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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긴급 체포된 임모 씨(36)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임 씨는 대기업 S사의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전 임 씨의 집에서 임 씨를 긴급체포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5일 오전 6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 자택에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범행 당일 새벽에 자신의 집을 나서는 모습이 원 전 원장 집 앞 담벼락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물의 모습과 똑같다”며 “임 씨가 그날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원 전 원장의 집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검색하고 범행이 벌어진 시각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의 이름을 검색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임 씨가 원 전 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해온 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회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으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6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한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살된 ‘진도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유족들이 “4억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상자가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확정되고 국가에 불법행위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사보고서만으로는 주민 살해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데 원심 판결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2009년 4월에 나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망인들을 사살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각각 1300만∼88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사보고서에 참고인 진술이 기재돼 있지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망인 시신이 수습된 적 없으며 망인 중 한 명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추정하는 결정을 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6·25전쟁 이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우선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법원은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국가에 의한 희생자인지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희생자라는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은 피해자 간 형평성을 위해 위자료 액수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건의 액수와 균형을 맞출 것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사실 인정 여부와 소멸시효, 위자료 산정에 대한 법원별 편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영장이 발부됐다. 주 기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다투는 사건으로,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 편집인의 영장을 발부한 같은 법원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실직 후 아내의 가게 일을 돕던 A 씨(50)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다.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다가 폭력으로 이어졌다. 아내는 참다못해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느냐”는 경찰의 물음에 “가정을 파탄 낼 수는 없고… 참고 살아야죠”라고 했다. 결국 단순 폭행사건이 돼 남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편의 폭력은 계속됐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0대 B 씨도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렸다. 하지만 아내는 신고하지 못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길에서 남편에게 맞는 아내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아내는 자신의 상황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옆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며 처벌해 달라고 하지 못했다. 남편과 헤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다. 결국 남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6227건 중 65%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는 인식에 따라 사건이 그냥 종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 씨처럼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휘두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대상이다. 초범도 최소 8시간∼최대 40시간 교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중 하나로 규정한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대검찰청은 이달 중 강화된 가정폭력사범 처리 지침과 매뉴얼을 전국 일선 지검에 하달할 계획이다. 15일 본보가 확인한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처가 남지 않은 폭행사건인 경우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한다. 이 경우 판사가 가해 남편과 피해자,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심리한 뒤 △격리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초범이거나 몸에 상처가 생겼어도 남편과 합의했으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제는 한국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관찰소 등이 실시하는 8∼40시간짜리 교육·상담을 받아야 한다. 교육·상담을 받지 않으면 폭력 배우자가 기소되거나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다. 이 같은 방침의 시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14일 한국가정폭력상담소 등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특히 피해자가 다문화여성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이 방침을 더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표현이 서툴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정폭력 남편은 비뚤어진 성의식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가정폭력을 바로잡는 게 4대악 근절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판결한 것이지만 관련법 규정이 통상임금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빚어지는 문제인 만큼 관련법을 서둘러 개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 씨(35)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조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휴직수당을 산정하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9일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근속수당, 식대수당을 포함시켜 달라”며 삼화고속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분기마다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한 뒤 관련 소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온 상여금의 정의에 따른 판결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연차나 일정 직급까지는 얼마’ 식으로 일괄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업무성과나 근무실적에 따라 다른 액수를 줬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연봉제 적용 대상 직원을 제외한 전체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매달 50%씩 나눠 지급했다.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신규 임용되거나 복직 휴직 정직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 일수만큼 상여금을 지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봉제 적용 대상 이외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화고속은 직전 2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100∼150%의 돈을 연 6회 상여금으로 줬다. 하지만 입사 후 3개월 미만은 상여금을 안 줬고, 3개월 이상부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차등 지급했다. 인천지법이 “근무 상황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다. 약 20년간 고용노동부(전 노동부)는 ‘한 달 주기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이라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정해왔다. 대법원도 처음에는 이를 수용했지만, 점점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 왔다. 1994년에는 “육아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므로 통상임금이다”라며 일괄성 개념을 넓혔다. 1996년에는 “명절이나 하계 휴가비처럼 분기나 연 단위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정기성 개념을 확대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회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법정의’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이전이라도 고용부가 지침을 현실과 법원 판례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므로 노사정이 복지기금을 마련해 비정규직도 이득을 공유하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밴드 마스터’로 일하던 유모 씨(64)는 3년 전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서모 씨(27·여)를 짝사랑했다. 유 씨는 서 씨를 ‘(예)쁜이’ ‘여왕님’으로 부르며 매일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 유 씨를 아버지처럼 느낀 서 씨는 냉랭하게 대하지는 않았다.서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유 씨는 확인을 위해 4월 11일 저녁 서 씨 집 앞에서 기다렸다. 남자친구 정모 씨(27) 차에서 내려 함께 집에 들어가는 서 씨를 본 유 씨의 가슴은 무너졌다.같은 달 24일 오전 7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유 씨는 화가 치밀었다. 유 씨는 점퍼 안주머니에 12cm짜리 등산용 칼을 넣고 서 씨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나오던 정 씨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정 씨가 피했지만 칼은 왼쪽 귀를 베고 지나갔다. 유 씨는 계속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정 씨가 막다 넘어지자 오른쪽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다. 정 씨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경찰 출동 당시 서 씨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누워 있는 정 씨를 안고 울고 있었다. 유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유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형사4부(부장 윤장석)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주 기자에 대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시사IN을 통해 경찰이 2011년 자살로 결론 내린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용수 씨가 사실은 타살됐으며 그 내막에 지만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만 씨는 주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한 주 기자에게 소환 통지서를 보내 귀국을 종용했고, 3월 말 귀국한 주 기자를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검찰의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과 시행사인 칼리지보드가 5일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시험을 취소한 가운데 검찰이 서울 강남 SAT 학원 원장과 강사 등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김영문)가 SAT 문제 유출 의혹으로 2∼4월 압수수색한 강남 SAT 학원 12곳의 원장과 강사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검찰은 1일에는 ETS 본사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서 보내온 압수수색 자료를 감정한 결과 학원들이 문제를 일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개 학원에서 압수수색한 문제를 ETS 본사에 보내 공식 감정을 요청했다. ETS에서 공식 감정 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어 학원 관계자들은 2∼4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국을 금지했다. 이들은 해외 대학을 졸업하거나 해외에 근거지를 둔 경우가 많다. 검찰은 ETS로부터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학원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문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일 ETS와 칼리지보드는 한국에서 5일 치러질 예정이던 SAT를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일부 학원에서 문제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문제은행에서 출제되는 SAT 5월 시험도 일부 유출됐을 수 있는데, 문제은행과 다른 문제를 새로 출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였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ETS가 문제가 유출된 시기의 성적을 취소하고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TS는 “SAT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침해될 경우 시험 공신력과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위해 언제든 성적을 무효 처리할 수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유출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30일 국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건 사상 2번째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윤 팀장과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일선 검사 5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10명 등 25명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심리정보국은 최근 폐지됐지만 기존 사무실에서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심리정보국에 소속됐던 일부 직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이 검찰청을 떠난 밤 12시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 임의제출 형식이 아니라 강제수사 방식을 택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원칙대로 해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앞서 조사한 원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3차장 등 3명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전 국정원 지휘라인이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 전 원장 등 3명은 검찰에서 “대북 심리전과 종북세력 대응 차원에서 직원들이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받았지만 국정원 임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윗선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두 번째로 압수수색을 받은 국정원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인연도 화제가 됐다. 2005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장관은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직접 지휘했으며 이번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장관직이지만 법무·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의 서막이 올랐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출범 11일 만에 전 정권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허물’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의 정점에 선 인물인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그는 직원들에게 4대강 사업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이명박 정부 주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는 의심을 받아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온 인물이다. 원 전 원장은 29일 오전 10시경 검찰에 출석해 조사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조사를 받았다. 원 전 원장이 검찰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흘 전인 26일경 원 전 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성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 전문가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특별수사 전문가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결합은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된다. 검찰 공안과 특수수사의 시너지를 통해 전 정부 사정의 신호탄 성격의 수사를 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사 방식도 이례적이다. 검찰 공안부나 특수부가 해 오던 통상의 선거 수사나 부패·비리 수사와는 다른 방식이다. 통상의 중요 수사라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과 형사처벌은 마무리 단계의 일이다. 원 전 원장을 수사 초기 소환한 것은 댓글 활동의 전체적인 구조와 성격을 먼저 파악해 수사 구도를 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3차장 산하의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까지 초기에 소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원 전 원장 비리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국정원에 최근 꾸려진 원 전 원장 비리 의혹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가 수사팀으로 넘어올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 출범 이후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제보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현 정부 내부에서도 ‘문제의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정원이 자체 감찰을 통해 원 전 원장의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원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다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의 핵심은 댓글 활동이 국정원법 3조 1항 1호에 규정된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댓글 활동 중에 이 조항이 규정한 ‘정도’를 넘은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사실상 국정원법 3조 1항 1호를 적용해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처음으로 특정 짓는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29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받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과의 선 긋기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을 소환했다. 수사팀 출범 11일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오래 수사했고 국민의 관심도 많아 수사 초기에 조사하게 됐다”며 “원 전 원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며 몇 차례 더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수사팀 검사 2명에게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 검사 중 한 명은 경찰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을 지휘한 검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지난해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활동에 대선 및 정치 개입 의도는 없었는지,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물었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의 대남 여론 조작에 맞선 국정원 고유 업무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장선희 기자 yena@donga.com}
위장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된 화교 출신 탈북자 유모 씨(33)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조작했다고 유 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 여동생(26)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 협박, 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여동생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오빠가 간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때 (국정원 조사관이)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했고, 폐쇄회로(CC)TV가 있는 독방에서 지냈다. 문을 항상 잠가 감금 상태였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28일 “민변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유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는 물론이고 동향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도 유 씨의 국보법 위반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여동생의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다. 폭행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화 ‘도가니’에서 장애학생의 손목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장면의 실제 인물로 지목돼온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 씨(65)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언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 양(당시 18세)을 행정실에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 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사이다병과 둔기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찬 혐의다. A 양 성폭행 사건에 대해 200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씨는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시작돼 지난해 구속기소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참…, 내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출처로 지목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68·사진)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강한 어조로 조 전 청장의 법정 발언을 부인했다. 그는 “너무 황당해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다”며 “나는 차명계좌나 노 대통령에 대해 말한 게 전혀 없다. 내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 정보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함께 식사하며 차명계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는 사람들 몇 명 모인 자리에서 밥 한 끼 먹은 게 전부다. 조 전 청장과 단독으로 만난 자리가 아니었다.” ―조 전 청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당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조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금처럼 걸려온 전화는 다 받는데…. (조 전 청장이) 검찰 조사받은 지 1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임 전 이사장과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조 전 청장이 말했다. “수사기획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른다. 그 수사기획관에게 물어봐라. 날 아는지. 나 교회장로다. 거짓말 안 한다.” 임 전 이사장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서울지부장과 102실장(대공정보) 등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102실장으로 근무하던 1997년 12월, 15대 대선을 앞두고 ‘북풍(北風)’을 통해 김대중 후보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안기부법 위반 등)로 1999년 4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 임광수 전 101실장(기획판단), 고성진 전 103실장(대공수사) 등과 함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안기부를 그만둔 임 전 이사장은 1999년 8월 공기업 대선자금 불법모금 개입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1999년 6월 재경 영남중고교 총동창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03년에는 개신교 인사들을 중심으로 극동포럼을 창설했는데 2004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초청해 ‘서울의 미래,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주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5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전에는 이사장직이 없었다. 그가 지난달 퇴임한 뒤 이사장직은 공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대북 전문가, 탈북자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로 북한 정보 분석 및 대북 전략 입안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최예나·조숭호 기자 yena@donga.com}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온 윤모 씨(53)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을 빌려간 A 씨(42·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범으로 몰렸다는 주장이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다 경영난에 허덕인 A 씨는 ‘학원 운영자 모임 사이트’에서 만난 윤 씨에게서 2011∼2012년 9205만 원을 빌렸다. A 씨에게 연정을 품고 있던 윤 씨는 기꺼이 무담보로 돈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 연락조차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오늘로 끝내면 안 돼?”라며 채무 탕감과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 윤 씨는 “힘들게 안 할게. 만났으면 좋겠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게”라고 했다. A 씨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돕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음 날 윤 씨는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하고 A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윤 씨와 만나는 게 싫었던 A 씨는 “윤 씨가 준 술 깨는 음료를 마시고 잠든 사이 수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이 내 휴대전화에 우연히 녹음됐다”며 휴대전화 녹음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이 녹음이 의도적으로 녹음된 사실을 밝혀냈다. 강간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했지만,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반응인 것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이달 초 A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성폭력을 엄단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를 악용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9개월간 성폭력 피해자로 위장한 여성 무고사범 11명을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31·여)는 스펙 좋고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C 씨와 사귀게 됐다. B 씨는 수차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마다 C 씨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했다. 어느 날 B 씨는 C 씨가 친구에게 ‘내가 이런 애랑 뭘 하겠냐? 그냥 즐기는 거지’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봤다. 화가 난 B 씨는 “두 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미 다른 남성들을 3차례 무고한 전력이 있던 B 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무고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불륜 사실이 탄로 나자 상대방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D 양(18)은 점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들통이 났다. 점장 부인이 “네가 그런 식으로 산 거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사과하라”고 하자, D 양과 아버지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들은 검찰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친구들로부터 “D양이 점장과 관계를 가졌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결국 자백했다. 검찰은 D양과 아버지를 각각 벌금 200만 원과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외에도 △합의금으로 성형수술을 하려고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20) △골목길로 들어가 집 앞에 내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가 성추행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32)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무고사범 때문에 다른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고소 사건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이 실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무고사범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까지 편견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고사범으로 몰릴 우려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꺼릴 필요는 전혀 없다”며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힘들게 남성과 친근하게 주고받은 내용의 문자나, 웃으면서 모텔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장면 등이 확보돼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만 무고로 처벌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법무부가 18일 고검 검사급(차장, 부장 등 중간 간부) 검사 42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3일자로 단행해 박근혜정부의 첫 검찰 인사가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특별수사 체계 개편을 맡을 태스크포스(TF) 진용이 모두 갖춰진 점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특별수사 전문가로 인정받는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사법연수원 22기)과 이두봉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25기), 조상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26기)이 TF를 이끈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 기소했고 2006년 현대·기아차그룹 비자금 수사 등에 참여했다. 조 과장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 주임검사였다. 기획·공안통인 오세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TF 팀장 역할·검사장)이 이들을 지휘하도록 해 ‘조화’를 도모했다는 평이 나온다.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 특별수사를 책임질 서울중앙지검엔 ‘작은 중수부’가 꾸려졌다는 평이다. 여환섭 중수1과장(24기)과 윤대진 중수2과장(25기)이 나란히 특수1부장과 특수2부장으로 옮겼다. 특수3부장은 박찬호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26기)이 맡는다. 이명박정부에서 수사 및 지휘 역량을 인정받았던 검사들이 이동한 것에 대해선 ‘좌천’이라는 평과 ‘예우’라는 평이 엇갈린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20기)과 전현준 3차장(20기)은 각각 대구지검 1차장과 대전지검 차장에 전보됐다. 두 자리 모두 검사장 승진을 앞둔 주요 보직이지만 전임 2차장과 3차장이 각각 수도권 주요 지청인 안양지청장과 성남지청장을 맡았던 전례 등에 비춰 보면 ‘불이익’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의 부산지검 2차장 발령은 이례적이다. 공안1부장은 대검 공안기획관 임명이 관례였다. 특히 이 부장은 1년 7개월간 공안1부를 이끌면서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민주당 공천뒷돈 사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등 민감한 수사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올렸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전지성·최예나 기자 verso@donga.com}
◇법무부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권선영 △대변인 조상철 △감찰담당관 유일준 △감찰담당관실 검사 박광배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봉석 △법무심의관 장영섭 △법무과장 정승면 △국제법무〃 전승수 △국가송무〃 이태승 △통일법무〃 최기식 △검찰〃 정수봉 △검찰과 검사 박세현 △형사기획〃 심우정 △공안기획〃 백재명 △국제형사〃 이선욱 △범죄예방기획〃 조종태 △법질서선진화〃 양요안 △인권국장 안태근 △인권정책과장 이주형 △인권정책과 검사 홍종희 △인권구조과장 안범진 △인권조사〃 박소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희진 정상환 민영선 이정만 △교수 김석우 임석필 이승한 △기획과장 김기현 ▽사법연수원 △교수 김병구 서종혁 김재호 ▽대검찰청 △대변인 구본선 △범죄정보기획관 김영종 △범죄정보1담당관 김관정 △범죄정보2〃 주영환 △과학수사기획관 김영대 △과학수사담당관 김범기 △디지털수사〃 김영기 △디엔에이수사〃 배용원 △정책기획과장 한동훈 △정보통신〃 이정수 △형사1〃 배재덕 △형사2〃 강지식 △조직범죄〃 유혁 △마약〃 이철희 △피해자인권〃 심재철 △공안기획관 김창희 △공안1과장 송규종 △공안2〃 김신 △공안3〃 이문한 △공판송무〃 이완식 △감찰1〃 김윤상 △감찰2〃 조기룡 △연구관 박순철(형사정책단장) 박은재(미래기획단장·국제협력단장 겸임) 조상준(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 최용규 정재욱 주용완 송경호 김도균 송강 손준성 ▽서울고검 △검사 구본성 김기정 김호영 이승영 위성운 박길용 서정식 김영태 이건태 문대홍 이영만 박은석(국민권익위원회 파견) 권도욱 방봉혁 김학석(서울특별시 파견) 김훈 이재덕 백방준 이석환(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정연복 백종우 홍순보(법무연수원 건설본부장) 이동열(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 김진숙 권오성 박용호 이진우 이광민 고병민 안상훈 강경원 이석우 박계현 이성윤 김성렬 최현기 김신환 유두열 박재영 최영의 고경순 변철형 김현선 ▽대전고검 △검사 하종철 조주태 곽규홍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조인형 ▽대구고검 △검사 권태호 김청현 정석우(서울특별시 파견복귀) 옥선기(경기도 파견복귀) 유종완 ▽부산고검 △검사 백순현 송승섭 정의식 최상훈 손준호 박문수 이일권 정용진 ▽광주고검 △검사 정택화 홍효식 고석홍 박철완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진한 △제3〃 박정식 △형사1부장 권정훈 △형사2〃 전형근 △형사3〃 장영수 △형사4〃 윤장석 △형사5〃 권순범 △형사6〃 곽규택 △형사7〃 김형렬 △형사8〃 김태철 △조사〃 양호산 △여성아동범죄조사〃 김홍창 △총무〃 김동주 △공안1〃 최성남 △공안2〃 김광수 △공공형사〃 박형철 △외사〃 김형준 △공판1〃 박장우 △공판2〃 노정연 △공판3〃 이노공 △특수1〃 여환섭 △특수2〃 윤대진 △특수3〃 박찬호 △강력〃 윤재필 △첨단범죄수사1〃 김영문 △첨단범죄수사2〃 조재연 △금융조세조사1〃 강남일 △금융조세조사2〃 이원곤 △금융조세조사3〃 황의수 △부장 변창훈(국가정보원 파견) 문찬석(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내정) 이종구 △부부장 이문성(국가정보원 파견복귀) 오현철 양중진 김양수 정진웅 정옥자 이준엽 신봉수 최호영 조재빈 도상범 류지열 최성완 김종근 박지영 김택균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차장 노승권 △형사1부장 배성범(금융정보분석원 파견복귀) △형사2〃 허철호 △형사3〃 김명희 △형사4〃 김충우 △형사5〃 이현철 △형사6〃 이선봉 △공판〃 유병두 △부부장 손석천 김완규 ▽서울남부지검 △차장 박균택 △형사1부장 이흥락 △형사2〃 김회종 △형사3〃 김훈 △형사4〃 김형길 △형사5〃 서영민 △형사6〃 황현덕 △공판〃윤춘구 △부부장 유일석 김석재(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최기영 김웅 ▽서울북부지검 △차장 최종원 △형사1부장 안영규 △형사2〃 전강진 △형사3〃 김재구 △형사4〃 방기태 △형사5〃 서영수 △형사6〃 신성식 △공판〃 김종형 △부부장 강해운(법무연수원 교수) 신현성 ▽서울서부지검 △차장 윤웅걸 △형사1부장 한동영 △형사2〃 김한수 △형사3〃 전석수 △형사4〃 김병현 △형사5〃 김석우 △공판〃 김홍태 △부부장 노만석 이명신 ▽의정부지검 △차장 진경준 △형사1부장 송삼현 △형사2〃 최길수 △형사3〃 김영규 △형사4〃 이영기 △형사5〃 정순신 △공판송무〃 박영수 △부부장 박병규 ▽고양지청 △지청장 김호철 △차장 최세훈 △부장 김현채 박찬일 백용하 △부부장 윤석주 ▽인천지검 △제1차장 이혁 △제2〃 권익환 △형사1부장 박근범 △형사2〃 강신엽 △형사3〃 이헌상 △형사4〃 최경규 △형사5〃 조호경 △공판송무〃 백상렬 △공안〃 박성근 △특수〃 신호철 △강력〃 정진기 △외사〃 임관혁 △부장 이중제(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주일(경기도 파견) △부부장 백기봉(UNODC 파견 중) ▽부천지청 △지청장 황인규 △차장 이천세 △부장 김기준 김찬중 김준연 △부부장 김영현(금융감독원 파견 중) 심학진 △제1차장 안상돈 △제2〃 차경환 △형사1부장 이정회 △형사2〃 위재천 △형사3〃 최정숙 △형사4〃 이태형 △공판송무〃 이종근 △공안〃 최태원 △특수〃 김후곤 △강력〃 장봉문 △부장 고기영(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고흥(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이영주(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김재훈(법무부 검찰제도개선 T/F팀장) 이수권(주미대사관 파견 중) ▽성남지청 △지청장 구본진 △차장 김우현 △부장 최성진 정지영 김호경 △부부장 이경수 ▽여주지청 △지청장 윤석열 ▽평택지청 △지청장 박경춘 △부장 김효붕 ▽안산지청 △지청장 김회재 △차장 안병익 △부장 박규은 이상규 이종환 황은영 ▽안양지청 △지청장 한찬식(국가정보원 파견복귀) △차장 김경태 △부장 조남관 박두순 박용기 ▽춘천지검 △차장 최운식 △부장 안성수 박승환 △부부장 박은정 ▽강릉지청 △지청장 오자성 ▽원주지청 △지청장 박동진 ▽속초지청 △지청장 전성원 ▽영월지청 △지청장 이시원 ▽대전지검 △차장 전현준 △형사1부장 박성진 △형사2〃 유원근 △형사3〃 안미영 △공안〃 이성규 △특수〃 이정호 △공판〃 나병훈 △부부장 이원석(국무조정실 파견) 채석현 ▽홍성지청 △지청장 염웅철 ▽공주지청 △지청장 이진동 ▽논산지청 △지청장 김남우 ▽서산지청 △지청장 이완규 △부장 류정원 ▽천안지청 △지청장 송인택 △부장 이봉창 한웅재 ▽청주지검 △차장 이명순 △부장 한상진 최성필 △부부장 김재호 ▽충주지청 △지청장 정필재 ▽제천지청 △지청장 명점식 ▽영동지청 △지청장 이준식 ▽대구지검 △제1차장 이금로 △제2〃 양부남 △형사1부장 이형택 △형사2〃 박형관 △형사3〃 고민석 △형사4〃 노상길 △공안〃 이정현 △특수〃 김영익 △강력〃 김옥환 △부장 이두봉(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추진 T/F) △부부장 심재계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유상범 △차장 박윤해 △부장 심재천 도진호 △부부장 이상욱 김용빈 ▽안동지청 △지청장 배용찬 ▽경주지청 △지청장 김주원 △부장 박재현 ▽포항지청 △지청장 고범석 △부장 권광현 ▽김천지청 △지청장 김경석 ▽상주지청 △지청장 김욱준 ▽의성지청 △지청장 김후균 ▽영덕지청 △지청장 김지용 ▽부산지검 △제1차장 김오수(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제2〃 이상호 △형사1부장 김한수 △형사2〃 임용규 △형사3〃 최인호 △형사4〃 이성희 △형사5〃 이상억 △공안〃 김대현 △특수〃 김종필 △강력〃 김현수 △외사〃 나찬기 △부장 김종민(부산광역시 파견) △부부장 류장만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김기동 △차장 이기석 △형사1부장 황순철 △형사2〃 박철완 △형사3〃 최성환 ▽울산지검 △차장 이두식 △형사1부장 차맹기 △형사2〃 정중근 △형사3〃 최영운 △공안〃 이영재 △특수〃 최창호 △부부장 반성관 ▽창원지검 △차장 김영진 △형사1부장 이종철 △형사2〃 김연곤 △공안〃 박재휘 △특수〃 홍기채 △부부장 권경일 ▽마산지청 △지청장 지석배 ▽진주지청 △지청장 황보중 △부장 고은석 ▽통영지청 △지청장 오인서 △부장 김춘수 ▽밀양지청 △지청장 예세민 ▽거창지청 △지청장 윤중기 ▽광주지검 △차장 오정돈 △형사1부장 김국일 △형사2〃 김현철 △형사3〃 박석재 △공안〃 이근수 △특수〃 신응석 △강력〃 정희원 △부장 윤희식(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목포지청 △지청장 이수철 △부장 박종일 ▽장흥지청 △지청장 김환 ▽순천지청 △지청장 김창 △차장 김용승 △부장 김용정 송연규 △부부장 민경천 ▽해남지청 △지청장 임현 ▽전주지검 △차장 최윤수 △부장 윤영준 장기석 이용일 △부부장 강종헌 ▽군산지청 △지청장 이용 △부장 김종범 ▽정읍지청 △지청장 최용석 ▽남원지청 △지청장 김덕길 ▽제주지검 △차장 김희준 △부장 변창범 박병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김진수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선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허상구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양근복 △부산광역시 파견복귀 백성근 △국가정보원 파견 이제영 △헌법재판소 파견 송길대◇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전담직무대리 이준원 △기획조정실장 오경태 △농촌정책국장 김현수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정일정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주이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준동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이운호 ◇환경부 ▽국장급 △기후대기정책관 남광희 △금강유역환경청장 박천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변영한 △규제개혁법무〃 김동환 △정책홍보팀장 선욱 △의사운영정보〃 김귀수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 탁윤성 △행정인사과장 윤창호 △글로벌금융〃 김홍식 △은행〃 권대영 △보험〃 박정훈 △중소금융〃 이윤수 △금융소비자〃 윤영은 △자본시장〃 최준우 △공정시장〃 손주형 ◇방송통신위원회 ▽담당관 △운영지원 배중섭 △기획총괄 박노익 △홍보협력 김영관 ▽과장 △방송정책기획 김동철 △지상파방송정책 장봉진 △방송지원정책 김용일 △방송시장조사 성종원 △이용자정책총괄 김정원 △개인정보보호윤리 김정렬 △통신시장조사 전영만 △이용자보호 박철순 △방송기반총괄 김재철 △방송광고정책 엄열 △편성평가정책 곽진희◇경찰청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민갑룡 △재정〃 한형우 △규제개혁법무〃 김교태 △감찰〃 조종완 △감사〃 류진형 △인권보호〃 이창무 △정보화장비기획〃 김영일 △교통운영과장 노승일 △경무담당관 정승호 △인사〃 최해영 △복지정책〃 김종구 △경무담당관실 이훈 △생활안전과장 임용환 △수사기획〃 하상구 △특수수사〃 김청수 △범죄정보〃 남구준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박명춘 △위기관리〃 박찬흥 △정보1과장 박형길 △정보2〃 이문수 △보안1〃 김해경 △보안2〃 유충호 △보안3〃 김두연 △외사기획〃 유현철 △외사정보〃 신경문 △외사수사〃 윤성태 ▽경찰대 △운영지원과장 송민주 △교무〃 이맹호 △경찰학〃 김재규 △치안정책연구소 서대용 △지방이전건설단장 이상기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김성중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 이명훈 ▽수사원 △운영지원과장 김희규 △교무〃 박명수 ▽국립과학수사원 △총무과장 박외병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남택화 △정보화장비과장 전기완 △경무과(112신고센터장) 안종익 △경무과(치안정책관) 윤동춘 △생활안전과장 이석 △지하철경찰대장 이광석 △수사과장 이철구 △광역수사대장 이영상 △교통관리과장 서범규 △도시고속운영실장 김성완 △정보1과장 이상률 △정보2〃 김양수 △보안1〃 김진표 △보안2〃 권세도 △2기동단장 허찬 △4기동〃 위득량 △22경찰경호대장 김영배 △국회경비〃 이명교 △정부중앙청사 경비〃 조용식 △202경비〃 윤명성 △중부서장 김학중 △남대문〃 연정훈 △서대문〃 박기호 △혜화〃 김병수 △성북〃 이성재 △동대문〃 임정섭 △마포〃 이은정 △영등포〃 남병근 △성동〃 장하연 △강북〃 김석돈 △중랑〃 강현신 △관악〃 서연식 △강동〃 정창배 △종암〃 이화선 △구로〃 김근식 △서초〃 최관호 △양천〃 진교훈 △송파〃 김수영 △노원〃 김성권 △도봉〃 전병용 △수서〃 이규문 ▽부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곽명달 △정보화장비과장(1부) 이승재 △생활안전〃(2부) 김성수 △수사〃(2부) 신영대 △형사〃(2부) 김동현 △경비〃(1부) 이용배 △정보〃(3부) 정명시 △부산진서장 이노구 △사상〃 김상구 △연제〃 정진규 △북부〃 고영일 △기장〃 류해국 ▽대구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이근영 △경무과장 심덕보 △정보화장비담당관 서상훈 △경비교통과장 이원희 △정보〃 오동석 △보안〃 김덕한 △북부〃 이준식 △달서〃 김봉식 △성서〃 최병헌 △강북서(준비요원) 이석봉 ▽인천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정은식 △청문감사〃 하용철 △정보화장비〃 구장회 △수사과장 남승기 △보안〃 백운용 △외사〃 강신후 △국제공항경찰대장 이성형 △중부서장 안중익 △남동〃 정승용 △부평〃 조종림 △서부〃 황순일 △계양〃 안영수 △강화〃 이창수 ▽광주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안병호 △청문감사〃 김학남 △경무〃 안동준 △정보〃 전준호 △보안〃 하태옥 △동부〃 오윤수 △북부〃 박석일 ▽대전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전용찬 △청문감사〃 곽순기 △경무〃 오용대 △경비교통〃 이충호 △보안과장 이병환 △청사경비대장 홍덕기 △동부서장 박세호 ▽울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홍기현 △청문감사〃 김용종 △경무과장 최영철 △정보화장비담당관 김근수 △수사과장 김성훈 △경비교통〃 김홍근 △중부서장 유윤근 ▽경기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송호림 △청문감사〃 황성모 △경무과장(1부) 이재술 △교통〃(1부) 박춘배 △경비〃(1부) 박형준 △생활안전〃(2부) 이동환 △생활질서〃(2부) 윤승영 △수사〃(2부) 곽정기 △형사〃(2부) 김갑식 △정보〃(3부) 이주민 △생활안전〃(2청) 이문국 △수사〃(2청) 김창식 △정보보안〃(2청) 손장목 △수원서부서장 김정섭 △안양동안〃 김춘섭 △과천〃 변관수 △군포〃 서상귀 △성남수정〃 반기수 △성남중원〃 최규호 △부천소사〃 김학관 △광명〃 김종섭 △안산단원〃 신상석 △안산상록〃 김순호 △시흥〃 정용근 △평택〃 이석권 △광주〃 오문교 △이천〃 임국빈 △김포〃 고창경 △여주〃 이병하 △양평〃 김상우 △의왕〃 서병순 △의정부〃 김기용 △남양주〃 현재섭 △구리〃 김녹범 △파주〃 김성섭 △가평〃 윤시승 △연천〃 연영흠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유진규 △경무과장 홍순광 △수사〃 최승렬 △정보〃 윤원욱 △보안〃 김창수 △강릉서장 정인식 △원주〃 이용완 △태백〃 위강석 △평창〃 박성주 △횡성〃 구본걸 △고성〃 박문호 △인제〃 고성욱 ▽충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장신중 △생활안전과장 이만형 △수사〃 심헌규 △경비교통〃 임종하 △정보〃 신희웅 △청주상당서장 박종천 △보은〃 고진태 △진천〃 김태규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명영수 △정보화장비담당관 이시준 △경비교통과장 조항진 △보안〃 한달우 △천안동남〃 박근순 △서산〃 백광천 △공주〃 김관태 △홍성〃 김익중 △예산〃 박희용 △서천〃 장권영 △청양〃 유재성 ▽전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승용 △경무과장 이승길 △정보화장비담당관 이동민 △생활안전과장 정병권 △정보〃 강황수 △군산〃 최종선 △익산〃 나유인 △완주〃 황대규 △부안〃 남기재 △무주〃 김인옥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박우현 △경비교통과장 이유진 △순천서장 박승주 △광양〃 김영창 △해남〃 김도기 △화순〃 채수창 △영암〃 김영달 △강진〃 임동환 △곡성〃 양희기 △무안〃 최삼동 △구례〃 김균 ▽경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대현 △경무과장 이갑수 △정보화장비담당관 이성호 △생활안전과장 박희룡 △수사〃 이원백 △경비교통〃 정동식 △정보〃 배봉길 △보안〃 조헌배 △포항북부서장 최호열 △포항남부〃 오병국 △경산〃 정우동 △안동〃 김영환 △김천〃 백동흠 △영천〃 김훈찬 △상주〃 우철문 △문경〃 최주원 △의성〃 김소년 △청송〃 박영택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신현정 △수사〃 박이갑 △경비교통〃 김흥진 △보안〃 백승면 △마산동부서장 김항규 △밀양〃 김수환 △양산〃 김주수 △거창〃 김영일 △합천〃 윤창수 △하동〃 김한수 △남해〃 이정동 △함양〃 이선록 △산청〃 김진우 △의령〃 김명일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김호철 △생활안전과장 채운배 △보안〃 강월진 △동부서장 최인규 △서귀포〃 강언식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 배상석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영두 권영하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박청규 고귀영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진희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이재영 신기태 박상융 이경순 남현우 김사웅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조영수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백순상 하태춘 주강식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정성기 류복열 송두현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박승현 정성균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 진정무 유윤종 ▽부산지방경찰청 △경무과 정규열 ▽대구지방경찰청 △경무과 배대희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창수 ▽광주지방경찰청 △경무과 노규호 ▽대전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종식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 김종길 고경철 유재철 ▽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 이의신 윤치원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이종원 김창수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김택준 유제열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 안상엽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장효식 ▽경남지방경찰청 △경무과 배영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장병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왕진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만든 윈도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유명 해커 조모 씨(3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MS사가 각각 2009년과 2012년 출시한 윈도7과 윈도8에 대한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및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윈도 불법 복제판도 정품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0만∼30만 원 하는 정품 윈도8을 사지 않아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MS사는 지난해 조 씨와 커뮤니티 운영자 A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올해 초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조 씨는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연락을 끊어버렸다. 중국에 체류하던 그는 여권을 무효화하겠다는 검찰과 외교부의 압박에 귀국해 15일 체포됐다. 검찰은 크랙 프로그램을 만든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카리스마조’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조 씨는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윈도8 출시 이틀 만에 크랙 프로그램을 배포할 정도로 해킹 실력이 뛰어났다. 그 바람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윈도우 인증 툴의 황제’ ‘윈도우 복돌(복제 돌리기)의 신’ 등으로 불렸다. 조 씨는 중국에서 금형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독학으로 컴퓨터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임 시절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TF는 내부감찰 차원에서 원 전 원장 관련 비리 의혹의 진상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원 전 원장 특별수사팀과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번 주초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급) 출신인 장호중 국정원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감찰실 및 수사국 요원 8명이 참여하는 원 전 원장 비리의혹 조사 TF를 구성했다. 조사대상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국내정치 개입 의혹 외에도 원 전 원장 개인비리 의혹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원 전 원장이 200만 달러 상당(약 22억 원)의 해외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자신의 해외 유학 대비용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정원 관계자는 “200만 달러는 원 전 원장의 유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TF는 원 전 원장이 퇴임 전 관사에 있던 가구와 집기 등 비품 대부분을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새것으로 바꾼 뒤 퇴임할 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봉·최예나 기자 ceric@donga.com}
지난해 법무부가 임용한 로스쿨 1기 출신 검사 가운데 85%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학부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1기 검사 42명 중 36명(85.7%)이 이들 대학 출신이라고 15일 밝혔다. 특히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22명(52.4%)이다. 법무부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법시험 출신 검사 365명 중 SKY 대학 졸업자는 235명(64.4%)이었고 서울대 출신이 전체의 32.3%(118명)이었다. SKY 대학 졸업자 비율이 사시 출신보다 높게 나오자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는 로스쿨 1기 검사를 임용하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고 밝혔지만 SKY 출신을 우대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법무부가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교 공개를 거부해 그런 의혹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신 대학에 따라 특혜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건 로스쿨 도입 초기에 학교 간 서열화로 경쟁이 과열될까 우려해서였다”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