금을 지원한 정황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박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만약 누구라도 재단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 발언이었다. 또 김 전 대표가 뮌헨에서 최 씨를 만난 24일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권에선 국정 농단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런데 바로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등 기밀 문건이 담긴 최 씨 소유 태블릿PC가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 날 오전 우 전 수석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 제출된 최 씨의 태블릿PC 조사 정보를 입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자료가 태블릿PC에 저장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6일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마다 썼던 차명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자 언니 최순득 씨를 시켜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에게 귀국하라고 전하라”고 말했고, 이를 전해들은 최 씨는 결국 그달 30일 귀국했다. 그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 씨는 구속됐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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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민께 죄송, 마음 복잡”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죄송하다”는 언급을 반복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 농단으로 인해 국민에게 죄송하고 저 또한 마음이 복잡하다”며 “제가 안고 갈 짐을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던 최 씨는 “제가 (국정 운영 등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후회했다. 또 최 씨는 이날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며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것은 특검이 억지로 (혐의를)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헌법재판소에도 증인으로 나가 (같은) 말을 했지만 (삼성) 승계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삼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 씨 측 오태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거들었다. 또 최 씨 측은 특검의 공소장 내용을 “중편소설 같다”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소장을 작성할 때 소설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며 “특검의 공소장은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악의적인 심증 형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야당에만 주어진 데 대해 “세계적으로 이런 입법 선례는 없다”며 “딱 하나 예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의 ‘모든 행위는 조선노동당 영도하에 이뤄진다’는 규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특검 측은 “변호인이 부적절한 단어를 써가며 선동적 변론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특검 측이 “‘장편소설’ 등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가 “장편소설이 아니라 중편이라고 했다”고 맞받아치는 촌극도 빚어졌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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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은폐, 조사 불응, 압수수색 거부… 국민 신임 배반했다”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이란 역사적 결단을 내리는 데 헌법재판관 8명 중 단 한 명도 이의가 없었던 결정적 사유는 ‘국가 지도자의 거짓된 태도’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허위로 해명하며 내부 단속에 몰두한 점 때문에 그를 파면하지 않고는 위법한 권한남용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불응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그 같은 태도는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을 피해 보려고 거짓으로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몰락을 자초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진실성 없어…국민의 신임 배반”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려면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사인(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대응) 등 4가지로 정리했다. 헌재는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잘못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탄핵 사유 4개 중 1개만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헌재는 2차 관문인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남용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된 게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해 최 씨가 이권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진 뒤 박 전 대통령의 행태가 재판부의 판단에 쐐기를 박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진실성이 없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신뢰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잇따른 거짓말로 대통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헌법 수호 의지 저버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취임 직후 연설문 표현 등에서 잠시 최 씨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뒤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른바 ‘말씀 자료’뿐 아니라 인사 자료와 외교 문건 등 각종 기밀을 지난해 중반까지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간담회를 자청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 챙겨준 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 추천 인사로 채워지고, 최 씨 소유의 광고회사(플레이그라운드)가 대기업 광고를 따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 농단 사건은) 불순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재단 설립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일’이라고 청와대 내에서 말을 맞췄다”고 털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일방통행식’ 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완력으로 막아서며 거부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상 성실 의무 위반”…보충의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는 성실성의 기준이 모호해 파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으로 파면할 수 없다’는 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적용됐던 법리다. 다만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신광영 neo@donga.com·전주영·김민 기자}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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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전문 및 선고요지

    선고 요지(宣告 要旨)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다음 이 사건 소추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탄핵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여섯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세 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여섯 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인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케이티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케이티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득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성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생략](그 취지는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법정의견과 같고,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는 내용입니다.)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정리=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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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 포함 위법” 이재용측 첫 재판서 뇌물죄 등 전면부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불구속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 등 삼성 관계자 5명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이 위법하며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특검이 법원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 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특검은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공소장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사실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암시해 삼성그룹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을 추진해온 것처럼 예단을 형성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대화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해 “대통령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뤄진 적 없고 공소장의 대화 내용을 이 부회장이 인정한 바도 없다”며 “어떤 근거로 특검이 직접 인용 형태로 대화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담은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은 또 특검 파견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데 대해 “특검법에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파견검사는 이 사건 재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법에 파견근무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 범위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측은 이 부회장과 최 씨의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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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10일 정오 무렵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갈린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마지막 8번째 평의를 열어 표결한다. 이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심판정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남짓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유를 담은 결정문을 읽게 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민들이 불복해 격렬하게 반발한다면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0 탄핵심판 선고’ 이후 갈등과 분열을 딛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느냐가 정치권과 시민의식에 달려 있는 시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은 9일 오찬 회동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합의했다. 종교계도 한목소리로 통합을 호소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헌법에 입각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는 일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 일각에는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상정될 때부터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 시) 승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헌재 결정 이후 박 대통령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자들을 포용하는 ‘통합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소중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자세도 절실하다. 두 집회의 지향점은 달랐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다시 일깨운 계기가 됐다. 양쪽의 주장은 격렬하게 맞섰지만 물리적 충돌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은 탄핵 정국에서 빛난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평가도 나온다.이재명 egija@donga.com·김민·배석준 기자}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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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대행, 판단 이유 읽은후 결론 낭독… 각 재판관별 탄핵 인용-기각 의견도 공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최종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결정문에 자필 서명을 하면 남은 절차는 선고뿐이다. 재판관들은 지금까지 평의를 거치면서 탄핵 찬반의 심증을 굳히면서 탄핵 인용과 기각 결정을 각각 담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뒀다. 헌재는 8일까지 6차례 평의를 열었으며 9일과 10일 평의를 열면 총 8차례 평의를 거쳐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한다.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영철 당시 헌재소장은 선고의 이유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읽은 뒤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했다. 윤 전 소장은 당시 10시 3분부터 20분가량 결정문을 읽은 뒤 10시 23분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주문을 낭독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같이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은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권한대행은 주문 낭독과 함께 각 재판관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최종 결정이 몇 대 몇으로 났는지도 공개된다. 일부 재판관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심판 선고에 불복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선고와 함께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선고를 TV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선고 당일 헌재 정문 바로 앞에서 탄핵 찬반을 촉구하며 재판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위대도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선고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재판 업무를 접고 13일 퇴임한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나머지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배석준 eulius@donga.com·김민 기자}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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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눈물 흘린 차은택 “최순실, 잘못 인정하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국정 농단을 차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며 “차 씨가 백만 군데 다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증인과 고영태가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 씨가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일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했고, 그 말만 믿고 욕심내지 않고 일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 씨나 그 일당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또 흐느끼면서 “지금은 미르재단에 관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때 일했던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을 것 같다”며 “저는 항상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절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누가 주범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당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증언하는 동안 차 씨는 최 씨를 단 한 차례도 쳐다보지 않았고, 최 씨는 간혹 민망한 듯 머리를 만졌다. 하지만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 차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재단을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말했고, 차 씨는 “당시에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몰랐던 (최 씨의) 의도를 알게 돼 창피하다”고 반박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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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눈물 “최순실, 지금이라도 당당히 인정하고 용서 구해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이 법정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 씨의 변호인은 국정농단을 차 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을 펴며 “차 감독이 백만 군데 다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증인과 고영태가 국정 농단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최 씨가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 일 해 달라는 요구를 자주 했고, 그 말만 믿고 욕심내지 않고 일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 씨나 그 일당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또 흐느끼면서 “지금은 미르재단에 관한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인정한다면 그 때 일했던 것이 이렇게 수치스럽진 않을 것 같다”며 “저는 항상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절 부끄럽게 여기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누가 주범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당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증언하는 동안 차 씨는 최 씨를 단 한 차례도 쳐다보지 않았고, 최 씨는 간혹 민망한 듯 머리를 만졌다, 하지만 최 씨는 미르재단 설립 경위에 대해 차 씨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재단을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억울하다”고 말했고, 차 씨는 “당시에는 좋은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몰랐던 (최 씨의) 의도를 알게 돼 창피하다”고 반박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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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추모문집 펴낸 출판사까지 탄압

    “세월호 참사처럼 학생이 포함된 선량한 국민의 희생을 추모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파적 문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판단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이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내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을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접근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은 정부, 청와대와 의견이 다른 이들을 모두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은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파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순수문예지 ‘문학동네’의 피해를 들었다. 문학동네는 2014년 10월 소설가, 문학평론가, 대학교수 등 12명이 세월호 참사에서 느낀 아픔을 쓴 글을 모아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을 냈다. 이 일 때문에 문학동네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됐고 이후 ‘세종도서’ 선정 등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됐다. 특검은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문예기금 등 국가 문화 보조금은 문화예술의 다양성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이를 정파적 지지자에게만 지원한 것은 창작의 자유 침해인 동시에 문화예술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일”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친(親)정부 성향 단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활동비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의 존재도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은 2014년 전경련에 지원 대상 단체와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정해주면서 활동비를 대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4년 22개 단체에 약 24억 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 원, 2016년 22개 단체에 9억 원 등 총 68억 원이 지원된 사실이 전경련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다. 특검은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에 지원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사건 기록 및 증거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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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지주회사 전환 계획’도 부정청탁 간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에서 433억2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소유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 용역비, 말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삼성에서 받기로 했던 213억 원 가운데 77억9735만 원을 받았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 씨는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16억2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 원을 각각 삼성 측에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뇌물 전체 합계액 433억2800만 원은 최 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건넨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 승인 등에 대해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또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두 사람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봤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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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조카에게 주식 교차증여 꼼수 철퇴

    증여세를 줄이려고 서로의 자녀에게 재산을 교차증여하는 꼼수를 쓴 사업가 남매가 결국 덜 냈던 세금을 모두 토해내게 됐다. 부동산 임대업체 D사 이모 회장(81)의 딸은 2010년 12월 30일 회사 경영에 참여하면서 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4억7400만 원 상당의 회사 주식 2000주를 물려받았다. 같은 날 딸 이 씨는 고모 부부로부터도 2000주를 물려받았다. 자식에게 직접 증여하는 재산이 5억 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누진세율 30%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딸 이 씨는 총 9억4800만 원을 물려받았지만, 국세청에는 각각 4억7400만 원씩 2건의 증여를 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또 이에 따라 1억∼5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20%를 적용한 금액을 증여세로 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회장과 이 회장의 여동생 부부는 서로의 자녀들에게 한날한시에 1만6000주씩을 교차로 물려줬다. 이 회장은 여동생의 두 자녀에게 각각 8000주씩을, 여동생 측은 이 회장의 장녀에게 4000주, 나머지 자녀와 외손주 6명에게 2000주씩 총 1만6000주를 증여했다. 그러나 2012년 서울 종로세무서 등은 “이 회장 남매가 ‘교차증여’를 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각자의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해 세금을 더 내라고 통보했다. 이 회장 남매의 자손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적법한 교차증여를 했을 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조카 등에게 주식을 물려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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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이유는… ‘조사과정 녹음-녹화’ 입장충돌 때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종 무산된 이유는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거부와 정치권의 합의 불발로 무산된 이날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 특검-청와대, 필담만 주고받다 대면조사 무산 특검은 이달 9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조사 일정 사전 유출을 이유로 무산된 이후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자”고 박 대통령 측에 제안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중)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녹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이 녹음·녹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조사가 끝난 뒤 녹음·녹화 파일을 봉인해 양측이 합의할 때만 개봉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를 고집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다”며 “(특검 주장은)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한 이상,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상 녹화는 박 대통령 본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검이 녹음·녹화를 조건으로 내건 것은 박 대통령 측이 조사가 끝난 뒤 강압수사 논란 등을 제기할까 우려한 탓이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었던 까닭에 양측은 대면조사 날짜, 방식 협의조차 인적 채널을 통한 대화가 아닌 공문으로 진행했다.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은 채 ‘필담’만 주고받다 끝난 셈이다.○ 탄핵 결과와 ‘대선’이 변수 검찰과 특검은 박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대면조사를 강제하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3월 초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즉시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불응할 수 없게 된다. 현직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면 조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은 앞서 9일 박 대통령과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을 때, 박 대통령 측 요구로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사 참여 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하는 데도 동의할 정도로 박 대통령 측의 심기를 살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면,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불러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진 하야(下野)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은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면 차기 대선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검찰로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찰 수뇌부에서는 벌써부터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 수사 시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석 jks@donga.com·김민 기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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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만취 난동’ 한화 3남 김동선 징역 1년 구형…“반성한다” 선처 호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김 씨는 “구치소 생활을 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자신을 말리는 지배인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창문을 발로 차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지난해 7월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승마 대회 준비 중 스트레스를 받아서 범행을 저질렀고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짧게 깎은 머리에 뿔테 안경을 끼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와 경찰에게 욕설하고 거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고 가능하다면 나중에 꼭 찾아뵙고 직접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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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민정수석실 감찰 미리 알아… 우병우와 친분 이야기도 들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민정수석실 정보가 수시로 유출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38)은 21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로부터 ‘최 씨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최 전 보좌관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로 고 씨와 2014년 말부터 알고 지내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사업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병우와 최순실 친분’ 얘기 들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공판에서 최 전 보좌관은 “고 씨가 지난해 3월 ‘소장(최 씨)에게 들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너를 조사한다더라. 곧 잘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3월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을 때다. 최 전 보좌관은 “실제로 그 얘기가 있은 직후 두 차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만났다”며 “행정관이 당시 ‘해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묻는 말에 있는 그대로 대답하고 (감찰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최 씨가 민정수석실 감찰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최 전 보좌관은 “최 씨가 일정 정보를 민정수석실에서 받고 있다고 (고 씨에게서) 들었다”고 답했다. 최 전 보좌관은 또 “고 씨가 최 씨에 대해 ‘청와대에 자주 들어가 VIP(박근혜 대통령)를 대면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우 전 수석과도 친분이 있다’고 한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 ‘특검 vs 우병우’ 영장심사 5시간 넘게 공방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법정에서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은 국정 농단 사건 묵인·은폐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넘게 치열하게 다퉜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 불법 인사 검증을 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매년 1000∼2000건씩 검증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공직에 가는지 알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 문체부 인사 개입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특검 측의 말을 끊지 않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씨의 존재는 몰랐고, 민정수석실 업무는 박 대통령 지시대로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최 씨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른바 ‘시크릿 백’에서 나온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 등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문건 등을 직권남용 혐의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시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기자가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해 달라”고 하자 우 전 수석은 불쾌한 표정으로 기자를 쏘아본 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바른 소속 이동훈 변호사 등이다. 특검 측에선 이용복 특검보(56·사법연수원 18기)와 검찰에서 파견된 양석조 부장검사, 김태은 부부장검사, 이복현 검사 등 4명이 참석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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