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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이 종북에 줄을 서 사정 서둘러야…’ ‘강한 적개심 갖고 친북 척결…’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좌파와) 싸우자…’.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이 2013년 8월∼2014년 6월 청와대에 근무하며 회의 내용을 정리한 업무수첩에 나오는 문구들이다. 박 전 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78·구속 기소)의 말을 적어 뒀다. 박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공개됐다.○ ‘문화예술계 좌편향 용서 안 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이 정부 차원에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단체 등을 압박하고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이 담긴 박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 이 수첩의 ‘2013년 9월 9일 실수비’라고 적힌 부분에는 ‘천안함 영화 메가박스 상영 문제, 종북 세력 지원 의도, 제작자 펀드 제공자: 용서 안 돼’ ‘이석기 사건이 스타트’ ‘각 분야의 종북·친북 척결 나서야’ ‘강한 적개심 갖고 대처’ 등의 문구가 기록됐다. 비서실장에 임명된 지 한 달이 좀 넘은 김 전 실장의 발언이라고 한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김 전 실장이 회의 때마다 ‘나라가 많이 좌편향돼 있다’는 언급을 자주 했다”며 “문화예술계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2013년 12월 19일 당 최고위원 송년 만찬’이라는 메모에는 ‘문화계 권력 되찾아야’ ‘MB 때 한 일 없어’라고 기재했다. 박 전 수석은 “만찬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말을 기록한 것”이라며 “우파가 10년 만에 정권을 잡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좌파 척결에 한 일이 없어 나라가 비정상이라며 개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2014년 3월 28일 실장 티타임’ 메모에서는 ‘영화 산업 문제점: 공정위, 검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특검은 “영화 산업의 좌편향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2014년 12월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스크린 독과점’ 혐의로 고발했다. 2년 넘게 수사한 검찰은 올 3월 불기소 처분했다.○ ‘역사 교과서는 전쟁 임하는 자세로’ 김 전 실장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진영 간 이념 대결이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정황도 수첩에 담겨 있다. ‘2013년 10월 2일’ 메모를 보면 ‘교과서는 이념 대결 문제’ ‘간단치 않다. 강력한 의지 있어야’ ‘역사는 국민의 혼-역사 왜곡은 혼을 오염시키는 것’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박 정권 5년 내 척결 곤란’ 등이 그것이다. ‘2014년 1월 8일’ 메모에는 ‘전교조의 악랄한 공격으로 좌절’ ‘애국 건전세력 기반 약화 결과’ ‘치밀하게 준비 안 하면 제2, 제3의 교학사’라고 기재됐다. 당시 우편향 및 부실 논란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좌파 진영의 반발로 철회한 상황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 한편 이날 박 전 수석은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실장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기울어지는 걸 바로잡자는 강한 결의를 보여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실수비에서 청와대 수석들 사이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후임으로 왔을 때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두 사람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알게 됐다는 특검 조사와는 다른 내용이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1심 선고는 10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1년∼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공표한 대로 공판기일은 23일 진행된다. 최순실 씨(61)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은 병합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최 씨 등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과 뇌물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 나머지 요일 중 한두 차례 재판을 더 열어 다른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결국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전까지 1심 선고를 하기 위해 매주 서너 차례 재판을 여는 강행군에 돌입한다. 10월 1심 선고가 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지금부터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 1년 6개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심리가 지연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보석 또는 무죄 판결로 불구속 상태가 될 경우 재판은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된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 등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재판도 추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사실상 심리가 마무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장시호 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의 사건도 10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맞춰 함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경우 1심 구속 만료 기간이 8월 말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 앞서 1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작은 사건들은 다음 달까지 1심이 선고될 예정이다. 국정 농단 사건 중에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 등의 1심이 11일 가장 먼저 선고된다. 류철균(51),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54)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일이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7)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우 전 수석 및 그와 관련된 기소 사건에 대한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김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김 씨는 남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밭 4929m²(약 1494평)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토지 대금 7억4000만 원을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 씨에게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는 이 땅에 도라지, 더덕 등을 심겠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개인적으로 용서합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전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을 향해 용서의 뜻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김 전 실장을 개인적으로 용서한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을 비롯한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은 2014년 9월 18일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으로부터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중 최 전 실장을 비롯해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2일 재판에서 최 전 실장은 사직서 제출 요구와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했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온 뒤부터 문화예술인 편 가르기와 정부 편을 드는 쪽만 지원하라는 지시가 많아졌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사직서가 수리됐을 때의 심경을 묻자 그는 “전날 국정감사를 새벽까지 마무리하고 아침에 출근해 사직서가 놓여 있는 것을 봤다”며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108번뇌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업보다’라고 생각하며 떠났다”고 회상했다. 재판 말미에는 발언권을 얻어 “30년 동안 직업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한 입장에서 블랙리스트는 참 부당한 일”이라며 김 전 실장을 바라본 뒤 “직업공무원의 정신을 훼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교훈이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문학창작기금 지원자 선정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구속 기소)의 7차 공판에 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인 문학평론가 하응백 씨(56)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 씨에 따르면 지원자 선정 3심 심의를 앞둔 2015년 3월 예술위 직원 4명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 씨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하 씨는 “예술위 직원들이 ‘2심에서 선발된 102명 가운데 18명이 검열에 걸렸다.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위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아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 이들을 빼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 5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하 씨는 “예술위 측에서 ‘8명을 제외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위원들은 ‘18명이든, 8명이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도장을 찍지 않고 돌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위원들은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예술위는 이후 심의위원회를 건너뛴 채 별도로 이사회를 열어 지원금 지급 대상 작가 70명을 선정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배우 정우성 씨에게 5억 원대 민사 소송이 제기됐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기획사 ‘레드브릭하우스’ 전 대표 류모 씨(47·여)는 1월 정 씨와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류 씨는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복직할 때까지 매달 월급 530만 원과 상여금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직되지 않는다면 임기 중 받기로 한 보수 5억29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드브릭하우스는 정 씨가 2012년 설립한 1인 기획사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레드브릭스하우스 대표로 취임했지만 취임 6개월만인 올 1월 해임됐다. 류 씨는 자신의 임기가 2019년 8월까지로 보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씨 측은 이날 “자체 감사를 통해 류 씨가 심각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포착하고 절차대로 해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정 씨는 류 씨가 대표로 있으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자신의 보수를 부풀렸다며 정관 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변론기일은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린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가수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이 의료 사고를 낸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신 씨의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신 씨 부인에게 6억80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 원 등 총 15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심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마비성 장 폐색(장이 막혀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강 전 원장은 신 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해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했다. 신 씨는 수술 직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로 투병하다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축소 수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 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처음 소송을 낸 2015년 2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뒤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을 45억2000여만 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장 폐색 환자 70∼80%는 수술이 아닌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데 강 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해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지금이라도 광화문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구속 기소)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다 눈물을 쏟았다. 그는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산 국정 농단 사태가 제 자신이 봐도 경악스럽고, 제가 그 한 부분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차 전 단장은 “우연한 계기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소개받았고, 최고 지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문화융성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다 보니 당시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이 “문화예술인으로서 내 삶은 끝났다”고 말한 뒤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차 전 단장의 아내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 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도 “이 모든 일이 내 불찰”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특수본이 설치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구형이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 사건 첫 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총장(55·여·구속 기소)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학교 측에 사과했다. 최 씨는 “명문 이화여대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며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이런 일을 겪게 해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하지만 최 씨는 딸 정 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위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업무방해)는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을 통해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여대가 승마 특기생을 몇 명 뽑는다고 해서 원서를 넣었고, (정 씨) 입학 전에는 이화여대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유라는 독일 유학을 원했고 (국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딸 정 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도 법정에서 정 씨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정 씨의 입학은 우수 학생 유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총장 취임 한 달 만에 ‘아시아경기 메달리스트(정 씨)가 왔다’는 보고를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56·구속 기소)으로부터 받고 무척 기뻤다”고 말했다. 또 “(정 씨가 입학할) 당시 ‘최순실’이라는 이름도 몰랐으며,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나온 이화여대 교수 4명 가운데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46)를 제외한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60)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삼성은 국정 농단 배후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최 씨와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재식 특별검사보)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행사할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승계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첫 재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근본적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변론의 핵심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하면서 뇌물수수 합의, 경영권 승계 등 대가 관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3차례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직접 인용 방식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고, 대화 내용을 들은 사람이나 녹취록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인용을 했느냐”고 공박했다.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은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삼성에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다른 대가를 약속받고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날 법정에선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뒤 삼성 임원들에게 “신문에서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을 때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라고 얘기했다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의 특검 진술 내용이 공개됐다.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협회 지원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 부회장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것이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중 삼성만 뇌물 공여자가 됐다”며 “이는 특검이 ‘삼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출연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출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부회장 측은 변론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성탄절 직후 특검이 저희 집에 참고인 압수수색을 오셨을 때 저에 관한 의혹을 풀어 주십사 했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6일 첫 재판에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 신문’을 위해 재판장이 “피고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말했는데, 조 전 장관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알아들은 듯 30초 정도 앉아 있다 뒤늦게 벌떡 일어섰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비롯해 저에 대해 깊은 오해가 쌓여온 것 같다”며 “제가 근무했던 시간과 자리를 생각할 때 이해 못 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겪은 일을 (재판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를 지시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조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56·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앉아서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며 박 변호사를 한 차례 쳐다본 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힘없는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간혹 얕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 전 장관은 박 변호사와 짧게 눈인사를 나눈 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공판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도 출석했다.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수의가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 전 실장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재판 도중 지그시 눈을 감거나 미소를 지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의사를 그대로 이행하거나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유신시대처럼 정부를 비판하는 작가를 잡아넣으라고 한 게 아니라 지원 배제 이슈를 제기했을 뿐이며 집행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직접 의견을 밝히겠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이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게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은 특검의 선입관”이라고 변론하자 법정의 한 방청객은 “그게 왜 선입관입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라고 외쳤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방청석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유 전 장관은 “장관에서 면직된 이유가 무엇이냐”란 특검 측 질문에 “김 전 실장에게 여쭤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전 실장 측이 한꺼번에 여러 질문을 하자 유 전 장관은 “질문을 끊어서 하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변호인은 “증인이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다”며 맞섰고, 유 전 장관은 “아이큐 테스트도 아니고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조사’를 받던 시간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법정에 섰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안타까움과 참회의 뜻을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변으로 받아들이고 참회하고 있다”며 “아울러 선의를 베푼 삼성 측에도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씨는 직접 “특검은 팩트를 미리 정해놓고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뇌물죄를 이미 인정하는 걸로 해놓고 진술을 요구해 거부했다”며 “‘뇌물 프레임’을 놓고서 조사해 너무 억울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제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건 인정하지만 대통령과 처음 본 안종범 전 수석이랑 3자 공모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잘못된 사람’은 전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씨(41)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 의상실 임대료 등 관련 비용을 최 씨가 대납했다는 관계자 진술조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최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모두 정산했다”며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씨 측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 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 최 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수수 공범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옷값 대납 등 간접 사실로 두 사람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걸 보여줬다”고 반박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민 기자}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사진)이 3일 법정에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넘긴 청와대 문건 등 국정 관련 자료에 대해 “국가 기밀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관은 “최 씨가 자료 요구를 할 때 국가기밀이어서 못 준다고 거절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유출한 자료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고위 공직자 인선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의 해외순방 일정표 등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감싸는 증언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연설문과 말씀자료를 보내도록 지시한 데 대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단어 하나, 뉘앙스에도 신경을 썼고, 일일이 말씀자료 고치는 것을 힘들어 하셨기에 최 씨 의견도 들어보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는)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옹호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0월 최 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 납품 청탁을 받아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떠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최 씨는 KD코퍼레이션의 납품을 도와주고 현금 4000만 원과 샤넬 백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서 받은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이력서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이력서를 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 친전 형태로 보내는 봉투를 열어보지 않고 전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력서가 포함됐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31일 오전 3시 3분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심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대가성 있는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삼성은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뇌물죄에서는 뇌물을 준 쪽보다 뇌물을 받은 쪽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이 구속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과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도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감안할 때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변론을 주도한 유영하 변호사(55)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 중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방어 논리를 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최순실 씨(61)와 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재판에 나온 최 씨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변호인과 의논하다가도 한숨을 쉬거나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죽고 싶겠지만 죽지도 못하지 않느냐”며 “입이 있어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59)은 평소처럼 서울 강남의 회사로 출근했다.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점심 무렵엔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검은색 승합차량을 타고 회사를 나갔다. 박 회장 측은 “밤새 한숨도 못 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3)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옥바라지는 동생인 박 회장에게 맡기고 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 윤전추 행정관 등이 잘 보살필 것”이라고만 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는 고요했다. 사저 앞도 지지자 10여 명만 남아 한산했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 ‘근혜동산’ 김주복 회장이 삭발할 때 다소 격앙됐을 뿐이었다. 오전 5시경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39)이 잠시 들러 1시간가량 머문 뒤 나갔다. 매일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한 정송주 원장은 오지 않았다. 경호팀은 단계적으로 인원은 줄이되 사저 경호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김민 kimmin@donga.com·김단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은 ‘고려대 출신 막내 법관들’이 결정한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돌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고비 고비마다 고려대 출신 최연소 법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여부를 결정한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재학 중이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고 법조 경력도 짧은 ‘막내’다. 강 판사가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의 영장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 배당’으로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판사실의 컴퓨터로 ‘전자 배당’을 한다. 또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구속 결정을 한 한정석 판사(40·31기)도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었다. 한 판사는 지난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 기소)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장을 맡아 파면 결정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55·16기)은 1980년 마산여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2011년 3월 취임 이후 6년 임기 내내 헌법재판관 가운데 최연소였다. ‘막내 법관’이 영장심사를 하는 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법원 관계자는 “중요한 사건이나 인물의 영장심사를 할 때 담당 판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들과 함께 기록을 읽고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검찰에 체포된 신분이 됐다. 만약 대기 장소가 구치소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어야 했지만 검찰청사에 대기해서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큰 단추 여러 개가 사선으로 달린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다. 이를 두고 결전에 임하는 ‘밀리터리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청사 휴게실서 대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섰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의 뒷좌석에 홀로 탔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까지 대기한 서울중앙지검 1002호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장소로 조사실과 함께 만든 간이 휴게실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청사에 대기할 경우 경찰의 유치장에 해당하는 구치감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비 및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실 옆 휴게실을 유치 장소로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청사에 대기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한 1002호 인근에 검찰 인력을 배치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변호인의 접근도 막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혼자 대기했다. 청사 내 구치감에 입감된 피의자의 경우 구치감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강렬한 디자인 ‘밀리터리룩’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바지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눈에 띄는 큰 철제 단추가 여럿 박힌 정장 재킷 디자인에서는 군복 느낌이 묻어났다. 또 평소와 달리 상의 블라우스부터 재킷,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 정장은 모두 짙은 남색이었다. 통일된 색깔의 옷을 입은 까닭에 차분하고 결연한 인상이었다. 옷 색깔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 것과 달리 옷의 디자인은 강렬한 쪽을 선택했다. 재킷은 허리가 들어간 여성스러운 라인이지만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오는 짙은 회색 철제 단추가 사선으로 디자인된 옷깃부터 밑자락까지 여럿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1, 2개의 단추가 달린 일반적인 정장 재킷에 비해 강한 인상을 줬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입었던 것과 같은 코트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때와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대통령님이 구속될까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22일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한 변호인에게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최 씨는 불안한 듯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안에서 마주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최 씨의 한 측근은 “최 씨가 자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으로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 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후로 최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전했다. 최 씨는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파면 소식을 접하고 휴정 시간에 대성통곡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특수본의 보고와 검찰 안팎의 의견 취합 결과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27일경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보고서에 “사안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 기소된 최 씨 등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반경 김모 씨(39)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접근해 달걀 5개를 던졌다. 달걀 일부는 사저 2층 난간에 부딪혔다. 경찰은 김 씨를 재물손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주장했다.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검찰 조사 후 삼성동 자택 주변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 21일만 해도 지지자 수백 명이 모였지만 24일에는 30명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전속 미용사 정송주 씨와 가사도우미 외에는 별다른 방문객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검찰 조사 이후로는 방문 횟수가 줄었다. 경찰은 사저 인근에 배치했던 경찰 210여 명을 23일부터 140여 명으로 줄였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최지선 기자}
“대통령님이 구속될까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한 22일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며 “대통령님이 구속되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최 씨는 마음이 불편한 듯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구치소 안에서 마주칠까 걱정하고 있다. 최 씨의 한 측근은 “최 씨가 자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으로도 모자라 구속까지 될 수 있다는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결정을 한 후로, 최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전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던 10일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소식을 접하고 휴정시간에 대성통곡을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굳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지 여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전날인 20일부터 대검찰청 간부 등 참모들에게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 안팎의 의견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는 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로 엇갈리는 반면 외부는 불구속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다양한 의견 취합”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24일까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이 내부 토론을 거쳐 의견을 김 총장에게 보고하면 김 총장이 대검 참모들과 상의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가 사회 전체에 미칠 파장과 5월 9일 대선에 끼칠 영향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예단을 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만약 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된다면 특수본은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까지 마무리한 뒤 4월 첫째 주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4월 중순 전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수사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 ‘형평성’ vs ‘불구속 수사 원칙’ 검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하는 측은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이 구속됐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형사 처벌의 특혜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농단의 주범’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측은 피의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박 전 대통령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상세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설혹 증거 인멸 시도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검은 ‘잠재적 이익’을 뇌물로 봤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며 “뇌물 여부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민 기자}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14시간 5분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2시간 45분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조사를 받은 시간은 11시간 20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종료 후 22일 새벽까지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귀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조사 방식 문제로 다투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며 공소 제기를 준비하는 ‘실리 추구’ 전략으로 맞섰다.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애써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검찰, 깍듯이 예우하며 진술 유도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25분 박 전 대통령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진상 규명이 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날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또는 “대통령께서”라고 존대하며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조서에는 법과 관행에 따라 ‘피의자’로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으며 두 부장검사에게 “검사님” 등 존칭을 썼다. 검찰은 이날 편면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조사실을 들여다보거나, 조사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조사 상황을 모니터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는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이인규 중수부장 등 대검 간부들이 모니터링룸과 사무실에서 CCTV로 조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수사팀에 조언을 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동안 2, 3시간마다 15분씩 휴식시간을 줬다. 검찰은 조사실 구석에 소파 2개를 들여놨고, 옆문으로 연결되는 휴게실에 응급용 침대까지 구비했다. 박 대통령은 조사실 밖에 있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했다. 검찰은 진술을 기록하는 보조검사 중 일부를 여검사로 배치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도록 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역정을 내는 등 별다른 돌발 상황 없이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차분한 말투로 혐의 부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담담한 태도와 차분한 말투로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비리에 대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끊어내기’ 전략을 구사했다. 최 씨가 삼성 측에서 딸 정유라 씨(21)의 승마훈련 지원비로 거액을 받은 데 대해서는 “그런 돈거래 자체를 몰랐고, 최 씨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나와는 경제적으로 무관하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측근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 떠밀기’식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선 “최 씨나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기업들에 ‘사회공헌 차원에서 문화·체육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원론적인 부탁을 했을 뿐 재단 출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재단 출연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 내부에서 ‘재단 설립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는 최원영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59)의 진술 등을 들이밀며 박 전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들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초밥과 죽으로 식사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동안 점심과 저녁 식사를 했다. 점심은 김밥과 유부초밥 도시락, 저녁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주문한 전복죽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시간이 많이 걸려 다들 고생할 텐데 (조사가 끝나기 전) 먼저 돌아가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35분 조사를 시작한 한 부장검사는 오후 8시 35분 조사를 마쳤고, 바통을 넘겨받은 이 부장검사가 오후 8시 40분부터 11시 4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유영하 변호사(55)와 정장현 변호사(56)가 교대로 앉아 조언을 했다.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김민 기자}